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 및 폐지(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기획처

(기획예산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

개정

-  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사항 반영

지역혁신센터 규정4

개정

-  지역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지역혁신센터장 당연직 위원 포함)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

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6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담당 부서(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를 초기창업지원센터로 통합(창업지원센터에서 명칭 변경))

창업지원단 규정6

개정

사무분장규정6

개정

위임전결규정6

개정

창업드림학교 운영규정6

폐지

창업확산센터 운영규정6

폐지

지역사회 협력·기여 운영규정6

개정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지원실)

국제교류원 규정 22

개정

-  한국어교육센터 폐쇄에 따른 규정 개정

한국어교육센터 규정22

폐지

직제규정22

개정

사문분장규정22

개정

위임전결규정22

개정

도서관규정22

개정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개정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회의 소집 및 회의 안내,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

▫ 등록금심의위원회 검토 사항 반영 

6. 기 대 효 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 회의 소집 및 안내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 가능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3월  14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직원 4명: 기획처장, 학생지원실장, 교수 1명, 직원 1명

2. 학생 3명: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전문가 2명: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

제3조(구성) <현행과 같음>


1. 교직원 4명: 기획처장, 학생지원실장, 교수회 추천 1명, 직원회 추천 1명

2. <현행과 같음>

3. 관련전문가 2명: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추천한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 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통지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전까지 송부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자구수정


자구추가



단서조항추가

호 신설


호 신설



자구수정

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지역혁신센터)

2. 규정의 명칭: 지역혁신센터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지역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5. 주 요 골 자

▫ 지역혁신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고, 다른 규정 개정에 따른 창업확산센터장 및 사회적경제협업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함

6. 기 대 효 과

▫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3월  18일

지역혁신센터장


기획처장 귀하

- 4 -

지역혁신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융합교육지원센터장, 창업확산센터장, 사회적경제협업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구성) ⓛ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융합교육지원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행정지원팀)

2. 규정의 명칭: 창업지원단 규정, 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창업드림학교 운영규정, 창업확산센터 운영규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부합하도록 직제 정비

-  초기창업패키지사업과 타 지원사업 전담조직이 혼재하지 않도록 분리

▫ 위임전결규정 창업지원부단장 전결권 포함

▫ 관련 규정 개정

5. 주 요 골 자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담당 부서인 2센터 1학교를 통합하여 1센터로 정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의 사업화(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지원센터, 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 → 초기창업지원센터로 통합

6. 기 대 효 과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제규정 정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3월  22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6 -

초기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2. 11.  6.)

(전면개정 2022.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 및 창업지원단 규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창업자 육성과 창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총괄하며,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육성 발굴하고, 이를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초기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자의 기술개발 업무지원

2. 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3. 창업자의 세무‧회계, 마케팅 및 자금연계 지원

4. 핵심/공동 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5. 애로기술상담 및 지도

6. 사업화 자금 지원‧관리,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관리

7. 창업준비공간 지원, 자료 및 공동기자재 관리 운용 지원

8. 창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9. 창업교육 운영 및 관리

10.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11. 창업아카데미 운영

12. 창업친화적 학·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1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행정인력) 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과 전문 보육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보육매니저는 보육매니저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의 창업과 경영 스킬보유자 또는 유경험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기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하며, 정부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기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

창업지원단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지원단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초기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자구수정

자구추가

제6조(인력) ①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에 센터장, 드림학교장,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드림학교장은 단장이 겸직한다.

④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은 창업보육센터장이 겸직한다.

⑤ 지원단에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창업중점교수, 매니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이노베이터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력) ①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에 센터장, 사업단장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사업단장은 창업보육센터장이 겸직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항 삭제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

사무분장규정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5조(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지원단 운영과 창업지원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3.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4. 창업확산센터 관리 및 운영

5. 창업드림학교 관리 및 운영

6.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관리 및 운영

7. 실험실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8.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9. 창업연구소 관리 및 운영

10.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

11.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타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창업지원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초기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3.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4. <삭제>

5. <삭제>

6. ~ 11. <현행과 같음>





내용변경


호 삭제

호 삭제

제45조의2(창업지원센터) 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비)창업자 육성 사업 수행 

2. (예비)창업자의 네트워크 및 사업화 지원 

3. 핵심/공동 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4. 자료 및 공동기자재관리 운용 지원


5. 특화업종 창업기업 육성

6. 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





7.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창업지원센터의 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제45조의2(초기창업지원센터) ① 초기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자 육성 사업 수행

2. 창업자의 네트워크 및 사업화 지원

3. <현행과 같음>


4. 창업공간, 자료 및 공동기자재관리 운용 지원

5. ~ 6. <현행과 같음>


7. 창업교육(강좌) 운영 및 관리

8.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9.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관리

10. 창업친화적 학‧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초기창업지원센터의 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한다.

명칭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추가




호 신설

호 신설

호 신설

호 신설

호 변경


명칭 변경

제45조의4(창업확산센터) ① 창업확산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교육(강좌) 운영 및 관리

2.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3.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관리

4.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창업확산센터의 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제45조의4(창업확산센터) <삭제>

조 삭제

제45조의5(창업드림학교) ① 창업드림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드림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창업자 선발, 평가, 퇴출 및 관리

3. 창업자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4. 삭  제 <2020.8.13.>

5. 그 밖에 창업드림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창업드림학교의 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제45조의5(창업드림학교)<삭제>

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 4.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창업지원단 교비회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예산의집햅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금액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신설>

◦ 5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50만원 미만 금액

1- 4.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창업지원단 교비회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예산의집햅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금액

<현행과 같음>





전결권자

추가













신설



자구수정

12. 창업지원단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

2. 창업교육

1.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세미나, 워크샵, 전시회 등 관련업무)

2. 창업동아리 지원 및 지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

2. 창업교육

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관리 및 운영

4. 창업경진대회 운영

12. 창업지원단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창업교육

1.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 업무)

<현행과 같음>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창업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결권자

구분 변경




자구수정








전결권자

구분 변경





전결권자

변경

12- 1. 창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3. (예비)창업자 시설지원(LAN,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자료 및 공동기자재, 사무기기 공동활용, 기타 사무관리 지원)

4. (예비)창업자 기술지원(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 첨단기술, 정보 인프라 지원, 대학연구소와 연계지원, 전담교수 및 연구인력 알선, 특허관련 기술지원)

5. 경영지원(세무ㆍ회계ㆍ마케팅지도 및 연수, (예비)창업자 판로개척 지원 등)

6. 대학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

12- 1. 초기창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3. 창업자 시설지원(LAN,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자료 및 공동기자재, 사무기기 공동활용, 기타 사무관리 지원)

4. 창업자 기술지원(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 첨단기술, 정보 인프라 지원, 대학연구소와 연계지원, 전담교수 및 연구인력 알선, 특허관련 기술지원)

5. 경영지원(세무ㆍ회계ㆍ마케팅지도 및 연수, 창업자 판로개척 지원 등)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전결권자

추가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7. (예비)창업자 지원 교수단 구성 및 지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7. 창업자 지원 교수단 구성 및 지원

8. 창업교육(강좌) 운영 및 관리

◦ 창업강좌 책임교수 선정

◦ 신규 창업강좌 개설 신청

◦ 창업강좌 수강생 관리, 강의평가

9.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 창업동아리 모집, 관리, 애로사항 처리

◦ 간담회, 워크샵 진행

◦ 창업동아리 멘토추천 및 멘토링 관리

10. 일반인 창업강좌 운영

◦ 수강생 모집 및 홍보, 발굴, 면접

◦ 교육프로그램 진행

◦ 운영 결과보고

11.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관리

◦ 경진대회 추진 계획서 작성

◦ 경진대회 참여대상 모집 및 홍보

◦ 경진대회 결과보고








자구수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8.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예산수립 및 년간사업비 정산관련 업무

◦ 센터 내 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9.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및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 협조 및 관리

10. 정부기관, 참여기관과 관련된 제반업무

◦ 계획·결과보고서 제출

◦ 경미한 감사 및 평가관련 자료제출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및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 협조 및 관리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결권자

추가



번호변경






번호변경





번호변경



12- 2. 창업보육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2. 센터 운영인력관리

◦ 매니저 및 계약직 임면 요청

◦ 센터 내 교직원 복무관리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4. 입주업체 기술지원(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 첨단기술, 정보 인프라 지원, 대학연구소와 연계지원, 전담교수 및 연구인력 알선, 특허관련 기술지원)

5. 경영지원(세무ㆍ회계ㆍ마케팅 멘토링, 입주업체 대외홍보 지원 등)

6. 대학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 지원

7. 입주업체 지원 교수단 구성 및 지원

8.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예산 수립 및 년간 사업비 정산 업무

◦ 센터 내 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 입주기업 교육 및 컨설팅

12- 2. 창업보육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2. 센터 운영인력관리

◦ 매니저 및 계약직 임면 요청

◦ 센터 내 복무관리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4. 입주업체 기술지원(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 첨단기술, 정보 인프라 지원, 대학연구소와 연계지원, 전담교수 및 연구인력 연계, 특허관련 기술지원)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 운영예산 수립 및 사업비 정산 업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결권자

추가













전결권자

추가









자구수정














자구수정

12- 3. 창업확산센터

12- 4. 창업드림학교

12- 3. 창업확산센터 <삭제>

12- 4. 창업드림학교 <삭제>

삭제

삭제


- 10 -

정  (안)

비 고

12- 5.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3. 외부전문가와 연계 지원

12- 5.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2. 센터 운영인력관리




전결권자

추가



전결권자

변경

12- 6. 실헙실 창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3. 외부전문가와 연계 지원

4.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5. 대학 내 공간 지원 연계 지원

6. 센터 운영인력관리

◦ 매니저 및 계약직 임면 의뢰

◦ 이노베이터 선발, 평가 및 관리

◦ 센터 내 직원 복무관리

7.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예산수립 및 사업비 정산관련 업무

◦ 센터 매니저 교육 및 훈련

12- 6. 실헙실 창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센터 내 직원 복무관리

7. <현행과 같음>

◦ 운영예산수립 및 사업비 정산 업무

◦ 센터 매니저 교육 및 훈련



전결권자

추가




전결권자

변경

전결권자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 11 -

정  (안)

비 고

12- 7. 예비창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2. 예비창업자 전용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3. 외부전문가와 연계 지원

12- 7. 예비창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운영

2. 예비창업자 전용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3. 외부전문가와 연계 지원



전결권자

추가






전결권자

변경


전결권자

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

창업확산센터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13. 4.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총괄하며,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육성 발굴하고, 이를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확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창업교육 운영 및 관리

3.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4. 창업아카데미 운영

5. 지역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관

6.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매니저) 학생과 일반인의 교육 및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에 창업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갈음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자체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3 -

창업드림학교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13. 4.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의 전과정을 일괄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드림학교(이하 “드림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드림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드림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소생 선발‧평가‧퇴출‧관리

3. 입소생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4. 책임멘토 선발‧평가‧관리

5. 그 밖에 드림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드림학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드림학교 산하에 창업지원부, 교무부를 둔다. <개정 2015.4.3.>

제4조(드림학교장) ① 드림학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겸직한다.

② 드림학교장은 드림학교를 대표하며 드림학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본부장) ① 드림학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창업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드림학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3.>

② 본부장은 드림학교장의 유고시에는 드림학교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평상시 드림학교의 일상업무를 관할한다. 

제6조(행정인력) ① 창업지원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이 겸직한다. 부장은 드림학교장과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책임멘토와 매니저를 통솔한다. 

② 입소생들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 교무부에 책임멘토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입소생들의 교육 및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갈음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드림학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드림학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드림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드림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 드림학교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자체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드림학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0조(운영세칙) 드림학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4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

지역사회 협력·기여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부서) ①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처 대외협력홍보실로 한다.

②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유 형

주 요  활 동

운영부서

지역산업 

연계

-  지역기업 지원(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기업지원센터

-  지역산업 발전 지원

산학협력단

-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확산센터

지역사회 

봉사

-  지역 학생(중·고) 지원

입학사정팀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산학협력단

-  주민 시설 개방

총무지원실

-  지역 문화 선도 활동

대외협력홍보실

-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

사회봉사센터

평생교육 제공

-  문화 교육 등 성인 기초 교육

평생교육원

-  다문화 이주민 교육 지원

평생교육원

- 직업 교육, 이직 교육 등 직장인 재교육 수요 발굴 및 제공 등

기업지원센터

지자체 

협력

- 지역종합발전 계획 하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부여

기획예산실

-  지자체 사업 지원, 전문 인력 제공

산학협력단

제3조(부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유 형

주 요  활 동

운영부서

지역산업 

연계

-  지역기업 지원(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기업지원센터

-  지역산업 발전 지원

산학협력단

-  창업 활성화 지원

초기창업지원센터

지역사회 

봉사

<현행과 같음>

평생교육 제공

<현행과 같음>

지자체 

협력

<현행과 같음>








내용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국제교류원(국제교류원지원)

2. 규정의 명칭: 국제교류원 규정,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직제규정, 사무분장 규정

위임전결규정, 도서관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한국어교육센터 폐쇄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5. 주 요 골 자

▫ 한국어교육센터 폐쇄 관련 사항 규정 반영

6. 기 대 효 과

▫ 규정 정비를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3월  23일

국제교류원장


기획처장 귀하

- 17 -

국제교류원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업무)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특성화

2. 국제인력 개발 

3.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4.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5. 국제영재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6.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본 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업무)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특성화

2. 국제인력 개발 

3.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4. 국제교류센터에 관한 사항 

5. 국제영재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6. <삭제>

7. <현행과 같음>






내용삭제


호 삭제


제4조(부설기관 및 연구소) ① 본 원에 부설기관으로,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를 두며,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센터규정및 한국어교육센터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부설기관 및 연구소) ① 본 원에 부설기관으로 국제교류센터 및 국제영재아카데미를 두며,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자구수정




내용삭제

제6조(구성 및 심의사항)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이 된다. 

④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입학부처장, 기획부처장, 국제교류센터장및 한국어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및 심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입학부처장, 기획부처장, 국제교류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현행과 같음>








내용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18 -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폐지)

(제정 2007. 1.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교류원 부설 한국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

제2조 삭  제 <2010.3.13.>

1. 삭  제 <2010.3.13.>

2.  삭  제 <2010.3.13.>

제3조(직무) 센터는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2.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유학생들의 입학전형을 관리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 3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유학생 한국어교육 및 교과과정 연구‧개발‧운영

2. 본교 한국어교육생 지도‧상담 및 관리

3. 유학생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4. 한국어교육 관련 교재 및 시청각자료 개발‧운영

5. 한국어교육 능력 평가 및 단계별 향상 방안 연구

6. 한국어교육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7. 한국어교육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체험 및 전통문화체험교육 개발‧운영

8. 한국어교육 관련 각종 지방 및 국책사업 수행

9. 그 밖에 센터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업

10. 삭  제 <2010.3.13.>

11. 삭  제 <2010.3.13.>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한국어교육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원, 연구원 및 조교)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한국어강사) ① 센터에 한국어강사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어강사는 국제교류원장이 위촉한다.

③ 한국어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국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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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한국어강사의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삭 제 <2010.3.13.>

제7조 삭  제 <2010.3.13.>

1. 삭  제 <2010.3.13.>

2. 삭  제 <2010.3.13.>

3. 삭  제 <2010.3.13.>

4. 삭  제 <2010.3.13.>


제4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교육과정 구분 및 교육기간) ① 센터의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과정은 학기당 10주 200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4학기제로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과정(단기과정, 단기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강료) ① 학기당 수강료, 수강료 감면 및 환불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강생은 매 학기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환불받기를 원할 경우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수강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행실이 모범이 되는 수강생은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습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수강생은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재원) 센터의 재정은수강료, 국고보조금, 대학보조금, 각종연구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연구비 등 지급) 센터는 이 규정에 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술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 및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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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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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2조(조직) ① 부속기관으로 국제교류원, 평생교육원, 정보통신원, 농생명융합기술원, 도서관, 박물관, 학생군사교육단, 직장예비군연대, 인권센터를 둔다. 

② 부속기관에 실 또는 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국제교류원에 국제교류지원실, 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영재아카데미를 둔다. 

제23조(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교류원에 국제교류지원실, 국제교류센터, 국제영재아카데미를 둔다.







내용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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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0조(국제교류지원실)국제교류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중국특성화 관련 업무

2. 국제인력개발 업무

3. 국제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과한 사항 

5.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0조(국제교류지원실)<현행과 같음>


1. 해외특성화 관련 업무

2.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6.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삭제

삭제


제50조의4(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획ㆍ운영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외국인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한국어 교육과정 연수생 관리

5. 한국어에 관련된 학술 연구, 조사 활동, 연구 자료의 수집, 발굴 및 정리, 교육 교재 개발 

6. 한국어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7. 지방자치 단체나 학교, 국가 공공 기관, 기업체 직원에 대한 표준어법 위탁교육

8. 표준어법에 관하여 대학생, 교사와 일반인 등의 교육과 상담

9. 연구논문집 및 연구 자료집 발간

10. 국내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11. 그 밖에 센터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업

제50조의4(한국어교육센터)<삭제>

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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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3- 6- 1. 국제교류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센터운영

2.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육센터 전결규정에 의함

13- 6- 1. 국제교류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2. 센터운영

2. <삭제>

<삭제>









삭제

13- 6- 4. 한국어교육센터

13- 6- 4. 한국어교육센터 <삭제>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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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7조(이용 자격)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및 직원

2. 조교

3.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4. 특별과정생(한국어교육센터 및 국제영재아카데미 등 국제교류원 소속 학생) 

5. 지역주민회원

6.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17조(이용 자격)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과정생(국제영재아카데미 등 국제교류원 소속 학생) 

5. ~ 6. <현행과 같음>






내용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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