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회맞춤형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및 CDR 개발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1. 6.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1. 컨설팅 용역 개요

가. 용역범위

1) 대상 학과: 2개 학과(인문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


2) 수요자 요구분석

-  학과별 교육목표 및 인재상 수립 또는 재정립

-  학과별 교육목표 및 인재상 관련 취업진로 분야 설정

-  학과별 주요 교육 지표 및 여건 등 경쟁력 분석 

-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요구 조사(설문 및 인터뷰 등) 및 분석


3) 교육과정 개발 및 CDR(Career Development Roadmap, 진로 로드맵) 구축

-  구성원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취업진로 분야별 선택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제시

-  학과별 취업진로 분야별 총괄 교육과정표(CDR) 구축

-  교과목 해설서 및 기초 수업계획서 제시(신설 및 변경 과목에 한함)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안 안내에 제시하는 작성 기준으로 작성

※ (주의) 제안서 작성기준과 상이할 경우, 제안서 검토 및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 업체 선정

※ 계약체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함


3.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제안서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심사

영역

심사기준

배점

비고

평가항목

총점

기준점

제안서

평가

(80)

①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점)

-  교육부 정책 방향 및 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이해

-  제안서 작성의 완성도 및 충실성

20

상(20~14),중(13~8),하(7~1)

정성적평가

-  대학에 대한 이해

-  사업추진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해

10

상(10~7),중(6~4),하(3~1)

② 컨설팅 수행 
방법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추진전략, 절차, 내용의 적절성

10

상(10~7),중(6~4),하(3~1)

-  컨설팅 수행방법론의 유효성

10

상(10~7),중(6~4),하(3~1)

③ 연구진 구성,운영의 적절성 (10점)

-  참여인원수, 인력의 수준

-  참여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10

상(10~7),중(6~4),하(3~1)

④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10점)

-  적절한 사후관리 및 적용 지원 계획

-  기타 업체 특별 제안

10

상(10~7),중(6~4),하(3~1)

⑤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대학 단일 컨설팅 4,000만원 이상 수행실적 보유

-  수행 실적 합계 금액으로 평가

10

합계 기준

배점

1억 미만

1점

1억~2억 미만

4점

2억~3억 미만

7점

3억 이상

10점

정량적평가

가격

평가

(20)

제안 가격 수준

(20점)

-  (최저 제안가격 / 평가대상업체 제안가 격)×0.2×100

-  단, 입찰가격 평가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적용

20

합계

100

※ 서류평가 후 필요 시, 공개 PT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임


4. 제안서 제출 및 일정

가. 제안서 제출처 : 전주대학교 총무처 총무지원실, 담당 강상현

나.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 업체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문의 : 입찰 관련 문의(담당 강상현, ☏ 063- 220- 2145) 

◦ 문의 : 용역 관련 문의(담당 최재환, ☏ 063- 220- 2829)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일반사항

⦁ 제안내용의 평가는 우리 대학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내용 중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단, 우리 대학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등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사항

⦁ 입찰 개시부터 본 사업 완료까지의 모든 법 적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국가 계약에 관련한 제 법령에 따름

⦁ 입찰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나.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 제출서류 심사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의 적합 여부심사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은 위에서 기술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안자(제안법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입찰평가위원이 평가항목을 채점함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함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을 구함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68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 결과 동점 시 PT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선순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제안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본 대학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본 대학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보완요청에 불응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분량은 가급적 40페이지 이내로 하고 양면인쇄를 권장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조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을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며, 발주자의 연구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추가적으로 제안하거나, 현장조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음

◦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용역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본 대학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서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요 실적이 본 대학 제안목표 수립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은 반드시 기재함

◦ 참여인력은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사전에 요청하여 본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는 아래의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용역을 추진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함 

◦ 비용의 경우 프로젝트 영역별로 상세하게 작성

작성 항목

세부 내용

Ⅰ. 기관개요

-  명칭, 설립연도, 인적구성

-  전문사업(컨설팅) 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재무제표(최근 1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Ⅱ. 용역 범위

-  연구범위 명기

-  세부적인 수행범위와 개괄적인 연구내용 표기

Ⅲ. 용역 수행

-  세부 연구내용에 대한 수행내용 명기

-  세부 연구내용에 대한 수행방법 명기

-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절차 등 명기

Ⅳ. 용역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

Ⅴ. 용역 수행자 인적구성

-  용역 수행진의 자격증/학위, 경력, 관련실적을 구체적으로 명기

※ 유사용역 수행실적 작성 시 필요 기재사항(용역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역할)

-  용역 업체 내 강사규모 및 강사 이력

Ⅵ.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사항

Ⅶ. 가격 제안서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세부 산출내역 포함

(원 단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단계별 추진일정, 단계별 인력 투입 일정, 투입 인력 이력사항, 예상 소요시간 및 비용, 계약조건, 품질보증 계획 등은 요구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7. 기타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용역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컨설팅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을 계약체결 직후에 보고

⦁ 중간보고 : 컨설팅 기간 중간시점에서 컨설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중간보고

⦁ 최종보고 : 컨설팅 기간 종료 직전에 컨설팅 종합 결과물에 대한 최종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파일, 인쇄본과 관련 파일을 USB 형태로 제출/수량은 추가 통보

◦ 평가결과 통지, 협상대상자 선정 통지 등 추후 진행사항은 발주자가 개별 통보

 

 



5

사회맞춤형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및 CDR 개발

과업지시서

















2021. 6.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전주대학교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및 CDR(Career Development Roadmap) 개발 컨설팅


2. 과업의 목적

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등의 교육부 정책 방향을 고려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나. 사회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전공능력 기반의 실무중심 교육과정 구축

다.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맞춤형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친화형 교육과정 구축


3. 과업의 기본방향

가.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학과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 구축

나. 교육수요자(학생, 졸업생, 산업계 종사자)의 요구 분석을 통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구축

다. 컨설팅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환류 시스템 구축


4. 과업 수행기한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학과별 수요자 요구분석

1) 내외부환경 분석

2) 내부역량 분석

3) 수요자 요구분석(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수 등)

4) 경쟁학과 벤치마킹

5) 학과 인재상 수립 또는 재정립


나.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1) 취업진로 분야 설정

2) 인력양성 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3) 유형별 전공능력 단위(또는 NCS 역량 단위) 매칭

4) 교육과정 개발

5)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6)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7) 학과별 편성 교과목에 대한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매칭표 작성


다. 학과별 취업진로 로드맵 구축

1)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2) 취업진로 로드맵 작성

3) 교육과정 평가 모형 개발

4) 학과별 총괄 교육과정표 제시


라. 핵심 진로분야별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체계 구축

1) 학과별 운영 중이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학년별 또는 과목별 프로그램 이수체계 구축

2) 타 대학 벤치마킹 또는 학과별 직무에 필요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추가 구성 가능


마. 학과별 교육과정 환류시스템 구축

1)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2)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환류시스템 구축


6. 과업 추진방법

가. 수요자 요구분석

1) 관련자 설문 및 인터뷰

2) 각종 통계자료 분석


나. 교육과정 개발

1) 해당 학과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 수립 또는 재정립

2) 해당 학과의 전공능력 수립 또는 재정립

3) 해당 학과의 인력양성 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4) 경쟁대학 경쟁학과 교과목 이수체계 분석

5) 인재상과 연관된 직무구조 및 관련 지식 분석


다. 진로 로드맵 구축

1) 직무모형 설계

2) 교과목 설정

3) CDR 구축


라. 핵심 진로분야별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체계 구축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기본지침

가. CDR은 개발되는 내용과 그 활용에 필요한 제반 제작원고 등을 작성 포함하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CDR 구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단계별 작업일정표, 수행인의 명단, 이력사항, 제작이행 및 보안유지 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와 보안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불성실한 과업 이행으로 과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 타 작품을 모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라. 과업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에 대학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학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아.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대학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자. 성과품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대학의 모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차. 대학이 과업 추진상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 등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변경 조건

1)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기타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위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타. 기타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의 해석에 따른다.


2. 승인방법

가. 사업자는 과업 기간 내 대학 또는 컨설팅 기관에서 지정한 전문가의 자문과 사전검사를 받으며 지적된 내용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는 대학 또는 컨설팅 기관에서 지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제출된 성과품을 대학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완료한다.


3. 용역결과물의 귀속

가. 본 과업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의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한다.

나. 사업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모든 연구 데이터를 대학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대학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대학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성과품의 제출

◦ 공정별 작업완료 시 산출물 및 완료보고서를 문서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학과별 인쇄본(학과별 10부)과 학과별 파일을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