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 (대     상)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 추가접수 :  9월 1일∼10월 22일

11월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2학기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4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85명

선    발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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