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2021년도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농촌활성화

팀  장

1명

∙농촌활성화학교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지원

∙농촌현장포럼, 마을자원플랫폼 구축, 주민공모사업 등 운영 지원

∙사업 모니터링 지원 및 사후 관리(기록화 등)

∙공동체, 관련 단체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각종 행사 준비 및 행정지원

∙사무국장 업무 보조 등

※ 센터 사정에 따라 주요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단양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한 자로 도시재생 또는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나 항 직급별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1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직급별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농촌

활성화

팀장

학사학위 재학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또는 유사센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기본사항

한글, MS OFFICE(Excel, PowerPoint 등) 활용 가능자

※ 관련 학과 및 관련 분야, 유사센터

<관련 학과> 

-  농업경제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지역개발학과, 건축(공)학과, 건설공학과, 조경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등

〈관련 분야〉

-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만들기), 농촌 재생(활성화)사업 등

〈유사센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촌활성화센터, 지역활성화센터 등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목적과 유사한 센터

- 2 -

다. 우대사항(해당사항은 이력서에 반드시 기입)

구분

내용

실무경력

1. 농촌활성화 및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사업 및 연구용역) 수행 경력자

2. 농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근무 경험자

관련경력

1.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촌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 이수자

2. 국토교통부, LH, AURI,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인턴십 이수자

일반자격

1.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활용(일러스트, 포토샵, 3D그래픽 등) 자격증 소지자 

기술자격

1. 관련분야 자격증(농어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도시계획기사, 건축기사, 조경기사 등) 소지자


3. 채용방법


가. 서류접수

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응시원서(서식 첨부, 별지 1) 

 자기소개서(서식 첨부, 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서식 첨부, 별지 3) 

 경력증명서(서식 첨부, 별지 4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발급확인자의 서명, 연락처 포함) 또는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첨부, 별지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첨부, 별지 6)

 학위별 졸업증명서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나. 서류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경력확인 등을 통해 서류심사 합격여부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개별 통보)


다.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세명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블로그 게시 및 개별 통보

- 3 -

※ 첨부된 증빙자료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상기 제출서류는 진위 여부 확인용으로 타 용도로 절대 활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4. 고용형태

가. 계약기간 :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채용일 ∼ 2022. 12. 31)

나. 보수수준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내부 기준을 따름

다. 채용 시 직급에 관계없이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됨 


5.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21. 7. 22.(목) ~ 2021. 8. 06.(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방문접수: 평일 09:00~18:00(12:00~13:30 제외))

다. 제 출 처 :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본관 4층)

라. 문 의 처 : 043- 423- 9881, 043- 649- 1564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심사 일정 개별 안내 예정


6. 기타

가. 전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직원 채용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함(관련 법률 및 서식 첨부)

다. 서류의 미비,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상이 있을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임용예정자는 업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4 -

[별지 1]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응시원서

•응시 직급 :

•접수번호(미기재) :

인적

사항

성명(한자)

생년월일(나이)

(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현 주 소

휴 대 폰

비상연락처

E -  mail

학력

사항

학교명

재학기간

전 공

학위명

(고등학교부터 기재)

YY.MM.DD.~YY.MM.DD

-

경력

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퇴직사유

YY.MM.DD.~YY.MM.DD

(0년0월)

자격



면허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YY.MM.DD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자 :            (인)

- 5 -

[별지 2]


자기소개서    

1. 지원동기 및 입사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지원분야 관련 경력/경험 및 성취 내용을 적어 주세요.

3. 팀작업이나 그룹작업의 경험을 소통과 협력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본인이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본인의 역할 포함)

4. 일을 하거나 직무수행 시 기술적 문제나 동료 간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적어 주세요.

5. 성공적인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6.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냈는지 적어 주세요.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6 -

[별지 3]


직무수행계획서

❍ 성     명 :


<내용작성>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2021.     .     .

작성자 :           (서명)


- 7 -

[별지 4]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  택 :                    휴대전화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일수

근무형태

상근(정규직) /

비상근(시간제)

퇴사일자

년   월   일

근무시간

주 ○○시간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

~

~

~

소    속

발급확인자

(인)

문의 전화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 사업장에 자체 경력증명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서식 사용 가능(비상근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표기)

- 8 -

[별지 5]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단양군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거부권 행사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현주소, 전자우편,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

-  이용 목적 : 단양군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채용 심사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폐기합니다.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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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공개채용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조회, 확인서 발급 등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1호, 2019. 4.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044- 202- 7436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6321호, 2019. 4.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 2019. 7. 17] [대통령령 제29963호, 2019. 7. 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044- 202- 7436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부칙  <제29963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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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미채용자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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