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LINC3.0사업단 (현장실습 지원센터)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2 |
개정 |
- 공휴일 등을 고려한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 변경 |
총무처 (재무지원실) |
전주대학교학칙 4 |
개정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재무 및 회계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총무처 (총무지원실) |
문서처리규정 6 |
개정 |
- 천공방식(기계로 구멍을 뚫는 방식) 간인 사용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
노사협의회 규정8 |
개정 |
- 구성단위별 근로자위원 정수 명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구성단위별로 분리 |
|
교무처 (학사지원실) |
전주대학교학칙 10 |
개정 |
- 학칙 및 시행세칙 K- MOOC 관련 내용 일원화 |
- 1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LINC3.0사업단(현장실습지원센터) |
2. 규정의 명칭: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학칙으로 정한 수업일수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3개월 3주의 경우 한 학기에 4~5일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75일의 출석일수를 채우기가 힘들어 수업일수 기간을 초과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5. 주 요 골 자 ▫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 변경(3개월 3주 → 3개월 2주) |
6. 기 대 효 과 ▫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준수 ▫ 현장실습학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불가항력적인 사고 대비 가능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23일 LINC3.0 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
- 2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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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과정 편성) 현장실습 교과과정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장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 또는 월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계절제는 1개월 또는 2개월, 학기제는 3개월 또는 3개월 3주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교과과정 편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 또는 월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계절제는 1개월 또는 2개월, 학기제는 3개월 또는 3개월 2주간 운영하여야 한다. |
자구변경 자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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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3개월 3주 과정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3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총무처(재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학칙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 재무 및 회계규정(2022.05.09.)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
5. 주 요 골 자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7명에서 11명으로 변경) |
6. 기 대 효 과 ▫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29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 4 -
전주대학교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5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본교에 「사립학교법」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재무 및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5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문서처리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천공방식(기계로 구멍을 뚫는 방식) 간인 사용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
5. 주 요 골 자 ▫ 문서의 간인 방법에 천공방식 간인 사용 추가 |
6. 기 대 효 과 ▫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30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 6 -
문서처리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11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1. ~ 3. <생략> ②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 2. <생략> |
제11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
단서조항 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7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노사협의회 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구성단위별 근로자위원 정수를 규정에 포함 ▫ 선거관리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구성단위별로 분리 ▫ 근로자위원의 후보자 등록기준 추가 |
5. 주 요 골 자 ▫ 구성단위별 근로자위원 정수 명확화(교원 3명, 직원 2명, 조교 1명)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단위별 3명의 위원으로 세분화 ▫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등록기준 추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영) |
6. 기 대 효 과 ▫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 근로자위원 선출을 통한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10월 4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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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교원, 직원, 조교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위원정수는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교원 3명, 직원 2명, 조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구성단위별로 각 1명을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이전에 구성한다. |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단위별로 구성하며, 각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구성단위별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자구추가 자구삭제 |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신설> |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본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하며, 본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항신설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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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무처(학사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학칙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학칙시행세칙 제17조(학점인정) K- MOOC 항에 따라 학칙 제 35조(학점인정 및 취소) 자구 추가 필요 ▫ 학칙시행세칙 제18조(특별학점 인정) K- MOOC 항에 따라 학칙 제 36조(특별학점 인정) 자구 삭제 필요 |
5. 주 요 골 자 ▫ 학칙 제35조(학점인정 및 취소) 자구 추가 ▫ 학칙 제36조(특별학점 인정) 자구 삭제 |
6. 기 대 효 과 ▫ 학칙 및 시행세칙 K- MOOC 규정 내용 일원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10월 4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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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35조(학점인정 및 취소) ① 학점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별로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개인(팀) 프로젝트,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5조(학점인정 및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팀) 프로젝트,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 K- MOOC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자구추가 |
제36조(특별학점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이 인정한 외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K- 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3.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수시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5.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6.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의 학점인정심의회는 학사관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특별학점 인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6.<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호삭제 |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