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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학기 전공 연계형 비대면 봉사활동 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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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청서 |
접수 번호(사회봉사센터 작성) |
2021- |
신청팀 |
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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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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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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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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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활동사항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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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
2021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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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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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기관 |
기관명: 소재지: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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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
수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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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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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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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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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목적: 선발 및 면접, 제3자 개인 정보 제공 ○ 수집 항목: 학과, 학번, 학년,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2022. 3. 25.(금)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수집한 개인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본 팀은 ‘전공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 대표: (서명) 지도 교수: (서명) 사회봉사센터 귀하 |
Ⅱ |
참여 인원 및 담당 업무 |
순 |
성명 |
학과 |
학번 |
학년 |
담당 업무 |
연락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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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Ⅲ |
비대면 봉사활동 사업 계획서 |
1 |
필요성 |
◦ 신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활동의 정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신청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2 |
목적과 목표 |
◦ 목적(Goal):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함 ◦ 목표(Objectiv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추정하여 기록함 |
3 |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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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일정 및 활동 내용 |
일정 |
장소 |
활동 내용 |
10. 7 |
OO지역아동센터 |
◦ 참여 인원: 대상자 20명 / 봉사자 12명 ◦ 주요 내용: 구석기 시대 팝업북 제작 후 나눔 ◦ 실시 형태: ex) Zoom, Youtube |
10. 14 |
OO지역아동센터 |
◦ 참여 인원: 대상자 17명 / 봉사자 12명 ◦ 주요 내용: 온라인 교육 봉사활동 ◦ 실시 형태: ex) Zoom, Youtube |
5 |
기대 효과 |
◦ 신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또는 파급 효과 등 |
6 |
예산 계획 |
◦물품 구입 등은 계획서에 맞게 지출하되 반드시 영수증 첨부하여 지원금 지출 결과보고서 제출 ◦회의비 지출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최대 20만 원 이내) |
Ⅳ |
지도 교수 활동계획서 |
봉사 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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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수 |
(인) |
소속 학과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프로그램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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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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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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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 계획 |
[전공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 지침 및 예산 편성 지침]
1.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사회봉사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팀원이 함께 작성하고 팀장이 제출함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지도교수 서명이 날인된 문서만을 인정
·만족도 평가는 참가 학생 전원이 작성해야 함
2. 활동비 사용
·지원금은 국내 봉사활동에 사용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
·지원금 사용은 반드시 팀장의 체크·신용 카드 사용 원칙
·내역은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일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간이영수증 불인정
☞ 신청서 작성 시 예산 사용 10만 원 단위 작성(신청서를 보고 심사 후 적정 예산 지원, 팀 별 최대 1,000,000원 이내 지원) ☞ 지도 교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 편성 지침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해야 함 ☞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산을 하며, 팀장은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 사용 내용과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예산 구성비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되, 운영비의 경우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활동비는 운영비로 사용 불가 |
3. 지원금 편성 지침
항목 |
비율 |
내 용 |
봉사 팀 활동비 (직접 비용) |
60(%) |
▪봉사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일체 재료 비용 - 재료비, 수수료 등 포함 ▪봉사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간식비 ※ 봉사활동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은 불가 |
봉사 팀 운영비 (간접 비용) |
40(%) |
▪ 교통비(봉사활동 팀원들에게만 해당) ▪ 회의비 - 회의 관련 식비만 지출하며 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 기록을 남겨야 함 - 회의비는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 |
4. 영수증
- 팀장 체크·신용 카드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이체의 경우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제출
- 교통비 영수증: 편의점 등 충전한 교통비 영수증, 후불교통 신용 카드 내역,
승차권, 교통비 사용 내역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한 경우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