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궁중약고주장 OEM 제품 생산·납품 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2. 6.






전 주 대 학 교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1

2. 목적 및 배경 1

3. 사업 내용2

4. 추진 방식2

5. 기타 요구 사항 ··························································································  2


Ⅱ. 제안 안내 2

1. 일반 사항2

2. 제품 규격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8

1. 제출요령8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9

3. 협상 방법 및 기준9

4. 입찰 시 유의사항9

5. 기타··········································································································· 10


Ⅳ. 제안서 평가기준11

1. 제안서 평가11

2.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2

3.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12 

4.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1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14

2. 제안서 작성요령························································································  15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궁중약고추장 OEM 제품 생산·납품 업체 선정

나.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단, 불가피한 사유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납품 일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사업단

라. 연간 구입 예상액: 금일억삼백만원정(금103,000,000원) 부가세 포함

※ 연간 구매 금액은 본교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신청(제출)기간: 2022. 6. 23.(목) 10시 30분 까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사. 추진계획

추진 계획

비    고

① 입찰공고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www.jj.ac.kr 공고

②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직접방문 접수

③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 발표 및 평가(기술평가)

④ 우선협상대상 선정・통보

개별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⑤ 업체선정・계약

사업 계약

⑥ 사업수행

사업 수행

※ 상기 추진계획은 대학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목적 및 배경

○ OEM 생산방식 전환에 따른 신제품 생산기업 선정 

○ 신제품 출시 및 적극적인 마케팅홍보로 전주대학교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운영 기대


- 1 -


3. 사업 내용

○ 직접 생산방식에서 OEM 생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생적인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제품의 종류

식품유형

생산품목

발주량

포장용량

포장방법

유통기한

혼합장

소고기볶음고추장

8,500개

200g

Spout pouch

냉장보관
1년

혼합장

쌈  장

8,500개

200g

Spout pouch

냉장보관
1년

혼합장

초고추장

8,500개

200g

Spout pouch

냉장보관
1년

-  디자인 개발상황에 따라 포장 용량 및 포장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 방식

○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 실시 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가격 협상 추진

5. 기타 요구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제안자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에는 전주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함


Ⅱ.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제안업체 자격조건

-  일정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직접 생산이 가능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 2 -

-  입찰공고일 현재 장류 제조업 및  HACCP 인증을 보유한 기업

-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품목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구매시 동일가격을 조건으로 한다. 

○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 및 가격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납품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품목별 단가)평가 점수(20%)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품목별 협상순서 결정

※ 본 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평가방법

○ 기술 평가와 가격(품목별 단가)평가를 실시하여 품목별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3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선정

○ 기술평가

-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아래의 평가 기준표에 따름

-  기술평가 전문위원 5인 구성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평가 기준표

※ 제안서 평가 기준표 참조

2. 제품 규격

가. 제품 종류

식품유형

생산 품목

발주량

포장 용량

포장방법

유통기한

혼합장

소고기볶음고추장

8,500개

200g

Spout

pouch

냉장보관
1년

혼합장

쌈  장

8,500개

200g

Spout

pouch

냉장보관
1년

혼합장

초고추장

8,500개

200g

Spout 

pouch

냉장보관
1년

-  디자인 개발상황에 따라 포장 용량 및 포장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제품 기준

식품유형

생산 품목

배합 재료

비고

혼합장

소고기볶음고추장

찹쌀고추장, 소고기, 조청, 배, 양파, 마늘, 

대파, 고추가루, 깨소금, 참기름, 후추, 주정 등

혼합장

쌈  장

한식된장, 찹쌀고추장, 귀리, 올리고당, 양파, 마늘, 설탕, 대파, 참기름, 주정, 깨소금, 고춧가루 등

혼합장

초고추장

찹쌀고추장, 현미식초, 설탕, 생강, 올리고당, 딸기, 마늘, 구연산, 주정 등

- 4 -

① 공통 재료 제품 기준 

-  찹쌀고추장 : 찹쌀(국산) 27%이하, 고춧가루(국산) 7.5%이상, 조청〔(쌀:국산, 엿기름(국산)〕, 〔대두(국산)〕

-  한식 된장 : 대두(국산100%) 55%이상, 소금(국산100%) 

② 소고기볶음고추장

-  국내산 소고기 7% 이상

-  찹쌀고추장(국산) 67% 이상

-  쌀조청(국산), 배(국산), 참기름(국산), 고춧가루(국산), 양파(국산), 마늘(국 산), 대파(국산), 깨소금(국산), 후추, 주정 등

③ 쌈 장

-  한식 된장(국산) 45% 이상

-  찹쌀고추장(국산) 13% 이상

-  귀리, 올리고당, 설탕(유기농100%), 참기름(국산), 고춧가루(국산), 양파(국산), 마늘(국산), 대파(국산), 깨소금(국산), 주정 등

④ 초고추장

-  찹쌀고추장(국산) 59% 이상

-  현미식초(현미:국산), 딸기(국산), 설탕(유기농100%), 올리고당, 마늘(국산), 생강(국산), 구연산, 주정 등

※국산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국내 생산 원재료를 사용하며, 기타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지 않고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원재료 및 배합비율은 입찰 선정 후 협의 예정


다. 기타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장류제품은 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 한다

-  원료 혼합한 후 곰팡이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조공정상 알코올 성분을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추장 제조시 홍국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트리닌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 5 -

-  식품 유형으로 혼합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등을 주원료로 혼합하여 가공(장류  50%이상)하여야 한다

-  총질소(w/v%) : 0.8이상 (간장에 한하며, 한식간장은 0.7이상)

-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대장균군 : n=5, c=1, m=0, M=10〔혼합장(살균제품)에 한한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요령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제안서: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항      목

부 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매출실적 증빙자료(최근 3년간 매출실적 확인용)

1부

경영상태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 관련 서류)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6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제출

다.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발주부서(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에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 6 -

2) 제안서 작성은 자유서식으로 작성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라. 관련 문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063- 220- 2145

2) 기술 제안요청 관련: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063- 220- 3092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적격자와 협상실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3.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7 -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라.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5. 기타

가. 계약목적물의 소유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Ⅳ.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5명 이내(위원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설명

1) 일시/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2)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생산 설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3) 제안 설명은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발표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 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4)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정량적 평가 10%, 정

- 8 -

성적 평가 7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20%로 한다.

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않으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34호]로 한다.

라. 제안서 평가 지침

1) 발표용 PPT는 Microsoft Office PowerPoint로 작성하여 제출

2) 발표용 PPT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0매 이내로 작성

3)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함(초과 시 강제종료)

4) 발표자는 참여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2.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배점기준(총괄표): 100점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5점

증빙자료

첨부

◦ 참여 기술인력 현황

2점

◦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에 의한 경영 상태

3점

◦ 목표의 실현방안

5점

제안서 평가

◦ 개발내용의 이해도

(요구사항 충족도 및 추가적인 내용 등)

5점

◦ 생산설비의 우수성

(자동화 생산시스템 수준, 생산 품목의 다양화) 

※ 생산 설비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5점

◦ 품질관리의 우수성

(각종 인증 보유현황,  품질관리체계 수준)

20점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경력포함), 투입인원의 적정성

5점

◦ 일정계획의 적정성

5점

◦ 운영 능력의 신뢰성

5점

◦ 품질검사체계, 반품에 대한 지원계획의 타당성

10점

소계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100점

- 9 -

나. 정량적 지표 -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평가부문

등        급

평가기호

평가점수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10억 이상

 5억 이상 -  10억 미만

 2억 이상 -  5억 미만

∘ 2억 미만

A

B

C

D

5

4

3

2

◦ 참여 기술인력

 20명 이상

 15명 이상 -  20명 미만

 10명 이상 -  15명 미만

 10명 미만

A

B

C

D

2

1.5

1

0.5



◦ 경영 상태



A-  이상

A- 미만 ~ BBB- 이상

BBB- 미만 ~ B- 이상

∘ CCC+이하

A

B

C

D

3

2.5

2

1.5


1)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기준 점수 5점)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 평가 확인서등 증빙 서류 첨부) 

평가요소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2) 참여 기술인력 현황 (기준 점수 2점)

-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기술 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부여

평가요소

20명이상

20명미만~

15명이상

15명미만~

10명이상

10명미만

점    수

2점

1.5점

1.0점

0.5점

3) 경영상태 평가 (기준 점수 3점) 

-  제안참가업체의 선택에 따라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함

- 10 -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등급

3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3

A- 미만 ~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2.5

BBB- 미만,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자기자본비율 (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1.5

1.0

0.5

0.3

0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1.5

1.0

0.5

0.3

0

※ 재무제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을 기준으로 함

-  제안참가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제안참가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







- 11 -

다.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기준 점수 70점)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 목표의 실현방안

5점

제안서 평가

◦ 개발내용의 이해도

(요구사항 충족도 및 추가적인 내용 등)

5점

◦ 생산설비의 우수성

(자동화 생산시스템 수준, 생산 품목의 다양화) 

※ 생산 설비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5점

◦ 품질관리의 우수성

(각종 인증 보유현황,  품질관리체계 수준)

20점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경력포함), 투입인원의 적정성

5점

◦ 일정계획의 적정성

5점

◦ 운영 능력의 신뢰성

5점

◦ 품질검사체계, 반품에 대한 지원계획의 타당성

10점

70점

-  평가점수는 산술 평균하여 소수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 후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

라. 가격 평가기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예상발주수량 x 단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12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 평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일반 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을 기술한다.

자유서식

2.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작성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매수: 기술제안서 30장(30페이지 단면)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 13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목표 실현방안

-  목표설정의 타당성 제시

-  제품 개발의 적절성

-  소요 기간 및 예산 책정의 적절성

자유서식

2.개발내용의 이해도

-  생산에 대한 기획안

-  제품 생산 절차와 방법 제시

-  생산설비, 품질관리의 우수성 제시

3.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  운영조직 구성 및 수행능력

-  일정 계획의 적정성

-  품질검사 및 반품에 따른 지원계획 기술

2) 부수: 기술제안서 6부(보관용 원본 각 1부, 평가용 각 5부)

3) 규격: A4(210㎜×297㎜), 백색용지 종이 작성, 단면으로 인쇄

4) 제본: 기술제안서는 단면 인쇄로 책자 제본,

5) 작성량: 제안서 6부(발표자료 5부, 원본 1부, 수록 USB 1매), 30페이지 이내

6) 표지나 제안서 내용에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해선 안됨

7)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 1- )와 같이 붙임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전주대학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6)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전주대학교의 소유로 귀속한다.

- 14 -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제안서 접수 이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주대학교는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전주대학교의 해석을 우선한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대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전주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자료를 전주대학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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