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입학처

(입학사정팀)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 2

개정

-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운영지침,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 운영지침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 정비

사범대학

(교직지원부)

교원양성위원회 규정5

개정

-  2022년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반영한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전주대학교 학칙7

개정

-  2023학년도 학사단위구조개편 결과 반영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13

개정

-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 등)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대체 관련 상위법 반영

-  학군사관 후보생(R.O.T.C) 입영훈련 계절수업 개설 명시

-  집중이수제 승인 필요 교과목 명확화

계절수업 규정13

개정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 세칙13

개정

일반대학원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위임전결규정17

개정

-  학적 업무 자퇴 관련 내용 추가

-  학점교류 및 해외유학 대한 부분 누락 반영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17

개정

-  음악관련 학과 전공실기 인정시간 관련 학부, 대학원 분리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입학처(입학사정팀)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입학사정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운영지침,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 운영지침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 정비

5. 주 요 골 자

▫ 제6조(자격)에「전주대학교 위촉사정관 운영지침」 명시

▫ 제10조(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 제1항에「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자구 추가

▫ 제10조(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 제2항에「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자구 추가

▫ 제10조의2(퇴직)에 퇴직사정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내용으로 자구 수정

6. 기 대 효 과

▫ 대입전형 업무의 합리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4월  8일

입학처장


기획처장 귀하

- 2 -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입학사정관의 분류) ①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 ‘위촉사정관’으로 분류한다.









② 전임사정관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을 말한다.

1. ‘채용사정관’이란 전임사정관으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사정관’이란 본교 교직원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교수사정관’이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③ 위촉사정관은 교수위촉사정관, CA위촉사정관, 외부위촉사정관을 말한다.

제3조(입학사정관의 유형 및 정의) ①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1. ‘전임사정관’이란 입학사정 업무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총장이 임용 또는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위촉사정관’이란 입학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전임사정관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으로 구분한다.

1. ‘채용사정관’이란 입학사정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사정관’이란 입학사정 업무를 위하여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수사정관’이란 입학사정 업무를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③ 위촉사정관은 내부위촉사정관,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1. 내부위촉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 입학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외부위촉사정관은 본교 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자구추가

자구변경

호신설




호신설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호신설



호신설

제5조(채용절차) ① 채용사정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그 절차

는 일반직원 채용 절차에 준한다.

② 전환사정관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존 직원을 전임사정관으로 전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수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교수위촉사정관과 CA위촉사정관은 본교 단과대학별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촉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채용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자구삭제

제6조(자격) ① 전임사정관은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등으로 각각 해당 학위 소지자를 기본으로한다. 다만, 교수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촉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석사 학위 이상 소지한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

제6조(자격 등) ① 전임사정관의 자격은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 해당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촉사정관의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입학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위촉사정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대학교 위촉사정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추가

제10조(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 ① 학생부종합전형 원활 운영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를 둔.



③ 본교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고교- 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고교교사 및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 ① 학생부종합전형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추가

제10조의2(퇴직) 입학사정관은「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따라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득 정보를 외부 유출 및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의2(퇴직)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따라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득 정보를 외부 유출 및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퇴직입학사정관 관리·감독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단서조항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사범대학(교직지원부)

2. 규정의 명칭: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22년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교원양성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에 맞춰 교내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개정

6. 기 대 효 과

▫ 교원양성위원회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을 준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4월  10일

사범대학장


기획처장 귀하

- 4 -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되고, 교직지원부장,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③ 교직지원부장,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변경

항분리



항신설



항변경



항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학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23학년도 학부 학사단위구조개편 추진 경과 반영

5. 주 요 골 자

▫ 인문대학: 2022학년도 영미언어문화학과 → 2023학년도 영어영문학과

▫ 의과학대학: 2022학년도 환경생명과학과 → 2023학년도 환경안전생명과학과

▫ 공과대학: 2022학년도 기계시스템공학과 → 2023학년도 기계공학과

▫ 미래융합대학: 2022학년도 농생명ICT학과 → 2023학년도 농식품경영학과

▫ 2023학년도 입학정원(관리정원 및 탄력정원 반영)

6. 기 대 효 과

▫ 2023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 2023학년도 신입생충원율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4월  25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6 -

전주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제1호]

입학정원표


[별표 제2호]

학과별 학위명



[별표 제3호]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연계학과

비고

1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장류 제조업(10743)

물류무역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2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별표 제1호]

입학정원표


[별표 제2호]

학과별 학위명



[별표 제3호]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연계학과

비고

1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장류 제조업(10743)

물류무역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2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안전생명과학과


별표수정

(별첨)


별표수정

(별첨)











자구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재적생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의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과 재적생은 의과학대학 환경안전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미래융합대학 농생명ICT학과 재적생은 미래융합대학 농식품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 7 -

[별표 제1호] <개정>


입 학 정 원 표

대학

계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인문

대학

인문

사회

신학과경배찬양학과

20

신학과경배찬양학과

20

경배와찬양학과

30

경배와찬양학과

30

역사문화콘텐츠학과

35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1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0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0

영어영문학과

24

영미언어문화학과

25

영미언어문화학과

30

영미언어문화학과

30

일본언어문화학과

36

일본언어문화학과

36

일본언어문화학과

40

일본언어문화학과

40

중국어중국학과

25

중국어중국학과

24

중국어중국학과

35

중국어중국학과

35

한국어문학과

28

한국어문학과

30

한국어문학과

35

한국어문학과

35

소계

168

176

210

210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

경찰학과

63

경찰학과

63

경찰학과

60

경찰학과

60

문헌정보학과

42

문헌정보학과

42

문헌정보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법학과

45

법학과

45

법학과

45

법학과

45

사회복지학과

58

사회복지학과

58

사회복지학과

55

사회복지학과

60

상담심리학과

53

상담심리학과

53

상담심리학과

50

상담심리학과

5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

42

행정학과

40

행정학과

40

소계

301

303

290

295

경영

대학

인문

사회

경영학과

124

경영학과

124

경영학과

120

경영학과

120

경제학과

25

금융보험학과

45

금융보험학과

45

금융보험학과

50

금융보험학과

50

물류무역학과

54

물류무역학과

50

물류무역학과

60

물류무역학과

60

부동산국토정보학과

40

부동산국토정보학과

45

부동산국토정보학과

40

부동산학과

40

회계세무학과

50

회계세무학과

50

회계세무학과

50

회계세무학과

50

자연과학

IT금융학과

35

IT금융학과

35

IT금융학과

35

소계

348

349

355

345

- 8 -

대학

계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의과학

대학

보건

간호학과

71

간호학과

60

간호학과

50

간호학과

50

물리치료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보건관리학과

41

보건관리학과

41

보건관리학과

40

보건관리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자연

과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30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30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30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30

재활학과

35

재활학과

37

재활학과

35

재활학과

35

환경안전생명과학과

32

환경생명과학과

32

환경생명과학과

34

환경생명과학과

34

예체능

운동처방학과

30

운동처방학과

33

운동처방학과

30

운동처방학과

25

소계

359

353

339

334

공과

대학

공학

건축공학과

40

건축공학과

42

건축공학과

40

건축공학과

40

건축학과 (5년제)

42

건축학과 (5년제)

42

건축학과 (5년제)

40

건축학과 (5년제)

40

기계공학과

35

기계시스템공학과

39

기계시스템공학과

40

기계시스템공학과

40

기계자동차공학과

36

기계자동차공학과

36

기계자동차공학과

40

기계자동차공학과

40

산업공학과

29

산업공학과

32

산업공학과

36

산업공학과

36

소방안전공학과

42

소방안전공학과

42

소방안전공학과

40

소방안전공학과

40

전기전자공학과

42

전기전자공학과

42

전기전자공학과

40

전기전자공학과

40

정보통신공학과

40

정보통신공학과

39

정보통신공학과

40

정보통신공학과

40

컴퓨터공학과

57

컴퓨터공학과

57

컴퓨터공학과

55

컴퓨터공학과

55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39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40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40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40

토목환경공학과

40

토목환경공학과

41

토목환경공학과

40

토목환경공학과

40

소계

442

452

451

451

문화

융합

대학

공학

게임콘텐츠학과

58

게임콘텐츠학과

60

게임콘텐츠학과

58

게임콘텐츠학과

58

스마트미디어학과

40

스마트미디어학과

60

스마트미디어학과

70

스마트미디어학과

70

인공지능학과

40

인공지능학과

40

인공지능학과

40

예체능

경기지도학과

60

경기지도학과

56

경기지도학과

45

경기지도학과

45

공연방송연기학과

26

공연방송연기학과

26

공연방송연기학과

27

공연방송연기학과

27

산업디자인학과

37

산업디자인학과

37

산업디자인학과

37

산업디자인학과

37

생활체육학과

38

생활체육학과

37

생활체육학과

35

생활체육학과

35

시각디자인학과

37

시각디자인학과

38

시각디자인학과

35

시각디자인학과

35

영화방송학과

33

영화방송학과

33

영화방송학과

30

영화방송학과

30

예술심리치료학과

30

예술심리치료학과

31

예술심리치료학과

30

예술심리치료학과

30

음악학과

30

음악학과

35

음악학과

35

음악학과

35

소계

429

453

442

402

- 9 -

대학

계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문화

관광

대학

인문

사회

관광경영학과

38

관광경영학과

35

관광경영학과

50

관광경영학과

50

외식산업학과

52

외식산업학과

52

외식산업학과

50

외식산업학과

50

호텔경영학과

50

호텔경영학과

51

호텔경영학과

50

호텔경영학과

50

자연

과학

패션산업학과

40

패션산업학과

38

패션산업학과

40

패션산업학과

40

한식조리학과

57

한식조리학과

57

한식조리학과

55

한식조리학과

55

소계

237

233

245

245

사범

대학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소계

210

210

210

210

미래융합대학

인문

사회

문화콘텐츠학과

5

문화콘텐츠학과

5

문화융합콘텐츠학과

5

문화융합콘텐츠학과

5

창업경영금융학과

11

창업경영금융학과

11

창업경영금융학과

6

창업경영금융학과

5

자연

과학

농식품경영학과

9

농생명ICT학과

9

농생명ICT학과

6

농생명ICT학과

5

공학

기술경영공학과

3

기술경영공학과

3

미래기술융합공학과

3

미래기술융합공학과

5

소계

28

28

20

20

총  계

2,522

2,557

2,562

2,512

- 10 -

[별표 제2호] <개정>

학과별 학위명


[ 2023학년도 ]

대학

학과

학위명

대학

학과

학위명

인문

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문학사

공과

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일본언어문화학과

문학사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공학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사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사

한국어문학과

문학사

문화

융합

대학

게임콘텐츠학과

게임콘텐츠학사

스마트미디어학과

스마트미디어학사

사회

과학

대학

경찰학과

경찰학사

경기지도학과

체육학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사

공연방송연기학과

공연예술학사

법학과

법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영화방송학과

영상학사

경영

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사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물류무역학과

경영학사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사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부동산국토정보학사

문화

관광

대학

관광경영학과

관광학사

회계세무학과

경영학사

외식산업학과

외식경영학사

IT금융학과

IT금융학사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사

의과학

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패션산업학과

이학사

물리치료학과

보건학사

한식조리학과

조리이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문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영어교육과

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중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학사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이학사

한문교육과

문학사

재활학과

이학사

가정교육과

가정학사

환경안전생명과학과

이학사

과학교육과

이학사

운동처방학과

체육학사

수학교육과

이학사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미래

융합

대학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사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사

창업경영금융학과

경영학사

기계공학과

공학사

기계자동차공학과

공학사

농식품경영학과

농식품경영학사

산업공학과

공학사

기술경영공학과

공학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사



- 1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학칙, 계절수업 규정,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 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 등)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대체 관련 상위법 반영

▫ 학군사관 후보생(R.O.T.C) 입영훈련 계절수업 개설 필요

▫ 집중이수제 승인 필요 교과목 명확화

5. 주 요 골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으로 대체 가능 명시

▫ 학군사관 후보생(R.O.T.C) 입영훈련 계절수업 개설

▫ 집중이수제 신규 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 명시

6. 기 대 효 과

▫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수업 운영 방안 마련 및 학습권 보장

▫ 학군사관 후보생(R.O.T.C)들의 학점 이수 부담 완화

▫ 집중이수제 신청 교과목의 중복 심의 방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4월  26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12 -

전주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이동수업, 집중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수업편성, 수업기간, 출결관리, 휴강 및 보강, 수업 전·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 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운영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④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동수업 및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사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이동수업, 집중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추가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

계절수업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 개설은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교양과목, 교직과목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거나, 외부사업 유치조건 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별 수강제한인원 및 폐강인원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계절학기의 개설 교과목 담당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비전임교원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 개설은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교양과목, 교직과목 , 현장실습 및 학군사관 후보생(R.O.T.C.) 입영훈련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거나, 외부사업 유치조건 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 중 개정 세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신청절차) ①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집중이수제 운영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집중이수제 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무처장은 집중이수제 신규 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구추가

부   칙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일반대학원(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자퇴와 제적처리 전결권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현재 위임전결규정에 학점교류 및 해외유학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있음

▫ 음악관련 학과 전공실기 인정시간 학부, 대학원 분리 필요

5. 주 요 골 자

▫ 자퇴는 대학원장, 제적은 총장으로 구분하고자 함

▫ 학점교류 및 해외유학의 전결권자를 대학원장으로 운영하고자 함

▫ 음악관련 학과 전공실기 인정시간 학부, 대학원 분리 명시

6. 기 대 효 과

▫ 자퇴처리의 행정 간소화

▫ 누락된 사항에 대해 규정을 명시로 인한 효율적인 학사관리

▫ 인정시수를 학점기준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4월  26일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16 -

위임전결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0. 대학원 행정지원실(특수대학원 포함)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원장

실장

4. 교육 및 연구

1.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2. 강좌 개설 및 운영

3. 비전임교원 및 조교 추천, 강사업무 지원

4. 휴강, 결강, 보강의 처리

5. 강의실 배정 및 수업시간표 작성ㆍ변경

6. 수강신청

7. 수업관리

8. 시험관리(시험계획, 진행, 성적 및 학점인정)

9. 자격시험(외국어, 종합시험 등)에 관한 사항

10. 성적통지

11.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업무 

12. 실험실습 관리 및 지원

13. 외국인 학생 한국어 관리

14. 학위논문 심사 접수 및 심사 

15. 해당 대학원과 관련한 특별강좌 및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

16. 전임교원 임용 요청 

<신설>

<신설>

<신설>

17. 그 밖의 교무 및 연구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10. 대학원 행정지원실(특수대학원 포함)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원장

실장

4. 교육 및 연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17. 학점교류 및 해외유학

학점교류 및 해외유학에 관한 계획 수립

학점교류 및 해외유학에 관한 운영

18. 그 밖의 교무 및 연구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신설

신설


번호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7 -

정  (안)

비 고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원장

실장

5. 학적

3. 휴학ㆍ복학 신청 및 처리, 제적처리에 관한 사항

◦ 휴학ㆍ복학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적처리에 관한 사항

4. 재입학, 편입학

◦ 재입학 및 편입학 계획에 관한 사항

◦ 재입학 및 편입학 정원관리 및 여석 산출

◦ 편입학 전형관리에 관한 사항

◦ 재입학 및 편입학 허가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원장

5. 학적

3. 휴학ㆍ복학ㆍ자퇴 신청 및 처리, 제적처리에 관한 사항

◦ 휴학ㆍ복학ㆍ자퇴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8 -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조(강의시수) ① 강의시수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시수는 1학점을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되, 학점을 기준으로 추가 1시간까지만 인정한다.

2. 예체능계열 학과 전공과목의 실기 및 실습 강의, 음악학과의 합창 및 합주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3. 음악관련 학과(전공)의 전공실기 강의는 수강학생 1명당 학부 1,2학년은 2/3시간, 학부 3,4학년과 대학원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개인(팀)프로젝트 수업은 3학점 1시간, 2학점 0.67시간, 1학점 0.3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3과목 이상인 경우 2과목까지 인정한다.

5. 캡스톤디자인 유형 수업은 7명 이하 1시간, 8~14명 2시간, 15명 이상 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삭  제

제5조(강의시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음악관련 학과(전공)의 전공실기 강의는 수강학생 1명당 학부 1,2학년은 2/3시간, 학부 3,4학년과 대학원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대학원은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 6.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