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미디어혁신공유사업단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송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2. 7.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사업단


- 1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실감미디어혁신공유사업단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송출

2. 사업목적

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및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소개하고자 함

다. 사업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4. 사업비: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6. 세부과제

-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  완성된 영상물 지상파 TV로 송출 

-  수도권,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울산, 경북, 경남, 강원도, 제주도 중

6개 지역 이상 지상파 TV로 송출

7. 추진 일정

구분

기  간

세부내용

8

9

10

11

12

제작 및 송출 사업자 선정

대안교육
기관 등록제 및 

대안교육 홍보동영상 제작 및 송출

준비

착수보고

영상물 제작 및 편집

스토리보드 검토 및 촬영

내래이션 작성 및 녹음

중간점검 및 보고 (수시)

결과물 검수

광고 송출 및 평가

완료보고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과업내용

가. 기본 방향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사업에 대해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 2 -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연대 중 실감미디어 분야의 활동, 특히 7개 컨소시엄 대학 중 전주대에서 이뤄지는 교육 및 학생들의 노력을 자세히 소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수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제작 

영상물 제작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출연자 및 촬영지는 사업단과 논의하여 결정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교육에서의 지역 및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나. 산출물

실감미디어혁신공유사업단 다큐멘터리 60분 분량의 영상 1편

 지상파 TV방송국 프로그램으로 송출

 영상물이 수록된 USB 1개


Ⅱ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적격업체 심사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점과 가격평가 20점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3230)]로 등록한 업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사항 : 본 용역의 세부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3 -

3. 제안조건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련정보에 대해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 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가. 전주대학교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서약서 제출) 

나. 최근 3년 이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전라북도 소재 지상파 방송국일 경우 가점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통하여 결정(붙임 1 참조)

- 4 -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반사항의 준수여부 및 평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함.

나. 기술평가점수(80점)과 가격평가점수(20점)을 합산하여 평가함.

다. 제안서는 A4 20장 이하로 작성하고 제안서 설명은 10분 이내로 하며 자유 형식으로 함.

라.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자를 당선(계약)업체로 함.

마.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제안요청서 및 평가위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일부가 됨.

다.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불성립 시에는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이 없을 경우 업체선정 및 평가를 재실시함.





Ⅳ 

제안 관련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으며, 만일 본교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제안서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다. 제안서 및 계약서, 계약조건 등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사업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 5 -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제안서 목차

작성 방법

Ⅰ. 제안사 현황

1. 조직 및 현황

‧ 사업체 일반현황 

2.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3. 주요 사업실적

‧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의 목적 및 배경 제시

2. 수행 범위

‧ 본 사업의 수행 범위 제시

3. 추진 절차 및 전략

‧ 사업 추진 절차 및 전략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제시

5. 기대 효과 

‧ 본 사업 완료 시 기대 효과 제시

Ⅲ. 영상물 제작 및 송출

1. 영상물 제작 방향

‧ 프로그램 내용 및 제작 방향 제시

2.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전략

‧ 영상물 제작 절차 및 절차별 추진 내용 제시 

‧ 영상물 제작 방안 등 전반적인 제작 계획 제시

-  스토리보드 설계 및 검토 방안

-  사업 일정관리, 제작인력, 출연진 및 장소 섭외 방안

‧ 송출 계획 제시

3. 영상물 기획 내용

‧ 영상물 스토리보드 샘플

Ⅳ. 기타

기타 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제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제안서는 위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로 추가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등 내용 및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 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6 -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표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소계

10

1. 재정적 건전성 및

 기관의 안전성

‧‧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도(기업신용평가 등급)

5

2. 주요 사업실적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사업 실적

5

B

사업

이해도

소계

10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문제 파악의 정확성

2. 제안요청 수용도

‧제안요청 내용 수용의 충실성

5

C

사업수행부문

소계

40

1.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제작 절차별 추진 내용의 구체성

20

‧제작 및 출연 인력 확보, 장소 등 조달 방안의 명확성

‧공유대학 사업에 대한 전달을 위한 기획 내용의 정보전달 간명성

‧송출을 위한 기획 내용, 계획의 충실성

‧기획 주제의 독창성과 명확성

2. 전문성(기술력)

‧스튜디오 작업환경 및 장비 보유현황

20

‧주제에 적합한 영상 제작·편집 기술과 기법의 활용성

‧제작 기술(연출, 촬영, 편집, CG구현 등)의 우수성

‧종합적인 영상물 제작 수준 및 전문성, 실현가능성

D

사업관리부문

소계

20

1. 사업관리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10

‧참여인력 투입 계획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각종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산출물 및 제출 시기의 적합성

2. 사업지원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10

‧사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기타 추가 지원 사항 제시의 적정성

합   계

80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 -

※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표와 재무구조상태 평가[5점] -  정량적 평가 기준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방법만 실시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이하

B-  이상 

A3+ 이하

B-  이상

BBB+ 이하

B-  이상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등급 확인서 기준)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주요사업 실적평가[5점] -  정량적 평가 기준

□ 영상 제작 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배점

수행건수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2건 미만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8 -

[양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해당부문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9 -

[양식 2]


방송 콘텐츠(유사용역) 제작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내용)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PM명

1

2

3



- 10 -

[양식 3]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송출』 용역을 위한 사업(과업)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과업)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대표자 성명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11 -

[양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관련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전주대학교의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전주대학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2 -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전주대학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전주대학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전주대학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전주대학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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