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총무처

(총무지원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4

개정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신설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교직원 행동강령 4

제정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16

개정

-  전략적 입시홍보를 위한 장학금 개편 사항 반영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21

개정

-  공공인재연계전공, 국민연금융합전공 개설 및 Korean Studies융합전공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업적평가규정24

개정

-  신입생 유치활동이 다각화됨에 따라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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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규정 개정(안) 요약


1. [총무처]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개정), 교직원 행동강령(제정)

◾ 개정 사유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신설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관 개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 주요 내용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 제96조3(행동강령): 신설 (교직원 행동강령 내용 명시)

-  교직원 행동강령

∘ 제1장(총칙): 목적 및 용어 정의 명시

∘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명시

∘ 제3장(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 개입, 알선·청탁, 금품 수수 금지 등 명시

∘ 제4장(건전한 조직 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등 명시

∘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위반행위 신고, 신고인 신분보장, 징계 등 명시


2. [학생취업처]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개정)

◾ 개정 사유

-  전략적 입시홍보를 위한 장학금 개편 사항 반영(장학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누락 사항 반영 및 수혜 자격의 실효성 등을 반영한 세칙 정비

◾ 주요 내용

-  제2조의1(신입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액)

∘ 2항 1호 나 1: 자구변경(4등급 → 5등급)

∘ 2항 1호 나 2: 자구변경(5등급 → 6등급, 2년간  →  3년간, 240만원(월 20만원)  →  360만원(월 30만원))

∘ 2항 1호 나 3: 자구변경(6등급  →  7등급,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  2년간 수업료 전액 등 내용), 단서조항 추가(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명시)

∘ 2항 1호 다: 삭제

∘ 2항 1호 라: 자구변경(정시모집 수능위주(일반학생) 장학금 지급 내용 명시)

∘ 2항 1호 마목: 자구변경(수시모집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실기/실적(일반학생),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장학금 지급 내용 명시)

∘ 2항 1호 아목, 타목: 삭제

∘ 2항 2호 사: 신설(특별전형 장학금 명시)

∘ 2항 2호 아: 신설(수퍼스타(동문)자녀장학금 명시)

-  제2조의2(재학생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액) 

∘ 1항 3호 다: 자구변경(장애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 1항 3호 라: 자구추가(장애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명시)

∘ 1항 7호 다: 자구추가(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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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혁신본부] 다전공 운영규정(개정)

◾ 개정 사유

-  공공인재연계전공, 국민연금융합전공 개설 및 Korean Studies융합전공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 3호: 자구변경(공공인재연계전공 개설 사항 명시)

-  제23조2(공공인재연계전공): 조 신설(공공인재연계전공 관련 사항 명시)

-  별표 수정

∘ 별표1 연계전공 및 학위명: 전공명 및 학위명 변경

∘ 별표2 융합전공 및 학위명: 전공명, 학위명 삭제(Korean Studies융합전공, 한국학학사) 


4. [교무처] 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

◾ 개정 사유


+    -  신입생 유치 활동이 다각화됨에 따라 인정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  교원업적평가규정

∘ 별표4 교내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5:  자구변경(인정 범위 명시), 단서 조항 추가(결과물 제출 관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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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교직원 행동강령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교직원 행동 기준 마련

5. 주 요 골 자

▫ 정관에 전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내용 명시

▫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6. 기 대 효 과

▫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신뢰성 제고 및 국책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안) 1부.  끝.

2022년  5월  10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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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중 개정 정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96조3(행동강령) 전주대학교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조신설

부   칙

이 정관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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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2022.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에 따라 전주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본교에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허가, 승인, 검사, 점검, 지도, 평가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본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아. 그 밖에 총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가.  교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교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을 받는 교직원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교직원은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총괄부서의 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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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교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 또는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교직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장은 제4항 각 호의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교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부서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요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을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문서나 민원의 접수, 증명서 발급 등 교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소속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 교직원은 본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본교와 물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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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본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

제8조(특혜의 배제)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명한 회계관리) 교직원은 관련 법령・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 및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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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교직원은 본교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교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관계의 우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명예 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4.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본교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본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교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총장이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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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③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교직원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 풍토의 조성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교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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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교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거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교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①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9조(교육) ①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교무처장(교원 관련), 총무처장(직원 관련) 및 산학협력단장(산학협력단 직원 관련)으로 하며, 담당부서는 각각 교무지원실, 총무지원실, 산학협력지원실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준용) 이 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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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허가, 승인 등, 2. 지도, 평가 등, 3. 감사, 조사 등, 4. 계약, 5. 민원,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7. 기타(                   )

직무관련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관  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허가, 승인 등 [  ]

2. 지도, 평가 등 [  ]

3. 감사, 조사 등 [  ]

4. 계약 [  ]

5. 민원 [  ]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  ]

7. 기타[구체적 기재 :                ]

직무관련자인 퇴직임원 및 교직원

성  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  소

접촉 유형

1. 골프 [  ]

2. 여행 [  ]

3. 사행성 오락 [  ]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  ]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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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학생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전략적 입시홍보를 위한 장학금 개편

▫ 관련 법령 개정, 수혜 자격의 실효성 등을 반영한 세칙 정비

5. 주 요 골 자

▫ 신입생 장학금 항목 신설 및 폐지, 지급기준 변경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자구 수정

6. 기 대 효 과

▫ 신입생 입시홍보 효율성 증대 및 우수자원 확보

▫ 세칙 정비를 통한 장학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5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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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에 관학 세칙 중 개정 세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의1(신입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액) ①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신입생 선발 및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학처장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종류별 장학금 항목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가. 신입생전체수석장학금(정시): 신입생 전형에서 수퍼스타 1종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연간 도서비 600만원(월 50만원)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퍼스타장학금(수시, 정시, 추가) 

1) 수퍼스타1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자는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연간 도서비 480만원(월 40만원)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2) 수퍼스타2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자는 2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연간 도서비 240만원(월 20만원)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3) 수퍼스타3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인 자 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자는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 단과대학수석장학금: 단과대학별 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백분위 성적이 총점 1위인 자에게 1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라. 입학성적우수장학금(정시): 일반전형 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입학 학기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마. 입학성적우수장학금(수시):일반전형 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입학금을 지급한다.



바. ~ 사. <생략>

아. 학생부종합전형장학금

1) 해당 전형 합격생 중 입학사정관제운영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하여 A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2) 해당 전형 합격생중 입학사정관제운영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하여 B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학금을 지급한다.

자. ~ 카. <생략>

타. 고른기회입학전형장학금: 수시모집 특별전형(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급한다.


2. 우대장학금

가. ~ 바. <생략>








제2조의1(신입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액)  ①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신입생 선발 및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학처장의 요청에 따라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종류별 장학금 항목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신입생전체수석장학금(수시,정시,추가): 신입생 전형에서 수퍼스타 1종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연간 도서비 600만원(월 50만원)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퍼스타장학금(수시, 정시, 추가) 

1) 수퍼스타1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자는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연간 도서비 480만원(월 40만원)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2) 수퍼스타2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자는 3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연간 도서비 360만원(월 30만원)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3) 수퍼스타3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인 자 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자는 2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연간 도서비 240만원(월 20만원)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다. 삭제





라. 입학성적우수장학금(정시): 정시모집 수능위주(일반학생) 모집인원 대비 전형 총점순 상위 5% 이내에서 선발하며,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마. 입학성적우수장학금(수시):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실기/실적(일반학생),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전형에 합격한 자 중, 학과 수석에게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바. ~ 사. <생략>

아. 삭제








자. ~ 카. <생략>

타. 삭제






2.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략>

사. 특별전형장학금: 기회균형선발, 고른기회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 수퍼스타(동문)자녀장학금: 부 또는 모 1명 이상이 본교 학사과정 졸업생인 경우,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삭제








자구변경




자구삭제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단서조항추가

삭제





자구변경





자구변경






목삭제









목삭제








목신설






목신설

제2조의2(재학생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액)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학생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가. ~ 다. <생략>

2. 삭 제

3. 가계곤란관련장학금

가. ~ 나. <생략>

다. 장애인자녀장학금: 부모의 장애등급이 1급, 2급일 경우에는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라. 장애대학생장학금: 장애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수업료에서 지급한다. 수혜대상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은 없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마. ~ 하. <생략>

4. ~ 6. <생략>

7. 기타장학금

가. ~ 나. <생략>

다. 섬김장학금: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이어야 한다.


라. ~ 고. <생략>

제2조의2(재학생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액)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략>

다. 장애인자녀장학금: 부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라. 장애대학생장학금: 장애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수업료에서 차등 지급한다. 수혜대상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은 없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마. ~ 하. <생략>

4. ~ 6. <생략>

7. 기타장학금

가. ~ 나. <생략>

다. 섬김장학금: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혜대상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은 없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이어야 한다.

라. ~ 고. <생략>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추가

부   칙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융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다전공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공공인재연계전공, 국민연금융합전공 개설 및 Korean Studies융합전공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5. 주 요 골 자

▫ 공공인재연계전공 개설에 따른 조 신설(신청자격 및 운영의 예외조항)

▫ 연계·융합전공 개설 및 폐지에 따른 [별표 1, 2] 수정

6. 기 대 효 과

▫ 학생의 다전공 이수 및 자율적 전공 설계의 기회 보장

▫ 학과(전공)간 연계 강화 및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마련

▫ 다변화된 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로의 전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5월  18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15 -

다전공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을 포함한다.


4. ~ 5.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과 공공인재연계전공을 포함한다.

4. ~ 5. <생략>







자구추가

제23조의2(공공인재연계전공) 공공인재연계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공공인재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인재연계전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을 거쳐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공인재연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신입학 후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융합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공공인재연계전공의 주임교수는 신청자가 소속된 학과의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되, 융합교육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4. 공공인재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진로 및 직무에 따라 달리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 트랙을 둘 수 있다.

조 신설

[별표 1]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학위명

<신설>

<신설>

독서·논술교육

문학사

벤처창업

창업학사

보육학

보육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중국비즈니스

경영학사



[별표 1]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학위명

공공인재연계전공

법행정학사

독서·논술연계전공

<현행과 같음>

벤처창업연계전공

보육학연계전공

식품영양학연계전공

중국비즈니스연계전공





신설

명칭변경

명칭변경

명칭변경

명칭변경

명칭변경



[별표 2]

융합전공 및 학위명

전공명

학위명

경영법학융합전공

경영법학사

<신설>

<신설>

국토정보학융합전공

국토정보학학사

농생명- ICT융합전공

농생명- ICT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융합전공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드론융합전공

드론융합학사

라이프스타일기획융합전공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보컬퍼포먼스융합전공

보컬퍼포먼스학사

사회적경제융합전공

사회적경제학사

스마트시티융합전공

스마트시티학사

스마트팜융합전공

스마트팜학사

스토리미디어융합전공

스토리미디어학사

실감미디어융합전공

실감미디어학사

일본AI융합전공

글로벌IT학사

탄소융합전공

탄소융합학사

하림산학융합전공

산학융합학사

혁신리빙랩융합전공

혁신리빙랩학사

Al Tech융합전공

AI융합학사

Food R&BD융합전공

Food R&BD학사

Korean Studies융합전공

한국학학사


[별표 2]

융합전공 및 학위명

전공명

학위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국민연금융합전공

연금학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신설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교원인사위원회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해 규정 개정

▫ 신입생 유치활동이 다각화됨에 따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위원 구성 변경(5명 → 9명)

▫ 별표 4 교내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중 신입생 유치활동 주석 내용 수정 

6. 기 대 효 과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 기대

▫ 신입생 유치활동 활성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5월  18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17 -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4] 교내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표 생략> 

1. ~ 4. <생략>

5. 신입생 유치활동은 신입생유치를 위하여 고등학교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에 한하며, 연간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 9. <생략>

[별표 4] 교내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표 생략> 

1. ~ 4. <생략>

5. 신입생 유치활동은 입학처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학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입생 유치활동은 소정의 결과물과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를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의 교원업적 프로그램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 9. <생략>




자구변경

단서조항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