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1- 138호】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종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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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직급 (직류)

계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

해양수산서기

(선박기관)

8급

1명

◦실습선 기관부 2기사 업무 및 해기교육 지원 업무 등

한국해양

대 학 교

2021.

10. 1.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9급

1명

◦실습선 기관 부원업무 및 해기교육 지원 업무 등

조리서기보

9급

1명

◦승선생활관(기숙사) 집단(단체) 조리 및 배식

◦기타 급식소 관련 제반업무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1 -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2 -

▢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임용예정직급

(직류)

자격요건(필수요건)

해양수산8급

(선박기관)

◦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조리9급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조리기능장 

②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③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취득 후 관련분야 (집단급식소*조리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 조리경력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 제단체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

 경력증명서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업체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조리), 주당 근무시간, 발급일·발급확인자·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산정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산정, 시간제근무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 

 각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 3 -

▢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임용예정직급

(직류)

우 대 요 건

해양수산

서기(8급)

(선박기관)

◦상위자격증 소지자 :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관련분야 경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 상선(총톤수 6,000톤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자

*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승선 근무한 경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2021년 기획재정부 지정공공기관)의 소속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이 있는자 

※ 최대3년(36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 성적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 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어학성적등급표]

등급

TOEFL

TOEIC

TEPS

G- TELP LEVEL 2

FLEX 

PBT

IBT

A

567점

이상

86점

이상

790점

이상

385점

이상

77점

이상

700점

이상

B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① 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② 기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③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④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증별 차등 배점 및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해양수산

서기보(9급)

(선박기관)

◦관련분야경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 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승선 근무한 경력

※ 최대3년(36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용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① 기술사 : 용접기술사

 ② 기능장 : 용접기능장

③ 기사 : 용접기사

④ 산업기사 : 용접산업기사

⑤ 기능사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 자격증별 차등 배점 및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전기·전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① 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② 기능장 : 전기기능장, 전자기기 기능장

③ 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④ 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⑤ 기능사 :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 자격증별 차등 배점 및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조리서기보

(9급)

◦상위자격증 소지자 

① 조리기능장

② 조리산업기사 (한식, 일식, 중식, 복어)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집단급식소에서의 조리경력 

-  집단급식소 정의 및 조리경력은 응시자격 인정기준과 동일

-  응시자격요건(조리기능사+2년)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제외 

예)조리기능사 + 총 경력 52개월인 경우 응시자격에 필요한 24개월 제외 후 산정 

-  우대 경력산정시 응시자격 경력제외 후 48개월까지만 인정, 분기별 차등배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① 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② 기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③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④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증별 차등 배점 및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4 -

4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공통), 상위자격증(조리서기, 해양수산서기),

각 우대요건 자격증 (공통)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상(3.0점/2.5점)‧중(2.0점/1.5점)‧하(1.0점/0.5점)로 평정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5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0점 이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0점 이하)’로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021. 7. 22.(목) ~ 8. 2.(월)

본교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21. 7. 26.(월) ~ 8. 2.(월)

등기우편 접수

응시번호 8.6(금) 본교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안내

2021. 8. 13.(금) 예정

본교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합격자 SMS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1. 8. 20.(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면접시간 및 장소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1. 9. 2.(목) 예정

본교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합격자 SMS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6 -

6

응시원서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21. 7. 26(월). ~ 8. 2.(월)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A3) 4층 총무과

 응시원서 교부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 아치마당- 초빙/채용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접수만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번호 본교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2021. 8. 6.(금) 17:00 이후 공고

[등기우편 접수 주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7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별지서식 7호]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또는 법령에 따라 

- 7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서 임용하기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타부처 5년, 부처내 4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8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11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면접시험장 출입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제출을 전제로  별도 안내   (서류합격 발표 시)를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 410- 5153)로 문의 바랍니다.

※ 선발예정 직급의 담당업무, 근무여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조리(051- 410- 4601), 해양수산(051- 410- 4188)】




- 9 -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출력) 5,000원

※ 우체국 구입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후 A4 출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면제

2. 응시자 기본서류 (별지서식 2호)

• 각 서류 제출 유무 등

3. 이력서(별지서식 3- 1, 2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5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6호)

• 자필 성명기재 및 서명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8. 자격증(면허), 어학성적증명서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필수)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사본 및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 해양수산 서기, 서기보 해당자

• 제출된 승무경력증명서로 관련 경력사항 등 검증 

* 해군 근무중 경력은 승함경력증명서로 대체 

• 각 지방해양수산청,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

• 해군출신으로 상위자격증 발급 등으로 하위자격증을 반납한 경우 

에는 각 해양수산청에서 최초 응시자격증 발급일 확인

(해기면허이력내역 등)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승함경력증명서상의 최초 경력확인 가능 

10. 력(재직)증명서 및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사본 

* 조리서기보 지원자 필수 

• 업체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관련분야 여부), 근무형태(상근여부), 발급확인자(성명‧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기재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형태가 비상근(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기

※ 발급확인자(성명‧연락처)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 되지 않을 경우 (별지서식 7호)를 사용하여 제출 가능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사본 추가 제출(각 해당 경력)

-  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상에‘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에 기재된시설(명칭)에서의 근무여부(근무지점, 부서 등)를 명확하게 기재

-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앞면에 최초신고일자가 표기되지 않을

경우, 신고증 뒷면 함께 제출

-  신고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 :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우리동네식품안전정보)에서 집단급식소 여부 확인하여 출력물 제출하되, 최초신고일자 등이 미 표기될 경우 하단에 별도 기입하여 제출(출력방법 : 붙임2, 14P 참조)

※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내용은 서류전형 평가요소로, 특히 담당업무 기재사항이 직무관련 분야임이 명확해야 경력으로 인정됨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담당업무 미기재, 업무내용 모호 등),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업무분장내역 등)첨부 가능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폐업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도 제출하여야 함 




※ (합격자 제출서류) 합격자 발표시 안내

① 서류전형합격자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② 최종합격자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10 -

【붙임 2】 

집단급식소 여부 확인(출력) 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우리동네식품안전정보」클릭





 「집단급식소」클릭, 지역선택, 업체명 입력 후 검색

 


 

업체명 클릭 후 

④화면 출력. 제출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은 근무지의 집단급식소 여부, 근무기간 뿐만아니라, 집단급식소 (최초)신고일자도 중요한 사항이며, ‘우리동네 식품안전정보’에는 집단급식소의 최초신고일자가 표기되지 않음에 유의. 따라서, 위의‘인허가 변경사항정보’에서 변경일자가 본인의 근무기간(근무시작일)보다 이후이면 근무기관 또는 집단급식소 관할 시‧군‧구에서‘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의 최초신고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하단에 최초신고일자를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허가 변경사항 정보에서 변경일자가 본인의 근무기간(근무시작일)보다 이전이면, ④화면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됨.


- 11 -

[붙임3] 

직무기술서(해양수산서기_선박기관)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해기교육지원부서

주요업무

○ 실습선 운항 및 기관 당직 업무

○ 승선실습교육 지원 업무

○ 선내‧외 각종 기기/장비/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 업무

○ 선박 입‧출항 작업 및 안전 관리 업무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선박기기 관리능력, 문제 해결력

필요지식

○ 주기관, 발전기, 보일러 등의 선박기기에 관한 지식

○ 기관실 비상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식

○ SOLAS, STCW, MARPOL 등 국제협약

○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법

○ 해사실무영어의 이해

응시자격

요건

관련분야 : 선박운항(기관)

자격증

❍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경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 상선(총톤수 6,000톤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자

*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승선 근무한 경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2021년 기획재정부 지정공공기관)의 소속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이 있는자 

※ 최대3년(36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 상위자격증 소지자 :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시험종류별, 성적(점수)별 차등 배점(중복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컴활1급), 기능사(컴활2급, 워드)) 차등 배점

-  중복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응시자격- 우대요건 참조



직무기술서(해양수산서기보_선박기관)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해기교육지원부서

주요업무

○ 실습선 운항 및 기관 당직 업무

○ 기관 기부속 및 선용품 관리

○ 선내‧외 각종 기기/장비/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 업무

○ 선박 입‧출항 작업 및 안전 관리 업무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선박기기 관리능력, 문제 해결력

필요지식

○ 주기관, 발전기, 보일러 등의 선박기기에 관한 지식

○ 기관실 비상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식

○ SOLAS, STCW, MARPOL 등 국제협약

○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법

○ 해사실무영어의 이해

응시자격

요건

관련분야 : 선박운항(기관)

자격증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경력이 많은 자

-  200톤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용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시험종류별, 성적(점수)별 차등 배점(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시험종류별, 성적(점수)별 차등 배점(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응시자격- 우대요건 참조










직무기술서(조리서기보)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한국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주요업무

❍ 승선생활관(기숙사) 집단(단체) 조리 및 배식

❍ 취사실 및 식당 관리, 기타 급식소 관련 제반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의사소통능력, 전문성, 창의력

필요지식

❍ 급식 조리 업무에 대한 지식 및 실무능력

❍ 식중독 등 식품안전 관리, 종사자들의 현장에 대한 안전 지식

❍ 식재료의 보존·보관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또는 경력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기능장 (조리) 

②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③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취득 후 관련분야

(집단급식소조리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 요건

◦ 상위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집단급식소에서의 조리경력 

-  집단급식소 정의 및 조리경력은 응시자격 참고

-  응시자격요건(기능사+2년)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제외 

예)조리기능사 + 총 경력 52개월인 경우 응시자격에 필요한 24개월 제외 후 산정 

-  우대 경력산정시 응시자격 경력제외 후 48개월까지만 인정, 분기별 차등배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① 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② 기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③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④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증별 차등 배점 및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응시자격- 우대요건 참조


[별지서식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해양대학교 2021년도 제7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자)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응시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수입인지는

별지 제출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2021년도 제7회 한국해양대학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본인기재

성명

(한글)

본인기재

(한자)

본인기재

2021년   월    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주    의    사    항

1. 응시번호는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시험 당일 배부

2. 시험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대기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조리서기보, 해양수산서기(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선박기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는(e- revenuestamp.or.kr , 농협, 우체국)에서 발급‧A4출력 후 제출(행정수수료용)

-  8‧9급 공무원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2호]

응 시 자  기 본 서 류

응시직급(분야)

ex) 조리서기보 등

성   명

응시자격요건

ex) 조리기능사+2년 이상 등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1. 응시원서(필수)                            * 별지서식 1호

2. 이력서(필수)                              * 별지서식 3- 1, 2호 

3.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서식 제4호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서식 제5호 

5.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필수) * 별지서식 6호

6. 주민등록초본(필수)          *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자격증(면허), 어학증명서 

8. 승무경력증명서

9. 경력(재직) 증빙서류 및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사본

* 신고증 제출 어려울 시 붙임 3참조

10.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 별지서식 8호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응시자 기본서류를 맨 앞에 두고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 또는 클립으로 집어 제출)


[별지서식 3호- 1]

이   력   서(조리서기보)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성 명

나. 응시자격요건

① 조리기능장    □

② 조리산업기사  □ 

③ 조리기능사 +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다.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구분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관련분야

경력

예)20xx. x. x ~

20xx. x. x

조리

주00시간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번호

자격검정기관

양식조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성명기재  (자필서명)

※ 성명란은 반드시 자필기재 및 서명

※ 예시(회색글자)로 작성된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증명서) 사본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별지서식 3호- 2]

이   력   서(해양수산서기,서기보)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성 명

나.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용접기능사

예)20xx. x. x

다.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구분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관련분야

경력

예)20xx. x. x ~

20xx. x. x

해무

상근

/비상근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번호

자격검정기관

1급증사서

한국산업인력공단

TOEIC

2급 항해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6월    일

성   명 :  성명기재  (자필서명)

※ 성명란은 반드시 자필기재 및 서명

※ 예시(회색글자)로 작성된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증명서) 사본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별지서식 4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미기재

성 명 

응시직급

성장과정

※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 성명, 서명 자필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때(X),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X),

OO회사에서 근무할 때(O)]

지원동기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기사항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 성 자 :   자필 성명기재  (자필서명)

[별지서식 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미기재

성 명 

응시직급


※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①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3. 성명, 서명은 자필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때(X),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X),

OO회사에서 근무할 때(O)]



2021.   .   .

작 성 자 :   자필 성명기재  (자필서명)

[별지서식 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병역사항, 학력, 경력, 자격, 면허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해양대학교는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자필 성명기재  (자필서명)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7호] 

경력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담당업무)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

기관현황 

회사명

OOO해운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경력

사항

근무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비고

-  공무

-  해무 

20xx. x. x 

~ 20xx. x. x

주당

○○시간

총 근무기간 

7년 3월 5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직인) 


발급담당자

직위(급)

연락처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상근/비상근 여부 구분 *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회색글자)는 삭제하고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8호]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