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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2022. 8. 29.자 임용)

전주대학교 교수채용(정년계열) 공고


■ 채용 인원 및 자격 기준(정년계열 일반교수) ■

계열

학과

채용분야

인원

지원 자격

인문

사회

영미언어문화학과

영문학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문학(시, 소설, 드라마, 비평, 번역) 관련 강의 가능자 우대

인문

사회

경영학과

생산운영관리

1명

필수

·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공학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외) 

인문

사회

금융보험학과

보험학

1명

필수

· 경영학 또는 경제학 또는 금융보험학 또는 금융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보험 분야 실무 경력자 우대

인문

사회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지적(국토정보)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지적(국토정보) 관련 기관 장기 종사자 우대

자연

과학

재활학과

장애인 재활상담

1명

필수

·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업적 기준량: 200% 이상 적용

우대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재활 관련 실무 또는 교육, 연구 경력자 우대

공학

건축공학과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내진설계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학

전기전자공학과

지능형자동차

또는

AI Robotics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전기공학 또는 전자공학 학사학위 소지자)

우대

· 산업체 또는 연구소 경력 5년 이상인자 우대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2년 8월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공학

게임콘텐츠학과

프로그래밍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게임콘텐츠 프로그래밍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우대

·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기업 종사자 우대

공학

인공지능학과

강화학습

또는 딥러닝

또는 블록체인

1명

필수

· 전산 또는 전자공학 또는 산업공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2년 8월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우대

·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우대

예체능

경기지도학과

운동생리학

(운동과학)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외국어 강의 가능자 우대

인문

사회

외식산업학과

외식식음료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외식 또는 조리 학사학위 소지자)

우대

· 식음료 실무 해외 근무 경험자 우대

· 실무 경력 5년 이상 우대

· 강의 경력자 우대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고전문학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고전시가론 강의 경력자 우대

자연

과학

수학교육과

해석학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2년 8월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국제전문학술지의 경우, (Mathscinet(https://mathscinet.ams.org/mathscinet))에 review가 되는 저널만 인정)*

* Mathscinet에서 review 되는 증빙서류 및 해당 화면 캡쳐본 업로드

우대

· 중등수학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문

사회

교육학과

교육평가 및 

교육측정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교육통계 및 교육연구방법론 대학원 강의 가능자

· 교육 기관 및 교육 관련 연구기관 경력자 우대

인문사회

창업경영금융학과

사회변동론

또는 미래학

1명

필수

· 채용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서비스러닝, 리빙랩, 디자인씽킹, 사회적경제 분야 강의 경력자 우대

· 리빙랩,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수행 경력자 우대

공학

기술경영공학과

기술경영

1명

필수

· 기술경영 또는 경영 또는 산업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채용 분야 산업체 경력자 우대




- 1 -

■ 지원서 접수 ■

1.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주소: https://recruit.jj.ac.kr)

2. 접수기간: 2022. 6. 9.(목) 10:00 ~ 6. 20.(월) 14:00까지

※ 인터넷 접수는 접수기간 중에만 입력가능하며, 마감시간까지 저장 완료하여야 함

3. 접수상담: 교무처 교무지원실(☎ 063- 220- 2131, 2033)


■ 공통 지원 자격 ■

1. 대학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본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정신을 이해하고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며, 상기“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한 분

2.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분

※ 경력연수 산정은 본교“교원인사규정”별표 제1호 참고

3. 상기“지원 자격”의 경력 및 자격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력이 미달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4.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평가에 반영함


■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

1. 인터넷 접수: 교수채용 홈페이지의 “교수채용 인터넷 접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본교 교수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서, 연구실적 목록,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고 임용지원서 요약서 및 기타 채용 분야 추가요구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완료 버튼 눌러야 접수 완료됨

나. 연구업적 입력: 인터넷 교수채용 홈페이지에서 최종 학위논문 1부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업적물(2017. 6. 2. ~ 2022. 6. 1.까지 출판된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 급에 한함)을 본인이 직접 입력함

※ 국제논문 인정 기준: 기간 내에 논문 출판이 완료되어 발행일자(Published date), 권(Vol.), 호(No,), 게재쪽(Page)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위 기준이 확인되는 온라인 출판(Online published)은 인정함. 다만, 온라인 선공개(Online first) 또는 최종 출판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2 -

2. 인터넷 접수 시 첨부 서류

가.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나.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접수증 사본 첨

다. 최종학위논문 1부

※ 최종학위가 박사인 경우 석사학위논문은 제출 불요(不要)
※ 복수의 최종학위가 있는 경우, 채용분야에 더 적합한 최종학위논문 1부만 제출

라.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 급의 연구업적물(2017. 6. 2. ~ 2022. 6. 1.까지 출판된 업적물에 한함) 각 1부

※ 수학교육과의 경우, Mathscinet에서 review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출력물(확인서 및 검색 화면 캡처본)을 첨부해야 함 

※ 재활학과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기준량인 연구업적 200% 이상을 적용함

※ 연구업적물은 아래 계열별 기준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유의: 정년계열에 한함

▪ 인문사회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 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 이공/보건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 급의 연구업적 400% 이상

▪ 예체능계열: 개인전시, 공연 이상 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 급의 연구업적 인정범위

▪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게재 논문

-  SCOPUS 게재 논문(OECD 및 G20 국가 발행 논문에 한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 본인의 연구업적이 SCI(E)급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력물(확인서 및 검색 화면 캡처본)을 첨부해야 함

(SCI(E)급 논문의 경우 Web of Science (https://mjl.clarivate.com/), SCOPUS 논문의 경우 ELSEVIER (https://www.elsevier.com),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 검색 가능)

▪ 특허 및 신안: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6] 참고(등록된 특허만 인정)

▪ 미술, 디자인, 건축 등 실기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실적(다만,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3 -

* 학술지 등급 및 저자 수에 따른 연구업적 점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SCI, SCIE, SSCI, AHCI

300

150.0

75.0

120.0

60.0

100.0

50.0

85.7

42.9

SCOPUS

150

75.0

37.5

60.0

30.0

50.0

25.0

42.9

21.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100

50.0

25.0

40.0

20.0

33.3

16.7

28.6

14.3

※ 주저자(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모두 책임연구원으로 인정하며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및“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 [단독저자: 1/n, 책임저자: 2/(n+2), 공동저자: 1/(n+2),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에 의거 평가 점수를 산출함


* 특허 및 신안 연구업적 점수

구    분

평가점수

비 고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 등록된 특허만 인정함(출원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발명의 경우 1/n로 평가점수를 산출함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강사, 겸임, 채용, 객원, 강사(시간강사)의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주당 수업시수 및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바.‘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1부(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함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앞 6자리)까지만 표시되어야 함)

자. 임용지원서 요약서 1부

차. 목사추천서(소정양식)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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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본인 날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특히 외국어로 된 학위논문의 경우 상세 요약본을 첨부해서 제출

※ 본교 전임교원 임용 시, 외국의 대학 학위 취득자 또는 외국 기관 경력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학력 또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최종합격자 후 제출)


■ 채용 일정 ■

일 정

내 용

비 고

6. 2.(목) ~ 6. 20.(월)

교수 채용 공고 기간

6. 9.(목) ~ 6. 20.(월)

인터넷 원서접수

온라인 접수

6. 21.(화) ~ 6. 30.(목)

서류심사 및 1차평가(연구업적 평가)

7. 1.(금)

1차평가 합격자 발표(예정)

교수채용

홈페이지

7. 2.(토) ~ 7. 3.(일)

인성검사

온라인 검사

7. 6.(수) ~ 7. 7.(목)

2차평가(강의능력평가)

전주대학교

7. 8.(금)

2차평가 합격자 발표(예정)

교수채용

홈페이지

7. 12.(화) ~ 7. 14.(목)

3차평가(면접평가)

전주대학교

7. 15.(금)

3차평가 합격자 발표(예정)

교수채용

홈페이지

7월 中

법인면접

미정

7월 末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채용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 서류 입력 착오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 바람

2. 인터넷(온라인) 접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지하는 사이트에서 접수하여야 함

- 5 -

3. 임용지원서 입력을 하였더라도 구비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함

4. 채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교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및 “교원업적평가규정” 참조

5.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후 급여는 본교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함

6.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각 단계별 평가과정에서 채용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분야의 교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한 서류의 경력, 학력 등 기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포트폴리오 등의 업적물을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신원조회 등으로 인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용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음

8.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전·후 지원자들의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9. 본교의 2개 이상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당해 지원자의 지원을 모두 무효로 하고 불합격 처리함

10. “교육공무원 임용령”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11. 임용 후 전주 근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과 정책에 의함

12. 임용 후 초임연봉 책정시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함

13. 최종 합격자는 2022. 8. 29.자 임용 예정임




2022.  6.  2.



전  주  대  학  교  총  장



- 6 -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절차 및 평가 관련 자료


■ 전형 절차 및 평가 안내 ■

전형은 서류심사, 1차 평가(연구업적의 질적평가 및 양적평가), 2차 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3차 평가(면접평가), 법인면접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 서류심사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며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해당 채용분야의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2. 1차 평가(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가. 질적평가

1) 최종 학위 논문(1편)과 지원자가 지정한 최근 5년 이내의 대표업적물 2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질적 평가는 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대표 업적물 2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5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20점)을 척도로 하여 채용 분야별 평가위원 5명이 평가한다. 


나. 양적평가

1) 양적 평가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 [단독저자: 1/n, 책임저자: 2/(n+2), 공동저자: 1/(n+2),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양적 평가점수는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 및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 [별표 6]은 ‘특허 및 신안’항목에 한함

2) 양적 평가는 본교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제5조제2항제4호에 명시한 해당 계열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다만, 질적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지원자의 최종 학위 대학이 분야별 세계 최상위 대학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

- 7 -

(%)×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다. 연구업적 환산점수 집계

1)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수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별표 제1호]의 환산 배점표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2)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합산점수 순으로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3. 인성검사

2차 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전 지원자들의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불참할 경우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 2차 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가.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총 7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임석 하에 공개 강의를 실시케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나.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강의내용, 강의안 작성, 강의능력 및 태도, 교수의 지도력, 교수자료 활용, 연구계획 및 전공 발전계획 등을 평가한다. (영어 발표가 필요한 경우 강의주제 발표 시 안내)

다.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차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마.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결과 상위 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3차 평가에 임하게 하되,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해당 채용분야의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 8 -

5. 3차 평가(면접평가)

가. 면접은 총장 참관 하에 총 7명 이내의 위원들이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나. 면접평가는 기독교생활, 교육 발전 기여도, 교육자적 자질, 직장윤리,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한다.

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면접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6. 최종선발예정자 선정: 최종선발 예정자는 2차와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7. 임용제청: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 임용 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 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수로 대상자를 선정,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8. 임용제청 후 법인 면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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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온라인 입력 전 참고용) ■

지원 계열

정년계열

성명

한 글

지원 학과

한 자

지원 분야

영 자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전화 :

E- mail

생년

월일

주    소

우편번호(      )

학  력  사  항

재학기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취득년월

성적

(평점/만점)

19 .  .  .- 19.  .  .

고등학교

대학교

/

대학교

대학원

/

대학교

대학원

/

연  구  사  항

석 사

취득일:

논문제목:

지도교수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박 사

취득일:

논문제목:

지도교수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경  력  사  항

(※ 초임연봉 책정시, 경력사항에 기재되고 증빙을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기     간

근무 기간

기관 및 부서

직책(직위)

비  고

년   월

년   월


※ 작성시 유의사항

1. 외국대학(원)의 경우 학교명을 원어로 기재하고 외국어로 된 학위 논문의 제목은 원어와 국문 번역문도 함께 기재.

2. 학력 및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은 필히 증명서를 제출함.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자의 경우 국내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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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연구분야: 학위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학술논문, 저서, 학술관련 상훈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학부(과) 발전 기여 가능성 등 연구경력과 관련한 내용 기술(지원서 내용을 토대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1,000자 이내로 작성)








◾교육분야: 전공영역에서의 자기개발에 대한 소개 및 교육자로서의 교육에 관한 사항(강의분야, 교육관련 자격, 교육관련 이수 실적, 교육경력, 세미나 및 워크숍 실적, 취득자격증, 수상실적 등) 기술 (지원서 내용을 토대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1,000자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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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분야: 봉사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전주대 교수로서 학생 지도(동아리 지도, 인성교육 등) 및 학생들과의 활동과 계획 기술 (중요도를 고려하여 1,000자 이내로 작성)


















◾신앙분야: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이해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본인의 활동계획 기술 (1,000자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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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지원서 요약서(필수 작성하여 온라인 지원 시 첨부) ■

홍길동 00.00.00.生 

지원학과 입력 / 채용분야 입력 / 정년계열

학 력

00.00.(졸업연월) ○○고등학교

00.00.(졸업연월) ○○대학교 ○○학 학사

00.00.(졸업연월) ○○대학교 ○○학 석사

00.00.(졸업연월) ○○대학교 ○○학 박사

사  진

(4*5㎝)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하여 사진 파일 반드시 입력)

주 요

경 력

00.00.~00.00.  ○○연구소 연구원

00.00.~00.00.  ○○대학교 시간강사

00.00.~00.00.  ㈜○○○ ○○팀 부장

00.00.~현재    ○○대학교 조교수

신 앙

○○시·군 ○○교회, 담당직분(평신도, 집사, 장로 등), 00.00.00.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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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추천서 양식(해당자만 작성하여 온라인 지원 시 첨부) ■


목  사  추  천  서

지원분야  

지원자 성명

추 천 인

연 락 처

전  화

-          -             

휴대폰

-          -             

주 소(교회주소)


추천내용 기재


















2022 년        월         일



추천목사 :                      (인)


교회            (직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전임교원 신규채용 관련 규정



교원인사규정

(제정 : 1991. 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규정한 바에 따라, 신동아학원 산하학교(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보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1.>

제3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3., 2016.11.1., 2019.6.1.>

②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육기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중등교육기관의 중등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6.1.>

③ 강사란 대학교육기관에서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9.6.1.>

④ 비전임교원이란 석좌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3.>

제3조의2(교원의 임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또는 학문 연구를 전담할 교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교육기관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6.8.1., 2016.12.1.>

②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인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2019.6.1.>

제4조(자격기준) ①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정한 업적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 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등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연구경력 인정) ①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은 [별표 제1호]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에 의하며, 중등교육기관 교원의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한다. 

②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연구경력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이 동일기간 내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종류만 인정한다.

제6조(직명별 정원조정) 직명별 정원의 비율은 가급적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해당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이 타 기관에 전임직이 아닌 직에 위촉을 수락할 경우 또는 진학,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초 1개월 전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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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 행정직에 보직을 가진 교원의 타교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④ 보직이라 함은 학과장 이상의 교원과 보직수당을 받는 본부장, 처장, 원장, 부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1.>

제8조(타기관 전출동의) ① 교원이 타 기관에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원은 전출예정 2개월 전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임용 발령일로부터 조교수 이상은 2년을 복무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교원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9조(전임교원의 임용) ①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정하여 계약제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단,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급여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 계약임용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은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임용 하되, 임용방법 및 처우 등에 대하여는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

③ 계약제 임용 후 조기에 사직하는 등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중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용기간의 계산)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근무)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 또는 임용 직급에 대한 계약이 갱신 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 기간을 산정한다.

② 제9조제2항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제33조제2호,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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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개정 2015.12.23.>

제11조(임용의 원칙) ①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전임교원은 대학에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신규임용의 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③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일반직종 등(해당분야 연구경력 제외)의 경력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부교수 이상의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④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직 대학에서의 최종 직위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임용 후에 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타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퇴직 전 직급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정식 인가된 대학으로서 소정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에 한하여 인정하며, 4년제 대학입학 안내요람(Peterson's 4Year Colleges 당해 연도분)을 준용한다.

⑦ 신규임용대상자는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및 전환채용 절차) ①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총장이 정한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거 채용대상자를 선발하여 복수로 제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빙교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임용세칙에 의해 시행한다. 

②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임용 보고서식에 의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정한 서류로 한다.

③ 전력이 있는 자는 전직 근무처에 전력을 조회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임용, 승진, 보직 및 해직의 경우에 한하고 승급, 휴직, 정직, 복직 등에 있어서는 발령 통지로서 이를 대신한다.

⑤ 특별채용은 전략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채용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9.1.>

⑦ 대학교육기관의 우수교원 유치를 위하여 우수교원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수교원 유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재임용

제1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시행하며, 각 직급별 재임용 기간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동일 직급 재임용은 직급별로 각 1회에 한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동일 직급 재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 제4절의2 임용심사에 의거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기타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으로 정한다.

③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근무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 방법과 내용 등은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재임용의 시기)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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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의2 정년보장교원 임용

제14조(정년보장교원의 임용)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제4절의2 임용심사에 의거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년까지 보장할 교원은 제16조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14조의2(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승진

제15조(승진 소요기간) ① 전임교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는 정년계열 교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8.1.>

1. 부교수 -  교  수  5년

2. 조교수 -  부교수  6년

② 계약직교원의 승진소요기간은 신규임용 당시 계약직으로 임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6.8.1.>

제16조(승진의 요건)① 총장은 제15조의 승진 소요기간이 된 승진대상교원에 대하여 제4절의2에 따라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1., 2020.9.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 6개월

3. 허가 없이 타 학교에 출강한 자

4. 허가 없이 학기 중 외국여행 및 학회 등에 참석한 자

5.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전출하고자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응시한 자

6. 학교 명예를 훼손했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의 승진 임용을 제청할 경우 제6조에서 규정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④ 제15조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및 제16조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승진의 시기) 승진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4절 호봉 획정 및 승급

제18조(호봉획정)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호봉은 [별표 제1호]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에 의해 교육경력과 연구경력 연수를 산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19조(승급 소요기간 및 시기) 승급에 필요한 소요기간 및 시기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승급의 요건) 교원의 호봉간 승급은 교원 호봉 승급 심사평정 지침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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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의2 임용심사

제21조(임용심사)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평정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21조의2(심사평정) ① 제21조제1호에 의거한 교원업적은 연구업적(논문 및 저서)과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으로 구분하며, 업적의 평가방법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로 정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5절 기간제교원

제22조(기간제 교원) ① 중등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3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6절 명예퇴직

제23조(명예퇴직 등) ① 신동아학원 산하 학교기관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이상 남은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자 선정은 당해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선정한 후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절 교원인사위원회

제24조(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1. 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1.>

2. 제9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등학교의 경우>

1. 교원 보직에 관한 사항(주임금)

2. 교원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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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25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30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절의2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제30조의2(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삭 제

제30조의3(심사) 삭 제

제30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삭 제

제30조의5(회의소집 등) 삭 제

제30조의6(교원의 정수) 삭 제

제8절 정년

제31조(전임교원의 정년 등) 총장 및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로 하며, 중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6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로 한다. 단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에서 1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혁혁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9절 신분보장

제32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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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11.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동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개정 2017.6.1.>

7.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11.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6.1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이 동 법인 산하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교원의 학교의 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휴직의 기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3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하며 창업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1.>

6. 제32조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제32조제1항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

7. 제3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3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휴직교원의 신분)① 휴직 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된다.

제35조(휴직교원의 처우)①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반액(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고등학교 교원은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육아 휴직한 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7호의2,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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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제3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1.1.]

제37조(직권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32조제1호에 의거 휴직한 자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복직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4.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

6.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30일 이상 복귀 신고가 없을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8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험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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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0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1조(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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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교육경력년수 환산율표

환산율

비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전임교원(국방대학원, 사관학교 포함) 재직경력

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 강사의 교육경력



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라. 총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마.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100%


30~50%



70%


70%

50%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2. 연구경력

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

다. 박사학위과정 이수자

라. 박사학위 취득자

마.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연구한 연구원 경력

바. 국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사. 국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상근)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70%

100%

70%

100%

70%


100%


70%


70%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 석‧ 박사과정을 포함 5년 초과 안됨. 석사과정 재학년수 : 2년 초과 안됨.








3. 산업체 등 근무경력(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동일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나.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다. 대학 전공분야를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대기업체, 중기업체)

라. 재야 법조인

마. 종교단체의 교역자

바. 공인회계사, 세무사, 계리사 등에 준하는 경력

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또는 병원기업체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1)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사 경력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경력

아. 의과대학 졸업자로 (한)의원 개업 경력 


70%


50%

60%


70%

60%

60%





70%

60%

50%





[인정기관범위]참조

4. 대한민국 군인경력

100%

* 전임 경력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인정기관범위] 

①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병원기업체 포함)

②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대기업체이며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③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한 중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개정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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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정 1992. 3.23.)

(제명변경 2016.12.1.)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2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신규채용, 승진 및 재임용, 전환임용, 정년보장임용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ㆍ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 소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6.1.,        2018.9.26.>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 의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1.30.>

③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6.1.>

④ 본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를 따른다.

⑥ (삭제)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채용절차) ① 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교무처장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교원확보계획에 부합하도록 채용 분야 및 인원 등을 포함하  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분야는 해당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세부 전공분야와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3.4.>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 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④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 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6.1.>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 평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3차 면접 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11.6.1.>

제4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개정 2017.5.22.>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 각 1부

6.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5.22.>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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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함) 

10. (삭제)

② 전항 제5호 연구논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발표된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7., 2019.12.1.>

2.「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다만,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1.6.1., 2016.11.7.>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17.5.22.>

제5조(1차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 평가) ①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 평가는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구분 하여 진행한다.

② 질적 평가는 최종 학위 논문과 지원자가 지정한 최근 5년 이내의 대표업적물 2편에 대하여 평가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초빙분야별로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 이 위촉한 2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한 외부평가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학과(전공)의 경우에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2. 질적 평가는 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대표 업적물 2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5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20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별로 진행한다. 

③ 양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의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물  전체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결정하며 교무처장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양적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n)를 반영하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양적 평가점수의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가. 단독저자: 1/n

나. 책임저자: 2/(n+2)

다. 공동저자: 1/(n+2)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4. 양적 평가 결과 다음 각 목의 해당 계열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다만, 질적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지원자의 최종 학위 대학이 분야별 세계 최상위 대학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인문, 사회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나. 이공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400% 이상

다. 예술계열: 개인전시, 공연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④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점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한다.

⑤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합산점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  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1. 질적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지원자의 최종 학위취득 대학이 분야별 세계 최상위 대학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선발 인원 수가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따라 선발한다.

2.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양적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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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차 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본조개정 2019.12.1.]

제6조(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 한다.

② 부총장, 본부장 및 처장 중 1~2명과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해당 학장으 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한다.

③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공개 강의를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  되,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6.1., 2013.12.26., 2017.9.1.>

④ 교무처장은 다수의 교원 또는 학생이 공개 강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2차 평가 결과 상위 5배수 이내에서 3차 평가에 임하게 하되,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해당 분야 의 채용예정 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14.6.8., 2017.5.22.>

제7조(3차 면접 평가) ① 면접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및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총장은 면접 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③ 면접 평가는 한 명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6.1., 2013.12.26., 2017.9.1.> 

④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8조(임용제청)① 평가점수는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와 3차 면접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다.

② 총장은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및 인품, 대학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복수의 신규임용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9조(직급부여)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규정」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부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충족하는 신규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  력년수는 「교원인사규정」[별표 제1호]에 따르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은 서로 합산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3. 박사학위 취득 후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4.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5. 전문대학에서 정년보장 교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규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 아 부교수 이상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제3장 승진 및 재임용


제10조(계열구분) ①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등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학 소속 학과의 계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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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대  학

학  과 (전공분야)

인문·사회

계열

인문대학

전체 학과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과

경영대학

전체 학과 (단, IT금융학과(이공) 제외)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인문·사회)

수퍼스타칼리지

수퍼스타칼리지(인문·사회)

이공

계열

경영대학

IT금융학과(이공)

의과학대학

전체 학과

공과대학

전체 학과

문화융합대학

생활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인공지능학과, 게임콘텐츠학과(이공)

문화관광대학

한식조리학과, 패션산업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미래융합대학

농생명ICT학과, 기술경영공학과, 문화콘텐츠학과(이공)

수퍼스타칼리지

수퍼스타칼리지(이공)

예술

계열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영화방송학과, 게임콘텐츠학과(예술)

② 계열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신청 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교원으로 한다.

1. 본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6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또는 7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로서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2. 계열변경 심사를 받는 연도의 1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 따른 연구업적이 500점 이상인 교원

③ 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업적의 계열을 판정하되, 계열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구 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1.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는다.

2. 저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④ 교무처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연구업적이 전체 연구업적의 3분의 2 이상인 교원에  대하여 계열변경 ‘가(可)’로 판정하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계열변경 교원 수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과(전공)의 휴직, 연구년 및 파견 교원을 포함한 교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계열변경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11조(유형구분) ①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등을 위한 교원의 유형은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일반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HK교수로 구분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수유형 신청서를 교무처장에  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1.4.>

③ 신청한 유형은 최소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교수 이하 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   시에는 현직급에서의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일반교수로 전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4.>

④ 정년보장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할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계열은  200점, 이공계열은 300점 이상의 산학협력업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교수로 전환한다. <신설 2013.1.4., 개정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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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승진 및 재임용은 교원 유형 및 계열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충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에 축적한 업적으로 한정하며,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6.1.>

1. 일반교수 <개정 2012.7.22., 2013.9.1., 2016.2.23., 2016.8.29.>

*  연구업적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에 한정함

**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에 한정함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50점

60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600점

1,95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450점

50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500점

1,600점

재임용

조 교 수(1회차)

2년

150점

150점

150점

500점

조 교 수(2회차)

4년

200점

200점

200점

1,200점

부 교 수

6년

250점

250점

250점

1,500점

2.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 2011.11.30.> <개정 2012.7.22., 2013.9.1., 2016.8.29.>

*  연구업적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에 한정함

**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에 한정함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

이공

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380점

42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420점

1,400점

600점

9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310점

35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350점

1,120점

500점

750점

재임용

조 교 수

(1 회 차)

2년

100점

100점

100점

350점

160점

240점

조 교 수

(2 회 차)

4년

140점

140점

140점

840점

320점

480점

부 교 수

6년

175점

175점

175점

1050점

480점

720점

② 교원은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

③ 교원은 승진 소요기간 동안 2개 교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또는 과목당 8시간 이상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수법 향상 관련 교내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

④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 때까지 연구업적을 누적하여 인정하되 업적 최소충족 량을 학기별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업적 최소충족량을 승진 소요 최소 기간(학기)으로 나눈 점수만큼을 학기별로 합산) <개정 2016.8.29.>

제13조(업적평가) 교원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적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14조(승진심의) ① 교무처장은 업적평가 점수에 따라 승진 제청을 위한 순위를 정하되, 업적점수가 같  을 경우에는 연구업적, 현 직급 임용일, 신규 임용일, 연령 등의 순으로 한다.

② 총장은 승진 대상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승진을 제청하여야 하  며, 승진이 결정된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9 -

제15조(재임용심의) ①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  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을 희망하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재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이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임용 심의결과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되, 재임용하지 아니하기  로 결정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 의사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임용 소명) 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소명자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29.>


제4장 비정년계열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임용


제17조(자격) 전환심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대학(원) (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전환심사 업적인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0.4.14.>

1. 본교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년 동안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의 평균이 상위 30% 이내, 연구업적이 1,200점 이상인 교원(다만, 이공계열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정한 I.S.I. 국제전문학술지에 책임저자로 2편 이상의 실적을 갖추어야 함) 

2. 본교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3년 동안 전호의 기준을 충족한 교원

3. 본교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년 동안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 평균이 상위 50% 이내, 연구업적이 600점 이상이며, 산학협력업적이 이공계열은 1,200점 이상, 그 밖의 계열은 720점 이상인 교원

제18조(심사기준) ① 연구업적은 발행일 및 제출일, 산학협력업적은 연구간접경비 납부일이 전환 심사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업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연구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 따라 부여하며, 산학협력업적  은 같은 규정 [별표 6]에 따라 부여하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간접경비 납부실적으로 한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상한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전환절차) ① 교무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환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환심사 업적인정 기준일(매년 2월 말일)

2. 전환심사 절차 및 주요 일정

3.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4. 그 밖에 전환심사에 관한 사항

② 교무처장은 제17조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속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소속 학(원)장은 해당 학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환 평가서를 제출받아 소속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소속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가 교원인사위원회를 대신하며, 대학원, 수퍼스타칼리지 및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없는 학과는 소속인사위원회가 전환평가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4.14.>

- 30 -

④ 소속인사위원회는 전환심의 회의록에 해당 학과의 전환 평가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학과의 전환평가서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인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⑤ 전환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업적 및 전환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전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천순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하거나 전환 평가서에서 ‘부’로 평정된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연구업적 고득점자 순

2. 제2조제3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산학협력업적 고득점자 순(다만,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계열 교원은 산학협력업적 점수에 3분의 5를 곱한다)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학(원)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0조(전환인원) 전환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제21조(임용시기 등) ① 전환임용 시기는 매년 9월 1일로 한다.

② 전환임용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조교수 2회차, 임용기간 4년으로 임용한다.

③ 전환임용 교원의 호봉은 본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최초 임용 시 산정된 경력에 본교에 재직 한 경력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제22조(전환심사위원회) ① 전환 대상자를 심사 및 추천하기 위하여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년보장교원 임용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  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8., 2012.5.18., 2014.1.1., 2021.5.1.>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

[본조개정 2016.12.27.]

제24조(심사기준)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심사기준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 제21조부터 제21조의2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5조(심사) ① 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 평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16.12.27.]

- 31 -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7조(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 ① 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는 평가시점 기준 최근 2년 또는 4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4.>

① 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는 평가시점 기준 최근 2년 또는 4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  만 평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 기준은 모든 계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80점 이상 또는 최근 4년간 160  점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항목은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1. 평가대상 기간에 대학명의의 연구과제책임자로 선정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구업적으로 인정

가.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5천만원을 80점 또는 4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을 160점으로 인정

나. 이공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을 80점 또는 4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2억원을 160점으로 인정

2. 계열과 관계없이 평가대상 기간에 납부한 연구 간접경비 5백만 원당 80점

3.「교원업적평가규정」제7조에 따른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업적

⑤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두 학기 동안 각각 3시간의 책임강의시수를 추가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8.29.][본조개정 2021.3.4.]

보  칙

제2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32 -

[별표 1] 정년계열교원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양적 평가 점수

질적 평가 점수

연구업적 환산점수

인문ㆍ사회ㆍ예술계열

연평균율

이공계열

연평균율

환산점수

(A)

평가 척도

환산점수

(B)

환산점수

(A+B)

440% 이상

880% 이상

100점

1.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가. 최우수: 25~30점

나. 우수: 20~24점

다. 양호: 15~29점

라. 미흡: 10~14점 


2.대표 업적물 2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각 25점)

가. 최우수: 20~25점

나. 우수: 15~19점

다. 양호: 10~14점

라. 미흡: 5~9점


3.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20점)

가. 최우수: 18~20점

나. 우수: 15~17점

다. 양호: 10~14점

라. 미흡: 5~9점

25~100점

70~200점

400% 이상 ~

440% 미만

800% 이상 ~

880% 미만

95점

360% 이상 ~ 

400% 미만

720% 이상 ~

800% 미만

90점

320% 이상 ~ 

360% 미만

640% 이상 ~

720% 미만

85점

280% 이상 ~ 

320% 미만

560% 이상 ~

640% 미만

80점

240% 이상 ~ 

280% 미만

480% 이상 ~

560% 미만

75점

200% 이상 ~

240% 미만

400% 이상 ~ 

480% 미만

70점

160% 이상 ~

200% 미만

320% 이상 ~

400% 미만

65점

120% 이상 ~

160% 미만

240% 이상 ~

320% 미만

60점

80% 이상 ~

120% 미만

160% 이상 ~

240% 미만

55점

4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

160% 미만

50점

40% 미만

80% 미만

45점

※ 연평균율은 최근 5년 이내의 총 연구업적을 연평균 연구업적으로 적용 산출 반영한 점수임



- 33 -

[별지 제5호 서식]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강 의 내 용

20~18

17~14

13~10

9~7

강의안 작성

15~14

13~11

10~8

7~6

강의능력 및 태도

15~14

13~11

10~8

7~6

교수의 지도력

15~14

13~11

10~8

7~6

교수자료의 활용

20~18

17~14

13~10

9~7

연구계획 및 전공발전계획

15~14

13~11

10~8

7~6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4 -

[별지 제7호 서식]

면접 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

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기독교 생활

20~18

17~13

12~8

7~5

교육발전 기여도

20~18

17~13

12~8

7~5

교육자적 자질

20~18

17~13

12~8

7~5

직 장 윤 리

20~18

17~13

12~8

7~5

외국어 구사  능력

20~18

17~13

12~8

7~5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5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8.  3.  2.)

(전부개정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전환임용, 연구년제 등을 위한 업적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업적은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    한다.

② 연구업적의 평가기준은 교원의 유형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4.1, 2010.12.23, 2011.11.30., 2013.9.1., 2013.12.30., 2016.8.29., 2017.5.22.>

③ 교육·학생지도 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3.>

④ 봉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2.>

⑤ 산학협력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3.1.4., 2013.9.1., 2013.12.30., 2017.5.22.>

제4조(지수산정) 연구논문, 저서 및 산학협력 업적에서 연구자 또는 참여자 등이 다수인 경우의 지수 산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9.>

업적

구분

참여구분

지수산정

기준

비  고

논문

단독저자

1

* n = 연구자 수

* 논문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본교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연구자 수에서 제외

* 연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책임저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2/(n+2)

공동연구자

1/(n+2)

특허

공동

1/n

* 참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제5조(업적심사) ①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의 교원업적 프로그램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업적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교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등을 요     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교원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업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교원이 진다.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적평가결과 및 업적급 수립(안)에 대한 심의 및 공지

2. 재심요청 업적에 대한 심의

3.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공지

4.「교원업적평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적에 대한 심의 및 공지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업적인정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업적은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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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5%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9.> <개정 2017.12.19., 2018.10.30., 2018.12.11.>

1. 교수법 컨설팅, iClass 강의 신규개발,  교과목개발,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의 개발 및 운영, 연계·융합전공 개발  <신설 2018.12.11.>

2. 캡스톤 디자인 지도,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창업동아리 지도, 현장실습 임장지도,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유료가족회사유치, 기술이전(기술료)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의무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총 연구업적    인정점수는 승진·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충족량의 20%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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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5.22., 2020.9.1.>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I.S.I.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150점

SCOPUS 발행학술지(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에 한함)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재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등재후보지

저서

학 술 저 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100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초ㆍ중등교과서

100점

※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활동에 대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
(다만, 연구업적 인정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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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

점수

비   고

음악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해외)

Joint Recital(해외)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해외)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정함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국내ㆍ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ㆍ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국내)

Joint Recital(국내)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국내) 

100점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미술

디자인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300점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비엔날레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전시회 

100점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수에 의한 전시는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면 개인전으로 인정한다.

다만, 음악ㆍ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정한다.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300점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내ㆍ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함)

공인된 전국규모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출품

100점

개인전의 경우 5점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출품의 경우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100점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300점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공동작품전 및 공동 패션쇼

100점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패션쇼는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영상 만화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100점

영상 또는 만화 작품집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공동 작품 발표 

100점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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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상 디자인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및 공동 발표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100점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사진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300점

깐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정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작품전 

100점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연극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300점

아비뇽축제(프랑스),앳센연극제 (독일),동경연극제(일본),애딘버러축제(영국)에 한정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탭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요 스탭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100점

공동 연출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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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화

분야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300점

베를린, 깐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정함.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100점

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체육

분야

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300점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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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12.19., 2018.11.27.>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산학

협력

특허 및 신안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와 G20 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연구

활동

사업

추진

실적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¹

5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²

30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교육

활동

산학

연계

실적

계약학과/대학원 개설3

50점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4

25점/1과목

캡스톤디자인 지도5

15점/1건

국내외 EXPO작품6

50점

석ㆍ박사 배출실적7

10점/1명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8

20점/100만원

기술·경영·디자인지도9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기술이전(기술료)10

75점/1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11

5점/1명

산학인력 국외 교류12

10점/1명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10점/1건

현장견학(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10점/1건

산업체 위탁교육

10점/1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1동아리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20점/1건

현장실습(체험) 임장지도13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 200점

봉사

활동

국책

사업

총괄교수14

대형: 5억원 이상

50점

-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 학기당 부여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점

소형: 1억원 미만

30점

실무교수15

대형: 5억원 이상

30점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점

소형: 1억원 미만

10점

산학

협력

협의회16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30점

최초 1회 인정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건수 >

-   1회

-   2회

-   3회 이상

20점

30점

50점

5명 이상 참석

가족

회사

관리17

< 산학협력체결건수 >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10점

20점

30점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10점

20점

30점

학기당 부여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10점

20점

연간 부여

학술

활동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에 한정함)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5점/1건

연간 상한선: 25점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1점/5만원

연간 상한선: 300점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연구비 현금 기준)

1점/20만원

연간 상한선: 300점

창업

활동

상품화 실적18

1점/2천만원

연간 상한선: 80점

사업화 실적 ITEM19

30점/1건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창업(벤처·개인창업)20

300점

창업교육

창업 교과목 개발21

25점/1과목

연간 상한선: 100점

창업 교재 개발22

20점/1과목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3

10점/1학점

창업지도

창업동아리 지도24

10점/1동아리

연간 상한선: 50점

창업 멘토링25

5점/1건

창업연구

창업 연구보고서26

25점/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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