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입학처

(입학지원실)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제도 

운영규정1

개정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라인 준수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4

개정

-  교육부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관련 권고사항(대학생 출산 공결제)’ 반영

-  휴학, 자퇴 및 출석인정 관련 조항 자구 정비

-  건축학과 학번별(2014학번 이전, 2017학번 이후) 수료 및 졸업 기준 정비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업적평가규정7

개정

-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시 프로그램 책임자 (PD) 업적이 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명시필요

대학원

(대학원통합

행정지원실)

대학원 학칙9

개정

-  학과 특성을 고려한 학위취득 요건 마련

-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사항 반영

대학원학칙 시행세칙9

개정

-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대체 인정 학과 명시

-  학위청구논문대체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명시

의과학대학

(보건관리

학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16

개정

-  보건의료정보 관련 동일과목 인정 시 명칭에 따라 동일 교과목 수를 각각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 반영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

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18

개정

-  마이크로전공의 주전공 이수 교과목 중복인정 허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부담을 낮추고 다전공 이수 확대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18

개정

-  융합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기획처

(기획예산실)

계약학과 운영규정25

개정

-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사항 반영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입학처(입학지원실)

2. 규정의 명칭: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제도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정

5. 주 요 골 자

▫ 조항별 내용 및 용어 추가, 수정

6. 기 대 효 과

▫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8월  10일

입학처장


기획처장 귀하

- 1 -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제도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적용범위) ①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지원자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지원자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②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족(혈족 및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 배제 제도를 운영한다. , 배제의 대상은 본교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②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족(혈족 및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 배제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배제의 대상은 본교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추가




내용추가




내용추가






자구수정

제4조(회피·배제 제도 운영)





입학 담당부서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시 전 회피·배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입학과 관련하여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본교 입학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 회피대상자 자진 신고서를 제출한다.


 입학 담당부서는 교직원이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 본교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와의 특수한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입학 담당부서는 입학전형 당일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위촉 외부인 포함)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등을 작성토록하여 회피·배제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고 해당인이 입학전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학 담당부서는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회피·배제 결과를 보고한다.

 입학 담당부서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 교직원에 대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조(회피·배제 제도 운영) ① 입학 담당부서는 회피·배제를 모두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피·배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회피·배제 절차 및 시스템 등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입학과 관련하여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본교 입학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 회피대상자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입학 담당부서는 입학전형 당일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위촉 외부인 포함)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 등을 작성도록 하여 회피·배제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고 해당자가 입학전형에서 배제도록 하여야 한다.

 입학 담당부서는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회피·배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입학 담당부서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 교직원에 대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항 변경




항 변경


자구수정


항 변경





항 변경


자구수정




항 변경


자구수정

항 변경


자구수정

제5조(시기) ① 회피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전, 평가 진행 중 안내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배제는 지원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서류 검증을 진행해야 하므로 원서접수 이후에 실시한다.

③ 재검증은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해당 참여자가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 확인한다.

④ 사후검증은 전형이 마무리되고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검증은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해당 참여자가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후검증은 전형이 종료되고 최종 등록자가 결정된 이후에 실시하며, 사후검증 이후 최종적으로 수집된 회피·배제 결과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배제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피·배제 통계 결과는 입학 전형이 마무리된 이후 제출하며, 시기는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내용추가



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학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육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권고사항(대학생 출산 공결제)’ 반영

▫ 휴학, 자퇴 및 출석인정 관련 조항 자구 정비

▫ 건축학과의 학번별 수료 및 졸업 기준 정비

5. 주 요 골 자

▫ 임신·출산 사유에 의한 출석인정 기준 마련

▫ 임신·출산·육아 사유에 의한 입학 첫 학기 휴학 인정 기준 마련

6. 기 대 효 과

▫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불편 감소

▫ 대학생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삶 권리 강화

▫ 건축학과의 2014학번 이전 학생 수료 및 졸업 기준 반영

▫ 건축학과의 2017학번 이후 학생 수료 기준 추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8월  2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3 -

전주대학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4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창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및 병역의무의 이행 제외하고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14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창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내용추가

제1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에 학부모의 연서를 받아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에 보호자의 연서를 받아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20조(수료) 각 학년을 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간호학과는 2015학번 이전 기준을 따른다.

구 분

이수학기

취득학점

일반대학

미래융합

대학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1학년

2

35

33

30

2학년

4

70

65

60

3학년

6

105

98

90

4학년

8

140

130

120

5학년

10

169

169

-

제20조(수료) <현행과 같음>




구 분

이수학기

취득학점

일반대학

미래융합

대학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1학년

2

35

35

33

33

30

2학년

4

70

70

65

65

60

3학년

6

105

105

98

98

90

4학년

8

140

140

130

130

120

5학년

10

160

169

169

163

-






내용추가

(2014학번이전, 2017학번 이후 누락 사항 반영)

제21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졸업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수학기

졸업학점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일반학과

8

140

130

130

간호학과

8

140

140

140

건축학과

10

169

169

163

미래융합대학

8

-

-

120

제21조(졸업) ① <현행과 같음> 


구  분

이수학기

졸업학점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일반학과

8

140

140

130

130

간호학과

8

140

140

140

140

건축학과

10

160

169

169

163

미래융합대학

8

-

-

-

120




내용추가

(2014학번이전 누락 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 조치) 2014학년도 이전 학번 중 2015학년도 전기부터 2020학년도 후기 졸업자에 대하여 해당 학년도 수강신청 편람에 의해 졸업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삽입


- 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교원업적평가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시 프로그램 책임자 (PD)업적이 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함

5. 주 요 골 자

▫ 별표 4: 교내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 점수 중 PD는 공학교육인증,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위의 책임교수를 지칭 한다 

6. 기 대 효 과

▫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시행 시 규정요건 충족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8월  25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5 -

교원업적평가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4] 교내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교내

봉사

활동

행 정1

교무위원, 교수회장, 대학평의원회의장

50점

연간상한선: 60점

부속 및 부설기관장, 교수회부회장

40점

기타 보직자2, 교수회상임위원, 대학평의원회 의원

30점

전공주임, 학과장, PD3

30점

연구소장

종합연구소

30점

특화연구소

20점

위원회 활동4

20점

연간상한선: 60점

학사

지도

신입생 유치활동5

5점

연간상한선: 40점

해외 특별학습 인솔교수(3일 이상)6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전국(지역별) 경시대회, 공모전, 전공취업캠프 인솔참가

5점

연간상한선: 20점

사회봉사활동 지도교수7

5점

연간상한선: 20점

기타 봉사

활동

학내 주관 특강 및 강연 활동8

5점

연간상한선: 20점

기타 대학발전 기여활동9

10점

연간상한선: 50점

3. PD는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수행하는 단위의 책임교수를 지칭한다.

[별표 4]  <현행과 같음>




















3. PD는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보건의료정보관리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위의 책임교수를 지칭한다.




















내용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대학원(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학과 특성을 고려한 학위취득 요건 마련

▫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정을 통한 규정 정비

▫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프로젝트 학위제 시행 근거 마련

▫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작품발표, 연주회를 학위청구 논문을 대체 인정

▫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대체 인정 학과 지정

▫ 학위청구논문대체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명시

▫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관련 학과명 및 입학정원 변경

6. 기 대 효 과

▫ 학과 특성에 맞는 학위수여 요건 설정 및 다양화로 전문성 강화

▫ 기업연계형 인력양성 사업 수주를 통한 입학자원 확보

▫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입학생 및 재학생 증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8월  26일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7 -

대학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1조(학위수여) ① 제30조에 따른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제3호] 및 [별표 제4호]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학위를 수여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인증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심사 또는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심사를 택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위수여) ① 제30조에 따른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제3호] 및 [별표 제4호]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학위를 수여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인증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학위 과정 학생,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외국인 유학생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심사 또는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심사를 택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내용추가

제5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및 [별표 제2호]와 같다.

제5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및 [별표 제2호]와 같다.


별표수정

부   칙<2021. OO. OO>

제1조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는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일반대학원 “환경생명과학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환경생명·식품과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다문화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원 “평생교육·다문화교육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삽입


- 8 -

[별표 1]<현행>

일 반 대 학 원  정 원 표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석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75명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경찰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음악학과

교육학과

체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금융보험학과

박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55명

무역학과

경찰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

부동산학과

금융보험학과

사학과

무역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상담심리학과

부동산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농생명융합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행정학과

문화기술학과

자연

과학

계열

문화기술학과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예체능계열

예술심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체육학과

- 9 -

[별표 1] <개정>

일 반 대 학 원  정 원 표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석사

인문

사회

계열

<현행과 같음>

75명

예체능

계열

<현행과 같음>

박사

인문

사회

계열

<현행과 같음>

55명

자연

과학

계열

<현행과 같음>

자연

과학

계열

<현행과 같음>

환경생명·식품과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공학

계열

<현행과 같음>

공학

계열

<현행과 같음>

예체능계열

<현행과 같음>


- 10 -

[별표 2] <현행>

특 수 대 학 원  정 원 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국 제 경 영 학 과

글 로 벌 관 광 학 과

금 융 보 험 학 과

부 동 산 학 과

연기금금융학과


외 식 조 리 경 영 학 과

중 소 기 업 학 과

창 업 학 과

행 정 학 과

호텔경영학과

48 명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교 육 학 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88 명

(양성: 46)

(재교육: 42)

문화산업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공 연 영 상 사 진 학 과

한 지 문 화 산 업 학 과

30 명

예체능계열

스 즈 끼 재 능 학 과

융합디자인학과

공학계열

방재안전공학과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사 회 복 지 학 과

25 명

자연과학계열

방 사 선 학 과

대체의학과

예체능계열

스 포 츠 의 학 과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결 혼ㆍ가 족 상 담 심 리 학 과

아 동ㆍ청소년 상 담 심 리 학 과

중 독 상 담 심 리 학 과

진 로ㆍ직 업 상 담 심 리 학 과

40 명

선교신학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신 학 과

(구약신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신약신학, 교의학)

25 명


- 11 -

[별표 2] <개정>

특 수 대 학 원  정 원 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현행과 같음>

43 명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교 육 학 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다문화교육, 한문교육)

88 명

(양성: 32)

(재교육: 56)

문화산업대학원

석사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연과학계열

대체의학과

방 사 선 학 과

예체능계열

<현행과 같음>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현행과 같음>

선교신학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신 학 과

(교의학, 구약신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신약신학)

30

- 12 -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03조(학위청구논문대체) ①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학위 과정 학생,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은 작품발표, 연주회, 프로젝트 보고서(계약학과), 학점 추가이수 등을 통해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자는 2차 학기 소정기간 내에 논문대체 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절차는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진행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조 신설

부   칙<2021. OO. OO>

이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는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삽입

- 1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의과학대학(보건관리학과)

2. 규정의 명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시 보건의료정보 관련 동일과목 인정 시 동일 교과목 명칭이지만 Ⅰ,Ⅱ일 경우 교과목 수를 각각으로 인정해야함 (의학용어 Ⅰ,Ⅱ)

5. 주 요 골 자

▫ 인증프로그램 개설 교육과정 필수이수 교과목 학점기준 명시

6. 기 대 효 과

▫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시행 시 규정요건 충족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관련 동일 과목 인정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9월  30일

의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장


기획처장 귀하

- 14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2조(인증프로그램 졸업요건) ① 인증프로그램 이수하는 학생은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교육과정 중 다음 각 호의 학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필수이수 교과목 18개 이수 및 40학점 이상 이수

2. 선택이수 교과목 중 10학점 이상 이수

② 인증프로그램 이수요건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증명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과정을이수함’을 표기한다. 

제12조(인증프로그램 졸업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필수이수 교과목 19개 이수 및 40학점 이상 이수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내용추가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평가 의견 반영)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1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교육혁신본부(융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다전공 운영규정,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마이크로전공의 주전공 이수 교과목 중복인정 허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부담을 낮추고 다전공 이수의 확대 추진

▫ 융합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5. 주 요 내 용

▫ 마이크로전공의 주전공 이수 교과목 중복인정 허용 

▫ 융합전공 신설·명칭 변경,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 2] 수정 및 [별표 3] 추가

▫ 「다전공 운영규정」 개정(2021. 8. 20.)에 따른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정비

6. 기 대 효 과

▫ 학생의 다전공 이수 및 자율적 전공 설계의 기회 보장

▫ 학과(전공)간 연계 강화 및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마련

▫ 다변화된 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로의 전환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1월  15일


융합교육지원센터장


기획처장 귀하

- 16 -

다전공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장 융합전공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2.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3. 융합전공을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신설 융합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장 융합전공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융합전공을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3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내용추가


호 신설


호 신설

제6장 마이크로 전공

제36조(이수 및 포기) ① 마이크로전공은 교육과정편람에서 정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한 교과목 중 주전공 및 복수(부)전공의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마이크로전공

제36조(이수 및 포기) ① 마이크로전공은 교육과정편람에서 정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3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한다.

자구수정



내용수정

제7장 보칙

제28조(이수 및 포기)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할 수 있다. 다만, 다전공 간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이수 및 포기)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할 수 있다. 다만, 다전공 간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내용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17 -

[별표 2] <현행>


융합전공 및 학위명

전공명 

학위명

경영법학융합전공

경영법학사

국토정보학융합전공

국토정보학학사

농생명- ICT융합전공

농생명- ICT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융합전공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드론융합전공

드론융합학사

라이프스타일기획융합전공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보컬퍼포먼스융합전공

보컬퍼포먼스학사

사회적경제융합전공

사회적경제학사

스마트시티융합전공

스마트시티학사

스마트팜융합전공

스마트팜학사

스토리미디어융합전공

스토리미디어학사

일본IT융합전공

글로벌IT학사

탄소융합전공

탄소융합학사

하림산학융합전공

산학융합학사

혁신리빙랩융합전공

혁신리빙랩학사

Al Tech융합전공

AI융합학사

Food R&BD융합전공

Food R&BD학사

Korean Studies융합전공

한국학학사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기계), 공무설비(전기),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생명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방송제작,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 18 -

[별표 2] <개정>


융합전공 및 학위명

전공명 

학위명

경영법학융합전공

<현행과 같음>

국토정보학융합전공

농생명- ICT융합전공

대물차량손해사정융합전공

드론융합전공

라이프스타일기획융합전공

보컬퍼포먼스융합전공

사회적경제융합전공

스마트시티융합전공

스마트팜융합전공

스토리미디어융합전공

실감미디어융합전공

실감미디어학사

일본AI융합전공

글로벌AI공학사

탄소융합전공

<현행과 같음>

하림산학융합전공

혁신리빙랩융합전공

Al Tech융합전공

Food R&BD융합전공

Korean Studies융합전공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기계), 공무설비(전기),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생명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방송제작,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 19 -

[별표 3] <현행>


마이크로전공명

마이크로전공명 

마이크로전공명 

경영법학마이크로전공

스마트팜마이크로전공

국토정보학마이크로전공

스토리미디어마이크로전공

농생명- ICT마이크로전공

일본IT마이크로전공

대물차량손해사정마이크로전공

탄소마이크로전공

드론마이크로전공

혁신리빙랩마이크로전공

라이프스타일기획마이크로전공

Al Tech마이크로전공

보컬퍼포먼스마이크로전공

Food R&BD마이크로전공

사회적경제마이크로전공

Korean Studies마이크로전공

스마트시티마이크로전공

-


[별표 3] <개정>


마이크로전공명

전공명 

기초실감미디어프로그래밍마이크로전공

로컬크리에이터와의실감미디어협력프로젝트실무마이크로전공

리빙랩디자인마이크로전공

리빙랩외식컨설턴트마이크로전공

문화적도시재생마이크로전공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실감미디어디자인마이크로전공

실감게임콘텐츠마이크로전공

실감콘텐츠기획Fundamental마이크로전공

창업컨설턴트마이크로전공

- 20 -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2조(업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력양성부문의 사업운영은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 및 회계에 관한 세부업무는 해당학과가 소속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행한다.

1.융합교육, 산학협력친화형 인력양성, LINC+ 성과확산 운영기획

2.수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 융합학부 운영 지원

3.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개설 및 폐지


4. 복수(부) 전공 관리 및 운영 지원

5. 학과단위 사회수요맞춤형, 산학협력친화형인력양성사업 운영 지원

6. LINC+ 미참여 학사단위에 대한 산학협력체제 공유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7. 대학 조직 간 유기적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8. 대학의 산학협력여건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공동인프라 마련

9. 그 밖에 융합교육, 산학협력친화형 인력양성 및 LINC+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제2조(업무)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연계전공·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설 및 폐지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내용추가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연계·융합전공 신설 및 폐지


2.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승인

3. 융합교육업무 상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결과 환류

4. 융합교육업무추진에 따른 긴급한 사안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센터의 예산 및 지출 심의

6. 그 밖에 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연계전공·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설 및 폐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내용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2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계약학과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계약학과명 변경(스마트 Agro_ICT 융합학과 → Agro AI학과)

6. 기 대 효 과

▫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및 재학생 만족도 상승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1월  16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22 -

계약학과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별표 제1호]

구분

대학(원)

계열

과정

명  칭

공과대학

공학계열

학사

탄소융합공학과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융합공학과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박사

탄소융합공학과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스마트 Agro_ICT 융합학과

문화산업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 1]와 같다.


[별표 1]

구분

대학(원)

계열

과정

명  칭

공과대학

공학계열

학사

탄소융합공학과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융합공학과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박사

탄소융합공학과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Agro AI학과

문화산업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



자구수정








학과명칭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착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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