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주대학교 총장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대학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안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본교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본교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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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전주대학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전주대학교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주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전주대학교에 귀속 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공사계약(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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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본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입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주대학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전주대학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전주대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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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제14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담당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날인 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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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2.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전주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  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재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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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 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이상(연대보증인을 설정한 경우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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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전주대학교로 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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