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2- 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월세(기숙사, 고시원, 주택 등) □ 전세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임차 증빙 서류는 선발예정자의 1.2배 내외 인원에게 별도로 요청할 예정이며, 서류 적격 확인 및 평가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등)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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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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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별첨2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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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인 적 사 항 |
① 성 명 |
이 푸 른 |
②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1111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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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 락 처 |
④ 장학금 신청자와의 관계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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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메 일 |
SSS@RR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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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 소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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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재직 정보 |
택배사명 |
⑦ 소속 택배사 |
⑧ 택배기사 사번 (정확한 기재 필수) |
⑨ 근무기간(하단의 ‘작성 시 참고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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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
V |
12345 |
2021.08.20. ~ 2022.08.24.(심사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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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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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
V |
67890 |
2020.03.01. ~ 202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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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김 초 록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2222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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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종사자와 관계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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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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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대한대학교 |
전 공 |
경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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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2021XXX |
이 메 일 |
SSS@RR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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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본인 또는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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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참고 사항 > ⑦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3사 중 택배기사 본인이 소속된 택배사에 체크 ⑧ 택배기사 본인의 사번 기재, 재직여부 및 재직기간 확인을 위하여 정확한 기재 필수 ⑨ 현재 소속되어 있는 택배사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22.8.24.(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까지 기재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하고(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8.24.(수)) 기준 퇴직 또는 휴직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8.24.(수))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기간을 합쳐야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하는 회사의 재직정보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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