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연장공고

전주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20일

전주대학교총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채용사항

1. 채용내용

부서

인원

수행업무

지원요건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1명

◦특임연구원(식품/경력직)

-  식품(이화학 및 총괄) 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이화학, 식품분야) 유사학과 

졸업자

식품검사기관에서 대학 졸업 후 경력

9년 이상 또는 대학원(석사) 졸업 후 

경력 6년 이상인 자

◦우대사항

- 품질문서 관련 업무 경험자 

1명

◦주임연구원(식품/경력직)

-  식품(미생물) 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미생물학 분야) 유사학과 

졸업자

식품검사기관에서 대학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인 자

2명

◦연구원(토양/신규)

-  토양(유기, 무기) 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환경 및 화학 분야) 유사학과

졸업자

1명

◦연구원(농약/신규)

-  잔류농약 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환경 및 화학 분야) 유사학과

졸업자

1명

◦연구원(수질/신규)

-  먹는물 수질(미생물) 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미생물 분야) 유사학과

졸업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2명

◦영업(수질/신규)

-  수질검사 영업 업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졸업자

◦자동차 면허증(2종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 해당 관련(환경, 이화학 분야) 유사학과

졸업자 또는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경력자

1명

◦영업(토양/신규)

-  토양검사 영업 업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환경 및 화학 분야) 유사학과

졸업자



※ 공통사항: 본교 직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국가유공자 우대

2. 근무조건: 주5일 근무(09시- 18시)

3.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무 여부 결정

4. 보수수준: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보수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Ⅱ. 지원방법

1. 접수: 전주대학교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jj.ac.kr) 

◦ 지원방법: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서 작성 → 저장 → 지원서 제출하기

◦ 접수 마감 시각 전까지 지원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함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

2. 문의: 총무지원실 인사담당(T.063- 220- 2570)


Ⅲ.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Ⅳ. 전형 일정

1. 접수기간: 2022. 9. 30.(금) 오전 11시 까지

2. 서류전형: 2022. 10. 4.(화) 오전 11시 이후 개별 통보 

3. 면접심사: 시간과 장소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최종 합격발표: 2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안내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전형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원을 무효로 

하며, 합격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가 저조할 경우 전형 일정을 조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임용예정일: 2022. 10. 17.(대학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단,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전주대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toycube0565@jj.ac.kr)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