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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2022년 귀속 |
전 주 대 학 교 (2023. 1. 16. 기준) |
www.jj.ac.kr |
c |
- 1 -
Ⅰ |
연말정산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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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각종수당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해 2월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연말정산 계산 체계>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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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자동공제항목) = 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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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과세표준액 ※각종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 추가),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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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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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월세액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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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추가납부 또는 환급 |
Ⅱ |
연말정산 진행과정 및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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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말정산 내용 참조 후 해당 첨부서류(영수증 등)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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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실시 기한: 2023. 1. 18.(수)~1. 31.(일)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간편 제출하기(On- line)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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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부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2023. 2. 3.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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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2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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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202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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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징수금 급여공제: 2023. 3. |
- 2 -
Ⅲ |
연말정산 공제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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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 분 |
공제 한도 |
공 제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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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부양가족 부동산소득(토지·건물 매매 등) 확인 → 주요 오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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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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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
전 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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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소 득 공 제 |
건강‧고용보험료 |
전 액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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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
연 4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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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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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분) |
한도 내 이월액 |
20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
- 3 -
항목 |
구 분 |
공제 한도 |
공 제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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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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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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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
연 96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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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출자 등 |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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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
최대 630만원 |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직계존속(나이제한 없음)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 (공제 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시기별로 공제율 적용
(공제 한도) 총급여액 수준별 한도적용
-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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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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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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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 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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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 |
연2 240만 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6,700만원)이하인 거주자의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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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
항목 |
구 분 |
공제 한도 |
공 제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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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 7천만 원 이하(66만 원) ‧ 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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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 |
기본공제대상 |
전 액 |
만 7세이상 자녀 (*7세미만 취학아동 자녀 세액고제 제외)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자녀수- 2명)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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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
전 액 |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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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
납입금액 12%, 15% |
공제한도 내 납입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 이하 15%)
*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 금액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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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
보 험 료 |
보장성 |
연 12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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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 |
연 15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연간 1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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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
본인 |
전 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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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연 10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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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취학 전 아동 |
1명당 45만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비해당)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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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명당 135만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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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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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4 -
항목 |
구 분 |
공제 한도 |
공 제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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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
정치 자금 |
10만 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100% |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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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초과 |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법정 |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20%, 1 천만 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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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
근로소득금액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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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외) |
||||||
지정(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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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감 면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 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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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
전 액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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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차입금이자 |
전 액 |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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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
한도내 전액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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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연 112.5만 원 (연 12.75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세액공제 |
- 5 -
Ⅳ |
연말정산 공제항목 별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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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 분 |
관련서류 |
서류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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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 본 공 제 |
본인 |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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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 기본서류: 주민등록표등본 2. 추가서류 •별거자: 가족관계증명서 •일시퇴거형제자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재학·요양·재직증명서 •입양자: 입양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본인작성 •재학·요양·재직증명서: 해당 기관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외국이등록사실증명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장, 시·군·구청 •가종위탁보호확인서: 관할 시·구청 아동복지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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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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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입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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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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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
위탁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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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별거자에 한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다음 중 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타 장애사실 입증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
상이자 |
다음 중 택 1 •상이증명서 사본 •기타 장애사실 입증서류 |
각 지역관할 보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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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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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한부모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
필요없음 |
원천징수의무자(학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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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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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득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학교) |
|||||
주 택 자 금 |
공통사항 |
세대주여부판단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
주택마련 저축 |
납입금액 등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금융기관 등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
||||||
소유주택에 관한 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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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
정무민원포털 24(www.minwon.go.kr)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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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
분양회사 등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개별주택가격환인서 |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해당 시·군·구청 |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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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분양계약서 등) |
분양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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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
•자가건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건설: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주택건설 사업자의 확인서 |
•자가건설: 해당 시·군·구청 •주택건설사업자건설: 자체보관, 주택건설사업자 |
|||||||
대환·차환·만기연장의 경우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해당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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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 간소화자료 |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신용카드사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
국세청현금영수증 서비스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
|||||||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내역,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 |
해당 신용카드사 등, 교통카드사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해당 투자조합 관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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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
|||||||
자녀 세액 공제 |
기본 |
공제대상자녀 |
인적공제 참조 |
인적공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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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출생·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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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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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납입확인서 |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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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 세액공제 |
보 험 료 |
보장성 보험료 |
근로자소득·세액공제내역집계표 및 보험료세액공제내역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해당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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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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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
의료기관지출액 의약품구입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
입원 및 외래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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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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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
한방병원, 한방외래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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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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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청기 |
영수증 |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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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의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
판매자 또는 임대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안경·콘텍트렌즈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
구매처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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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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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국내 교육 기관 |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교육비납입영수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해당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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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 교육기관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교육기관입증서류 |
장애인특수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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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 기관 |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고등학교 장애인특수교육기관 |
1. 기본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등 |
납입영수증: 외국교육기관 국외유학자격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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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
2. 추가서류: 국내근무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중학생 이하의 자 등은 국외교육비 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기 부 금 |
정치자금 |
정치자금영수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의원 |
||||||
법정 기부금 |
원칙 |
기부금영수증 |
해당 기부단체 |
||||||
자원봉사 용역 |
기부금확인서 |
지방자치단체장·자원봉사센터장 |
|||||||
지정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해당 기부단체 |
|||||||
월세액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지급증명서류 |
주택 임대인 |
- 6 -
- 7 -
- 8 -
Ⅴ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
|||
구 분 |
공 제 요 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인 적 공 제 |
본인 |
× |
× |
× |
|||
배우자 |
× |
○ |
× |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2.12.31. 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20세 이하 |
○ |
× |
2002.1.1. 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 |
×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 |
○ |
○ |
1962.12.31. 이전 2000.1.1.이후 |
||
기초수급자 |
× |
○ |
○ |
○ |
|||
위탁아동 |
○ |
6개월 이상 양육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
1952.12.31. 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만20세 이하)가 있는 자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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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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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 |
○ |
○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 |
○ |
○ |
- |
만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보장성보험료 |
○ |
○ |
○ |
|||
추가공제 |
의료비 |
× |
× |
○ |
||
교육비 |
× |
○ |
○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
기부금 |
× |
○ |
×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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