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기획처 (대외협력홍보실) |
발전기금 관리규정 2 |
개정 |
- 대학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위원장 격상 필요 |
교무처 (학사지원실) |
학칙시행세칙 4 |
개정 |
- 규정 개정 누락 사항 반영 ( K- MOOC를 특별학점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또는 이수한 학생에 대한 보완 조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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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기획처(대외협력홍보실) |
2. 규정의 명칭: 발전기금 관리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대학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위원장 격상 필요 ▫ 많은 대학들이 위원장을 총장으로 격상하여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
5. 주 요 골 자 ▫ 위원장을 부총장에서 총장으로 격상 ▫ 당연직 위원을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으로 조정 |
6. 기 대 효 과 ▫ 발전기금 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대학 기부 문화 확대 ▫ 위원회를 통한 대학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및 대학 재정 확보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13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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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관리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선교봉사처장, 기획처장, 체육부장, 학생취업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 ➄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자구삭제 자구변경 |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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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무처(학사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학칙시행세칙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규정 개정 전 K- MOOC를 특별학점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또는 이수한 학생에 대한 보완 조치필요 ▫ 제18조(특별학점 인정) K- MOOC 관련 항 삭제(개정)에 따른 자구 삭제 필요 |
5. 주 요 골 자 ▫ 규정 개정 전 K- MOOC 강좌 신청 및 이수자에 대한 학점 인정 보완을 위한 부칙 추가 ▫ 학칙시행세칙 제18조(특별학점 인정) K- MOOC 자구 삭제 |
6. 기 대 효 과 ▫ 규정 개정 전 사전 안내되지 않은 상황의 K- MOOC 강좌 이수자에 대한 피해에 따른 민원 해소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9월 21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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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18조(특별학점 인정) ① 「학칙」제36조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자격증 취득, 대학이 인정한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 K- MOOC 강좌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 ⑤ <생략> |
제18조(특별학점 인정) ① 「학칙」제36조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자격증 취득, 대학이 인정한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 ⑤ <생략> |
자구삭제 |
부 칙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3호는 2022년 8월 31일 전 수강신청 또는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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