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페이지(p.1)는 삭제하여 제출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도약단계-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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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항목 |
□ 신청현황 |
- 사업 관련 상세 신청현황 |
□ 일반현황 |
- 대표자 및 창업기업 일반현황 |
□ 개요(요약) |
- 창업아이템의 명칭·범주 및 소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 요약 |
1. 문제인식 (Problem) |
1- 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게 된 내부적, 외부적 동기 등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필요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요 목적 등 - 내·외부적 동기, 필요성 등에 따라 도출된 제품·서비스의 성장(확대) 가능성 |
1- 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신규 출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설정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규모, 경쟁 강도, 기타 특성 등 주요 현황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객관적 근거 등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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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현가능성 (Solution) |
2- 1.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정도) - 사업 신청 시점의 제품·서비스의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단계(현황) 등 - 사업 신청 시점의 실적 및 성과, 목표시장(고객) 반응 및 요구사항 등 |
2- 2. 창업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방안 등 - 목표시장(고객)의 요구사항 분석(문제점)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 등 - 보유역량 기반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차별성, 경쟁력 확보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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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전략 (Scale- up) |
3- 1.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 제품·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진입 현황 및 사업화 실적 및 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
3- 2.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내 입지, 고객 확장(확보) 전략 및 수익화(사업화) 전략 - 협약 기간 내 사업화 성과 창출 목표(매출, 투자, 고용 등) - 기타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성과 창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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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 전체 사업단계 및 협약기간 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대응자금) 집행계획 등 - 정부지원금 외 대응자금/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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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출구(EXIT) 목표 및 방안(해당 시) -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출구전략 수입 필요성, 목표 등 -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출구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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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구성 |
4- 1.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 실현(구체화) 및 성과 창출 역량 등 - 기업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역량, 재직 인력 현황 및 추가인력 고용, 활용 계획 등 - 업무파트너(협력기업)의 현황 및 역량, 활용방안 등 |
4- 2. ESG 경영 실천 계획 - 지속 가능한 경영 강화를 위한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 기업경영 시 사회적 책임, 조직문화, 환경보호 등 세부 실천노력 등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도입현황 및 계획 |
- 1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도약단계- 일반과제) |
※ 사업계획서는 목차(1페이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증빙서류는 제한 없음) ※ 사업계획서 앙식은 변경·삭제할 수 없으며,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사진), 표 등은 삽입 가능 ※ 본문 내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 대표자·직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원)명 및 소재지,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또는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 ‘*’ 등으로 마스킹하여 작성 |
□ 신청현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 및 작성 안내 문구 변경 가능)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대응자금(현금)은 10% 이상, 대응자금(현물)은 20% 이하로 작성 ※ 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감액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
신청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명 |
과제번호 (사업신청내역조회) |
00000000 |
|||||||||
사업 분야 (택 1) |
제조 |
지식서비스 |
융합 |
|||||||||
기술 분야 (택 1) |
공예·디자인 |
기계·소재 |
바이오·의료·생명 |
|||||||||
에너지·자원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
화공·섬유 |
||||||||||||
사업비 구성 계획 |
정부지원금 |
00백만원 |
합 계 |
00백만원 |
||||||||
대응자금 |
현금 |
00백만원 |
||||||||||
현물 |
00백만원 |
|||||||||||
주요성과 (직전년도) |
고용 |
00명 |
성과목표 (협약기간) |
고용 |
00명 |
|||||||
매출 |
00백만원 |
매출 |
00백만원 |
|||||||||
투자 |
00백만원 |
투자 |
00백만원 |
□ 일반현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 및 작성 안내 문구 변경 가능)
창업아이템명 |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 (혜택을 제공하는) OO제품·서비스 등 |
|||||||
산출물 (협약기간 내 목표)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1개), 웹사이트(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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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OOOOO |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
|
|||||
사업자 구분 (모집마감일 기준)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공동·각자대표(개인·법인) |
사업장 소재지 (본사(점)) |
OO도 OO시·군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해당 시 |
||||||
기업 구성 현황 (대표자 본인 제외 공동·각자대표 포함) |
||||||||
연번 |
직위 |
담당 업무 |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
구성 상태 |
||||
1 |
공동대표 |
S/W 개발 총괄 |
OO학 박사, OO학과 교수 재직(00년) |
완료 |
||||
2 |
대리 |
해외 영업 |
OO학 학사, OO 관련 경력(00년 이상) |
예정(’00.0) |
||||
... |
- 2 -
□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명 칭 |
|
범 주 |
|
|||
아이템 개요 |
|
|||||
배경 및 필요성 |
|
|||||
현황 및 구체화 방안 |
|
|||||
목표시장 및 사업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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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
|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3 -
1. 문제인식 (Problem) |
1- 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 창업 아이템(제품, 서비스 등)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배경과 근거, 주요 동기 등을 제시 ※ 배경 및 필요성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필요성,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려는 목적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전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 추진 목적(해결방안) 등에 대해 기재 |
◦
-
◦
-
1- 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 창업 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시장(고객)에 대해 제공할 혜택(가치)와 그 행위(가치)를 제공할 세부 시장(고객)을 설정하고 구체화 ※ 진출하려는 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 기재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문제의 객관적 근거 등 - 자사 자체적 판단, 시장(고객) 요구사항, 경쟁사 대비 개선사항 등 포함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 해결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
-
◦
-
- 4 -
2. 실현가능성 (Solution) |
2- 1.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정도)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등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이전까지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 등에 대해 기재 ※ 사업 신청 시점의 아이템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단계별 현황, 목표한 시장(고객)의 반응,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화 성과 등 전반적인 현황 기재 |
◦
-
◦
-
2- 2.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 협약 기간 내 실현 및 구체화하고자 하는 개선·고도화 및 신규 출시 방안 ※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 등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핵심 기능·성능, 디자인, 사업화 활동 등 실현 및 구체적인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방안 등 기재 ※ 경쟁사 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자사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차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기타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 보호 계획 등 |
◦
-
◦
-
- 5 -
3. 성장전략 (Scale- up) |
3- 1.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창출 등을 위한 수익 모델 기재 ※ 현재 진입한 목표시장(고객) 진입 현황과 그간 사업화 추진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기재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
◦
-
-
◦
-
-
순번 |
목표시장(고객) |
제품(서비스) |
진입 시기(기간) |
판매(이용)량 |
가격 |
판매 금액 |
1 |
OO업체 |
OOO |
00년 상반기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2 |
OO업체(A국가) |
OOO |
00.00 ~ 00.00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3 |
OO앱 스토어 |
OOO |
00년 하반기 |
00회 |
- |
(무료 다운로드) |
4 |
OO 사이트 |
OOO |
00.00 ~ 00.00 |
00명 |
- |
(무료 회원가입) |
… |
- 6 -
3- 2.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내 세부 고객, 경쟁사, 시장 내 대체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주요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장(확대) 전략 수립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에 진출 및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고객 확보 전략, 수익 확대 전략 등을 기재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인력·네트워크 확보 등)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 협약 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기재 ※ 협약 기간 내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성과 창출 전략 |
◦
-
-
◦
-
-
순번 |
목표시장(고객) |
제품(서비스) |
진출 시기(기간) |
판매(이용)량 |
가격 |
판매 금액 |
1 |
OO업체 |
OOO |
00년 상반기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2 |
OO업체(A국가) |
OOO |
00.00 ~ 00.00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3 |
OO앱 스토어 |
OOO |
00년 하반기 |
00회 |
- |
(무료 다운로드) |
4 |
OO 사이트 |
OOO |
00.00 ~ 00.00 |
00명 |
- |
(무료 회원가입) |
… |
- 7 -
3- 3.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3- 3- 1. 사업 전체 로드맵
※ 전체 사업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목표 및 추진 일정 등 기재 |
◦
-
-
< 사업 추진 일정(전체 사업단계) >
순번 |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세부 내용 |
1 |
보완 버전 신제품 출시 |
00년 상반기 |
신제품 출시 |
2 |
신제품 홍보 프로모션 진행 |
00.00 ~ 00.00 |
OO, OO 프로모션 진행 |
3 |
홍보·고객관리용 홈페이지 제작 |
00년 하반기 |
용역을 통한 홈페이지 제작 |
4 |
크라우드 펀딩 |
00.00 ~ 00.00 |
초도고객 조사를 위한 펀딩 준비 |
… |
3- 3- 2. 협약기간(’00.00.00 ~ 00.00)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해 협약기간 내 추진하려는 달성 가능한 목표 및 상세 추진 일정 등 기재 |
◦
-
-
< 사업 추진 일정(협약기간 내) >
순번 |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세부 내용 |
1 |
기능 보완 및 개선 계획 수립 |
00.00 ~ 00.00 |
제품·서비스의 개선점 분석 |
2 |
SNS 고객체험단 운영 |
00.00 ~ 00.00 |
고객 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도출 |
3 |
제품·서비스 개선 진행 |
00.00 ~ 00.00 |
문제 기능 보완 |
4 |
제품·서비스 개선 완료 |
협약기간 말 |
협약기간 내 완료 |
… |
- 8 -
3- 3- 3. 정부지원금(대응자금 포함) 집행계획
※ 자금 필요성, 금액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업비(정부지원금/대응자금) 집행계획 기재 * 신청사업의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평가 결과 및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차감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현물 인정기준>
|
◦
-
-
< 사업비 집행계획 >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대응자금(현금)은 10% 이상, 대응자금(현물)은 20% 이하로 작성 |
비 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
정부지원금 (ⓐ) |
대응자금(ⓑ) |
합계 (ⓐ+ⓑ) |
|||
현금 |
현물 |
||||
재료비 |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
3,448,000 |
3,448,000 |
||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
7,652,000 |
7,652,000 |
|||
지급수수료 |
• 글로벌 시장조사 컨설팅 |
7,000,000 |
7,000,000 |
||
지급수수료 |
• 국내 OO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 등 포함 |
1,000,000 |
1.000.000 |
||
인건비 |
• 개발자 인건비(2명) |
20,000,000 |
20,000,000 |
||
• 대표자 인건비 |
8,000,000 |
8,000,000 |
|||
… |
|||||
… |
|||||
합 계 |
... |
... |
... |
... |
- 9 -
3- 3- 4. 기타 자금 필요성 및 조달계획
※ 본 지원사업 참여 전 정부지원금,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 이력 기재 ※ 본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이외 ‘대응자금’, 투자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 조달 방안 기재 ※ 시장 확장, 매출 등 사업화 성과 확대 등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추가 자본금(Seed, 시리즈A, 시리즈B 등의 투자유치)’ 조달계획, 자본금 및 지분 변화 내용 등 기재 |
◦
-
-
◦
-
-
3- 4. 출구(EXIT) 목표 및 방안 (해당 시)
※ 출구의 필요성과 출구 목적, 목표 작성 ※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달성 방안, 해당 방안 고려 이유, 추진과정 등 기재 * M&A는 매각하려는 기업과의 관계 설정 계획과 이의 타당성 및 이를 실현하는 과정 등 설명 |
◦
-
-
◦
-
-
- 10 -
4. 기업 구성 (Team)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학교,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유추가능한 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학력] (전문)학·석·박사, 학과·전공 등, [직장] 직업, 주요 수행업무 등만 작성 가능
4- 1.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4- 1- 1. 대표자 및 기업 현황
※ 대표자 보유 역량(경영 능력, 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기재 * 역량 : 창업아이템을 구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 * 유사 경험, 정부 지원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 포함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시설, 직원 역량(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
< 재직 인력 고용현황 >
※ 현재 시점에서 채용 완료한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현재 시점에서 채용이 없는 기업은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
현재 재직 인원(대표자 제외) |
00 |
명 |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
00 |
명 |
||
순번 |
직위 |
담당 업무 |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
||||
1 |
공동대표 |
S/W 개발 총괄 |
OO학과 교수 재직(00년) |
||||
2 |
대리 |
홍보 및 마케팅 |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
... |
4- 1- 2. 협약 기간 내 인력고용 및 활용 계획
※ 협약기간 내 채용 예정인 추가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채용 예정이 없는 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
◦
< 추가 고용 및 활용 계획 >
순번 |
주요 담당업무 |
요구역량(경력 및 학력 등) |
채용 시기 |
1 |
해외 영업 |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00.00 |
… |
- 11 -
4- 1- 3. 외부 협력 현황 및 활용방안
※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협력(또는 예정)인 파트너, 협력 기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주요 협업(협력)내용 등 기재 |
◦
-
-
순번 |
파트너명 |
보유역량 |
협업방안 |
협력 시기 |
1 |
○○전자 |
시제품 관련 H/W 제작·개발 |
테스트 장비 지원 |
00.00 |
2 |
○○기업 |
S/W 제작·개발 |
웹사이트 제작 용역 |
00.00 |
... |
4- 2. ESG 경영 실천 계획
※ 기업의 이윤 추구 등 재무적 성과 이외에 ‘환경보호(E)’, ‘사회적 공헌(S)’,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G)’ 등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준비를 위한 도입 계획 등을 기재 * ESG 경영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 - 환경 : 폐기물 배출 감소, 재활용 확대, 친환경 원료 개발, 에너지 절감 등 환경보호 노력 - 사회 : 지역사회 교류, 사회 환원, 인권, 평등, 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책임경영 노력 - 지배구조 : 윤리경영, 상호 존중 조직문화 구축, 근로 환경 개선 등의 투명 경영 노력 |
4- 2- 1.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 실천계획
◦
4- 2- 2.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실천계획
◦
4- 2- 3. 투명 경영(Governance) 실천계획
◦
- 12 -
4- 2- 4.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하단의 [표] 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실천계획 기재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란?
* 출처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상생혁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의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제도임 |
◦
-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제도명 |
도입 여부 |
주요내용 |
실적* |
내일채움공제 |
완료(’00.00) |
정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과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 |
근로자 2인 적용 |
스톡옵션 |
완료(’00.00) |
’00.00 제도도입 이후 기업 주주총회를 통해 |
총 0명, 000주 (0000원) 행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
예정(’00.00) |
기금조성 및 기금법인 설립, 운용규정 마련 |
00백만원 |
… |
- 13 -
참고 1 |
사업비 집행 비목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비목별 한도 없음 |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비(현금) 집행 비목 > |
||||||||||||||||||||||
|
참고 |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
※ 신청·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구 분 |
제출 서류 |
|
신청자격 증빙서류 |
① |
(필수)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붙임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학생증 불가) |
② |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붙임2)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제출용/전체 페이지 제출) |
|
③ |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붙임3) * 대표자가 1인인 기업의 경우 제출 대상 아님 |
|
가점관련 증빙서류 (최대 1점) 공고마감 전 (~‘23.3.20.) 제출된 건에 한하여 인정 |
(해당 시) 최근 1년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붙임4) |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 |
(해당 시) 제출한 자료 외 사업계획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증빙 첨부(특허, 아이템 도면, 투자계약, 수출계약 등) (붙임5) |
[붙임 1]
(필수)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
※ 모든 붙임 목록은 페이지 추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 요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 16 -
[붙임 2]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 17 -
[붙임 3]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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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담기관은 「창업도약패키지」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담기관」의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창업도약패키지」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사업비 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용정보 조회]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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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은 「창업도약패키지」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전담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신청, 선정, 사업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탁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기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수탁업체 및 위탁업무] - (주)KCC정보통신, (주)유클리드소프트, (주)한마정보시스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한국기업데이터 : 창업기업(자) 신용정보 조회 - 서울신용평가 : 실명 인증 - 신한은행 : 사업비 이체 - 신한카드 : 카드 개설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 [제공정보] - 사업년도, 사업명, 과제명, 기관명, 정부지원금, 협약시작일자, 협약종료일자 |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동의] 「창업도약패키지」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업지원기관(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위탁업무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영문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협약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제3자 제공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창업도약패키지」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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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창업도약패키지」를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기간 내 국내창업 또는 해외창업을(현지법인, 지사, 사무소 등) 유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통]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 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지원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사업신청 전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을 거쳤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기재된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제외 및 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재차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및 부가정보에 대한 내용 등록 및 정보의 최신화 2)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작성준비 완료 3) 신청자, 참여자의 참여제한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4) 사업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완료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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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1)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지원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2)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1)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1) 본 동의 후, 최종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2)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지원기업의 사업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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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제공받는 자)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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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명칭] 창업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창업지원 사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국세)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메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 사업회기업인증서,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노비즈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특허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휴업사실증명, 수출신고필증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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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해당 시) 최근 1년 이내 투자 유치 실적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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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본 첨부 또는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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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확인서는 ‘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의 요건검토 등을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것이며, 투자사의 양식에 따라 본 양식을 수정 편집 가능 ** 본 확인서의 작성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등록된 투자자(기업)에 한함
위와 같이 투자사실 및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000인베스트먼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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