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288호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특구 성과를 제고하고,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특구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대회 개요


(목적) 규제자유특구 71개 실증과제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 (선정규모) 2개 부문으로 운영하며, 총 15개 과제 선정 및 시상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5개 과제 선정 예정

* 신청규모, 시상 적격자 유무에 따라 본선 심의를 통해 시상규모 조정 가능


□ (참가자격)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부문별 세부 모집내용 >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모집내용

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격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

- 1 -

신청지역

 사업화 아이디어 관련 규제자유특구가 소재한 비수도권 광역시·도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와 관계없이, 참가자의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특구 소재 지역* 1개 선택하여 신청

* 29개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중인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 택1

 사업장 소재(예정 포함) 광역시·도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접수처 선택하여 신청

-  단, 사업장 소재지 이전예정이거나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전예정 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로 신청 가능

-  협·단체의 경우, 수도권 접수처(KIAT)로 신청

접수처

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수도권, 협·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비수도권)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신청지역에 따른 각 부문별 접수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선정절차) 예선, 본선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에서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에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 및 상금 수여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선정절차 >

참가자 모집공고

예선

과제기획 고도화

본선진출자 선발 및 멘토링

본선

발표평가

종합평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rfz.go.kr)

각 부문별 접수처 홈페이지 공고

발표평가

발표평가결과 및 서면검토를 통한 예선통과자 선발

예선통과자 대상 과제기획 멘토링

전문가(서면)평가 및 투자심사,

발표 스킬업 교육 등

발표평가 통해

순위 및 상격 결정

4.27.~5.27.

6월

7월

7~9월

9월

10월

각 부문별 접수처

각 부문별 접수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 -

2

지원 내용


□ 지원 및 혜택사항


◦ 예선 통과 50개 과제 대상 과제기획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 진출15개 과제는 상장 및 상금 수여, 정책자금(최대 5억원 이내) 투자지원, 발표 스킬업 멘토링 등 혜택 지원


< 부문별 지원 및 혜택사항 >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과제기획 고도화

<예선 통과 40개 과제>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 사업화 멘토링

<예선 통과 10개 과제>


 법률자문 등을 통한 컨설팅

본선진출자 멘토링

<본선 진출 10개 과제>


 발표 스킬업 교육

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본선 진출 5개 과제>


 발표 스킬업 교육

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상장 및 상금

<본선 진출 10개 과제>


 대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 2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700만원

 우수상 3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 장려상 4점

: KIAT·중진공 기관장상+상금 300만원

<본선 진출 5개 과제>


 대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300만원

 우수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200만원

 장려상 2점

: KIAT·중진공 기관장상+상금 100만원

투자지원

<본선 수상 10개 과제>


 중진공 성장공유형자금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


* 지원 및 혜택사항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3 -


- (과제기획 멘토링) 각 부문별 예선 통과자 대상으로 과제내용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5회 (주2회, 2~3주간)의 사업화 코칭 및 비즈니스모델(판로확보, 수익모델 개선 등 사업모델 점검) 개선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컨설팅


-  (본선발표 멘토링)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본선발표평가를 위한 발표 스킬업 교육 및 발표자료 PT제작 지원


-  (투자지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기술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연계


* 성장공유형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정책자금으로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지원(금리, 대출기간 등 상세 융자조건은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집행되며, 법인기업에 한함


□ 우수사례 표창


◦ 예선 및 본선 순위에 따라 상금 수여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IAT·중진공 기관장 및 시·도지사 표창

표창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표창대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점+1,000만원

1점+500만원

챌린지 본선 진출자

최우수상

2점+700만원

1점+300만원

우수상

3점+500만원

1점+200만원

장려상

KIAT·중진공

기관장

4점+300만원

2점+100만원

시·도지사상

신청지역 소재 시·도지사

신청지역별 자율 추진예정으로,

신청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표창 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4 -


3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4.27.(수) ~ 5.27.(금), 17:00까지 


◦ (접수방법)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이메일로 제출서류(부문별 참가신청 서류 별첨) 송부


* 부문 및 신청지역은 아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부문 및 신청지역 간 중복 지원 불가

** 접수처 담당자 및 연락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별 2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강원도

경상남도

‧ 디지털 헬스케어

‧ 액화수소산업

‧ 정밀의료

‧ 무인선박

‧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산업용 헴프

‧ 스마트 그린물류

‧ 무인저속 특장차

‧ 그린에너지 ESS발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 스마트 웰니스

‧ 이동식 협동로봇

‧ 바이오 메디컬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블록체인

‧ 해양 모빌리티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자율주행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 수소그린 모빌리티

‧ 게놈서비스산업

‧ 이산화탄소 자원화

‧ e- 모빌리티

‧ 에너지 신산업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 자동차

‧ 탄소융복합산업

‧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청남도

충청북도

‧ 수소에너지전환

‧ 탄소저감 건설소재

‧ 스마트 안전제어

‧ 그린수소

* 특구별 세부내용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내 특구지정현황 메뉴 참조

- 5 -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참가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기업·기관·단체에 한함)


* 투자심사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위해 추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9.~’21.) 등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종합평가, 과제기획 멘토링 등을 위해 추후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단, 규제자유특구에맞게 고도화된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6 -

4

평가방법


□ 예선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사업화 아이디어와 1~6차 지정 특구사업 간 연관성, 사업화 및 스케일업 전략, 기업 역량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40개 내외 과제 선정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아이디어의명확성 및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이해도 및 완성도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10개 내외 과제 선정


 과제기획 고도화 및 본선 진출자 선발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및 투자심사 실시(현장평가)


-  본선 진출 10개 내외 과제 선정 및 회계실사* 실시


* 회계실사 수감 비용은 주최 측에서 전액 지원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실시


-  본선 진출 5개 내외 과제 선정


□ 본선


◦ 발표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에 대한 순위 및 상격 결정


* 세부 평가방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7 -

5

유의사항


 심사·평가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참가자는 동 경진대회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 동 경진대회 진행 중 참가자 역량 파악 등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예선 및 본선의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표로 진행되는 심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참가자는 본선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일부 선정절차는 비대면 평가로 병행할 수 있음(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평가하거나 녹화 발표영상 제출 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음)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기업)에게 있음


-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 8 -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에 한해 조약에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성과공개)동 경진대회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본선 발표 중계, 결과및 성과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있음. 단, 동의 거부 시 동 경진대회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사항


◦ 모집 공고문 미숙지, 참가자의 실수로 인한 파일 오류와 손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기업)에게 있음


◦ 참가자 및 출품된 응모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입상 취소(투자지원 취소)가 될 수 있음


① 참가 제외요건 및 제출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② 참가 서류 일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③ 응모작이 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 수상작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응모작이 인터넷에서 발췌‧도용한 유사 과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9 -

6

접수 및 문의처


□ 각 부문별 접수처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비수도권

NO

기관명

성  명

전  화

이 메 일

1

강원테크노파크

손지연

033- 253- 9644

sonjy@gwtp.or.kr

2

경남테크노파크

이경찬

055- 259- 3327

channy@gntp.or.kr 

3

경북테크노파크

박소정

053- 819- 8184

parkso96@gbtp.or.kr

4

광주테크노파크

김세은

062- 602- 7124

kse21@gjtp.or.kr

5

대구테크노파크

박근아

053- 757- 3728

pga0816@ttp.org

6

대전테크노파크

민경성

042- 251- 2837

mings80@djtp.or.kr

7

부산테크노파크

차민주

051- 865- 6972

cmj@btp.or.kr

8

세종테크노파크

주지형

044- 850- 2136

dojuji@sjtp.or.kr

9

울산테크노파크

마용원

052- 219- 8804

yongwon@utp.or.kr

10

전남테크노파크

박중현

061- 729- 2998

pjh12370@jntp.or.kr

11

전북테크노파크

박규환

063- 219- 2207

hwantastic@jbtp.or.kr

12

제주테크노파크

김영표

064- 720- 2315

dynat2@jejutp.or.kr

13

충남테크노파크

강태욱

041- 589- 0107

kangtw@ctp.or.kr

14

충북테크노파크

류제우

043- 270- 2154

zeus92@cbtp.or.kr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수도권, 협·단체

NO

기관명

성  명

전  화

이 메 일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배가현

02- 6009- 4074

rfz@kiat.or.kr


□ 지원 및 혜택사항 관련 문의

NO

기관명

성  명

전  화

이 메 일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권후

055- 751- 9277

leegwonhoo@kosmes.or.kr

- 10 -

참고1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부문별 추진절차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모집내용

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격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

신청지역별

접수처

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수도권, 협·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비수도권)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참가자 모집공고

(4~5월)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및 각 부문별 접수처 홈페이지 공고

 협·단체는 중기부에서 안내 공문 발송

예선

(6~7월)

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통해 
예선통과 40개 내외 과제 선정

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통해 
예선통과 10개 내외 과제 선정

과제기획

고도화

(7~9월)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 사업화 멘토링

 법률자문 등을 통한 컨설팅

본선진출자

선발

(9월)

 투자심사(중진공)+멘토링평가+전문가(기술·규제·VC 등) 서면평가 통해 
본선진출 10개 과제 선발

 멘토링평가+전문가(기술·규제·VC 등) 서면평가 통해 본선진출 5개 과제 선발

본선진출자

멘토링

(9월)

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등

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등

본선

(10월)

 발표평가+현장평가(온라인)

-  대상 1(중기부장관상+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 2(중기부장관상+상금 700만원)

-  우수상 3(중기부장관상+상금 500만원)

-  장려상 4(KIAT, 중진공 기관장상

+상금 300만원)

 수상기업 대상 투자지원(최대 5억원)

 발표평가+현장평가(온라인)

-  대상 1(장관표창+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1(장관표창+상금 300만원)

-  우수상 1(장관표창+상금 200만원)

-  장려상 2(KIAT, 중진공 기관장상

+상금 100만원)


*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1 -

참고2

성장공유형자금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본선 수상기업 지원)


□ (개요)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와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


구 분

융자 조건

전환사채*(CB)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RCPS)

대출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대출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 전환사채(CB, Covertible Bond):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전환 후에는 주식

으로서의 변환이 가능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만기보장금리로 원금 분할 상환)


** 상환전환 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2 -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신청서

-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일반현황

규제자유특구명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신청지역 및 특구명 기재

(예시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과제명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 AR을 활용한 노후건물 리모델링 온라인 견적 산출 솔루션)

대표자 성명

한글로 기재

생년월일

(0000.00.00)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대표자 구분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일기준

연말

매 출

(백만원)

총매출액

수출액

직 원

(명)

총인원

기술/생산직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신청과제 관련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해당시 사본 제출)

재산권 종류

산업 및 지적재산권명

등록번호(년월일)

권리권자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신청인만 해당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기관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

창업사업화 중복지원 검토 확인사항(중앙정부 소관 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0000.00.00 ~ 0000.00.00

연.월.일 단위까지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작성자

전략기획팀장 홍길동  (연락처) XX- XXX- XXXX(유선), XXX- XXXX- XXXX(무선), XXX@XXXX.XX.XX(이메일)

- 13 -

사업화 과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사업화 과제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과 현재 개발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양산 및 시판중 등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회사 소개자료 첨부가능하며, 페이지 작성제한 없음

- 14 -

1. 문제인식 (Problem)


□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 제품(서비스)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고객의 니즈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


-


◦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 을 기재


◦ 


-


-


◦ 


-


-  

- 15 -

3. 성장전략 (Scale- up)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기재


◦ 


-


-


◦ 


-


-


□ 내수시장 및 해외진출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내수시장


-  전략


-  실적


◦ 해외시장


-  전략


-  실적


- 16 -

4. 팀 구성 (Team)


□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  


-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


◦ 직원현황 및 역량


순번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연월

1

과장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16. 8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채용

예정


◦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16. 8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력사항 등을 기재


순번

파트너명

주요역량

주요 협력사항

비고

1

○○전자

테스트 장비 지원

~’18.12

2

협력 예정

- 17 -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스캔하여 제출(PDF, 이미지(JPG) 등)

※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구성원 개별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대회 이후 후속 지원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등 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종료 후 3년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대회 참가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작성자        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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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신청서

-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인적사항

성 명

(소속명)

홍길동

((주)ㅇㅇㅇㅇ)

연 락 처

-  유선 :

-  핸드폰 :

이메일

신청지역

➀ 수도권      (  )

-  협·단체 해당여부      ( )

➁ 비수도권      ( V )

-  신청지역명 : 부산광역시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신청지역 선택하여 V 체크

※ 단, 사업장 소재지 이전예정이거나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전예정 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로 신청 가능

※ 협·단체의 경우, 수도권 접수처(KIAT)로 신청

※팀으로 참가하는 단체(기업,기관,협단체 등)의 경우 아래 정보 추가작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대표자 구분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 응모내용

제목을 넣어주세요

사업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작성

규제(법령 및 조항 포함)

제한되는 규제(법령 및 조항) 작성

규제특례 요청 내용

관련 규제(법령 및 조항)에 대한 보완 및 규제해소 방향에 대한 내용 작성

기대효과

규제해소(보완)시 예상되는 성과내용 작성 (글자크기 10pt)

예시) 매출증대, 고용, 사업확장 등

기타

심사 시 반영 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

심사 시 반영 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


※ 글자크기는 10pt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서는 한글파일(HWP), 워드파일(WORD), 파워포인트(PPT) 중 1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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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스캔하여 제출(PDF, 이미지(JPG) 등)

※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구성원 개별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대회 이후 후속 지원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등 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종료 후 3년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대회 참가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작성자        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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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작성예시(샘플)

※ 동 자료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공고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 사업내용

◦ 스마트 의료기기 및 소재의 고도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ICT융합 기술을 통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문 웰니스

◦ 도시민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셀프 웰니스로 구성


<스마트 웰니스 산업 정의 및 분야>

구   분

산업 정의

적용 분야

전문

웰니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전문시설(병원 등) 및 전문가(의사 등)와 연계한 산업화 솔루션

의료기기/의료용품 등

(신고, 인허가 대상 제품)

셀프

웰니스

일상생활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

헬스케어/피트니스/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 등


 규제특례별 내용

구  분

특례내용

규제

샌드

박스

실증

특례

(6건)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인정 및 제조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7항

➡ 첨단 의료기기 제조위탁에 관한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유예를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2항

➡ 폐기되는 인체지방 재활용을 통한 인체유래 콜라겐 소재원 확보, 환경오염 해소,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등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 주도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제1항

➡ 재택 장치로 수집한 임상 데이터 기반의 시험·관리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임상시험 비용절감, 개발기간 단축, 중대위험상황 사전 인지ㆍ조치 가능케 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대국민 복지에 기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IoT 웰니스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 거부 전까지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여 웰니스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능형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조기화 실현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기반으로 개인이 개인건강기록정보의 수집할 수 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 외 위탁자,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함에 대한 실증을 통해 웰니스 新서비스(운동재활, 홈 셀프케어 등)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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