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구직신청서 (채용지원서비스용)]

구직신청서 (채용지원서비스용)    학번:           

※ 이 서식은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시 구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행사종료 후 가까운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인자에게 제공되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연락처

전화번호(*)

(선택 가능)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전자우편수신 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최종학력

(*)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희    망

취업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주요경력

자 격 증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고용형태(*)

(복수선택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파견근로 

[  ]시간제  ※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원하는 경우

희망임금(*)

월 평균 (        )만원 이상    ※ 연간 임금총액 ÷ 12

[  ]면접 후 결정 가능

그 밖의 희망사항 및 참고사항 (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병역특례취업희망, 재택근무 희망여부 등)

알선희망(*)

[  ]워크넷 공개(알선 필요)        [  ]워크넷 비공개(알선 필요하지 않음)

구직신청

사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안내

(*)

■ 구직신청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조  회  목  적

조 회 항 목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 확인 및 채용결과 처리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사업장명, 취득일자

2. 알선(일자리 소개) 및 채용행사 안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및 구직신청 정보를 제3자에게 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제공기관은 중복 선택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  ]치단체 등 공공기관 동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제2호에 따라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구인기업에 제공되고, 알선한 구인기업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2]서식에 따라 채용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구직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귀중

신분증 확인 여부

[   ]확인     [   ]확인하지 않음             ※ 확인자:         기관명 + 성명        (서명)

유의사항

1.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유효기간 중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구직신청이 마감되어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직신청 후 취업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직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구직알선희망정도에 “워크넷공개(알선 필요)를 선택하는 경우 구직신청서 내용의 일부(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외)가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공개됩니다.

3.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지원서비스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신분증을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을 갈음하며, 워크넷에 구직신청정보를 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확인되면신분증 사본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구직신청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접수

검토

구직신청 수리 및 워크넷 입력

알선 및 취업(마감)처리

신청인

직업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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