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학기 전공 연계형 비대면 봉사활동 사업 신청서


Ⅰ 

신청서

접수 번호(사회봉사센터 작성)

2021-


신청팀

팀    명

학    과

팀    장

전화

지도교수

전화

비대면

활동사항

프로그램명

활동 기간

2021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 방법

봉사 기관

기관명:                         소재지:      구       동

참여 인원

수혜자 수

사업 목적 & 목표  

활동 내용

요약

기대 효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목적: 선발 및 면접, 제3자 개인 정보 제공 

○ 수집 항목: 학과, 학번, 학년,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2022. 3. 25.(금)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본 팀은 ‘전공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 대표:                (서명)  

지도 교수:                (서명)

사회봉사센터 귀하


Ⅱ 

참여 인원 및 담당 업무

성명

학과

학번

학년

담당 업무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Ⅲ 

비대면 봉사활동 사업 계획서


1

필요성

◦ 신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활동의 정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신청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



2

목적과 목표

◦ 목적(Goal):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함

◦ 목표(Objectiv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추정하여 기록함



3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 형태 



4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일정 및 활동 내용

일정

장소

활동 내용

10. 7

OO지역아동센터

◦ 참여 인원: 대상자 20명 / 봉사자 12명

◦ 주요 내용: 구석기 시대 팝업북 제작 후 나눔

◦ 실시 형태: ex) Zoom, Youtube

10. 14

OO지역아동센터

◦ 참여 인원: 대상자 17명 / 봉사자 12명

◦ 주요 내용: 온라인 교육 봉사활동

◦ 실시 형태: ex) Zoom, Youtube

5

기대 효과

◦ 신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또는 파급 효과 등



6

예산 계획

물품 구입 등은 계획서에 맞게 지출하되 반드시 영수증 첨부하여 지원금 지출 결과보고서 제출

◦회의비 지출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최대 20만 원 이내)

Ⅳ 

지도 교수 활동계획서

봉사 팀명

지도 교수

(인)

소속 학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프로그램

의의

프로그램

기대 효과



프로그램

지도 계획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 계획


[전공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 지침 및 예산 편성 지침]


1.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사회봉사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팀원이 함께 작성하고 팀장이 제출함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지도교수 서명이 날인된 문서만을 인정

·만족도 평가는 참가 학생 전원이 작성해야 함


2. 활동비 사용

·지원금은 국내 봉사활동에 사용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

·지원금 사용은 반드시 팀장의 체크·신용 카드 사용 원칙

·내역은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일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간이영수증 불인정

☞ 신청서 작성 시 예산 사용 10만 원 단위 작성(신청서를 보고 심사 후 적정 예산 지원, 팀 별 최대 1,000,000원 이내 지원)

☞ 지도 교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 편성 지침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해야 함

☞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산을 하며, 팀장은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 사용 내용과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예산 구성비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되, 운영비의 경우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활동비는 운영비로 사용 불가

3. 지원금 편성 지침

항목

비율

내   용

봉사 팀

활동비

(직접 비용)

60(%)

▪봉사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일체 재료 비용

-  재료비, 수수료 등 포함

▪봉사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간식비

※ 봉사활동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은 불가

봉사 팀

운영비

(간접 비용)

40(%)

▪ 교통비(봉사활동 팀원들에게만 해당) 

▪ 회의비

-  회의 관련 식비만 지출하며 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 기록을 남겨야 함

-  회의비는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


4. 영수증

-  팀장 체크·신용 카드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이체의 경우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제출

-  교통비 영수증: 편의점 등 충전한 교통비 영수증, 후불교통 신용 카드 내역,

승차권, 교통비 사용 내역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한 경우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