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고 제2021 -  1725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수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주시에서는 청년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수시 모집합니다.


2021.   7.   6.


전   주   시   장




(기준일) 모집공고일 2021. 7. 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주택 내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주택유형)청년 매입임대주택(단독거주형 또는 2~3인 공동거주형)

(공급주택 및 모집인원) 22호, 27명

* 주택위치 : 붙임 주택내역 참고

공급호수

호별 거주인원

총 모집인원

단독거주형

19호

1명

19명

2인 공동거주형

1호

2명

2명

3인 공동거주형

2호

3명

6명

합  계

22호

27명

* 입주 가능한 주택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며,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 (공급방법) 입주 신청 시 입주희망주택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 및 순번 발표 후 해당 주택 개방이 가능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해당 주택의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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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개요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방문)

1순위 발표

2~3순위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입주

7. 6(화)

7. 14(수)

~

7. 16(금)

8. 5(목)

8. 25(수)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2021. 7. 14.(수) ~ 7. 16.(금),10:00 ~ 17:00 (3일간)

•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6층)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22호, 입주가능인원 27명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청소년 쉼터 퇴소자 우선 공급으로 인해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단,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되어 있어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同性)에 한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50% 이하(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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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 (혼인 중이 아닐 것)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자격요건

우선공급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부모님은 수급자 가구이지만 신청자 본인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 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부모님은 차상위계층 가구이지만 신청자 본인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2인 : 4,562,535원, 3인 : 6,240,520원)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3(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소득기준 20%p 가산 (1인 : 3,589,957원)

* 본인의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며,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자산 기준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적용)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검증대상 인원에 따른 기준

3,589,957원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29,200만원

25,400만원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496만원

3,496만원

주택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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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점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3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점

④ 타지역 출신 여부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이외의 시•군 (광역시 포함) 또는 다리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6개월 이상 거주

1점

⑥ 장애 여부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점

1점

- 4 -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주택 신청

서류 접수

7. 14(수)

~

7. 16(금)


10:00~17:00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위치 :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6층)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료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홈택스)에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7.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 안내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대상자(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 입주대상자 순번 발표 후 입주가능한 주택과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단, 전주시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입주대상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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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2021. 7. 6.)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 1234567)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6층 (문의전화 : 063- 281- 5246)


■ 공통 제출서류 (필수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소 변동 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1~2순위)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본인 서명(부모 관련 가점 해당자는 부모 모두 서명)

* (주의사항)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청년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만19~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할 것,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대학생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전주시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전주시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 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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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수급자 가구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순위만 제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2~3순위만 제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아니함.)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전주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 ·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이 입주시 주택(공동거주형)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전주시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전주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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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전주시)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입주자 선정 이후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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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9.5.9.)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순위 신청자는 본인만 해당)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전주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전주시,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주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

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전주시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주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전 주 시 장 귀하

- 10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임차인]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주주(보유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출자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임대인]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차주]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전주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계약 직후의 학기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


근로형태 확인서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

현  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비정규직일 경우

□ 단기 또는 임시 고용               □ 체험형 인턴

□ 채용형 인턴                        □ 일용직 근로

근로기간

.     .     .  ~      .     .     . 

근로 계약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 근로시간

□ 1주 15시간 미만              □ 1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신청자가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 근로형태에 대하여 

상기 사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확인자(사용주) :                (인)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 12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상기 대상자는 전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붙임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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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       )         -

집 전화 (       )         -  

해당 ·군·구전입일

년       월      일

신청대상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자격요건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20% 이하

우선

공급

대상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신청주택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3순위)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1순위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에 신청하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아래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평 점

① 수급자 등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3점

3점

(         )

(     )점

② 소득수준

(2,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3점

(         )

(     )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 O , X )

(     )점

④ 지역 구분

타 지역 또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2점

( O , X )

(     )점

⑤ 현재 거주형태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1점

( O , X )

(     )점

⑥ 장애 여부

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2점

1점

(         )

(     )점

총 점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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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관련항목

확인사항

공통서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모집공고 이후 발급, 모두공개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모집공고 이후 발급, 상세발급)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부 (공란 없이 작성, 정자체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든 동의란 읽고 체크)

(1,2순위: 본인+부모 전원 서명 / 3순위: 본인만 서명)

추가서류

(입주자격)

대학생

(만18세 이하

또는

만40세 이상)

□ (재  학  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각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각서

취업준비생

(만18세 이하

또는

만40세 이상)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  년

□ 제출서류 없음(단, 본인 나이 확인할 것,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추가서류

(신청순위)

1순위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2순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3순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본인 포함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추가서류

(가점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부모 정자체 서명)

❖ 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동거인의 장애인증명서

신청자의 부모가 신청자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분리된 부모 모두의 등본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등본상 이혼한 부모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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