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LINC3.0사업단

(현장실습

지원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2

개정

-  공휴일 등을 고려한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 변경

총무처

(재무지원실)

전주대학교학칙 4

개정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재무 및 회계규정 개정 사항 반영

총무처

(총무지원실)

문서처리규정 6

개정

-  천공방식(기계로 구멍을 뚫는 방식) 간인 사용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노사협의회 규정8

개정

-  구성단위별 근로자위원 정수 명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구성단위별로 분리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주대학교학칙 10

개정

-  학칙 및 시행세칙 K- MOOC 관련 내용 일원화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LINC3.0사업단(현장실습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학칙으로 정한 수업일수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3개월 3주의 경우 한 학기에 4~5일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75일의 출석일수를 채우기가 힘들어 수업일수 기간을 초과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 변경(3개월 3주 → 3개월 2주)

6. 기 대 효 과

▫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준수

▫ 현장실습학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불가항력적인 사고 대비 가능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23일

LINC3.0 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 2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5조(교과과정 편성) 현장실습 교과과정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장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구분

교과목 편성

실습

기간

인정 학점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계절제

<생략>

학기제

<생략>

국내표준현장실습(3개월3주)

국내자율현장실습(3개월3주)

3개월 3주

(75일 이상)

18학점

16학점

국외표준현장실습(3개월3주)

국외자준현장실습(3개월3주)

2.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 또는 월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계절제는 1개월 또는 2개월, 학기제는 3개월 또는 3개월 3주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교과과정 편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구분

교과목 편성

실습

기간

인정 학점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계절제

<현행과 같음>

학기제

<현행과 같음>

국내표준현장실습(3개월2주)

국내자율현장실습(3개월2주)

3개월 2주

(70일 이상)

17학점

15학점

국외표준현장실습(3개월2주)

국외자준현장실습(3개월2주)

2.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 또는 월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계절제는 1개월 또는 2개월, 학기제는 3개월 또는 3개월 2주간 운영하여야 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3개월 3주 과정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재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학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 재무 및 회계규정(2022.05.09.)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5. 주 요 골 자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7명에서 11명으로 변경)

6. 기 대 효 과

▫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29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4 -

전주대학교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본교에 「사립학교법」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재무 및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문서처리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천공방식(기계로 구멍을 뚫는 방식) 간인 사용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5. 주 요 골 자

▫ 문서의 간인 방법에 천공방식 간인 사용 추가

6. 기 대 효 과

▫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30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6 -

문서처리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1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1. ~ 3. <생략>

②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 2. <생략>

제11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노사협의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구성단위별 근로자위원 정수를 규정에 포함

▫ 선거관리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구성단위별로 분리

▫ 근로자위원의 후보자 등록기준 추가

5. 주 요 골 자

▫ 구성단위별 근로자위원 정수 명확화(교원 3명, 직원 2명, 조교 1명)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단위별 3명의 위원으로 세분화

▫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등록기준 추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영)

6. 기 대 효 과

▫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 근로자위원 선출을 통한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10월 4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8 -

노사협의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교원, 직원, 조교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위원정수는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교원 3명, 직원 2명, 조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구성단위별로 각 1명을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이전에 구성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단위별로 구성하며, 각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구성단위별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삭제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신설>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본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하며, 본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항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학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학칙시행세칙 제17조(학점인정) K- MOOC 항에 따라 학칙 제 35조(학점인정 및 취소) 자구 추가 필요

▫ 학칙시행세칙 제18조(특별학점 인정) K- MOOC 항에 따라 학칙 제 36조(특별학점 인정) 자구 삭제 필요

5. 주 요 골 자

▫ 학칙 제35조(학점인정 및 취소) 자구 추가

▫ 학칙 제36조(특별학점 인정) 자구 삭제

6. 기 대 효 과

▫ 학칙 및 시행세칙 K- MOOC 규정 내용 일원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10월  4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10 -

전주대학교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5조(학점인정 및 취소) ① 학점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별로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개인(팀) 프로젝트,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학점인정 및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팀) 프로젝트,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 K- MOOC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36조(특별학점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이 인정한 외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K- 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3.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수시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5.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6.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의 학점인정심의회는 학사관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특별학점 인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6.<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호삭제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