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22년 귀속

전 주 대 학 교 (2023. 1. 16. 기준)

www.jj.ac.k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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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각종수당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해 2월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연말정산 계산 체계>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자동공제항목) = 근로소득금액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과세표준액

※각종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 추가),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액 × 기본세율 = 산출세액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월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추가납부 또는 환급






 연말정산 진행과정 및 주요일정



1

연말정산 내용 참조 후 해당 첨부서류(영수증 등) 준비

2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실시

기한: 2023. 1. 18.(수)~1. 31.(일)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간편 제출하기(On- line)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실시

http://www.hometax.go.kr

3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부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2023. 2. 3. 까지)

4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23. 2. 

5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2023. 2.

6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징수금 급여공제: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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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요약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나이요건

60세 이상

(62.12.31.이전)

20세 이하

(02.01.01.이후)

60세 이상

20세 이하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부양가족 부동산소득(토지·건물 매매 등) 확인 → 주요 오류사항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52.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4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 시기

공제 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 원), 30년 이상(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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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96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최대 630만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직계존속(나이제한 없음)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


(공제 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시기별로 공제율 적용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7천이하자)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사용분(22년 하반기)

40%(80%)

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20%


(공제 한도) 총급여액 수준별 한도적용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2억

1.2억 초과

MIN(연 330만, 

총급여액20%)

연 250만

연 200만

-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

연2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6,700만원)이하인 거주자의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 7천만 원 이하(66만 원) ‧ 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만 7세이상 자녀    (*7세미만 취학아동 자녀 세액고제 제외)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자녀수- 2명) × 30만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납입금액 12%, 15%

공제한도 내 납입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 이하 15%)


총급여액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1.2억 이하

연금저축 연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1.2억 초과

연금저축 연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 금액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연간 1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본인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부양가

연 105만원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비해당)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4 -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정치

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20%, 1 천만 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112.5만 원

(연 12.75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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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항목 별 준비서류


항목

구  분

관련서류

서류발급처

인적공제

본인

필요없음

배우자

1. 기본서류: 주민등록표등본

2. 추가서류

•별거자: 가족관계증명서

•일시퇴거형제자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재학·요양·재직증명서

•입양자: 입양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본인작성

•재학·요양·재직증명서: 해당 기관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외국이등록사실증명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장, 시·군·구청

•가종위탁보호확인서: 관할 시·구청 아동복지담당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경로우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별거자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다음 중 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타 장애사실 입증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상이자

다음 중 택 1

•상이증명서 사본

•기타 장애사실 입증서류

각 지역관할 보훈청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부녀자, 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필요없음

원천징수의무자(학교) 보관

공무원연금 등

필요없음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학교)




금  

공통사항

세대주여부판단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액 등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금융기관 등 차입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소유주택에 관한 사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정무민원포털 24(www.minwon.go.kr)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분양계약서

분양회사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별주택가격환인서

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해당 시·군·구청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분양계약서 등)

분양회사 등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자가건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건설: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주택건설 사업자의 확인서

•자가건설: 해당 시·군·구청

•주택건설사업자건설: 자체보관, 주택건설사업자

대환·차환·만기연장의 경우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해당 금융기관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 간소화자료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사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국세청현금영수증 서비스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내역,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

해당 신용카드사 등, 교통카드사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해당 투자조합 관리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대상자녀

인적공제 참조

인적공제 참조

추가

출생·입양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학교)

연금납입확인서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특별소득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소득·세액공제내역집계표 및 보험료세액공제내역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해당 보험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의료기관지출액 의약품구입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입원 및 외래진료

한방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한방병원, 한방외래진료

간이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영수증

판매자

의료기기

의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판매자 또는 임대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안경·콘텍트렌즈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구매처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요양기관

국내

교육

기관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교육비납입영수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해당교육기관

장애인특수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교육기관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기관

국외

교육

기관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고등학교

장애인특수교육기관

1. 기본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등

납입영수증: 외국교육기관

국외유학자격인정서류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2. 추가서류:

국내근무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중학생 이하의 자 등은 국외교육비 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치자금

정치자금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의원

법정

기부금

원칙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자원봉사

용역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자원봉사센터장

지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지급증명서류

주택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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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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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2.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

2002.1.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1962.12.31. 이전

2000.1.1.이후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952.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만20세 이하)가 있는 자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보장성보험료

추가공제

의료비

×

×

교육비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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