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교무처 (교무지원실) |
교원인사위원회규정2 |
개정 |
- 제규정관리규정 제9조 6조 1항에 의거 제2조 1항(5명→9인), 제3조 1항(교무처장→교육부총장)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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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법인 교원인사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위원 구성 변경 및 규정 정리 |
5. 주 요 골 자 ▫ 위원 구성 변경(5명 → 9인) ▫ 위원장 변경(교무처장 → 교육부총장) |
6. 기 대 효 과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 기대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2년 6월 27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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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2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교육부총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자구변경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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