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총무처

(재무지원실)

재무 및 회계규정 2

개정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의 개정 사항 반영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6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결과 보완 사항 반영

대학혁신

지원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9

개정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12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개정 사항 반영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칙시행 세칙14

개정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반영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 운영 지침 변경 사항 반영

일반대학원

(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18

개정

-  수강인원 기준의 인정 시수로 인해 강의료 지급이 변동되는 문제 개선(휴학·자퇴생 상시 발생에 따른 시수 변동)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재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재무 및 회계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의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5. 주 요 골 자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명확화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7명에서 11명으로 변경)

6. 기 대 효 과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4월  1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2 -

재무 및 회계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조(회계구분) ① 학교에 속하는 모든 회계를 “학교회계”라 한다.


②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르며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구분) ① 학교에 속하는 모든 회계를 “학교회계”라 하며,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21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총장은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로 계상하여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비등록금회계는 제1항의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하며,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비등록금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총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④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⑤ 총장은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구변경









항삭제


자구변경






항신설





호신설



호신설





항변경

자구변경





항신설

제3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0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④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무지원실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 및 간사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신설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항신설


항신설


항신설



항신설


항신설


항신설



항신설

제31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의5(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③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무지원실장이 된다.

⑦ 위원 및 간사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심의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자구변경


호신설

호신설


호신설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항삭제


항삭제



항삭제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삭제>

조삭제

(제31조에 포함)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연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에서 전주대학교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2022. 3. 4.) 이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학생연구자에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수료생 중 본교의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포함 

▫ 제10조(업무범위 제한) 문구(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추가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사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내용 추가

6. 기 대 효 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3월  25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 4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본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추가


호신설


호신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동원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내용추가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제보 & 고충·상담 창구

전화: 063- 220- 2461, 3194 / 팩스: 063- 220- 2067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3. 기타 확약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 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 자. <현행과 같음> 

















내용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대학혁신사업팀)

2. 규정의 명칭: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 (사업책임자대학혁신운영위원회)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관리, 세부집행지침 마련 등 전반적 사업 관리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 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 및 재학생을 필수 포함

※ 외부 전문가, 교직원 및 재학생을 필수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보고

5. 주 요 골 자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반영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변경

-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6. 기 대 효 과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총괄 관리체계 구축

▫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3월  31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 6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③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외부인사(회계전문가 1명 포함)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 및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내용추가

내용변경



내용삭제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확산, 협력 및 중복에 관한 검토

4.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8조(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1.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확산, 협력 및 중복에 관한 검토

6.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호신설


호신설


호변경


호변경


호변경

호변경


호변경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학생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외부 전문가 및 재학생 포함)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구변경




내용삭제

제12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 

3.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4.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및 컨설팅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자체평가는 반기마다 실시하며,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자체평가결과를 대학혁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삭제

자구변경

제15조(수당 등 지급) ①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인사 및 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소정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단 사업비 집행지침 등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①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재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소정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 평의원회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 호선 하도록 명시

6. 기 대 효 과

▫ 대학평의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2년  4월  6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8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제4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 6. <현행과 같음>






단서 조항

추가

제5조(조직)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 평의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실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삭  제

제5조(조직)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LINC3.0사업단(현장실습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학칙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반영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인해 해당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5. 주 요 골 자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간 변경

▫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 성적 부여 방법 변경- 지도교수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성적 부여

6. 기 대 효 과

▫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 과제 평가에 지도교수 권한 및 책임 강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2년  4월  6일

LINC3.0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 10 -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4조(교외교육 및 현장학습 등) 교외교육, 현장학습 및 현장견학 등의 교육은 수업 담당교원이 교육(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행사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취업처장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외교육 및 현장학습 등) 교외교육, 현장학습 및 현장견학 등의 교육은 수업 담당교원이 교육(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행사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변경

제17조(학점인정) ① 「학칙」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팀)프로젝트,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학점제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팀)프로젝트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격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2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칙」제19조에 따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2. 개인(팀)프로젝트는 전공프로젝트와 교양프로젝트를 합산하여 36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3. 전공프로젝트는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교양프로젝트와 합산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학점인정은 프로젝트 수행시간에 따라 24시간까지는 1학점, 48시간까지는 2학점, 72시간 이상은 3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지도시간은 전체 수행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5. 학업성적은 지도교수와 전공분야 평가위원 2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하되 평가자 중 1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낙제(F)로 한다.

6. 개인(팀)프로젝트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③ 국내·외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격은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실시하는 학기제와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계절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실습기간은 학기제는 12주 이상, 계절제는 4주 또는 8주로 운영하되, 1일 6~8시간, 1주 30~40시간을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실습기간에 따른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실습기간

인정학점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계절제

4주

3학점

3학점

8주

6학점

6학점

학기제

12주

15학점

13학점

13주

16학점

14학점

14주

17학점

15학점

15주

18학점

16학점

최대 인정학점

36학점

32학점

5. 실습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이수시간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

나. 현장실습 기관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라. 대학의 공식행사 및 대회,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6. 성적평가는 실습기관 담당자와 담당교원의 평가 결과를 7:3의 비율로 반영하여 P/NP로 부여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7.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제17조(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학업성적은 지도교수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6. 개인(팀)프로젝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팀)프로젝트(종합설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실습기간은 학기제는 3개월 또는 3개월 3주, 계절제는 1개월 또는 2개월로 운영하되, 1일 6~8시간, 1주 30~40시간을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구분

실습기간

인정학점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계절제

1개월

3학점

3학점

2개월

6학점

6학점

학기제

3개월

15학점

13학점

3개월 3주

18학점

16학점

최대 인정학점

36학점

32학점


5. ~ 6. <현행과 같음>

















7.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표수정

























자구변경

부   칙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일반대학원(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인정시수를 학점기준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수강인원 기준의 인정시수로 인해 강의료 지급이 변동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휴학·자퇴생 상시 발생에 따른 시수 변동)

5. 주 요 골 자

▫ 인원기준으로 인정시수를 산정하지 않고, 학점 기준으로 변경

▫ 인정시수 기준 변경에 따른 연관된 규정 개정

6. 기 대 효 과

▫ 강의료 지급에 효율성 기대

▫ 폐강원칙 기준 강화로 인해 효율적인 교과목 관리 가능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1월  26일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12 -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조(강의시수) ① 강의시수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시수는 1학점을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되, 학점을 기준으로 추가 1시간까지만 인정한다.

2. 예체능계열 학과 전공과목의 실기 및 실습 강의, 음악학과의 합창 및 합주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3. 음악학과의 전공실기 강의는 수강학생 1명당 학부 1,2학년은 2/3시간, 3,4학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개인(팀)프로젝트 수업은 3학점 1시간, 2학점 0.67시간, 1학점 0.3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3과목 이상인 경우 2과목까지 인정한다.

5. 캡스톤디자인 유형 수업은 7명 이하 1시간, 8~14명 2시간, 15명 이상 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대학원 개설 강의는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의시수를 인정한다. 다만,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구분

수강인원에 따른 인정 시수

1명

2명

3명이상

일반

과목

2학점

0.7

1.4

2

3학점

1

2

3

실기

과목

2학점

1

2

2

3학점

1

2

3

제5조(강의시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대학원 음악계열 전공실기 강의는 수강학생 1명당 1시간으로 계산하되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삭제>





















내용삭제

자구변경



표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강의시수) 2항 6호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