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인사위원회규정2

개정

-  제규정관리규정 제9조 6조 1항에 의거 제2조 1항(5명→9인), 제3조 1항(교무처장→교육부총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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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법인 교원인사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위원 구성 변경 및 규정 정리

5. 주 요 골 자

▫ 위원 구성 변경(5명 → 9인)

▫ 위원장 변경(교무처장 → 교육부총장)

6. 기 대 효 과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 기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2년  6월  27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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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교육부총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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