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교무처 (교무지원실)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2 |
개정 |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해 정관 및 규정 개정 |
교원인사규정 2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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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해 규정 개정 |
5. 주 요 골 자 ▫ 위원 구성 변경(5명 → 9명) ▫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교무처장 → 교육부총장) |
6. 기 대 효 과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 기대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5월 17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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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중 개정 정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단서조항 추가 |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무처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육부총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
부 칙 이 정관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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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25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25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단서조항 추가 |
제2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육부총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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