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1. 9.







원격교육지원센터

목    차

Ⅰ. 사업 개요3


Ⅱ. 과업 세부내용4


Ⅲ. 과업 수행지침8


Ⅳ. 제안서 작성 지침8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법15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21

[붙임 2] 제안서 별지 서식2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2. 추진배경

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공간의 제약 없는 비대면 온라인 평가 환경 구축 필요

나. 수업설계–수업실시–평가로 이어지는 교육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연결 필요

다.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성과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평가방식 제공 필요

-  온라인 평가 기능 강화로 외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학습평가 방법 제공

-  비대면 방식의 교육 서비스 확대에 따른 온라인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평가 응시 및 접수, 평가 출제 및 시행, 평가 채점 및 관리 등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 지원 필요

-  학습관리시스템(LMS)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

3. 사업목표

가.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평가 시스템 개발 및 학습 플랫폼 연계로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

나. 딥러닝 기술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온라인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

다.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제은행)과의 연동을 통한 운영, 관리의 효율성 개선

라. 클라우드와 캐싱 기술을 활용하여 저사양의 PC 환경에서도 운영 가능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4.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5. 사업비: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6.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7. 추진일정

일정 구분 

M

M+1

M+2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업무 분석 및 기획

개발

적용 및 TEST

시스템 가동 및 구축 

사업 완료


- 3 -

Ⅱ 

과업 세부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전주대학교(발주자)가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시 외주 업체(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발주자”또는“본교”라 함은 전주대학교를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또는“업체”라 함은 계약이 체결된 자를 말한다.

3. 일반사항

가. 업체는 요구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충분한 적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시스템의 기능, 장점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능 및 프로그램 등은 최신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고 본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개발된 시스템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본교의 전산 환경에 맞게 적용되고 상호 연동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라. 유연성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정, 보완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내역

가. 기본 요구사항

1)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안전행정부) 준수

2)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지침(한국정보문화진흥원) 준수

3)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4)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안전행정부) 준수

5)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6)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준수

7) 기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관계 법령 준수

나. 세부 요구사항

No.

구분

내용

1

시스템 플랫폼

∎ 브라우저 기반의 온라인 시험 플랫폼 제공

∎ Coursemos LMS(본교 사이버캠퍼스)에서 학생 정보를 인터페이스하고 전송

∎ 시스템 정보를 각기 다른 그룹(관리자, 교수, 학생)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액세스 허용

∎ 제안된 솔루션은 본교의 BI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에 따라 로그인 페이지와 추가 페이지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Coursemos LMS와의 연동을 통해 학생 초대, 시험 결과 등록, 문제은행, 기본자료 등의 학생별 Data 통합관리가 가능해야 함

2

시스템 장비 구성

∎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구성

-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  PC 상태 확인 및 현재 접속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지원

-  로그인, 시험응시, 결과 데이터가 연계 지원되어야 함

3

시험 안내 관리

∎ 시험 안내 페이지 구현

-  시험유형, 시험소개, 시험내용, 합격기준 등

-  시험 유의사항 확인

-  응시 규정, 응시 요령

-  시험 접수 절차 및 안내

-  시험 접수 내역 확인 안내

4

온라인 시험 준비

∎ 시험시작 전 사용자가 시험 시간, 과목 등을 인지 및 재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함

∎ PC 정상 기동 및 환경 확인

-  네트워크 상태 점검

-  PC 장애 유무 점검

-  웹캠 및 음향 장비 이상 유무 확인

∎ 본 시험 전 데모 테스트 기능

5

온라인 시험 제출 및
문항 관리 기능

∎ 퀴즈는 온라인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 테스트 등) 학습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제(선다형, 단답형등)의 출제와 자동/수동 채점 기능을 포함해야 함

∎ 평가를 위한 문제 출제는 [문제은행]에서 관리 및 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 문항, 보기 항목에는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 첨부 지원

∎ 등록된 문제들은 쉽게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문제에 대한 배점이 자유로워야 함

∎ 수업별 시험 개설 및 관리기능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보완조치 지원

-  출제 문제 순서 random화

-  보기 항목의 random화

-  접속 IP 추적 및 제한

-  응시 시간 및 횟수 제한 등

∎ 응시생의 학번 등 고유번호를 사용한 성적관리 기능

6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수험생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 정보 입력과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인증 기능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함(ex: 다단 or 3단계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수험번호, 신분증, OTP 등)

응시자용 프로그램

∎ 새로운 시험 방식에 사용자 적응성, 편의성 확보를 위한 UX/UI,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함

∎ 응시자 문제풀이 화면에는 과목명, 교시, 성명, 응시번호, 전체 문항 수, 남은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PC의 웹캠, 모니터 화면으로 시험 상황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사용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풀이 현황 정보 제공과 동시에 사용자가 문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완료/미완료 등의 풀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문제 풀이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답안 전송의 사용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 풀이 완료 또는 시험 시간 종료 시 답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구성

∎ 시험 시간 종료 시 자동으로 답안이 전송되고 시험이 종료되어야 함

∎ 시험 진행

-  문항 디스플레이: 문항내용 및 답안지 디스플레이

-  답안 선택 기능

-  답안 저장 기능

-  문항 이동: 안 푼 문항, 이전, 다음, 빠른 문항

-  문항 확대/축소 기능

-  응시자마다 다른 문제 순서 제공(문제 및 보기 섞기)

-  답안 전송 기능

-  서버로 답안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수동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전체 답안을 다운로드

-  응시 시간 동안 문항 내용 채록 및 응시자 부정행위를 적발할 시 관련 증거 화면을 확보한 뒤 응시자에게 경고하고 시험 종료

∎ 응시자와 감독관 간 채팅 문의 응대 등 양방향 소통 기능

∎ 동시 접속자 10,000명 이상 지원

감독관용 프로그램

∎ 감독관 PC를 통해 시험정보(시험과목, 문제수, 시험시간, 응시인원 등) 확인 기능

∎ 응시자를 클릭하여 응시자 본인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응시자 본인인증 및 응시 관리 가능

∎ 응시 현황, 문제전송 현황, 답안 전송 현황, 설문지 전송 현황 등이 모니터링 가능

∎ 응시자와 감독관 간 채팅 문의 응대 등 양방향 소통 기능

∎ 공지사항 전달 및 개별 메시지 전달 기능

∎ 이상 상황 시 응시자에게 안내 또는 주의 메시지 송신 기능

∎ 네트워크 오류 등 이상 상황시 추가 시간 부여 기능

∎ 시험 마감 관리

-  시험 종료

-  시험 결과 가져오기 및 조회 기능

∎ 응시자 PC의 웹캠/스피커, 모니터 공유

7

부정행위 방지 및 
응시자 관리기능

∎ 응시자 브라우저 제어

-  스크린샷 방지

-  다중모니터 통제

-  마우스 영역 제한

-  복사 방지

-  클립보드 사용 제한

-  시험 외 화면 잠금

∎ 응시생 웹캠을 통한 자동 제어 및 탐지

-  자리 이탈 탐지 기능

-  응시자 외 타인 탐지 기능

-  응시자 신체 움직임(운동량) 확인

∎ 응시생 스피커를 통한 자동 제어 및 탐지

-  주변 소음 감지 기능

-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 대한 알림 기능

∎ 기타 이상 상황에 대한 감지 및 알림 기능

8

채점 관리 시스템

∎ 객관식, 주관식 시험에 대한 자동 채점 기능

∎ 정답/배점 정보 관련 구현

-  정답 및 배점 등록, 조회, 수정

-  정답 및 배점 이전 차수 정보 복사 및 비교 조회 기능

-  답안 조회

∎ 정답 및 배점 정보 일괄 업로드 기능

∎ 정답 및 배점 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정답 및 배점 조회 (시험 회차, 교시, 시험유형, 문제유형)

∎ 채점 결과 확인 및 성적 확정

-  수험생별 데이터 취합 기능 구현

-  지정 포맷으로 결과 추출 및 결과 생성 기능 구현

-  성적 조회 및 확인 기능 구현

-  채점 결과 조회 기능 구현

-  성적증명서 인쇄용 데이터 생성 기능 구현

-  점수 취합 기능 구현

-  성적 조회

9

성적 확인 및 결과 
관리기능

∎ 시험 성적 확인 기능

-  응시 시험 성적 확인 기능(과거 응시내역 포함)

-  응시 시험 정답/오답 확인 기능

-  시험 성적 출력 기능

∎ 성적증명 조회 및 출력(다운로드) 기능

10

응시 상태 관리기능

∎ 응시자 개별 및 화면 캡쳐 기능

∎ 응시자 개별 녹음 감독이 동시 진행

∎ 녹음, 캡쳐 파일의 보관 및 제공

∎ 부정행위 의심 상황 또는 이상 상황을 감독관에게 알리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 포함

11

결과 분석 및 관리

∎ 응시자별, 결과별 분석 결과의 시각화

∎ 결과 Data 보관 기능

∎ 응시 결과 및 학습 태도 분석을 위한 결과 data 구현

12

지원 및 관리

∎ 보안 및 비밀 유지

-  투입인력의 보안 관련 법규 준수

∎ 운영 교육

-  운영자 교육 -  관련 제반 기술 및 장애 복구 방법

-  교수/강사, 조교 대상 교육 – 워크샵을 통한 시스템 사용 및 운영 방법

∎ 시스템 온라인 매뉴얼

∎ 헬프데스크를 통한 상시 지원







- 4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나. 일반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항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라. 일반사항과 과업지시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서 얻은 정보 및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준수사항

가. 관련 모든 법률, 규정,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  웹 접근성 가이드 및 웹 표준 준수

-  Active- X 사용 금지(정부 권고안 준수)

-  사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6대 브라우저 Edge, Internet Explorer, Safari, Chrome, Firefox, Opera)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한다.

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

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UI 설계가 필요하다.

라. 순간 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속성, 정확성 확보한다.

마. 제안된 시스템은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콘텐츠 운용 및 효과적인 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전, 교육 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추진절차

가. 본 과업은 발주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관계 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전담인력을 통해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4. 산출물의 제출

가. 산출물의 제출은 각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산출물 제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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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과 관련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의 구체적인 사항

사업 착수 전

월간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회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 작성 및 월간 단위 제출

월간 보고 시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 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 종료 10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 종료 이전에 제출

-  구축 완료 보고서 및 산출물 일체

-  유지보수계획서 및 책임 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책임 각서

-  교육지원계획서

-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사업 종료 시


5. 점검 및 검수

가. 발주자가 본 과업의 장비 운영 상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과업(위탁)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을 발주자의 기준으로 검수한다.

다. 검수 및 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까지 포함된다.

6. 보안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본교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서비스 구축목적에 따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습관리시스템(LMS)은 본교 서버와 완벽한 연동이 되어야 하며, 시스템 S/W의 호환성 등으로 연동이 불가할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관련법에 의거 허가, 승인, 신고 등의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알려서 사전 조치 후 과업 수행을 시작해야 하며 개발 툴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납품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안 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 6 -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사.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수정, 삭제를 해야 할 경우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 1- 별표 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계약을 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붙임 1- 별표 2>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7 -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 주관부서: 전주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나. 제안서 제출처: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다. 주소: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라. 관련 문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총무지원실 ☎ 063- 220- 2145

2) 기술 제안요청 관련: 원격교육지원센터 ☎ 063- 220- 2402

마. 제안서 제출 수량: 원본 1부, 사본 5부, 요약본 5부

바. 제안서 규격: A4용지, 흑색 또는 칼라, 단면

사. 규격서는 제안된 규격과 동일하거나 또는 상위 규격이여야 함

아. 제안 금액은 밀봉 후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

2. 제출방법

가. 입찰등록 및 제안 관련 서류는 본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본 대학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의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4. 제안서 작성방법’에 주어진 목차를 그대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 추가 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목차 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한다.

나. 본 제안내용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업체가 책임져야 하며, 제안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나 추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제안내용에 모호한 표현으로 전주대학교와 제안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전주대학교의 해석을 우선한다.

라.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 시 채택이 가능한 복수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1개 안을 지정하여 가격을 제안해야 한다.

- 8 -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주대학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자.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본교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차. 본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카. 최종 선정된 업체가 용역사업 기간 중 개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장비(H/W, S/W)는 해당 업체가 준비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에 대한 제안 준비 과정에서 취득한 본교의 기밀 정보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파. 본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본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

하. 제안내용과 상이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판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 목차

작성 방법

비 고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연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호

별지 제6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작성한다.

­조직별, 기술등급별, 기술분야별 인원 제시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 분야 사업실적을 작성한다.

별지 제5호

Ⅱ.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수행 전략,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 전략부문

1. 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등 추진계획을 작성한다.

2. 사업 추진전략

·사업 수행 내용별 세부 추진전략, 추진 절차, 구축 방안, 확장 방안 등을 상세히 작성한다.

3. 시스템 구성 방안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 전략 및 각 부문별 특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 기술부문

1. 서비스 구축 방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과 특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절한 서비스 통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화면 구성계획에 관한 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성능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8.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9. 품질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추가 사항

·기타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Ⅴ. 사업 관리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용역관련 분야별 전문가 활용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과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2. 사업 관리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세부수행 과제별로 제시하고 산출물 작성계획을 작성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별도로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목차(안)를 제시한다.

Ⅵ. 사업 지원부문

1.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적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체제, 기간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 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담당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한다.)

3. 보안 및 백업관리

·종합 보안대책 방안 및 백업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과정의 취득 정보 및 산출물 등에 관한 보안 체계 및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 시스템 보안 대책 및 제품의 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한다.

- 9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회사별 20분 이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한다.

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의 값을 기술평가 점수로 정한다.

라.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 90%, 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한다.

마.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을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제안가격(>0)이 본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한다.

사. 평가결과에 관련된 모든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확약서 제출, 별지 제7호)


2.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표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Ⅰ.일반부문

(15)

재무‧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경영상태 평가 참조)

5

신인도 평가

·업체 신인도 *(신인도 평가 참조)

2

참여인력 평가

·조직 및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 기술 평가 참조)

4

수행실적 평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 참조)

4

Ⅱ.제안개요

(5)

제안개요

·제안요청 추진목표 및 전략의 구체성·충실성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및 일치성

5

Ⅲ.사업전략부문

(10)

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진계획(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 수행 방법론 및 절차, 산출물 목록 확인

3

사업 추진전략

·사업 수행 내용별 세부 추진전략, 추진 절차, 구축 방안, 확장 방안의 적정성

3

시스템 구성 방안

·전체적인 구성 전략 및 각 부문별 특징 제시

·시스템 구성 방안의 적정성, 기술성

4

Ⅳ.사업수행 기술부문

(35)


서비스 구축 방안

·서비스 통합 계획의 적정성

·화면 구성의 독창성 및 전문성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확장성

5

기능요구사항

·요청사항 구분 별 상세기능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 적적성

8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의 적적성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적적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8

제약사항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 충족 적절성

성능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에 대한 방법론 적절성

·분석도구의 활용성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7

품질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의 적절성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적절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 분석 및 설계 적절성

7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적절성

Ⅴ.사업수행

관리부문

(10)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규모 적절성

·역할분담 및 투입인력 전문성

5

사업 관리 방안

·사업 관리의 적정성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각종 산출물 및 요청사항의 관리

·제안요청사항 만족도 및 보고체계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Ⅵ.사업지원부문

(15)

유지관리 방안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장애처리 및 하자보수 체제, 기간

5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기술이전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5

보안 관리

·구축 시스템 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정책의 이해도

5

가격

평가

입찰가격(10)

·입찰가격 평가

10




- 10 -

가. 평가요소

1) 수행실적 평가: 4점

가) 기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현재) 

나) 유사사업: 사업비 3천만원이상(부가세 포함)인 유사사업실적(온라인 평가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의 합계

(1) 유사 사업 건수

구분

1건

2건

3건

4건이상

점수

0.5

1.0

1.5

2.0



(2) 유사 사업 구축 실적(최고금액 사업실적)

구분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
~

2억 미만

2억 이상 ~

점수

0.5

1.0

1.5

2.0


※ 공동 도급인 경우 각사 실적 곱하기 지분율로 하여 합산 평가함

※ 대학 및 공공기관 실적 인정(민간 실적은 증빙자료로서 해당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모두 제출된 경우만 인정)


2) 참여인력 평가: 4점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술 인력만 인정

(1)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평가방법: 본 과업의 사업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투입율을 적용한다. (점수 × 투입률)

구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하

점수

2.0

1.0

0.5


(2)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평가대상: 사업참여인력 (사업관리자, 참여율 50% 미만 제외)

• 평가방법: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고 참여인력의 총 점수를 누계하여 계산

구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점수

2.0

1.5

1.0

0.5


• 평가점수: 2점×(평가대상 사업참여자의 총 점수/입찰참가업체 중 최고 총 

- 11 -

점수),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유의사항: 참여 인력에 대한 기술경력 상태 증빙자료는 위 기술한 대가 기준의 경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자격증, 건강보험납입증명 등)에 한함


3) 재무경영상태 평가: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


4) 신인도 평가: 2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 유무

나) 공동 수급인 경우 1개의 업체라도 해당되면 0점으로 처리

구분

비고

점수

0

2

-



5) 가격 평가

가)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12 -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2)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불공정거래 및 제안서의 경쟁력 약화와 사업 수행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의 조건 외에 다른 조건으로는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나. 사업자 선정방법

1)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우선 협상 계약)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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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후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순위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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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 사항

가. 전주대학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전주대학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주대학교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전주대학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전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

가. 참여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가.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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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전주대학교에 반환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전주대학교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가.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 한 경우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다.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 기억매체는 Format 하고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가.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나.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전주대학교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등

가.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전주대학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전주대학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전주대학교에 있다.

라.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마.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전주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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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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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18 -

<붙임 1-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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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안서 별지 서식



제안서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6호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7호

확약서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지 제9호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별지 제10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1호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12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3호

가격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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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소재지)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최근 3년간)

M- 2년도  

백만원

M- 1년도

백만원

M년도

백만원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분야

기타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제안업체의 기술 인력만 기술)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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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직위) 순위별로 기재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붙임 2-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기술등급

투입기간

(%)

최종학력

자격증 

상주

여부

담당업무

투입

인력


참여

명단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로 실제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해당자에 한하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 해당 항목 인정 안됨)

3.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4. 위 서식은 본 사업 착수 시 제출할 인원 명단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붙임 2-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참여율

(투입공수)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별지 제3호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경력사항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 실적을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6. 기술등급-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 기준 기술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명서(발급기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로 대체 가능





<붙임 2- 별지 제5호>


[주요 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순번

사업명(완료구분)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발주처명

전화번호



















※  1. 완료 구분 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입증서류(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비고란에는 업종별로(예: 대학, 공공기관) 구분하여 기재한다.






<붙임 2- 별지 제6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부정당업자 제재


2021.   .   .



업체명:                      대표자:             (직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 >부정당 제재 이력조회(부정당 제재 현황) 첨부)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2- 별지 제7호>


확    약    서


입찰 건명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본 사업자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및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전주대학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주대학교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한 업무(개발, 제작, 입찰 및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주대학교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  약

집행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 28 -

<붙임 2- 별지 제9호>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주대학교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주대학교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전주대학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담당자)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인)

- 29 -

<붙임 2- 별지 제10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전주대학교(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로그인 등 처리를 위한 학사·인사 DB 연동 수행

2. 사용자 등록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사용자 계정 정보 이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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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갑 (위탁자)

을 (수탁자)

기관명: 전주대학교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대표자: 홍 순 직         (인)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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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별지 제11호>



비밀유지 계약서


전주대학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전주대학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전주대학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검색, 처리, 저장, 유통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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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   .   .


발주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전주대학교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대표자: 홍 순 직         (인)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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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별지 제12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1 -    호

입 찰 일 자

2021.   .   .

입  찰  건  명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납         부

‧ 보증금율: 5 %

‧ 보 증 액: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해당없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 한 귀 대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끝.


2021.   .   .


입 찰 참 가 자: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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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별지 제13호>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 2021 -    호

입 찰  일 자

2021.   .   .

입     찰      명

온라인 평가(IBT)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금             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간

2021년 12월 20일까지 설치 완료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당사는 귀 대학교의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에 귀교에 의하여 계약자로 선정되면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협의된 내용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신의와 성실로써 제작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세부 산출 내역서 1 부.


2021.  .  .



입 찰 상 호 명:                 󰄫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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