※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페이지(p.1)는 삭제하여 제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도약단계- 일반과제)

항목

세부항목

□ 신청현황

-  사업 관련 상세 신청현황

□ 일반현황

-  대표자 및 창업기업 일반현황

□ 개요(요약)

-  창업아이템의 명칭·범주 및 소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 요약

1. 문제인식 (Problem)

1- 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게 된 내부적, 외부적 동기 등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필요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요 목적 등

-  내·외부적 동기, 필요성 등에 따라 도출된 제품·서비스의 성장(확대) 가능성

1- 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신규 출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설정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규모, 경쟁 강도, 기타 특성 등 주요 현황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객관적 근거 등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실현가능성 (Solution)

2- 1.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정도)

-  사업 신청 시점의 제품·서비스의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단계(현황) 등 

-  사업 신청 시점의 실적 및 성과, 목표시장(고객) 반응 및 요구사항 등

2- 2. 창업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방안 등

-  목표시장(고객)의 요구사항 분석(문제점)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 등

-  보유역량 기반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차별성, 경쟁력 확보방안 등

3. 성장전략 (Scale- up)

3- 1.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  제품·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진입 현황 및 사업화 실적 및 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3- 2.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내 입지, 고객 확장(확보) 전략 및 수익화(사업화) 전략

-  협약 기간 내 사업화 성과 창출 목표(매출, 투자, 고용 등)

-  기타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성과 창출 전략

3- 3.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  전체 사업단계 및 협약기간 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대응자금) 집행계획 등

-  정부지원금 외 대응자금/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

3- 4. 출구(EXIT) 목표 및 방안(해당 시)

-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출구전략 수입 필요성, 목표 등

-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출구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과정 등

4. 기업 구성 
(Team)

4- 1.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 실현(구체화) 및 성과 창출 역량 등

-  기업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역량, 재직 인력 현황 및 추가인력 고용, 활용 계획 등

-  업무파트너(협력기업)의 현황 및 역량, 활용방안 등

4- 2. ESG 경영 실천 계획

-  지속 가능한 경영 강화를 위한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  기업경영 시 사회적 책임, 조직문화, 환경보호 등 세부 실천노력 등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도입현황 및 계획

- 1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도약단계- 일반과제)

※ 사업계획서는 목차(1페이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증빙서류는 제한 없음)

※ 사업계획서 앙식은 변경·삭제할 수 없으며,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사진), 표 등은 삽입 가능
(표 안의 행은 추가 가능하며, 해당 없을 시 공란을 유지)

※ 본문 내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 대표자·직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원)명 및 소재지,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또는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 ‘*’ 등으로 마스킹하여 작성
[학력] (전문)학·석·박사, 학과·전공 등, [직장] 직업, 주요 수행업무 등만 작성 가능 


□ 신청현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 및 작성 안내 문구 변경 가능)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대응자금(현금)은 10% 이상, 대응자금(현물)은 20% 이하로 작성

※ 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감액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신청 주관기관명

주관기관명

과제번호

(사업신청내역조회)

00000000

사업 분야 (택 1)

제조

지식서비스

융합

기술 분야 (택 1)

공예·디자인

기계·소재

바이오·의료·생명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사업비

구성

계획

정부지원금

00백만원

합 계

00백만원

대응자금

현금

00백만원

현물

00백만원

주요성과

(직전년도)

고용

00명

성과목표

(협약기간)

고용

00명

매출

00백만원

매출

00백만원

투자

00백만원

투자

00백만원


□ 일반현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 및 작성 안내 문구 변경 가능)

창업아이템명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 (혜택을 제공하는) OO제품·서비스 등

산출물

(협약기간 내 목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1개), 웹사이트(1개)

※ 약기간 내 최종 개발/개선 완료할 최종 제품·서비스의 형태, 수량 등 기재

기업명

OOOOO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 : 개업연월일, 법인 : 회사성립연월일

사업자 구분

(모집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공동·각자대표(개인·법인)

사업장 소재지

(본사(점))

OO도 OO시·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기업 구성 현황 (대표자 본인 제외 공동·각자대표 포함)

연번

직위

담당 업무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구성 상태

1

공동대표

S/W 개발 총괄

OO학 박사, OO학과 교수 재직(00년)

완료

2

대리

해외 영업

OO학 학사, OO 관련 경력(00년 이상)

예정(’00.0)

...

- 2 -

□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명     칭

※ 예시1 : 게토레이

예시2 : Windows

예시3 : 알파고

범     주

※ 예시1 : 스포츠음료

예시2 : OS(운영체계)

예시3: 인공지능프로그램

아이템 

개요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로 출시할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 예시 : 가벼움(고객 제공 혜택)을 위해서 용량을 줄이는 재료(핵심 기능)을 사용

배경 및

필요성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필요성과 해결방안, 주요 목적 등

※ 제품·서비스 목표시장(고객) 설정, 목표시장(고객) 현황, 요구사항 분석

현황 및

구체화 방안

※ 사업참여 이전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준비상황, 목표시장(고객) 반응 정도

※ 협약기간 내 개발/개선 예정인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 대표자, 기업, 외부협력 현황 역량 활용 계획 등

목표시장 및

사업화 전략

※ 본 사업 참여 시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아이템 수익화 모델(비즈니스 모델)

※ 목표시장(고객)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 전략

※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자사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경쟁력(보유역량) 등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3 -

1. 문제인식 (Problem)


1- 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 창업 아이템(제품, 서비스 등)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배경과 근거, 주요 동기 등을 제시
외부적 배경 및 동기(예 : 사회·경제·기술적 관점,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기회 등), 
내부적 배경 및 동기(예 : 대표자 경험, 가치관, 비전 등의 관점)

※ 배경 및 필요성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필요성,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려는 목적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전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추진 목적(해결방안) 등에 대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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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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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 창업 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시장(고객)에 대해 제공할 혜택(가치)와 그 행위(가치)를 제공할 세부 시장(고객)을 설정하고 구체화

※ 진출하려는 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고객 특성등 기재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문제의 객관적 근거 등

-  자사 자체적 판단, 시장(고객) 요구사항, 경쟁사 대비 개선사항 등 포함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 해결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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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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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실현가능성 (Solution)


2- 1.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정도)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등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이전까지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 등에 대해 기재

※ 사업 신청 시점의 아이템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단계별 현황, 목표한 시장(고객)의 반응,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화 성과 등 전반적인 현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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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 협약 기간 내 실현 및 구체화하고자 하는 개선·고도화 및 신규 출시 방안 

※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 등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핵심 기능·성능, 디자인, 사업화 활동 등 실현 및 구체적인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방안 등 기재

※ 경쟁사 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자사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차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기타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 보호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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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 성장전략 (Scale- up)


3- 1.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창출 등을 위한 수익 모델 기재

※ 현재 진입한 목표시장(고객) 진입 현황과 그간 사업화 추진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기재
(예시)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현황과 매출 실적(표) 등 기재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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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실적 >

순번

목표시장(고객)

제품(서비스)

진입 시기(기간)

판매(이용)량

가격

판매 금액

1

OO업체

OOO

00년 상반기

OO

00백만원

00백만원

2

OO업체(A국가)

OOO

00.00 ~ 00.00

OO

00백만원

00백만원

3

OO앱 스토어

OOO

00년 하반기

00회

-

(무료 다운로드)

4

OO 사이트

OOO

00.00 ~ 00.00

00명

-

(무료 회원가입)

- 6 -

3- 2.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내 세부 고객, 경쟁사, 시장 내 대체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주요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장(확대) 전략 수립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에 진출 및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고객 확보 전략, 수익 확대 전략 등을 기재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인력·네트워크 확보 등)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 협약 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기재

※ 협약 기간 내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성과 창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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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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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매출 >

순번

목표시장(고객)

제품(서비스)

진출 시기(기간)

판매(이용)량

가격

판매 금액

1

OO업체

OOO

00년 상반기

OO

00백만원

00백만원

2

OO업체(A국가)

OOO

00.00 ~ 00.00

OO

00백만원

00백만원

3

OO앱 스토어

OOO

00년 하반기

00회

-

(무료 다운로드)

4

OO 사이트

OOO

00.00 ~ 00.00

00명

-

(무료 회원가입)


- 7 -

3- 3.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3- 3- 1. 사업 전체 로드맵

※ 전체 사업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목표 및 추진 일정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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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전체 사업단계) >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1

보완 버전 신제품 출시

00년 상반기

신제품 출시

2

신제품 홍보 프로모션 진행

00.00 ~ 00.00

OO, OO 프로모션 진행

3

홍보·고객관리용 홈페이지 제작

00년 하반기

용역을 통한 홈페이지 제작

4

크라우드 펀딩

00.00 ~ 00.00

초도고객 조사를 위한 펀딩 준비


3- 3- 2. 협약기간(’00.00.00 ~ 00.00)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해 협약기간 내 추진하려는 달성 가능한 목표 및 상세추진 일정 등 기재


◦ 


-  


-  

< 사업 추진 일정(협약기간 내) >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1

기능 보완 및 개선 계획 수립

00.00 ~ 00.00

제품·서비스의 개선점 분석

2

SNS 고객체험단 운영

00.00 ~ 00.00

고객 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3

제품·서비스 개선 진행

00.00 ~ 00.00

문제 기능 보완

4

제품·서비스 개선 완료

협약기간 말

협약기간 내 완료

- 8 -

3- 3- 3. 정부지원금(대응자금 포함) 집행계획

※ 자금 필요성, 금액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업비(정부지원금/대응자금) 집행계획 기재

* 신청사업의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평가 결과 및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차감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현물 인정기준>

1.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등 재료비

2.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및 임차료
(단, 기자재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3.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무상으로 창업준비공간 제공 시, 해당 공간의 임대료를 계상(월 임대료 기준)

4. 창업기업이 창업준비공간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 

5. 창업기업이 본인 및 창업제품(서비스)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단,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현물 계상기준은 지원사업 참여 비율을 따르며 총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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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계획 >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대응자금(현금)은 10% 이상, 대응자금(현물)은 20% 이하로 작성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정부지원금

(ⓐ)

대응자금(ⓑ)

합계

(ⓐ+ⓑ)

현금

현물

재료비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448,000

3,448,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7,652,000

7,652,000

지급수수료

• 글로벌 시장조사 컨설팅

7,000,000

7,000,000

지급수수료

• 국내 OO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 등 포함

1,000,000

1.000.000

인건비

• 개발자 인건비(2명)

20,000,000

20,000,000

• 대표자 인건비

8,000,000

8,000,000

합  계

...

...

...

...



- 9 -

3- 3- 4. 기타 자금 필요성 및 조달계획

※ 본 지원사업 참여 전 정부지원금,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 이력 기재

※ 본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이외 ‘대응자금’, 투자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 조달 방안 기재

※ 시장 확장, 매출 등 사업화 성과 확대 등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의 요성, ‘추가 자본금(Seed, 시리즈A, 시리즈B 등의 투자유치)’ 조달계획, 자본금 및 지분 변화 내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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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출구(EXIT) 목표 및 방안 (해당 시)

※ 출구의 필요성과 출구 목적, 목표 작성

※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달성 방안, 해당 방안 고려 이유, 추진과정 등 기재

* M&A는 매각하려는 기업과의 관계 설정 계획과 이의 타당성 및 이를 실현하는 과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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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 기업 구성 (Team)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학교,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유추가능한 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학력] (전문)학·석·박사, 학과·전공 등, [직장] 직업, 주요 수행업무 등만 작성 가능 


4- 1.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4- 1- 1. 대표자 및 기업 현황

※ 대표자 보유 역량(경영 능력, 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기재

* 역량 : 창업아이템을 구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

* 유사 경험, 정부 지원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 포함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시설, 직원 역량(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 재직 인력 고용현황 >

※ 현재 시점에서 채용 완료한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현재 시점에서 채용이 없는 기업은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현재 재직 인원(대표자 제외)

00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00

순번

직위

담당 업무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1

공동대표

S/W 개발 총괄

OO학과 교수 재직(00년)

2

대리

홍보 및 마케팅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4- 1- 2. 협약 기간 내 인력고용 및 활용 계획

※ 협약기간 내 채용 예정인 추가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채용 예정이 없는 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 

< 추가 고용 및 활용 계획 >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역량(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시기

1

해외 영업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00.00

- 11 -

4- 1- 3. 외부 협력 현황 및 활용방안

※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협력(또는 예정)인 파트너, 협력 기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주요 협업(협력)내용 등 기재


◦ 


-  


-  

순번

파트너명

보유역량

협업방안

협력 시기

1

○○전자

시제품 관련 H/W 제작·개발

테스트 장비 지원

00.00

2

○○기업

S/W 제작·개발

웹사이트 제작 용역

00.00

...


4- 2. ESG 경영 실천 계획

※ 기업의 이윤 추구 등 재무적 성과 이외에 ‘환경보호(E)’, ‘사회적 공헌(S)’,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G)’ 등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준비를 위한 도입 계획 등을 기재

* ESG 경영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


-  환경 : 폐기물 배출 감소, 재활용 확대, 친환경 원료 개발, 에너지 절감 등 환경보호 노력

-  사회 : 지역사회 교류, 사회 환원, 인권, 평등, 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책임경영 노력

-  지배구조 : 윤리경영, 상호 존중 조직문화 구축, 근로 환경 개선 등의 투명 경영 노력


4- 2- 1.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 실천계획


◦ 


4- 2- 2.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실천계획


◦ 


4- 2- 3. 투명 경영(Governance) 실천계획


◦ 

- 12 -

4- 2- 4.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하단의 [표] 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실천계획 기재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구분

내용

현금

경영성과급

기업 차원에서 이익 또는 이윤 등의 경영성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성과를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경영활동

직무발명보상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에서 직무발명의 대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주식

우리사주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공제 및 기금

내일채움공제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제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조성한 기금

* 출처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상생혁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의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제도임


◦ 


-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제도명

도입 여부

주요내용

실적*

내일채움공제

완료(’00.00)

정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과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

근로자 2인 적용

스톡옵션

완료(’00.00)

’00.00 제도도입 이후 기업 주주총회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총 0명, 000주

(0000원) 행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정(’00.00)

기금조성 및 기금법인 설립, 운용규정 마련

00백만원

- 13 -

참고 1

사업비 집행 비목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비목별 한도 없음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비(현금) 집행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의 경우 현물로는 계상 가능하나, 사업비(현금)로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회계감사비 30만원 필수 반영 필요

** 사무실 임차료를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금 집행 불가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 신청·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구 분

제출 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필수)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붙임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학생증 불가)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붙임2)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제출용/전체 페이지 제출)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붙임3)

* 대표자가 1인인 기업의 경우 제출 대상 아님

가점관련

증빙서류

(최대 1점)


공고마감 전

(~‘23.3.20.) 제출된 건에 한하여 인정

(해당 시) 최근 1년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붙임4)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

(해당 시) 제출한 자료 외 사업계획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증빙 첨부(특허, 아이템 도면, 투자계약, 수출계약 등) (붙임5)


[붙임 1]

(필수)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 모든 붙임 목록은 페이지 추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 요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16 -

[붙임 2]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17 -

[붙임 3]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18 -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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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기관(기업)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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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창업도약패키지」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19 -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


「전담기관」은 「창업도약패키지」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을 포함한다.)은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처리 위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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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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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 사업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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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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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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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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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회사,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업무 위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단, 사업종료 후에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제3자 제공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창업도약패키지」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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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 20 -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


[창업기업]

「창업도약패키지」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따라 협약기간 내 국내창업 또는 해외창업을(현지법인, 지사, 사무소 등) 유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통]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 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지원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사업신청 전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을 거쳤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기재된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제외 및 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재차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및 부가정보에 대한 내용 등록 및 정보의 최신화

2)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작성준비 완료

3) 신청자, 참여자의 참여제한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4) 사업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완료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2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목적]

1)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1)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지원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2)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1)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1) 본 동의 후, 최종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2)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지원기업의 사업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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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합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제3자 정보 제공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제공받는 자)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통합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제3자 정보 제공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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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이용기관 명칭]

창업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창업지원 사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국세)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메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 사업회기업인증서,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노비즈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특허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휴업사실증명, 수출신고필증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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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해당 시) 최근 1년 이내 투자 유치 실적 증빙

제출내용

※ 삭제 후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2.2.24~’23.2.23) 투자기업*으로부터 5억원(현금) 이상 유치 실적을 보유한 경우(투자계약일 기준으로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등록된 자(기업)에 한함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시 선정(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투자 확인서(직인 날인 포함) 1부

② 투자 계약서 1부

* 투자당사자 정보(직인 날인 포함), 투자금액, 투자일자 등이 확인 가능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 가능

③ 주주명부(투자자 등재사항 확인용) 1부









스캔본 첨부 또는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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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투자 확인서 (투자자용)

투자자

기업명

(대표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해당 여부

체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

기업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시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설립일

자본금(원)

총발행주식수

액면가

업종

소재지(주소)

투 자 명 세 표

① 보유기간

② 주식수

③ 투자금액(원)

④ 지분율

⑤ 비고

투자일자~회수일자

기간(개월수)

* 본 확인서는 ‘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의 요건검토 등을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것이며, 투자사의 양식에 따라 본 양식을 수정 편집 가능

** 본 확인서의 작성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등록된 투자자(기업)에 한함


* 직인 날인이 불가한 경우, 투자기관 공문으로 대체 가능


위와 같이 투자사실 및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000인베스트먼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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