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특수대학원

(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대학원학칙 시행세칙2

개정

-  상담심리대학원 교과 이수 구분 변경(공통과목→전공과목)을 수료기준 변경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지원실)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4

개정

-  국가연구 장비시설 구입과 관련한 적용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한 연구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심의 강화 필요성 대두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운영규정7

폐지

-  사업 종료로 인한 규정 폐지

-  폐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무주 웰니스 식품 사업단 운영규정7

폐지

교무처

(교무지원실)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14

개정

-  상위법 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14

개정

-  교원의 재임용 소청 절차 명문화

LIC+사업단

(LINC+사업팀)

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16

개정

-  2022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3.0)의 원활한 추진과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폐지

사무분장규정16

개정

위임전결규정 16

개정

LINC+사업단 운영규정16

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16

개정

창의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16

개정

기업지원센터 운영규정16

개정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16

개정

4IR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16

폐지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16

폐지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운영규정16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직제규정40

개정

-  부설기관의 외부 전문가 임용에 관한 근거 마련

입학처

(입학사정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규정42

제정

-  향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고교학점제 전담 통합 지원·기구 유무의 중요성으로 인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규정 제정 및 신설 사항 반영

-  제정 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직제규정42

개정

사무분장규정42

개정

위임전결규정42

개정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특수대학원(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상담심리대학원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시 해당 기관의 졸업생 이수 교과목에 대한 확인서 요청으로 행정력 낭비

5. 주 요 골 자

▫ 상담심리대학원 교과 이수 구분 변경(공통과목→전공과목)을 수료기준 변경

6. 기 대 효 과

▫ 상담심리대학원 졸업생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시 민원 감소로 행정 효율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3월  4일

특수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2 -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9조(강좌개설) ① 학기 당 개설 강좌는 석사학위과정은 4개 강좌, 박사학위과정은 5개 강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으로 추가 개설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개설하고 있는 학과(전공)는 석ㆍ박사학위과정 통합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학생이 3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의개설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며 강의시수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제5조를 따른다. 

제39조(강좌개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학생이 3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의개설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되 강의시수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 규정 제5조」를 따른다.












내용삭제

[별표]1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구분


대학원별

적용

년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교직

전공

선수

교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계속

24

24

박사과정

계속

36

36

경영행정대학원

계속

24

24

교육대

학원

계속

4

14

6 ~ 22

6

6

22이내

24

문화산업

대학원

계속

24

24

~2019

8

16

24

자연

의학과

선교신학

대학원

계속

4

20

24

상담심리

대학원

계속

12

12

24

부동산

대학원

~2019

24

24

보건복지

대학원

계속

24

24

2020

8

16

24

자연

의학과

2021~

8

16

24

대체

의학과

[별표]1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구분


대학원별

적용

년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교직

전공

선수

교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계속

<현행과 같음>

박사과정

계속

<현행과 같음>

경영행정대학원

계속

<현행과 같음>

교육대

학원

계속

<현행과 같음>

문화산업

대학원

계속

<현행과 같음>

~2019

<현행과 같음>

선교신학

대학원

계속

<현행과 같음>

상담심리

대학원

계속

24

24

~2021

12

12

24

부동산

대학원

~2019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

대학원

계속

<현행과 같음>

2020

<현행과 같음>

2021~

<현행과 같음>
















내용변경


신규추가

부   칙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협력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국가연구장비시설 구입과 관련한 적용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한 연구장비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심의 강화 필요

5. 주 요 골 자

▫ 연구장비 심의 대상의 확대

▫ 적용 대상 구분 명확화

▫ 위원회 기능 확대

▫ 위원회 구성변경

6. 기 대 효 과

▫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장비구입과 관련 국가연구지원 회계뿐만아니라 대학 예산을 통한 장비 구입의 적절성 검토를 통한 운영관리의 강화 도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2월  4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 4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이하“본교”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또는 본교 예산으로 구입하는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비(이하 “연구 및 교육 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추가


내용추가

내용변경

제2조(적용대상)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연구 및 교육을 위해 본교 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및 교육 시설·장비에 적용한다.


내용추가


자구수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장비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 검토

2. 연구 장비 도입의 심의 및 의결

3.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4.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사항

5. 도입 연구 장비의 변경 심의 및 의결



6. 그 밖에 연구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구입 신청 시 활용방안, 기업체와 공동 활용방안 검토

7.<현행과 같음>











호 신설


호 변경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부단장, 공동기기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산학연구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산학연구기획실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총무처장, 공동기기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 신설


항 신설



항 변경










항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협력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운영규정, 무주 웰니스 식품 사업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사업 종료로 인한 규정 폐지

▫ 폐지 규정에 대한 관련 규정(사무분장 규정, 위임전결 규정) 개정 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운영규정 폐지

▫ 무주 웰니스식품사업단 운영규정 폐지

6. 기 대 효 과

▫ 사업 종료된 사업단 정리로 인한 조직 개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2월  8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 6 -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15.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센터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하며, 장애인보조기기의 용어와 분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22호의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고시에 따른다. 

2.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란 장애인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상담, 평가, 시연, 재원확보, 제작, 수리, 개조, 적용훈련, 사후평가 등 제반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상담사”란 장애인의 보조기기 활용에 필요한 개인 인적 사항, 욕구 등의 상담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공학사”란 장애인의 보조기기 활용에 필요한 평가, 시연, 재원확보, 적용훈련, 사후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작사”란 장애인보조기기를 개인에 맞게 맞춤형 제작, 수리, 개조하는 자를 말한다. 

6. “팀접근”이란 상담사, 보조공학사, 제작사, 의료진, 치료진, 교사, 가족, 본인, 친지, 활동보조인 등이 팀을 이루어 장애인보조기기를 결정하는 접근 체계를 말한다. 

제4조(적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수행

제5조(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① 센터는 이용자의 만족도 높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보조기기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보조기기 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평가(욕구분석, 평가)

2. 적용 및 훈련(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구매 전 체험, 개조 및 제작)

3. 재원확보(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기타공적급여 및 민간급여 등)

4. 사후관리(보조기기 수리, 장애인보조기기 점검 및 세척, 사후평가. 다만, 수리 및 점검, 세척 서비스는 사업 목적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행한다)

5.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대상, 절차 등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정한다. 다만, 서비스 대상은 센터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7 -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은 1인 최대 1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서비스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정보제공) ① 센터는 이용자가 장애인보조기기에 관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

2. 전시장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3. 홍보

4. 전문인력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절차, 비용 등 정보제공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지침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자원연계·발굴) ① 센터는 포괄적,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지원을 연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지침을 활용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8조(조직) 센터 조직으로 연구팀을 둔다.

제9조(센터장)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체결, 변경, 해지 등의 추진 

4. 직원관리 

5.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원의 채용 및 직무범위) ① 센터의 직원(팀장, 팀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이하‘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의한 직원 채용절차를 따르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업무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세부업무는 센터장이 분장한다.

③ 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지침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운영자문위원회

제11조(목적)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중요사항을 보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설치) 센터는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자문 의뢰하고, 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자문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역할과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 8 -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조기기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보조기기 담당 시도 공무원 1명, 보조기기 및 사회복지분야 교수 2명, 장애인 당사자 2명,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소속 전문가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사업의 추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연구팀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회계연도)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조정될 경우 해당 사업기간에 준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를 구분한다.

제17조(법률행위의 주체) 산학협력단은 센터 위탁운영사업의 계약체결,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며, 사업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8조(재정관리) ① 센터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의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 안에 센터 계정을 설치하고 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19조(회계) 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재정관리 원칙과 예산회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0조(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즉시 정산보고서 및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에 지자체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규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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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웰니스 식품 사업단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11. 07.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전주대학교 무주 웰니스 식품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단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제품개발 지원 사업 

3. 인력양성 사업

4. 마케팅 사업

5. 기업지원 사업

6. 기타 사업단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4조(구성) 사업단은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 참여기업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사업단에 네트워크팀, 인력양성팀, 제품개발팀, 마케팅팀, 기업지원팀을 둔다. 

제6조(사업단장과 사업팀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및 사업팀장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전주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협약 변경, 협약 해지 등의 업무 총괄

4.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총괄

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

④ 사업팀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제7조(지원인력)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행정‧기능분야에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 참여기업, 유관기관의 세부책임자와 사업단 사업팀장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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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사업단의 행정인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등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업팀간 사업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사업팀간 상호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참여기관간 계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

2. 기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회계연도) 본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조정될 경우 회계 연도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11조(법률행위의 주체) ① 본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사업단의 계약체결,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며, 사업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2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대응부담금, 기부금, 이자수입, 기술료,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재정은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단회계 안에 RIS사업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3조(회계) 본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규정과 예산회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결산) 산학협력단장과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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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결산 기준 등

제15조(보수 및 수당) ~①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임용하는 교육‧연구‧행정‧기능 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이 규정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공통운영요령및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비정년계열교원의“재임용 소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6. 기 대 효 과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1월  26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13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6조(재임용 소명) 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소명자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재임용 소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내용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4조의3(재임용 소명)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된 교원이 소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제16조를 준용한다.

조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LINC+사업단(LINC+사업팀)

2. 규정의 명칭: 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LINC+사업단 운영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창의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 기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 4IR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교육부 공고 제2022호- 12호,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및 폐지

5. 주 요 골 자

▫ 관련 규정 LINC+를 LINC3.0으로 전부 명칭 변경

▫ 창의인력양성센터와 4IR교육혁신센터를 통합하여 창의인력양성센터로 변경 및 4IR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폐지

▫ 사회적경제협업센터를 산학연공유·협업센터로 변경

6. 기 대 효 과

▫ 2022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의 원활한 추진

▫ LINC3.0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성과창출 기여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관련 규정 명칭 변경 내역 1부.  끝.


2022년  2월  21일

LINC+ 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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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 중 개정 정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90조(총장 등) ① 전주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 2명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의 순서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 부총장의 보좌업무는 비서실에서 관장한다. 다만, 부총장이 다른 보직을 겸직하였을 경우에는 겸임부서의 선임 행정실에서 보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⑦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위하여 창업지원단을 둔다.

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209호(2017.3.17.))에 의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위하여 LINC+사업단을 둔다

제90조(총장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기본계획(교육부 공고 제2022- 12호(2022.1.13.))에 의거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위하여 LINC3.0사업단을 둔다. 
























내용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

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4장 LINC+사업단

제56조(LINC+사업팀) LINC+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LINC+사업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행정 지원

2. LINC+사업 전담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 및 평가 지원

3. LINC+위원회 주관 및 LINC+사업 총괄 운영 관리

4. 기업지원 장비활용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LINC+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7조  삭  제

제58조(창의인력양성센터) ① 창의인력양성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융복합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4. 인력양성장비 활용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인력양성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창의인력양성센터의 업무는 LINC+사업팀에서 수행한다.

제59조(기업지원센터) ①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2.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지원

3.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4. 지역특화산업 장비 구축 및 운영 지원

5. 지역특화분야 ICC 설립 및 운영 지원

6. 가족회사 관리 및 유료회원제 운영

7. 쌍방향 기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의회 운영

9. 그 밖에 지역특화협업에 필요한 업무

② 기업지원센터의 업무는 LINC+사업팀에서 수행한다.

제60조(창업교육센터) ① 창업교육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

2. 창업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3. 창업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지원


4. 학생창업펀드조성 지원

5.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창업교육에 필요한 업무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  삭  제

제62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내ㆍ외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2. 캡스톤디자인 지원 및 관리

3. 참여기업 발굴 및 취업연계 관리

4.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현장실습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업무는 LINC+사업 팀에서 수행한다.

제63조(4IR교육혁신센터) ① 4IR교육혁신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 추진

2.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지원 및 성과확산

3. HATCH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HATCH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축지원

5. 그 밖에 4IR교육혁신센터에 필요한 업무

② 4IR교육혁신센터의 업무는 LINC+사업팀에서 수행한다.

제64조(사회적경제협업센터)① 사회적경제협업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2. 사회적경제 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사회적경제 학습 동아리 지원


4. 사회적기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5. 사회적경제분야 RCC 설립 및 운영 지원


6. 지역사회 전방위 맞춤형 문화컨텐츠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사회적경제협업에 필요한 업무

② 사회적경제협업센터의 업무는 LINC+사업팀에서 수행한다

제65조(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①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4IR기초교과 및 4IR혁신교과 개발 및 운영

2. 4IR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축 운영

3. 4IR교육방법 개선 및 선도모형 발굴

4. 그 밖에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에 필요한 업무

②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의 업무는 LINC+사업팀에서 수행한다.

제14장 LINC3.0사업단

제56조(LINC3.0사업팀) LINC3.0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LINC3.0사업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행정 지원

2. LINC3.0사업 전담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 및 평가 지원

3. LINC3.0위원회 주관 및 LINC3.0사업 총괄 운영 관리

4. 기업지원 장비활용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LINC3.0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7조  <현행과 같음>

제58조(창의인력양성센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HATCH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창의인력양성센터의 업무는 LINC3.0사업팀에서 수행한다.

제59조(기업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창업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교원·학생 창업 발굴 및 지원

5. 교원·학생창업펀드조성 지원

6. <현행과 같음>

7. 글로벌 취·창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관리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  <현행과 같음>

제62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업무는 LINC3.0사업 팀에서 수행한다.

제63조(4IR교육혁신센터) <삭제>









제64조(산학연공유·협업센터)① 산학연공유·협업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업연계 공용장비 구축 및 운영

2. 가족회사 관리 및 유료회원제 운영

3. 산업체(유관기관) 재직자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4. 산학연협력 공유·협업 제도 및 시스템 구축

5. 산학연협력 대내·외적인 공유·협업 활동 

6.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 구축 지원 및 운영

7. 그 밖에 산학연 공유·협업에 필요한 업무

② 산학연공유·협업센터의 업무는 LINC3.0사업팀에서 수행한다.

제65조(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삭제>

자구수정

















호 추가

호 변경

호 변경

자구수정







4호, 6호, 

삭제

(제64조(산학연공유·협업센터) 1호, 2호로 이동)







호 추가

호 변경

호 변경

호 추가


호 변경










자구수정


조삭제









명칭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조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7 -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4- 3 4IR교육혁신센터

14- 4 창의인력양성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사업단장

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모듈 지원 및 관리

1.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모듈 개편 및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모듈 관련 세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4- 3 4IR교육혁신센터 <삭제>

14- 4 창의인력양성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3.0 사업단장

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모듈 지원 및 관리

1. HATCH 운영 계획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HATCH 운영에 관한 사항

3. HATCH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축

4. HATCH 관련 세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자구수정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신설


14- 5 기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사업단장

5. 전문인력 양성교육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신청서, 결과보고서 접수 및 보고

8. 공용장비 구축

1. 공용장비 구입 및 운영 계획수립

2. 공용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분야 ICC 지원 및 관리

1. 지역특화분야 ICC 설립 계획수립

2. 지역특화분야 ICC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분야 ICC 협의회 개최 및 운영

10.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11. 기타

1. 그 밖에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4- 5 기업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3.0 사업단장

5.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1.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신청서, 결과보고서 접수 및 보고

<삭

제>

<삭  제>

<삭  제>

8. 지역특화분야 ICC 지원 및 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위원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기타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내용추가



내용추가




삭제




번호변경







번호변경



번호변경


14- 7 창업교육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사업단장

<신  설>

<신  설>

4. 창업캠프

1. 창업캠프 기본계획 수립

2. 창업캠프 운영

5. 창업행사

1. 창업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6.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7. 기타

1. 그 밖에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4- 7 창업교육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3.0 사업단장

4. 교원 및 학생 창업

1. 교원 및 학생 창업 기본계획 수립

2. 교원 및 학생 창업 운영 및 지원

<현행과 같음>

5. 창업캠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창업행사

<현행과 같음>

7. 위원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기타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신설





번호변경



번호변경


번호변경




번호변경


14- 8 사회적경제협업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사업단장

 1. 기본계획수립

1.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1.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지원신청서 접수, 결과보고서 접수 및 보고

3. 클러스터 협의회 개최 및 운영

3. 시회적경제 공헌 프로그램 운영

1. 사회적기업 상담·컨설팅 지원 계획 수립

2. 과제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결과보고

3. 현장방문 상담 및 점검 결과보고

4. 과제 결과보고

4. 상담·컨설팅 지원 및 관리

1. 사회적기업 상담·컨설팅 지원 계획 수립

2. 과제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결과보고

3. 현장방문 상담 및 점검 결과보고

4. 과제 결과보고

5. 인력양성

1.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교육 신청서, 결과보고서 접수 및 보고

<신  설>

6. 학습동아리

1. 학습동아리 지원 계획 수립

2.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도

3. 학습동아리 결과보고

14- 8 산학연공유·협업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LINC3.0사업단장

 1. 기본계획수립

1. 산학연공유·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기업연계 공용장비 구축 및 운영

1. 기업연계 공용장비 구입 및 운영 계획수립

2. 기업연계 공용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삭  제>

3. 가족회사 관리 및 유료회원제 운영

1. 가족회사 협약체결 및 관리 운영

2. 유료회원제 관리 및 운영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결과 보고)

3. 산학협력마일리지 관리 및 운영 지

<삭  제>

4. 산업체(유관기관) 재직자 교육

1. 산업체 재직자 교육 운영계획 수립

2. 산업체 재직자 교육 신청서, 결과보고서 접수 및 보고

<삭  제>

<삭  제>

5. 산학연협력 공유·협업 지원

1. 산학연협력 공유·협업 제도 및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2. 산학연협력 공유·협업 지원신청서 접수, 결과보고서 접수 및 보고

3. 산학연협력 공유·협업 협의회 개최 및 운영

6.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 구축지원 및 운영

1.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 구축계획수립

2.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 지원 및 운영

<삭  제>

명칭변경




자구수정



명칭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삭제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삭제

내용변경



내용변경







삭제


삭제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8 -

LINC+사업단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LINC+사업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209호(2017.3.17)」및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90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되는 LINC+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INC3.0사업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기본계획(교육부공고 제2022- 12호(2022.1.13.)」 및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90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되는 LINC3.0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내용변경





자구수정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구축 및 지원




2. 산학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


5. 그 밖에 LINC+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및 기능) 사업단에 4IR교육혁신센터, 창의인력양성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창업교육센터,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LINC+사업팀을 둔다. 

제3조(사업) <현행과 같음>


1.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

2.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취·창업교육 및 교원·학생 창업 발굴·지원

4. 산학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5.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발굴·지원

6. 기업연계 기반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활동

7. 그 밖에 LINC3.0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및 기능) 사업단에 창의인력양성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산학연공유·협업센터, 창업교육센터, LINC3.0사업팀을 둔다. 



내용삭제

호 신설

호 신설


호 변경


호 변경

내용변경

호 변경

내용변경

호 변경

내용삭제

명칭변경

내용삭제

자구수정

제6조(행정인력) ① 사업단에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LINC+사업팀장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행정인력) ① 사업단에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LINC3.0사업팀장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1절 LINC+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LINC+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LINC+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경영대학장, 의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문화융합대학장, 문화관광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그 밖의 위원은 LINC+사업단장이 추천하되, 4분의 1 이상은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LINC+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INC+사업의 계획⋅조정

2. LINC+사업 관련 대학의 행·재정 지원 방향 및 대책 수립

3. LINC+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산학협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방안

4. 사업단 관련 규정의 개·폐

5.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절 LINC3.0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LINC3.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LINC3.0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경영대학장, 의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문화융합대학장, 문화관광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그 밖의 위원은 LINC3.0사업단장이 추천하되, 4분의 1 이상은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LINC3.0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기능) <현행과 같음>


1. LINC3.0사업의 계획⋅조정

2. LINC3.0사업 관련 대학의 행·재정 지원 방향 및 대책 수립

3. LINC3.0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산학협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방안

4. ~ 5.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자구수정



내용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2절 4차 산업혁명 선도교육 혁신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선도교육 혁신체계 구축 및 산학협력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교육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LINC+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공과대학장,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그 밖의 위원은 LINC+사업단장이 추천하되, 4분의 1 이상은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LINC+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IR 선도교육 혁신체계 구축 계획⋅조정

2. 4IR 행·재정 지원 방향 및 대책 수립

3. 4IR 교육과정(기초교과, 전문교과), 교육방법, 교육환경 혁신 방안 도출

4. 그 밖에 4IR 선도교육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절 4차 산업혁명 선도교육 혁신위원회 <삭제>

절 삭제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LINC+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는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LINC3.0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LINC+사업 관련 산학협력 계약 수입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3. 사업단이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료

4. 그 밖에 LINC+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8조(회계처리) LINC+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7조(재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LINC3.0사업 관련 산학협력 계약 수입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LINC3.0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8조(회계처리) LINC3.0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2. 캡스톤디자인 지원 및 관리

3. 참여기업 발굴 및 취업연계 관리


4. 글로벌산학협력거점센터 구축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사업) <현행과 같음>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관리

2.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관리

3.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참여기업 발굴·관리

4.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 취업 관리

5. <현행과 같음>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현장실습 지원 사업계획

2. 캡스톤디자인 지원 사업계획

3. 글로벌산학협력거점센터 구축 사업계획


4. 그 밖에 센터와 관련된 중요 안건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전임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LINC+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직원이 된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LINC+사업단장이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센터 관련 규정 개·폐

5. 그 밖에 센터와 관련된 중요 안건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전임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LINC3.0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LINC3.0사업단장이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 추가

호 변경

내용삭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2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 및 LINC+사업단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 및 LINC3.0사업단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 -

창의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사업단 창의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융복합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4. 인력양성장비 활용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3.0사업단 창의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HATCH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호 추가

호 변경

호 변경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3.0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

기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사업단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2.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지원

3.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4. 지역특화산업 장비 구축 및 운영 지원

5. 지역특화산업분야 ICC 설립 및 운영 지원

6. 가족회사 관리 및 유료회원제 운영

7. 쌍방향 기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의회 운영



9.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3.0사업단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지역특화산업분야 ICC 설립 및 운영 지원

6. <삭제>

7. 쌍방향 기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의회 운영



9. 글로벌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10.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자구수정








4호, 6호, 

삭제

(산학연공유·협업센터 규정 제2조(사업) 1호, 2호로 이동)

호 추가

호 변경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3.0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

2. 창업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3. 창업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지원


4. 학생창업펀드조성 지원

5.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3.0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교원·학생 창업 발굴 및 지원

5. 교원·학생창업펀드조성 지원

6.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7. 글로벌 취·창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관리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자구수정








호 추가

호 변경

호 변경

호 추가


호 변경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3.0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 -

4IR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18.   4.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사업단 4IR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이하 “4IR혁신선도대학사업”이라 한다) 지원 및 확산

2. HATCH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HATCH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축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1.>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4IR혁신선도대학사업 지원과 HATCH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LINC+사업 지원금, 본교 지원금, 4IR혁신선도대학사업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18.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이하 “4IR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4IR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IR기초교과 및 4IR혁신교과 개발 및 운영

2. 4IR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축 운영

3. 4IR교육방법 개선 및 선도모형 발굴

4. 그 밖에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4IR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4IR사업단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4IR사업단장) ① 4IR사업단장은 LINC+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기간으로 한다.

② 4IR사업단장은 4IR사업단을 대표하며 4IR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등) ① 4IR사업단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참여학과(스마트미디어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에 대표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표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4IR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IR기초교과 및 4IR혁신교과 개발 및 운영

2. 4IR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축 운영

3. 4IR교육방법 개선 및 선도모형 발굴

4.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중요 안건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

② 위원장은 4IR사업단장이 된다.

③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참여학과 대표교수, 4IR교육혁신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의 전임 교직원 또는 산업체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1.1.>

- 25 -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4IR사업단의 전담직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절 LINC+혁신선도대학사업 교육성과 검증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사업단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4IR혁신선도대학사업 교육성과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4IR사업단장, 참여학과 대표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체의 대표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4IR사업단장이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4IR사업단의 전담직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능)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IR혁신선도대학 교육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의 정합성 측정 도구에 대한 검증 및 정합성 평가

2. 교과목의 교육성과에 대한 검증 및 STAR 역량 진단 및 인증 기준에 대한 검토

3. 4IR 교육과정(기초교과, 전문교과), 교육방법, 교육환경 혁신 방안 자문

4. 몰입형 프로젝트 교과목의 평가 참여와 교육성과 수준 검증

4. 그 밖에 4IR 선도교육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4조(분과) 검증위원회 내에 혁신 교육과정 평가분과와 프로젝트 성과 평가분과를 둔다.

1. 혁신 교육과정 평가분과는 실무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혁신 교육과정의 설계, 수업계획서의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한다.

2. 프로젝트 성과 평가분과는 실무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프로젝트 교과목의 최종 목표 산출물 수준 검토, 프로젝트 목표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상세화 등의 자문을 수행한다.

3. 위원은 필요시 각 분과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4IR사업단장은 결과를 LINC+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 26 -

제16조(재정 및 회계) 본 사업단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본교 및 LINC+사업 지원금,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7 -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사업단 사회적경제협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2. 사회적경제 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사회적경제 학습 동아리 지원


4. 사회적기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5. 사회적경제분야 RCC 설립 및 운영 지원

6. 지역사회 전방위 맞춤형 문화컨텐츠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산학연공유·협업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INC3.0사업단 산학연공유·협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현행과 같음>


1. 기업연계 공용장비 구축 및 운영

2. 가족회사 관리 및 유료회원제 운영

3. 산업체(유관기관) 재직자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4. 산학연협력 공유·협업 제도 및 시스템 구축

5. 산학연협력 대내·외적인 공유·협업 활동 지원

6.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 구축지원 및 운영

7.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자구수정

명칭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LINC3.0사업단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8 -

관련 규정 명칭 변경 내역


1.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90조(총장 등) 9호


2. 전주대학교 학칙: 제63조(교무위원회) 2항


3. 직제규정: 제9장 LINC+사업단, 제27조(조직) 1항, 2항, 제27조의2(보직) 1항, 2항


4. 사무분장규정: 제11조(융합교육지원센터) 1항 1호, 6호, 7호, 제14장 LINC+ 사업단, 제56조(LINC+사업단) 1항 1호, 2호, 3호, 5호, 2항, 제59조(기업지원센터) 2항, 제60조(창업교육센터) 2항, 제62조(현장실습지원센터) 2항, 제64조(사회적경제협업센터) 2항


5. 위임전결규정: 1- 5.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LINC+사업단), 14. LINC+사업단, 14- 1. LINC+사업팀 


6. 교무위원회 규정: 제2조(조직) 1항


7. 산학협력정책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3항, 5항


8. 대학창업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3항, 5항


9.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업무) 1호, 6호, 9호, 제7조(구성) 3항


10. 인재개발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3항


11. 창업지원단 규정: 제7조(구성) 4항


12. LINC+사업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3조(사업) 5호, 제4조(조직 및 기능) , 제6조(행정인력) 1항, 제1절 LINC+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1항, 제15조(구성) 1항, 제17조(재정) 2호, 4호, 제18조(회계처리) 


13.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8조(구성) 2항, 제9조(임기) 2항, 제12조(재정 및 회계)


14. 창의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4항, 제6조(재정)


15. 기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4항, 제6조(재정)


16.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4항, 제6조(재정)


17.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4항, 제6조(재정)


- 2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부설기관의 외부 전문가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

5. 주 요 골 자

▫ 부설기관장 임용자격 수정

6. 기 대 효 과

▫ 규정 정비를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2년  2월  8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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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3조(보직) ① 부속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부설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 및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23조(보직) ① 부속기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부설기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내용삭제



내용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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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입학처(입학사정팀)

2. 규정의 명칭: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규정,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향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고교학점제 전담 통합 지원·기구 유무의 중요성으로 인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신설

▫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고교교육 모델인 고교학점제 부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로 인한 관련 규정 제정 필요

5. 주 요 골 자 

▫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 부문의 실적 창출

▫ 고교·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 제정규정 관련 규정 개정

6. 기 대 효 과

▫ 고교·대학의 물적·인프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교육 활동 제공체계 구축

▫ 지역혁신을 위한 대·내외적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

붙임: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규정(안).  끝.

2022년  2월  14일

입학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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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규정(안)

(제정 2022.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

3.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고교학점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5. 고교학점제 성과분석,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

6. 고교학점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7.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행정인력)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연구원,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입학사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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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환류

제9조(환류) ①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학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은 국가 및 교육기관 지원금과 본교 지원금 등으로 운영하며, 회계 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11조(세부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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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6조(입학처) 입학처에 입학지원실, 입학사정팀을 둔다.

제16조(입학처) 입학처에 입학지원실, 입학사정팀,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둔다.


내용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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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7조의2(입학사정팀) 입학사정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의 기획 및 개발 

2.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 사정업무

3.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한 고교자료수집 및 분석

4.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 자료 분석

5. 학생부종합전형 홍보 및 상담업무

6. 국내ㆍ외 입학정보수집 연구

7. 학생부종합전형 및 교내 입시분석 연구

8. 연구과제 수행

9. 전임사정관 교육훈련 

10. 위촉사정관 위촉 및 교육훈련

11. 학생부종합전형 예비합격생 및 재학생 추수지도 지원

12. 고교연계 사업 운영 


13.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입학사정팀)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고교- 대학 연계 사업 운영 

13.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1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의3(고교학점제지원센터) ①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교학점제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

3.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고교학점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5. 고교학점제 성과분석,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

6. 고교학점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7.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업무는 입학사정팀에서 수행한다.
















내용추가

호 추가

호 변경



조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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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6- 3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팀장

1. 고교학점제 운영 기획 및 관리

1. 학생 개별 진로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운영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2. 학생 개별 진로 맞춤형 교육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별 진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관리

4. 학생 개별 진로 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2. 고교학점제교육제도

1. 고교학점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획

2. 지역혁신을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체제 구축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5. 고교학점제 관련 각종 정보 등 제공

3.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1. 학생 개별 진로 맞춤형 교육 부문의 성과 분석 

2. 학생 개별 진로 맞춤형 교육 개선 방안 제시

4.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5. 기타

1. 그 밖에 단위학교 다교과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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