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288호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특구 성과를 제고하고,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특구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
대회 개요 |
□ (목적) 규제자유특구 71개 실증과제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 (선정규모) 2개 부문으로 운영하며, 총 15개 과제 선정 및 시상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5개 과제 선정 예정
* 신청규모, 시상 적격자 유무에 따라 본선 심의를 통해 시상규모 조정 가능
□ (참가자격)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부문별 세부 모집내용 >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모집내용 |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
참가자격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 |
- 1 -
신청지역 |
사업화 아이디어 관련 규제자유특구가 소재한 비수도권 광역시·도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와 관계없이, 참가자의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특구 소재 지역* 1개 선택하여 신청 * 29개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중인 |
사업장 소재(예정 포함) 광역시·도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접수처 선택하여 신청 - 단, 사업장 소재지 이전예정이거나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전예정 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로 신청 가능 - 협·단체의 경우, 수도권 접수처(KIAT)로 신청 |
접수처 |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수도권, 협·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비수도권)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 신청지역에 따른 각 부문별 접수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선정절차) 예선, 본선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에서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에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 및 상금 수여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선정절차 >
참가자 모집공고 |
예선 |
과제기획 고도화 |
본선진출자 선발 및 멘토링 |
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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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종합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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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rfz.go.kr) 및 각 부문별 접수처 홈페이지 공고 |
⇒ |
발표평가 |
⇒ |
발표평가결과 및 서면검토를 통한 예선통과자 선발 |
⇒ |
예선통과자 대상 과제기획 멘토링 |
⇒ |
전문가(서면)평가 및 투자심사, 발표 스킬업 교육 등 |
발표평가 통해 순위 및 상격 결정 |
|
4.27.~5.27. |
6월 |
7월 |
7~9월 |
9월 |
10월 |
|||||
각 부문별 접수처 |
각 부문별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 -
2 |
지원 내용 |
□ 지원 및 혜택사항
◦ 예선 통과 50개 과제 대상 과제기획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 진출 15개 과제는 상장 및 상금 수여, 정책자금(최대 5억원 이내) 투자지원, 발표 스킬업 멘토링 등 혜택 지원
< 부문별 지원 및 혜택사항 >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과제기획 고도화 |
<예선 통과 40개 과제>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 사업화 멘토링 |
<예선 통과 10개 과제> 법률자문 등을 통한 컨설팅 |
본선진출자 멘토링 |
<본선 진출 10개 과제>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
<본선 진출 5개 과제>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
상장 및 상금 |
<본선 진출 10개 과제> 대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2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700만원 우수상 3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장려상 4점 : KIAT·중진공 기관장상+상금 300만원 |
<본선 진출 5개 과제> 대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300만원 우수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200만원 장려상 2점 : KIAT·중진공 기관장상+상금 100만원 |
투자지원 |
<본선 수상 10개 과제> 중진공 성장공유형자금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
- |
* 지원 및 혜택사항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3 -
- (과제기획 멘토링) 각 부문별 예선 통과자 대상으로 과제내용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5회 (주2회, 2~3주간)의 사업화 코칭 및 비즈니스모델(판로확보, 수익모델 개선 등 사업모델 점검) 개선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컨설팅
- (본선발표 멘토링) 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 본선발표평가를 위한 발표 스킬업 교육 및 발표자료 PT제작 지원
- (투자지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기술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연계
* 성장공유형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정책자금으로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지원(금리, 대출기간 등 상세 융자조건은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집행되며, 법인기업에 한함
□ 우수사례 표창
◦ 예선 및 본선 순위에 따라 상금 수여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IAT·중진공 기관장 및 시·도지사 표창
표창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표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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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점+1,000만원 |
1점+500만원 |
챌린지 본선 진출자 |
최우수상 |
2점+700만원 |
1점+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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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3점+500만원 |
1점+200만원 |
||
장려상 |
KIAT·중진공 기관장 |
4점+300만원 |
2점+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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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상 |
신청지역 소재 시·도지사 |
신청지역별 자율 추진예정으로, 신청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표창 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4 -
3 |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4.27.(수) ~ 5.2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부문별 참가신청 서류 별첨) 송부
* 부문 및 신청지역은 아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부문 및 신청지역 간 중복 지원 불가
** 접수처 담당자 및 연락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별 2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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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경상남도 |
‧ 디지털 헬스케어 ‧ 액화수소산업 ‧ 정밀의료 |
‧ 무인선박 ‧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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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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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산업용 헴프 ‧ 스마트 그린물류 |
‧ 무인저속 특장차 ‧ 그린에너지 ESS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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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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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웰니스 ‧ 이동식 협동로봇 |
‧ 바이오 메디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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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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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 해양 모빌리티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 자율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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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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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그린 모빌리티 ‧ 게놈서비스산업 ‧ 이산화탄소 자원화 |
‧ e- 모빌리티 ‧ 에너지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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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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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자동차 ‧ 탄소융복합산업 |
‧ 전기차 충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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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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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전환 ‧ 탄소저감 건설소재 |
‧ 스마트 안전제어 ‧ 그린수소 |
* 특구별 세부내용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내 특구지정현황 메뉴 참조
- 5 -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참가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기업·기관·단체에 한함)
* 투자심사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위해 추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9.~’21.) 등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종합평가, 과제기획 멘토링 등을 위해 추후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단, 규제자유특구에 맞게 고도화된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6 -
4 |
평가방법 |
□ 예선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사업화 아이디어와 1~6차 지정 특구사업 간 연관성, 사업화 및 스케일업 전략, 기업 역량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40개 내외 과제 선정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아이디어의 명확성 및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이해도 및 완성도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10개 내외 과제 선정
□ 과제기획 고도화 및 본선 진출자 선발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및 투자심사 실시(현장평가)
- 본선 진출 10개 내외 과제 선정 및 회계실사* 실시
* 회계실사 수감 비용은 주최 측에서 전액 지원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실시
- 본선 진출 5개 내외 과제 선정
□ 본선
◦ 발표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에 대한 순위 및 상격 결정
* 세부 평가방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7 -
5 |
유의사항 |
□ 심사·평가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참가자는 동 경진대회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 동 경진대회 진행 중 참가자 역량 파악 등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예선 및 본선의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표로 진행되는 심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참가자는 본선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일부 선정절차는 비대면 평가로 병행할 수 있음(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평가하거나 녹화 발표영상 제출 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음)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기업)에게 있음
-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 8 -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에 한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성과공개) 동 경진대회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본선 발표 중계, 결과 및 성과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단, 동의 거부 시 동 경진대회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모집 공고문 미숙지, 참가자의 실수로 인한 파일 오류와 손상,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기업)에게 있음
◦ 참가자 및 출품된 응모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입상 취소(투자지원 취소)가 될 수 있음
① 참가 제외요건 및 제출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② 참가 서류 일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③ 응모작이 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 수상작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응모작이 인터넷에서 발췌‧도용한 유사 과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9 -
6 |
접수 및 문의처 |
□ 각 부문별 접수처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비수도권
NO |
기관명 |
성 명 |
전 화 |
이 메 일 |
1 |
강원테크노파크 |
손지연 |
sonjy@gwtp.or.kr |
|
2 |
경남테크노파크 |
이경찬 |
channy@gntp.or.kr |
|
3 |
경북테크노파크 |
박소정 |
parkso96@gbtp.or.kr |
|
4 |
광주테크노파크 |
김세은 |
kse21@gjtp.or.kr |
|
5 |
대구테크노파크 |
박근아 |
pga0816@ttp.org |
|
6 |
대전테크노파크 |
민경성 |
mings80@djtp.or.kr |
|
7 |
부산테크노파크 |
차민주 |
cmj@btp.or.kr |
|
8 |
세종테크노파크 |
주지형 |
dojuji@sjtp.or.kr |
|
9 |
울산테크노파크 |
마용원 |
yongwon@utp.or.kr |
|
10 |
전남테크노파크 |
박중현 |
pjh12370@jntp.or.kr |
|
11 |
전북테크노파크 |
박규환 |
hwantastic@jbtp.or.kr |
|
12 |
제주테크노파크 |
김영표 |
dynat2@jejutp.or.kr |
|
13 |
충남테크노파크 |
강태욱 |
kangtw@ctp.or.kr |
|
14 |
충북테크노파크 |
류제우 |
zeus92@cbtp.or.kr |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수도권, 협·단체
NO |
기관명 |
성 명 |
전 화 |
이 메 일 |
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배가현 |
rfz@kiat.or.kr |
□ 지원 및 혜택사항 관련 문의
NO |
기관명 |
성 명 |
전 화 |
이 메 일 |
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권후 |
leegwonhoo@kosmes.or.kr |
- 10 -
참고1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부문별 추진절차 |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모집내용 |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
참가자격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 |
신청지역별 접수처 |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수도권, 협·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비수도권)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참가자 모집공고 (4~5월)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및 각 부문별 접수처 홈페이지 공고 협·단체는 중기부에서 안내 공문 발송 |
예선 (6~7월) |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통해 |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통해 |
과제기획 고도화 (7~9월)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 사업화 멘토링 |
법률자문 등을 통한 컨설팅 |
본선진출자 선발 (9월) |
투자심사(중진공)+멘토링평가+전문가(기술·규제·VC 등) 서면평가 통해 |
멘토링평가+전문가(기술·규제·VC 등) 서면평가 통해 본선진출 5개 과제 선발 |
본선진출자 멘토링 (9월) |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등 |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등 |
본선 (10월) |
발표평가+현장평가(온라인) - 대상 1(중기부장관상+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 2(중기부장관상+상금 700만원) - 우수상 3(중기부장관상+상금 500만원) - 장려상 4(KIAT, 중진공 기관장상 +상금 300만원) 수상기업 대상 투자지원(최대 5억원) |
발표평가+현장평가(온라인) - 대상 1(장관표창+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1(장관표창+상금 300만원) - 우수상 1(장관표창+상금 200만원) - 장려상 2(KIAT, 중진공 기관장상 +상금 100만원) |
*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1 -
참고2 |
성장공유형자금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본선 수상기업 지원) |
□ (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와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
구 분 |
융자 조건 |
|
전환사채*(CB) |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RCPS) |
|
대출기간 |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대출금리 |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전환사채(CB, Covertible Bond):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전환 후에는 주식
으로서의 변환이 가능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만기보장금리로 원금 분할 상환)
** 상환전환 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2 -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신청서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 일반현황
규제자유특구명 |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신청지역 및 특구명 기재 (예시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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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과제명 |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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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한글로 기재 |
생년월일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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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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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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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
대표자 구분 |
□단독대표 |
□공동대표 |
□각자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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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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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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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기준 |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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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백만원) |
총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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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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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명) |
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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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생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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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신청과제 관련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해당시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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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종류 |
산업 및 지적재산권명 |
등록번호(년월일) |
권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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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
신청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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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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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및 내용 |
개발기간 |
개발기관 |
신청자 역할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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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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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 중복지원 검토 확인사항(중앙정부 소관 지원사업 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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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기관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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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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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단위까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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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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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팀장 홍길동 (연락처) XX- XXX- XXXX(유선), XXX- XXXX- XXXX(무선), XXX@XXXX.XX.XX(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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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과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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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과제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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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목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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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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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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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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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회사 소개자료 첨부가능하며, 페이지 작성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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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인식 (Problem) |
□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 제품(서비스)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고객의 니즈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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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
□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 을 기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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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3. 성장전략 (Scale- up) |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기재 |
◦
-
-
◦
-
-
□ 내수시장 및 해외진출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내수시장
- 전략
- 실적
◦ 해외시장
- 전략
-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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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 구성 (Team) |
□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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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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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현황 및 역량
순번 |
직급 |
성명 |
주요 담당업무 |
경력 및 학력 등 |
채용 연월 |
1 |
과장 |
○○○ |
S/W 개발 |
컴퓨터공학과 교수 |
’16. 8 |
2 |
… |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
채용 예정 |
◦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
주요 담당업무 |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
채용시기 |
1 |
S/W 개발 |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
’16. 8 |
2 |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력사항 등을 기재 |
순번 |
파트너명 |
주요역량 |
주요 협력사항 |
비고 |
1 |
○○전자 |
테스트 장비 지원 |
~’18.12 |
|
2 |
… |
협력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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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스캔하여 제출(PDF, 이미지(JPG) 등)
※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구성원 개별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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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대회 이후 후속 지원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등 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종료 후 3년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대회 참가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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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작성자 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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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신청서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 인적사항
성 명 (소속명) |
홍길동 ((주)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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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유선 : - 핸드폰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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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
➀ 수도권 ( ) - 협·단체 해당여부 ( ) |
➁ 비수도권 ( V ) - 신청지역명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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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신청지역 선택하여 V 체크 ※ 단, 사업장 소재지 이전예정이거나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전예정 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로 신청 가능 ※ 협·단체의 경우, 수도권 접수처(KIAT)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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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으로 참가하는 단체(기업,기관,협단체 등)의 경우 아래 정보 추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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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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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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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
대표자 구분 |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
제목을 넣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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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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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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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 및 조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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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규제(법령 및 조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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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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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법령 및 조항)에 대한 보완 및 규제해소 방향에 대한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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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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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소(보완)시 예상되는 성과내용 작성 (글자크기 10pt) 예시) 매출증대, 고용, 사업확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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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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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반영 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 |
심사 시 반영 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 |
※ 글자크기는 10pt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서는 한글파일(HWP), 워드파일(WORD), 파워포인트(PPT) 중 1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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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스캔하여 제출(PDF, 이미지(JPG) 등)
※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구성원 개별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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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대회 이후 후속 지원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등 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종료 후 3년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대회 참가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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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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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작성자 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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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작성예시(샘플) |
※ 동 자료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공고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 사업내용
◦ 스마트 의료기기 및 소재의 고도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ICT융합 기술을 통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문 웰니스
◦ 도시민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셀프 웰니스로 구성
<스마트 웰니스 산업 정의 및 분야>
구 분 |
산업 정의 |
적용 분야 |
전문 웰니스 |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전문시설(병원 등) 및 전문가(의사 등)와 연계한 산업화 솔루션 |
의료기기/의료용품 등 (신고, 인허가 대상 제품) |
셀프 웰니스 |
일상생활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 |
헬스케어/피트니스/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 등 |
□ 규제특례별 내용
구 분 |
특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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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 박스 |
실증 특례 (6건) |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인정 및 제조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7항 ➡ 첨단 의료기기 제조위탁에 관한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유예를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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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2항 ➡ 폐기되는 인체지방 재활용을 통한 인체유래 콜라겐 소재원 확보, 환경오염 해소,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등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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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제1항 ➡ 재택 장치로 수집한 임상 데이터 기반의 시험·관리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임상시험 비용절감, 개발기간 단축, 중대위험상황 사전 인지ㆍ조치 가능케 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대국민 복지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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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IoT 웰니스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 거부 전까지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여 웰니스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능형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조기화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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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기반으로 개인이 개인건강기록정보의 수집할 수 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 외 위탁자,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함에 대한 실증을 통해 웰니스 新서비스(운동재활, 홈 셀프케어 등)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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