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관련 Q&A 


신청자격 관련


1

만 22세 대학생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ㅇ 기존 청년의 범위(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추가되었으므로 재학증명서 등 제출서류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ㅇ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도 신청가능 합니다.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3

대학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첨부한 대학교 목록에서 지원가능 대학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됩니다. 


4

만 40세 취업준비생입니다.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아래의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됩니다.

졸업·중퇴 인정 기준

학교 종류

대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고졸검정고시 등에 따른 동등 학력 인정

* 중학교,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1 -

5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ㅇ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 검증, 수급자 여부 등)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회, 가점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

구분

검증대상 부모 범위

비고

부모 모두 계신 경우

-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포함

부 사망

-  모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모 사망

-  부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부모 사망

-  없음

부모 무주택,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

부모 이혼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판단

부모 이혼 후 사망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6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신청자가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님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에만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부모님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나요?


ㅇ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총자산 기준금액 이내여야하고, 가점 항목 중 “부모 무주택 여부”의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2 -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또는 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10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각각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매입임대주택 신청시 부모의 범위는?

ㅇ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 검증, 수급자 여부 등) 판단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회, 가점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

구 분

검증대상 부모 범위

비 고

부모 모두

계신 경우

-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 모두 포함

부 사망

-  모(세대분리 여부와 상관 없이 포함)

모 사망

-  부(세대분리 여부와 상관 없이 포함)

부모 사망

-  없음

부모 무주택,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

부모 이혼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판단

부모 이혼 후 사망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3 -


자격조회 관련


1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관련 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2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 절차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ㅇ 소득 검증 범위에 포함되는 인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 본인만 검증 : 1인 기준(2,645,147원) / 본인+부(모 사망) : 2인 기준(4,379,809원)


4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이며,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4 -

5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타지역 출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이 있고,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부와 모 모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출신을 판정하며, 부와 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타지역 출신으로 간주합니다.


6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타지역 출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중이지만 국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해당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여부를 판단하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제출시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외교부 및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7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ㅇ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는 모두 민간임대주택이며,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 여부로 판단합니다.


* 집주인이 LH, 지방공기업, 공공임대리츠 등인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그 외는 민간임대주택임


ㅇ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등으로 판단합니다.


8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ㅇ 이사 등으로 인해 연속해서 다른 두 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거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 임대자계약서와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5 -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1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ㅇ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2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ㅇ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 이하(임대보증금 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붙임 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4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ㅇ 한편 청년임대주택에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국토부 지침에서 정하는 비율을 할증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사정에 의해서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횟수가 미차감되어 최장 거주기간 6년을 보장합니다. 

* 예시) 청년임대주택에서 1회 재계약 후(3년 거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횟수 1회는 미차감되어 2회 재계약 가능(3년+2년+2년=7년)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