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교무지원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2

개정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해 정관 및 규정 개정

교원인사규정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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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해 규정 개정

5. 주 요 골 자

▫ 위원 구성 변경(5명 → 9명)

▫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교무처장 → 교육부총장)

6. 기 대 효 과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 기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2년  5월  17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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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중 개정 정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추가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무처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육부총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부   칙

이 정관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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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5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추가

제2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육부총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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