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초기창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세부항목

□ 일반 현황

-  기본정보 : 대표자, 아이템명 등 일반현황 및 제품(서비스) 개요

-  세부정보 : 신청자 세부정보 기재

□ 제품·서비스 개요(요약)

-  창업아이템 소개, 차별성, 개발경과, 국내외 목표시장, 창업아이템 이미지 등을 요약하여 기재

1. 문제인식 (Problem)

1- 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  창업아이템(제품·서비스)의 부재로 불편한 점,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1- 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창업아이템(제품·서비스)의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2. 실현가능성 (Solution)

2- 1. 제품·서비스의 개발·사업화 전략

-  비즈니스 모델(BM),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을 기재 

2- 2. 제품·서비스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기능·효용·성분·디자인·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3. 성장전략 (Scale- up)

3- 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사업화자금)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

3- 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시장진출 전략, 성과창출 전략실적 등을 기재

4. 팀 구성 
(Team)

4- 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업무파트너 포함)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2021년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초기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 본문(일반현황 및 제품·서비스 개요(요약) 제외) 5페이지 내외(일반현황, 창업아이템 개요 제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일반현황 (※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재

제품(서비스)명

해당 제품(서비스)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예시: ㅇㅇㅇ를 활용한 ㅇㅇㅇ 플랫폼)

아이템 분야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바이오·의료·생명   □에너지·자원    □공예·디자인 (해당 유형에 ☑ 부탁드립니다)

대표자(신청자) 성명

OOO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 / 여

기업명

○○○○

사업자 구분

(해당 시 체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동·각자대표

( □ 개인 / □ 법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사업장 소재지

(본사(점))

○○○도 ○○시

사업비 구성계획

(백만원)

정부지원금

20백만원(총 사업비의 80% 이하)

대응자금 현물

00백만원(총 사업비의 20% 이상)

합계

00백만원

인력 구성 (대표자(신청자) 제외,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포함)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구분

1

공동대표

○○○

S/W 개발 총괄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동대표

2

대리

○○○

해외 영업

미국 ○○대 경영학 전공

직원

3

1

□ 창업아이템(제품·서비스) 개요(요약)

제품(서비스)

소개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하며,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기재

제품(서비스) 차별성

※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현재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기재

예)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2

□ 창업아이템 사업화 계획서


1. 문제인식 (Problem)


1- 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를 착안하게 된 동기와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기재


◦ 


-


-


1- 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제품·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이를 통한 사회 기여 가능성 등을 기재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2- 1. 제품·서비스의 개발·사업화 전략

※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맞춘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기재


◦ 


-


< 사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1.0.0. ~ 2022.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21.0.0. ~ 2022.0.0.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21.0.0. ~ 2022.0.0.

국내 OO업체 계약체결

1

2- 2. 제품·서비스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기능·효용·성분·디자인·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 


-


3. 성장전략 (Scale- up)


3- 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기재

※ 비목작성 시 공고문의 세부지원내용의 <비목 정의 및 기준> 참조


◦ 

-

< 사업화자금 집행계획>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합계

정부지원금

대응자금(현물)

재료비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448,000

3,448,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7,652,000

7,652,000

인건비

• 대표자인건비(0개월×0백만원)

2,000,000

2,000,000

지급수수료

• 국내 OOO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 집기류 임차 등 포함

합  계

20,000,000

5,000,000

25,000,000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8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현물) 20% 이상


3- 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시장진출(확장)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해당 산업군에 특화된 시장진출 및 판매전략(유통채널, 시기, 판매금액 등) 기재, 내수시장 해외시장 등 자유롭게 작성


◦ 


-



2

◦ 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롯데마트

2019.2.14.∼2020.2.22.

○○○백만원


4. 팀 구성 (Team)


4- 1.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재 재직인원

(대표자 제외)

추가 고용계획
(협약기간 내)


◦ 직원현황 및 역량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순번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연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여부

1

과장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21. 3

○ / X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채용

예정

3

R&D

○○연구원 경력 10년



3

별 첨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시 사업계획서 1부로 제출


구 분

목   록

비고

공통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 학생증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사업계획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 파일로 

제출

ㆍ(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ㆍ(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자료

(해당 시) 

ㆍ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자를 제외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ㆍ본인의 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그림 또는 문서 등

사업계획서 내 매출(수출포함), 투자, 고용 실적등 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예시 >

①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② (수출)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계약서, 해외특허

등록서, 국제인증서, 국제협약서, 글로벌 홍보물 관련 이미지 사본 등

③ (투자) 투자계약서(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④ (고용)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ㆍ채무변제 관련 서류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 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공통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모든 붙임 목록은 페이지 추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 요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사업자 증빙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담기관은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담기관의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사업비 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기관(기업)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0년


[신용정보 조회]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


「전담기관」은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을 포함한다.)은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처리 위탁 안내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전담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신청, 선정, 사업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탁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기관]

-  전담기관/ 주관기관


[수탁업체 및 위탁업무]

-  (주)KCC정보통신, (주)유클리드소프트, (주)한마정보시스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한국기업데이터 : 창업기업(자) 신용정보 조회

-  서울신용평가 : 실명 인증

-  신한은행 : 사업비 이체

-  신한카드 : 카드 개설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


[제공정보]

-  사업년도, 사업명, 과제명, 기관명, 정부지원금, 협약시작일자, 협약종료일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동의]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위해 창업지원기관(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
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업무 위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위탁업무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영문
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회사,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업무 위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단, 사업종료 후에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제3자 재공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목적]

1)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1)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지원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2)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1)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1) 본 동의 후, 최종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2)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지원기업의 사업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기업통합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제3자 정보 제공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제공받는 자)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통합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제3자 정보 제공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이용기관 명칭]

창업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창업지원 사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국세)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메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 사업회기업인증서,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노비즈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특허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휴업사실증명, 수출신고필증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기타서류 (해당시)

본인의 아이템 설명을 위한 이미지 등 첨부

사업계획서 내 매출(수출포함), 투자, 고용 실적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채무변제 서류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