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규  격  서

순 번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1

국문

초분광 카메라

1

Spectral camera FX10e

상당품

영문

-


1. 규격

가. 분광 범위: 400 – 1000nm(또는 그 이상)

나. 분광 밴드 수: 220(또는 그 이상)

다. 분광 해상도(FWHM): 5.5nm(또는 그 이하)

라. 공간 샘플링: 1024 PX(또는 그 이상)

마. 프레임 속도: 320 FPS at Full Frame(또는 그 이상)

바. 시야각(FOV): 38 deg(또는 그 이상)

사. 카메라 통신 인터페이스: GIGA 이더넷(또는 그 이상)

아. 사이즈 : 150 x 100 x 100mm(또는 그 이하)

자. 무게 : 1.5 Kg(또는 그 이하)


2. 특징

가. 분석기는 400~1000nm의 초분광 영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센서는 수백개 분광채널을 통해 초분광 영상을 수집가능 하여야 한다.

다. 분석기는 라인스캔 방식으로 데이터가 취득되며 모션컨트롤 장치인 회전 및 라인 스캐 닝 시스템에 장착하여 구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분석기는 데이터 취득의 범용성을 위해 분석기의 각 면에 장착 옵션을 구비하여야 한 다.

마. 분석기는 실내 혹은 현장에서 목표 대상체와의 거리에 따라 포커스링의 회전으로 편리 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2. 기타조건

가. 계약자는 납품 전 납품용 장비로 사용성 검증을 위해 보증된 기술자에 의해 무상으로 장비시연을 하여야 한다. 

[장비시연 조건] 지상 초분광 영상 촬영(리니어스캐닝방식,로터리방식)

나. 사용자가 보유한 센서,프로그램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다.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Distributor 계약서 제출)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입찰참여 가능 (사업부서 확인 후 입찰참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물  품  규  격  서

순 번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1

국문

초분광 카메라

1

Spectral camera FX10e

상당품

영문

-


라. 교육은 구매자의 지정장소(연구실 및 현장 등)에서 엔지니어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 다.

마. 교육은 장비 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충분히 숙지될 때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품에 대한 A/S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 검수

1) 제작사에서 준비한 검수절차 및 방법을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얻고 해당 방법에 따라 현장 검수를 진행한다.

2) 공급자는 장비를 당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검수자의 입회하에 장비시운 

전 검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검사항목은 장비 규격에 만족해야 하며 동시에 장비의 기본사양을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규격서상에 제시된 제작 여부 확인 및 각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 확인을 우선으로 

검수 진행한다.

아. 납품기한은 계약 후 20일 이내로 한다.

자. 공동계약 : 불가 / 분할납품 : 불가

차.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모두 충족하고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물품 의 물품규격서는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필요함.

카. 위 사항들을 미이행시 구매계약을 취소한다.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입찰참여 가능 (사업부서 확인 후 입찰참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물  품  규  격  서

순 번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2

국문

광원 핫스팟 보정 프로그램

1

상당품

영문

-


1. 규격

가. 라인별 광원 핫스팟 보정

나. Data viewing(단밴드,밴드조합 및 CIR)

다. 이미지 확대/죽소

라. Band slide

마. ROI 추출(포인트 및 영역평균)

바. Profile data export(.csv)

사. Data contrast

아. Rotate/Flip data

자. Dark current correction processing

차. Normalization tool(Base on area, lines)


2. 특징

가. 조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라인별 핫스팟 현상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제공 하여야 한다.

나. 광원 핫스팟 보정 프로그램은 반사율 정규화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역평균 및 포인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기타조건

가. 계약자는 납품 전 납품용 장비로 사용성 검증을 위해 보증된 기술자에 의해 무상으로 장비시연을 하여야 한다. 

[장비시연 조건] 광원 핫스팟 보정 프로그램 시연(반사율 변환, 라인별 광원 핫스팟 보 정처리, 영역평균 데이터 추출)

나. 사용자가 보유한 센서,프로그램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다.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Distributor 계약서 제출)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입찰참여 가능 (사업부서 확인 후 입찰참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물  품  규  격  서

순 번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2

국문

광원 핫스팟 보정 프로그램

1

상당품

영문

-


라. 교육은 구매자의 지정장소(연구실 및 현장 등)에서 엔지니어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 다.

마. 교육은 장비 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충분히 숙지될 때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품에 대한 A/S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 검수

1) 제작사에서 준비한 검수절차 및 방법을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얻고 해당 방법에 따라 현장 검수를 진행한다.

2) 공급자는 장비를 당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검수자의 입회하에 장비시운 

전 검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검사항목은 장비 규격에 만족해야 하며 동시에 장비의 기본사양을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규격서상에 제시된 제작 여부 확인 및 각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 확인을 우선으로 

검수 진행한다.

아. 납품기한은 계약 후 20일 이내로 한다.

자. 공동계약 : 불가 / 분할납품 : 불가

차.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모두 충족하고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물품 의 물품규격서는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필요함.

카. 위 사항들을 미이행시 구매계약을 취소한다.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입찰참여 가능 (사업부서 확인 후 입찰참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