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지원 항목 및 세부기준

항목

세부내용 및 지급 한도

1

출장경비

교통비

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  시내: 지원 없음

-  시외: 고속(우등) 또는 시외버스 왕복요금 지원

-  버스대절: 견적액(비교견적 첨부) 또는 학교 단가계약

-  증빙자료: 탑승권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보험료

 시외 활동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여행자보험 등)

-  증빙자료: 견적액으로 하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숙박비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비

-  1박/1인/50,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식대

 활동에 필요한 식대(※순수 식대만 지원)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간식비

 활동에 필요한 다과 등 지원비

-  1인: 8,000원 이내

-  증빙자료: 영수증

2

회의비

 회의 및 관계자 면담 운영으로 인한 식대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간식비: 1인: 8,000원 이내(회의 전 준비 간식, 회의 후 카페 이용 불가)

-  증빙자료: 영수증, 회의록, 서명록, 사진

3

인쇄비

 활동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쇄 자료

4

재료비

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도서 등 구입

 비품성 물품 구입 금지: 의자, 카메라, 아이패드, 외장하드 등 자산성 물품

-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물품 사진

5

홍보비

 필요한 경우 관련한 판넬 제작, 포스터 제작 등

 필요한 홍보 이외 단체의 개별적 이익을 위한 홍보 금지

 SNS 등 온라인 유료 홍보 지급 불가

-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결과물

6

자문료 및 멘토비

구분

지급 기준금액

비고

자문료 및

멘토비

교내

50,000원/회

직원 제외

교외

200,000원/회 이하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하여 교내·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지급 가능(본교 직원 제외)

반드시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자문료 지급

멘토비의 경우 해당인원에 대한 멘토링 활동보고서 취합 후 멘토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