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2022년 귀속

전 주 대 학 교 (2023. 1. 16. 기준)

www.jj.ac.kr



 국세청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

1.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2. 공인 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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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방법1. 조회/발급 >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

방법2. 상단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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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항목 조회 및 선택

-  항목별 내역 조회

-  공제요건 확인하여 공제받을 항목 제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택 해제

-  중간입사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해당월에 체크 후 자료조회(ex. 신용카드 등)

 


4. 간소화자료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 저장 / 한번에 인쇄하기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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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 팝업창 내 공제대상 항목 선택

 


6. 사업자등록번호 수정버튼 클릭 ⇒ 근무처 선택 ⇒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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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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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직원 본인의 기본정보 확인

-  세대주 여부 및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원천징수 희망세율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8.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선택

-  관계 확인 ⇒ 공제 여부 등 확인(Y 적용 / N 미적용) ⇒ 저장 후 다음이동

-  부양가족 추가 및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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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소화 자료 적용 내용 확인

-  간소화 자료 외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클릭

-  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할 경우‘수정’을 클릭(23페이지 참고)

 


-  자료 추가 ⇒ 내용 입력 ⇒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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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부금 ‘수정’ 클릭

-  이월기부금 조회(전주대학교 웹종합JUIS 로그인 → 나의정보 →  연말정산 → 이월기부금 조회)

-  2022년 기부금 중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교회 기부금 등)

 


11. 이월기부금 확인 클릭하여 이월기부금 반영

-  이월기부금확인 클릭 ⇒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확인후 ⇒ 반영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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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년 기부금 중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교회 기부금 등)

-  자료추가 ⇒ 기부 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사업자 번호, 상호, 건수, 기부금액 등입력 ⇒ 반영하기 클릭

 



13. 공제 입력자료 체크 ⇒ 다음이동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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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각 항목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출력 ⇒ 예상세액 계산하기

 



15. 개인정보 * 표시 해제

-  웹 페이지 메시지  ⇒ 취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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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세액 확인하기

1.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2.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클릭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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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하기 ⇒ 저장 ⇒ 계산결과 상세보기

 



4. 계산 결과 및 납부(환급)세액 확인

-  결정세액: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소득세 / 기납부세액: 2022년에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 세액이 –인 경우 환급 / +인 경우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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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편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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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제출하기

1. 공제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2. ‘공제신고서 내용확인’화면으로 이동되며, 화면 상단의 간편제출하기 클릭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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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제공 동의’의 □ 동의함’에 마우스 클릭 ⇒ 제출 ⇒ 확인을 클릭하면 온라인 제출됨

 


4.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간편제출하기 ⇒ 회수 및 제출 이력 클릭

 

-  회수 ⇒ 확인 ⇒ 자료 수정 후 위의 제출방법 실행(2022. 2. 3.까지 회수 후 다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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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




1. 제출 서류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출력 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직접 수집한 영수증 등(의료비, 기부금 등)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항목별 증빙자료(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등)


2. 제출처: 부서별 연말정산 담당자


3. 제출일자: 2022. 2 3.(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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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방법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등록함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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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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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감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이는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 요건이 10년~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요건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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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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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경우 ‘자료 추가’를 클릭하고 ‘- ’ 값을 입력합니다.

* 현금영수증도 ‘- ’ 값 입력 가능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

○ 도서구입·공연비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 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각각의 원래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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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교육비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 또는 ‘교복구입비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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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족 입력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국세청자료에서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부양가족별로 실손의료비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홈택스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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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2021~2021년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부에 대해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5%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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