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15- 1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8. 3. 2.)
(전부개정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전환임용, 연구년제 등을 위한 업적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업적은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 한다.
② 연구업적의 평가기준은 교원의 유형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4.1, 2010.12.23, 2011.11.30., 2013.9.1., 2013.12.30., 2016.8.29., 2017.5.22.>
③ 교육·학생지도 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3.>
④ 봉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2.>
⑤ 산학협력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3.1.4., 2013.9.1., 2013.12.30., 2017.5.22.>
제4조(지수산정) 연구논문, 저서 및 산학협력 업적에서 연구자 또는 참여자 등이 다수인 경우의 지수 산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9.>
업적 구분 |
참여구분 |
지수산정 기준 |
비 고 |
논문 |
단독저자 |
1 |
* n = 연구자 수 * 논문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본교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연구자 수에서 제외 * 연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
책임저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2/(n+2) |
||
공동연구자 |
1/(n+2) |
||
저서 |
저자 |
1/n |
* 저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
산학 협력 |
공동 |
1/n |
* 참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
제5조(업적심사) ①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의 교원업적 프로그램에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업적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교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등을 요 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교원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업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교원이 진다.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적평가결과 및 업적급 수립(안)에 대한 심의 및 공지
2. 재심요청 업적에 대한 심의
3- 2- 15- 2 교원업적평가규정
3.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공지
4.「교원업적평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적에 대한 심의 및 공지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업적인정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업적은 업적 량의 35%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9.> <개정 2017.12.19., 2018.10.30., 2018.12.11.>
1. 교수법 컨설팅, iClass 강의 신규개발, 교과목개발,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의 개발 및 운영, 연계·융합전공 개발 <신설 2018.12.11.>
2. 캡스톤 디자인 지도,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창업동아리 지도, 현장실습 임장지도,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유료가족회사유치, 기술이전(기술료)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의무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총 연구업적 인정점수는 승진·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충족량의 20%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1.>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2- 15- 3 교원업적평가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9월 1일자로 체육학부 실기분야로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2- 15- 4 교원업적평가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16조제4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및 조교수1 근무 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2012년 7월 22일 이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육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일반교수의 업적 충족량
구 분 승진ㆍ 재임용 별 |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 기간 |
연 구 업 적 충 족 량 |
교육ㆍ 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충족량 |
|||
인문사회계열 |
이공계열 |
예술계열 |
||||
승진 |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
400점 (200점) |
400점 (250점) |
400점 (250점) |
1200점 |
재임용 |
조교수 |
4년 |
200점 (100점) |
200점 (125점) |
200점 (125점) |
1200점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교수 경과조치) 2013년 8월 31일 이전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 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일반교수의 업적 충족량
3- 2- 15- 5 교원업적평가규정
구 분 승진ㆍ재임용 별 |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 기간 |
연 구 업 적 충 족 량 |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충족량 |
|||
인문사회계열 |
이공계열 |
예술계열 |
||||
승 진 |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
600점(320점) |
600점(430점) |
600점(430점) |
1700점 |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
5년 |
400점(200점) |
400점(250점) |
400점(250점) |
1500점 |
|
재임용 |
조 교 수 (1 회 차) |
2년 |
100점( 60점) |
100점(90점) |
100점(90점) |
500점 |
조 교 수 (2 회 차) |
4년 |
200점(100점) |
200점(125점) |
200점(125점) |
1200점 |
|
부 교 수 |
6년 |
200점(100점) |
200점(125점) |
200점(125점) |
1500점 |
2. 2013년 8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봉사, 산학협력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을 따르고,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7.9.13., 2018.10.30.>
③(산학협력중점교수 경과조치) 2011년 12월 1일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한 교수의 승진 및 재 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량과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전환시기에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른다.
2. 승진 및 재임용 소요기간 도중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하였을 때 산학협력 업적 충족량은 승진의 경우 해당 교수의 승진 잔여 학기에 인문사회, 예술계열은 50점을 곱한 값으로 하며, 이공계열은 75점을 곱한 값으로 한다. 재임용의 경우 해당 교수의 재임용 잔여 학기에 인문사회, 예술계열은 40점을 곱한 값으로 하며, 이공계열은 60점을 곱한 값으로 한다
(예시)
승진 소요기간 10학기 중 5학기를 일반교수, 5학기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한 부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산학협력업적 충족량 계산법
→ 5(산학협력중점교수 전환 후 승진 잔여학기) * 50(75) = 250(375)
3. 승진 및 재임용 소요기간 도중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한 경우 연구업적, 교육 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 충족량은 승진 및 재임용 잔여 학기 비율로 일반교수 충족량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점수 충족량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
(예시)
승진 소요기간 10학기 중 5학기를 일반교수, 5학기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한 부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계산법 → 500점 (일반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 2 + 350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 2 = 425) |
4. 신청한 유형은 최소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교수이하 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시에는 현직급에서의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일반교수로 전환을 금지한다.
④ 모든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3- 2- 15- 6 교원업적평가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 2013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최초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업적 평가 시 [별표 8]에서 국제전문학술지 논문에 SCOPUS 등재학술지를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업적평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일반교수 경과조치)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일반교수
구 분 |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
연 구 업 적 |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
|||
인문사회계열 |
이공계열 |
예술계열 |
||||
승진 |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
700점(400점) |
700점(500점) |
700점(500점) |
2,100점 |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
5년 |
500점(300점) |
500점(400점) |
500점(400점) |
1,750점 |
|
재임용 |
조 교 수(1회차) |
2년 |
150점(75점) |
150점(100점) |
150점(100점) |
500점 |
조 교 수(2회차) |
4년 |
200점(125점) |
200점(150점) |
200점(150점) |
1,200점 |
|
부 교 수 |
6년 |
250점(150)점 |
250점(200점) |
250점(200점) |
1,500점 |
2.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
3- 2- 15- 7 교원업적평가규정
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12]를 따르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은 [별표 3], 봉사업적은 [별표 4], [별표 5], 산학협력 업적은 [별표 14]을 따르며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8.10.30.>
3.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4. 정년보장 교원은 6년마다 한 과목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5.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특허 및 신안,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학술논문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미술, 음악, 영상만화, 영상디자인, 사진, 연극, 영화, 의상, 체육 분야의 경우도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연구업적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6. 교육업적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개발영역 및 취업지도영역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연구업적 충족량 중 ( )안의 전국규모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은 대체 할 수 없다.
7.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계약에 따른 업적충족량은 비정년계열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제3조(산학협력중점교수 경과조치)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 충족량
구 분 |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
연 구 업 적 |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 |
산학협력업적 |
||||
인문사회계열 |
이공계열 |
예술계열 |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
이공계열 |
||||
승진 |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
500점(300점) |
500점(350점) |
500점(350점) |
1470점 |
600점 |
900점 |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
5년 |
350점(200점) |
350점(250점) |
350점(250점) |
1225점 |
500점 |
750점 |
|
재 임 용 |
조 교 수 (1 회 차) |
2년 |
100점(50점) |
100점(70점) |
100점(70점) |
350점 |
160점 |
240점 |
조 교 수 (2 회 차) |
4년 |
140점(90점) |
140점(100점) |
140점(100점) |
840점 |
320점 |
480점 |
|
부 교 수 |
6년 |
175점(100)점 |
175점(140점) |
175점(140점) |
1050점 |
480점 |
720점 |
2.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13]을 따르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은 [별표 3], 봉사업적은 [별표 4], [별표 5], 산학협력 업적은 [별표 15]을 따르며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8.10.30.>
3.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4. 정년보장 교원은 6년마다 한 과목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5.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특허 및 신안,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학술논문을 전국규
3- 2- 15- 8 교원업적평가규정
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미술, 음악, 영상만화, 영상디자인, 사진, 연극, 영화, 의상, 체육 분야의 경우도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연구업적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6. 교육업적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개발영역 및 취업지도영역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연구업적 충족량 중 ( )안의 전국규모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은 대체 할 수 없다.
7.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계약에 따른 업적충족량은 비정년계열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2- 15- 9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10일 이전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제12조제7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를 따른다.
1. 산학협력 업적평가항목 중 9개 항목[캡스톤디자인 지도,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창업동아리 지도, 현장실습 임장지도,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유료가족회사유치, 기술이전(기술료)]에 대한 실적은 승진·재임용 연구업적 충족량의 20%까지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 15- 10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5.22., 2020.9.1.>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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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I.S.I. |
300점 |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
SCOPUS |
150점 |
SCOPUS 발행학술지(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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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등재지 |
10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
|
등재후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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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학 술 저 서 |
국제 |
150점 |
|
국내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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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
100점 |
사전포함(250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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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서의 번역서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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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
100점 |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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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 창 작 집 |
100점 |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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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과서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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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활동에 대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 |
3- 2- 15- 11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 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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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해외) Joint Recital(해외)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해외) |
300점 |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정함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국내ㆍ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ㆍ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국내) Joint Recital(국내)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국내) |
100점 |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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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디자인 분야 |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
300점 |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비엔날레 |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전시회 |
100점 |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수에 의한 전시는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면 개인전으로 인정한다. |
|
다만, 음악ㆍ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정한다. |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
300점 |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내ㆍ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함) 공인된 전국규모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출품 |
100점 |
개인전의 경우 5점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출품의 경우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
조 리 |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
300점 |
|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
100점 |
||
의 상 |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
300점 |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공동작품전 및 공동 패션쇼 |
100점 |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패션쇼는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
영상 만화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
300점 |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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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또는 만화 작품집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공동 작품 발표 |
100점 |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3- 2- 15- 12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영상 디자인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
300점 |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및 공동 발표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
100점 |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
사진 분야 |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
300점 |
깐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정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작품전 |
100점 |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
연극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
300점 |
아비뇽축제(프랑스),앳센연극제 (독일),동경연극제(일본),애딘버러축제(영국)에 한정함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탭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요 스탭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
100점 |
공동 연출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
3- 2- 15- 13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영화 분야 |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
300점 |
베를린, 깐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정함. |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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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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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 |
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
300점 |
|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
100점 |
3- 2- 15- 14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2]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8.29., 2017.2.9., 2017.5.22., 2017.12.19., 2020.9.1.>
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연구 활동 |
학술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I.S.I. |
300점 |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
SCOPUS |
150점 |
SCOPUS 발행학술지(OECD와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만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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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등재지 |
10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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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후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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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학 술 저 서 |
국제 |
150점 |
||
국내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
100점 |
사전포함(250면 이상) |
|||
학술저서의 번역서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
100점 |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
|||
문 예 창 작 집 |
100점 |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
|||
초ㆍ중등교과서 |
100점 |
||||
※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저서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활동에 대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 ※ 음악분야, 미술디자인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조리, 의상, 영상 만화분야, 영상 디자인분야, 사진분야, 연극분야, 영화분야, 체육분야는 [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준용 |
3- 2- 15- 15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9.13., 2017.12.19., 2017.12.20., 2018.7.2., 2018.11.27., 2019.3.1.> <삭제 2020.9.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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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운영 |
책임강의시간1 |
50점 |
학기당 |
|
수업계획서2 |
10/20점 |
학기당 |
||
성적제출 기한 준수3 |
10점 |
학기당 |
||
초과강의4 |
5점/1시간 |
학기상한선: 30점 |
||
강의 개발 |
교과목개발5 |
50점 |
연간상한선: 50점 |
|
강의록개발6 |
20/30/50점 |
연간상한선: 1회 |
||
교수법 컨설팅7 |
20점/과목 |
|||
교내 교육·워크숍 참석8 |
3점/회 |
연간상한선: 30점 |
||
교수법과정 이수9 |
9점/과정 |
연간상한선: 18점 |
||
Class 강의 신규개발10
|
50점/과목 |
연간상한선: 100점 |
||
Class 강의 업그레이드개발11
|
30점/과목 |
연간상한선: 40점 |
||
동시촬영강의12 |
30점 |
연간상한선: 60점 |
||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의 개발 및 운영27 |
10점/과목 |
연간상한선: 20점 |
||
인증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13 |
5점/과목 |
연간상한선: 30점 |
||
인증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작성14 |
30점 |
|||
연계‧융합전공 개발28 |
30점 |
전공별 최초 1회 |
||
강의 평가 |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점수15 |
30~50점 |
학기당 |
|
학생 지도 |
석ㆍ박사배출실적16 |
10/20점 |
연간상한선: 40점 |
|
비교과교육지도실적17 |
1점/1시간 |
연간상한선: 100점 |
||
학술동아리지도활동18 |
10점 |
|||
학생상담(면담)실적19 |
2점/1회 |
연간상한선: 100점 |
||
StarTrack Program 지도활동20 |
30점/학기 |
연간상한선: 60점 |
||
체육분야 국제 경기대회 지도 (3위 이내 입상)21 |
50점 |
연간상한선: 100점 |
||
체육분야 국내 경기대회 지도 (3위 이내 입상)22 |
20점 |
연간상한선: 60점 |
||
취업 지도 |
각종 국가고시 합격23 |
5점/합격자1명 |
연간상한선: 50점 |
|
학생취업 실적24 |
7점/취업자1명 |
연간상한선: 70점 |
||
StarNet Project |
학기중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25 |
5점/업체 |
연간상한선: 120점 |
|
방학중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26 |
5점/업체 |
|||
※ 연구업적 중 100점을 초과하는 저서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1. 책임강의시간을 강의한 경우 공히 학기당 50점을 인정한다.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책임시간과 강의시간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가. 책임강의시간은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말한다.
3- 2- 15- 16 교원업적평가규정
나. 교수 유형별 학기당 주간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급별 책임강의시간의 차이는 없다.
다. 교수 유형의 정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라. 무단결강, 조기종강, 미보강 등과 같은 「수업관리규정」 미준수시에는 학기당 책임강의점수 만점의 10%를 감점한다. <신설 2017.12.19.>
2. 수강바구니 신청 전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입력한 경우 20점을 부여하며, 수강신청 전에 모두 입력한 경우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대상 교과목을 수강바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담당교원이 배정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7.2.>
3. 성적입력 기한 내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한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4. 초과강의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초과강의 1시간당 5점씩 하여 학기당 최대 30점까지 인정한다.
5. 소속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개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50점을 부여한다. 다만, 교양 교과목은 수퍼스타칼리지 운영위원회, 연계‧융합전공 신설교과목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개정 2017.9.13., 2020.4.14., 2020.9.1.>
6. 교내ㆍ외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디지털 강의록에 대하여 연간 1과목으로 제한하여 15주분에 대하여 50점, 8주분에 대하여 30점, 4주분에 대하여 2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2.5.31>
7. 교수법컨설팅 이수 시 과목당 20점을 부여한다.
8.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워크숍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워크숍) 1회당 3점을 부여한다.
9.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인정하는 교수법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 과정당 9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0. iClass 강의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학기에 과목당 50점을 부여한다.
11. iClass 강의를 업그레이드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학기에 과목당 30점을 부여한다.
12.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동시촬영 강의에 지원하여 선정된 교수의 강의에 한정하여 30점을 부여하며, 학기당 1개 강좌로 제한한다.
13. 인증 프로그램이란 공학교육 및 보건계열교육, 경영학 교육, 사범대학 인증 평가 등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과 및 전공의 교과운영에 따른 포트폴리오(CQI 보고서 포함)에 대하여 해당 과목당 5점을 부여한다.
14. 위 13호와 관련한 인증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해당 교수에게 30점을 부여한다.
15.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는 전임교원 기준 백분위에 따라 학기당 최저 30점부터 최고 50점까지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강의평가 점수 산정시 진로지도세미나 및 통합교양 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2018.2.25.>
백분위 80% 이상: 50점
백분위 60%이상 ~80% 미만: 45점
백분위 40%이상 ~60% 미만: 40점
백분위 20%이상 ~40% 미만: 35점
3- 2- 15- 17 교원업적평가규정
백분위 20% 미만: 30점
16.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에게 석사 한명을 배출하면 10점, 박사를 배출하면 20점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40점으로 한다.
17. 비교과 교육지도 실적 <개정 19.3.1.>
가. 비교과교육이란 정규교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19.3.1.> <개정 20.9.1.>
나. 비교과교육지도 실적은 전공관련 특강, 자격증 대비 특강, 고시관련 특강, 취업 및 진로캠프 특강, 현장견학 및 답사지도, 대회참가지도, 글로벌 워크숍지도, 허니컴 학습지도로 하며, 그 밖에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비교과교육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7., 2019.3.1.>
다. 비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시간 1시간당 1점씩 인정한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며 연간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27., 2019.3.1.>
라. 교육시간은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된 학생 비교과 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수의 교원이 참여할 경우 총 시간을 1.5배 가산하여 인원 수 대로 나누어 인정한다. <신설 19.3.1.>
마. 비교과교육지도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비교과교육을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 후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3.1.>
18. 학생 10명 이상의 대학본부 단과대학, 국책사업단에 등록된 학술동아리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 동아리당 매학기 1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11.27.>
19. 학생상담(면담)실적은 교수가 강의시간 외에 면담시간(진로지도세미나 시간 포함)을 공고하고 학생상담에 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면담학생 1인당 2점씩 인정하여 연간 최대 10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2.25.>
20. StarTrack Program에 의하여 각 Track별 지도교수에게 학기당 30점을 부여한다.
21. 체육분야 국제 경기대회는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말한다.
22. 체육분야 국내 경기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를 말한다
23. 각종 국가고시 합격 실적
가. 각종 국가고시 합격이란 정부 산하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혹은 자격증 및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합격자를 배출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 혹은 소속 전공의 교수 전원에게 5점씩을 부여한 다. 단, 합격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해당 항목의 연간 상한 점수는 50점으로 하여, 합격자의 수가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50점만을 인정한다.
다. 국가고시 합격을 통해 획득하게 될 제반 자격증 및 면허의 업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학과가 신청하고 교무처에서 유권 해석한다.
24. 학생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교수의 경우 7점을 부여한다. (동일학생에 대하여 중복인정 불가) 다만, 취업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취업관련부서에서 확인한다. <개정 2017.12.20.>
25.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학기 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26.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방학 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5점을
3- 2- 15- 18 교원업적평가규정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27.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인정하는 PBL, TBL 등의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의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과목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0.9.1.>
28.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신설 연계‧융합전공 참여교원에게 최초 1회 30점을 부여한다. 다만, 참여 교원은 학과당 1명으로 제한하며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신설 2020.9.1.>
3- 2- 15- 19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4] 교내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8.29., 2017.5.22., 2020.2.20., 2020.9.1.>
봉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교내 봉사 활동 |
행 정1 |
교무위원, 교수회장, 대학평의원회의장 |
50점 |
연간상한선: 60점 |
|
부속 및 부설기관장, 교수회부회장 |
40점 |
||||
기타 보직자2, 교수회상임위원, 대학평의원회 의원 |
30점 |
||||
전공주임, 학과장, PD3 |
30점 |
||||
연구소장 |
종합연구소 |
30점 |
|||
특화연구소 |
20점 |
||||
위원회 활동4 |
20점 |
연간상한선: 60점 |
|||
학사지도 |
신입생 유치활동5 |
5점 |
연간상한선: 40점 |
||
해외 특별학습 인솔교수(3일 이상)6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전국(지역별) 경시대회, 공모전, 전공취업캠프 인솔참가 |
5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사회봉사활동 지도교수7 |
5점 |
연간상한선: 20점 |
|||
기타 봉사활동 |
학내 주관 특강 및 강연 활동8 |
5점 |
연간상한선: 20점 |
||
기타 대학발전 기여활동9 |
10점 |
연간상한선: 50점 |
1. 행정 분야의 봉사활동은 연간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2. 기타 보직자는 총장발령을 받은 보직자 중 교무위원이나 위에 언급된 보직자를 제외한 보직자를 말한다.
3. PD는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위의 책임교수를 지칭한다.
4. 교내위원회 활동의 평가점수는 연간 20점을 부여하며, 최대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5. 신입생 유치활동은 신입생유치를 위하여 고등학교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에 한하며, 연간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해외 특별학습은 교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 학습과정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인솔 등의 봉사활동을 말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회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교에 신청한 사회봉사활동을 말한다.
8. 학내 주관 특강 및 강연 활동이란 정규 강의 이외에 학교의 제 기관에서 의뢰하여 행해진 특강 및 강연을 말한다.
9. 기타 대학발전 기여활동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다만, 봉사업적 인정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2., 2020.9.1.>
3- 2- 15- 20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5] 교외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7.12.19.>
봉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교외 봉사 활동1 |
학술단체활동2 |
국제학회 |
회 장 |
50점 |
|
부회장, 편집위원장 |
30점 |
||||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
20점 |
||||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전국학회 |
회 장 |
30점 |
|||
부회장, 편집위원장 |
20점 |
||||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
10점 |
||||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지방학회 |
회 장 |
20점 |
|||
부회장, 편집위원장 |
10점 |
||||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
5점 |
||||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공공기관 및 산업체 봉사활동3 |
중앙정부 전문(자문)위원 |
20점 |
연간상한선: 40점 |
||
국책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
20점 |
||||
지방정부 전문(자문)위원 |
15점 |
||||
공공기관 전문(자문)위원 |
10점 |
||||
종교기관 전문(자문)위원 |
10점 |
||||
교육인증 프로그램 평가위원, 평가단장4 |
10/20점 |
||||
산업체 전문(자문)위원 |
10점 |
||||
국가고시5 |
출제위원, 선정위원 |
15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채점위원 |
10점 |
||||
기타시험 |
출제위원, 선정위원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채점위원 |
5점 |
||||
강연 및 특강6 |
기관이나 단체의 특강, 강연 등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외부 논문심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석사학위 논문심사, 학회 등 논문심사 |
5점 |
||||
언론, 홍보활동 |
방송 출연7 |
중앙방송 |
15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지방방송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보도 및 칼럼게재 |
중앙지(정기간행물)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지방지(정기간행물) |
5점 |
연간상한선: 20점 |
|||
교내신문 칼럼게재 |
5점 |
연간상한선: 10점 |
|||
심판, 심사위원8 |
국제대회 |
15점 |
연간상한선: 30점 |
||
국내대회 |
5점 |
||||
봉사관련 수상 |
중앙정부 |
훈, 포장 |
50점 |
||
표창 |
20점 |
||||
지방정부9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
5점 |
1. 교외봉사활동의 경우는 봉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봉사활동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단체활동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2. 학술단체의 임원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2- 15- 21 교원업적평가규정
3.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그리고 종교기관의 전문(자문)위원이나 산업체의 전문(자문)위원 및 기술고문 등의 활동은 서면ㆍ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간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4. 공학교육 및 보건계열교육, 경영학 교육, 사범대학 인증 평가 등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나 전공의 교수가 이들 평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10점을, 평가단장으로 활동할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5. 국가고시는 중앙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그리고 기타 시험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국가고시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그리고 기타시험의 경우는 연간 2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강연 및 특강은 전주대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방송출연은 토론(좌담)회 등에 준하는 수준의 것에 한정하며, 방송의 출연이나 보도 및 칼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교내신문 컬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심판이나 심사위원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지방정부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의 봉사관련 수상은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0. 위의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봉사업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심의하여 평가한다.
3- 2- 15- 22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6]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12.19., 2018.11.27.>
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산학 협력 |
특허 및 신안 |
해외특허 등록 |
750점 |
해외특허는 OECD와 G20 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
국내특허 등록 |
200점 |
||||||||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
100점 |
||||||||
연구 활동 |
사업 추진 실적 |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¹ |
5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² |
30점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교육 활동 |
산학 연계 실적 |
계약학과/대학원 개설3 |
50점 |
||||||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4 |
25점/1과목 |
||||||||
캡스톤디자인 지도5 |
15점/1건 |
||||||||
국내외 EXPO작품6 |
50점 |
||||||||
석ㆍ박사 배출실적7 |
10점/1명 |
||||||||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8 |
20점/100만원 |
||||||||
기술·경영·디자인지도9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200점 |
|||||||
기술이전(기술료)10 |
75점/100만원 |
||||||||
산학인력 국내 교류11 |
5점/1명 |
||||||||
산학인력 국외 교류12 |
10점/1명 |
||||||||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
10점/1건 |
||||||||
현장견학(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
10점/1건 |
||||||||
산업체 위탁교육 |
10점/1건 |
||||||||
취업동아리 지도 |
10점/1동아리 |
||||||||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
20점/1건 |
||||||||
현장실습(체험) 임장지도13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 200점 |
|||||||
봉사 활동 |
국책 사업 |
총괄교수14 |
대형: 5억원 이상 |
50점 |
-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 학기당 부여 |
||||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0점 |
||||||||
소형: 1억원 미만 |
30점 |
||||||||
실무교수15 |
대형: 5억원 이상 |
30점 |
|||||||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0점 |
||||||||
소형: 1억원 미만 |
10점 |
||||||||
산학 협력 협의회16 |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
30점 |
최초 1회 인정 |
||||||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건수 > |
- 1회 - 2회 - 3회 이상 |
20점 30점 50점 |
5명 이상 참석 |
||||||
가족 회사 관리17 |
< 산학협력체결건수 > |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
10점 20점 30점 |
||||||
<관리수> |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
10점 20점 30점 |
학기당 부여 |
||||||
<유료가족회사 유치> |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
10점 20점 |
연간 부여 |
||||||
학술 활동 |
연구보고서 |
25점 |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에 한정함) |
||||||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
5점/1건 |
연간 상한선: 25점 |
|||||||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
1점/5만원 |
연간 상한선: 300점 |
|||||||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연구비 현금 기준) |
1점/20만원 |
연간 상한선: 300점 |
|||||||
창업 활동 |
상품화 실적18 |
1점/2천만원 |
연간 상한선: 80점 |
||||||
사업화 실적 ITEM19 |
30점/1건 |
||||||||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
50점 |
||||||||
창업(벤처·개인창업)20 |
300점 |
||||||||
창업교육 |
창업 교과목 개발21 |
25점/1과목 |
연간 상한선: 100점 |
||||||
창업 교재 개발22 |
20점/1과목 |
||||||||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3 |
10점/1학점 |
||||||||
창업지도 |
창업동아리 지도24 |
10점/1동아리 |
연간 상한선: 50점 |
||||||
창업 멘토링25 |
5점/1건 |
||||||||
창업연구 |
창업 연구보고서26 |
25점/1건 |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4.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5.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개인팀프로젝트, Adventure Design, 해커톤)으로 개설ㆍ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개정 2018.11.27.>
6.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7.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의한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8.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9.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0.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1.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2.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현장실습(체험)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
3- 2- 15- 23 교원업적평가규정
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7.>
14.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5.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6.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7.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8.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19.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0.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300점을 부여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7.2.9., 2018.11.27.>
21.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2.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5.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6.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24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7]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5.22., 2017.12.19.>
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산 학 협 력 |
특허 및 신안 |
해외특허 등록 |
750점 |
해외특허는 OECD와 G20 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
국내특허 등록 |
200점 |
||||||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
100점 |
||||||
연구 활동 |
사업 추진 실적 |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 |
5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2 |
30점 |
||||||
연구 과제 실적 |
연구보고서 |
25점 |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
||||
외부연구과제 신청실적 |
10점/1건 |
연간 상한선: 50점 연구책임자에 한정함 |
|||||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
1점/5만원 |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
|||||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3 |
1점/20만원 |
연구비 현금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
|||||
교육 활동 |
산학 연계 실적 |
계약학과/대학원 개설4 |
50점 |
||||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5 |
25점/1과목 |
||||||
캡스톤디자인 지도6 |
15점/1건 |
||||||
국내외 EXPO작품7 |
50점 |
||||||
석ㆍ박사 배출실적8 |
10점/1명 |
||||||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9 |
20점/100만원 |
||||||
기술·경영·디자인지도10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200점 |
|||||
기술이전(기술료)11 |
75점/100만원 |
||||||
산학인력 국내 교류12 |
5점/1명 |
||||||
산학인력 국외 교류13 |
10점/1명 |
||||||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
10점/1건 |
||||||
현장실습(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
10점/1건 |
||||||
산업체 위탁교육 |
10점/1건 |
||||||
취업동아리 지도 |
10점/1동아리 |
||||||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
20점/1건 |
||||||
현장실습 임장지도14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200점 |
|||||
봉사 활동 |
국책 사업 |
총괄교수15 |
대형: 5억 원 이상 |
50점 |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학기당 부여 |
||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점 |
||||||
소형: 1억 원 미만 |
30점 |
||||||
실무교수16 |
대형: 5억 원 이상 |
30점 |
|||||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20점 |
||||||
소형: 1억 원 미만 |
10점 |
||||||
산학협력협의회17 |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
30점 |
최초 1회 인정 |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수> - 1회 - 2회 - 3회 이상 |
20점 30점 50점 |
5명 이상 참석 |
|||||
가족회사관리18 |
<산학협력체결 건수>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
10점 20점 30점 |
|||||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
10점 20점 30점 |
학기당 부여 |
|||||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
10점 20점 |
연간 부여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창업활동 |
상품화 실적19 |
1점/2천만원 |
연간상한선: 100점 |
||||
사업화 실적 ITEM20 |
30점/1건 |
||||||
벤처창업(개인창업 포함)21 |
50점 |
||||||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
50점 |
||||||
창업교육 |
창업 교과목 개발22 |
25점/1과목 |
연간상한선: 100점 |
||||
창업 교재 개발23 |
20점/1과목 |
||||||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4 |
10점/1학점 |
||||||
창업지도 |
창업동아리 지도25 |
10점/1동아리 |
연간상한선: 50점 |
||||
창업 멘토링26 |
5점/1건 |
||||||
창업연구 |
창업 연구보고서27 |
25점/1건 |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인정은 현금기준으로 2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3- 2- 15- 25 교원업적평가규정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5.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6.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으로 개설·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7.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8.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따른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2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9.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10.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1.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2.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4.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15.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6.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7.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8.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9.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20.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1.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할 시 매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2.9.>
22.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
3- 2- 15- 26 교원업적평가규정
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5.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6.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7.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27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8]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12.19.>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학술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300점 |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한함 |
||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등재학술지 110점 등재후보학술지 90점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정함 |
|||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70점 |
||||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기타 전문학술지 (각주를 단 논문형태의 평론 포함) |
50점 |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는 학술지에 한정함 |
|||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지방학술지 게재논문 등 |
25점 |
연간 상한선: 50점 |
|||
저서 |
학 술 저 서 |
국제 |
150점 |
||
국내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
100점 |
사전포함(250면 이상) |
|||
학술저서의 번역서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
75점 |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
|||
대학교재 이상의 편저서 |
50점 |
자료집, 주석판, 교열판 |
|||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개정판 |
초판의 30% 인정 |
||||
문 예 창 작 집 |
100점 |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
|||
초ㆍ중등교과서 |
100점 |
||||
학술 활동 |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
50점 30점 |
국제학술단체 또는 G7 국가의 중앙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한정함(참가국 4개국이상 50점, 4개국미만 30점) |
PROCEEDING논문 또는 초록이 제출된 경우에 한함. 항목별 연간 상한선: 100점 |
|
국내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논문 |
25점 |
||||
기타 학술대회 발표논문 |
15점 |
||||
연구보고서 |
25점 |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
|||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
5점/1건 |
연간 상한선: 25점 |
|||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
1점/5만원 |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
|||
학술 단체상 |
국제학술단체수여 학술상 |
100점 |
|||
국내전국규모학술단체수여학술상 |
50점 |
3- 2- 15- 28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산 학 협 력 |
특허 및 신안 |
국제발명 |
150점 |
등록시 인정, 프로그램도 포함 |
국내발명 |
100점 |
|||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
30점 |
|||
산학연계실적 |
산학 계약형 학과 개설1 |
10점 |
연간 상한선 : 150점 |
|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지도2 |
10점/1건 |
|||
산학연계 국내외 EXPO작품3 |
50점 |
|||
산학연계 세계적인 EXPO출품4 |
100점 |
|||
산학연계 석ㆍ박사 배출실적5 |
10점/1인 |
|||
산학연계 기부 장학금 수혜실적6 |
1점/200만원 |
|||
산학연계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7 |
5점 |
|||
산학연계 기술이전(기술료)8 |
1점/200만원 |
|||
산학인력 국내 교류9 |
5점/1인 |
|||
산학인력 국외 교류10 |
10점/1인 |
|||
산학연계 기업 기부금기탁11 |
1점/200만원 |
|||
공인된 해외우수 상장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수행12 |
50점/1건 |
|||
기업체의 장비운영실적 가동률13 |
5점/20% |
|||
지역혁신실적 |
대단위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4 |
2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중소단위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5 |
10점 |
|||
사업화 및 상품화 실적 |
상품화 실적16 |
5점/1억 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사업화 실적 ITEM17 |
30점/1건 |
|||
장비운용 수익18 |
10점/1000만원 |
|||
벤처창업(교수창업 포함) |
20점 |
|||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
50점 |
|||
산학협력협의회19 |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
5점 |
최초 1회 인정 |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수> - 4회 이상 - 7회 이상 - 10회 이상 |
3점 5점 7점 |
|||
가족회사관리20 |
<가입수> - 3개 이상 - 5개 이상 - 7개 이상 - 10개 이상 |
7점 10점 15점 20점 |
||
<관리수> - 2개 이상 - 3개 이상 - 5개 이상 |
10점 15점 20점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3- 2- 15- 29 교원업적평가규정
10점을 부여한다.
2. 산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작품을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3.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4.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5.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 도입에 따른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6. 산학협력사업의 결과로 재학생의 장학금을 위한 산업체의 장학금기부 금액으로 200만원에 1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11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0.4.1>
7.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12.23>
8.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200만원에 1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0.12.23>
9.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시 1인에 5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0.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시 1인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1. 산학연계 협력 결과 기업체로부터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 받는 경우로 200만원에 1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0.4.1>
12. 해외우수기업으로 해당국가 및 세계의 증시에 상장된 기업과의 연구개발등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13. 공동장비 지원센터에 구축된 장비에 대하여 1학기동안 1일 8시간 기준하여 20%의 가동률에 5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4. 대단위클러스터 계획 등의 대단위 사업 또는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 작성 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15. 중소단위클러스터 계획 등의 중소단위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16.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기준으로 2,00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17.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18. 연구지원을 위해 구축된 공동장비를 외부 기업체가 이용하는 실적에 의한 수익금 1,000만원에 1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9.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10개 이상의 기업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0.12.23>
20. 가족회사 가입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다만, 신규에 한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년간 관리하는 기업과의 연계실적 건수가 최소 5회 이상이어야 매년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0.4.1>
3- 2- 15- 30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 점수 |
비 고 |
|
음악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공인된 국제 컴피티션에서 입상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
300점 |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함 |
국내ㆍ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ㆍ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
100점 |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
|
협연(Concerto),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2- 3인 Joint Recital, 반주(Accompaniment) 작곡발표 중 10인 이상을 위한 실내악, 관현악곡, 협주곡 2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
50점 |
협연 : Concerto의 Solo(전악장), Orchestra와의 독창(기악Concerto의 규모에 준하는 악곡) 반주 : 전체 프로그램 연간 상한선 : 200점 |
|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주역, 지휘 일부 참여, 오페라의 조연 실내악(Ensemble)에서 6인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 4인 이상의 Joint Recital 작곡발표 중 10인 이하의 실내악 및 가곡 |
20점 |
복합연주회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
|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조역 3인 이상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일부 프로그램반주 |
10점 |
||
미술 분야 |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
300점 |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비엔날레 |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
100점 |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공인된 국제적 미술행사 초대 작품제작, 전시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전 또는 3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의 특선 |
50점 |
2인전, 3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10점 이상의 작품 출품을 원칙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
|
지방규모 공모전 대상 국제교류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
20점 |
단체전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은 따로 정한다. |
|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입선 지방규모의 공모전 특선 |
10점 |
||
다만, 음악ㆍ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한다. |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
300점 |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정함) 공인된 국내ㆍ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정함) |
100점 |
개인전의 경우 5점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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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가작 및 입선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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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 단체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
20점 |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체전의 연간합산 상한선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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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리 |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
3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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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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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단체상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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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
3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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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
100점 |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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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2- 3인전 및 패션쇼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
50점 |
2- 3인전 및 패션쇼는 6작품 이상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200점 |
|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및 패션쇼 공인된 지방규모 공모전 입상 |
2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3- 2- 15- 31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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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만화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
300점 |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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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또는 만화 작품집 |
100점 |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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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 (2인 이내) |
50점 |
연간 상한선: 200점 |
|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제작 공인된 국내ㆍ외 영화 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전국적인 신문에서의 1컷 및 4컷 만화 전국적인 잡지에서의 1페이지 이상 만화 |
2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또는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상장 및 코스닥 회사의 광고만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만화 |
1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3- 2- 15- 32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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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디자인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
300점 |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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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2인 이내) |
50점 |
연간 상한선: 2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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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국내ㆍ외 공인된 영화, 국제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
2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카탈로그 각종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
1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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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야 |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
300점 |
깐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
100점 |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사진 분야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 또는 3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특선 이상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사진 |
50점 |
광고제는 한국일보, 조일광고, 중앙광고 대상에 상응하는 광고제 광고는 신문 9단 이상, 잡지는 전면 동일광고 1회 인정 연간 상한선: 200점 |
지방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대상 수상 상장 및 코스탁회사의 제품광고나 이미지광고로서 전국적인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 출품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
2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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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기업의 홍보물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
1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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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
300점 |
아비뇽축제(프랑스),앳센연극제 (독일),동경연극제(일본),애딘버러축제(영국)에 한정함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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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 공연의 제작 또는 주요 스탭진으로 참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인 공동연출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조역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연출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 공인된 문예지에 장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
50점 |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는 연간 2회에 한정함 연간 상한선: 200점 |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명 이내의 대본(희곡)작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제반분야에 2인 이내의 스태프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주역 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대본(희곡)작가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제작 및 제반분야의 스탭 공인된 문예지에 단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
2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3- 2- 15- 33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연극 분야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단역 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2명 이상의 대본(희곡)공동집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공동각색 및 제반분야의 스태프(2명 이상) |
1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영화 분야 |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
300점 |
베를린, 깐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함. |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
100점 |
||
뮤직 비디오 교양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국내 기관이나 단체의 영상물 연출지도 작품 단편 시나리오 작품 |
50점 |
전국규모의 공인된 단체나 기관 및 기업체의 제작 및 채택 후 발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은 대학교나 시, 도, 군 관련 산하기관, 단체에 상응한다. 연출지도 작품은 영화제 참가작품으로 연간 2회에 한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
|
지방 자치단체의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 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
2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
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
3- 2- 15- 34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 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체육 분야 국 제 대 회 및 국 내 대 회 |
ㆍ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3위 이내로 입상을 시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시켰을 때. ㆍ상기 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대표선수로 선발 출전시켜 우승을 시켰을 때. |
300점 |
|
ㆍ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준우승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상기 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대표선수로 선발 출전시켜 1인을 준우승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에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우승 을 시켰을 때. |
100점 |
||
ㆍ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 (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3위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상기 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대표선수로 선발 출전시켜 1인 및 1회 3위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에서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준우승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선수를 출전시켜 1인 및 1회 준우승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
50점 |
연간 상한선: 200점 |
|
ㆍ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으로 출전을 하였을 때. ㆍ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1인을 대표 선수로 선발 출전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 선수를 출전시켜 1인 및 1회 3위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에서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로 입상을 시켰을 때. |
2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ㆍ각종 시도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 선수를 출전시켜 1인을 3위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시도대회에서 코치, 감독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
1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3- 2- 15- 35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9]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9.13., 2017.12.19., 2018.7.2., 2019.3.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강의 운영 |
책임강의시간1 |
50점 |
학기당 |
|
수업계획서2 |
10/20점 |
학기당 |
||
성적제출 기한 준수3 |
10점 |
학기당 |
||
초과강의4 |
5점/1시간 |
학기상한선: 30점 |
||
강의 개발 |
교과목개발5 |
50점 |
연간상한선: 50점 |
|
강의록개발6 |
20/30/50 점 |
연간상한선: 1회 |
||
교수법 컨설팅7 |
10점/과목당 |
연간상한선: 30점 |
||
강의 평가 |
학생의 강좌평가 결과점수8 |
10- 50 점 |
학기당 |
|
교육과정 및 내용 만족도 집단 평가9 |
10/20/30 |
연간 |
||
학생 지도 |
석ㆍ박사배출실적10 |
10/20 점 |
연간상한선: 40점 |
|
비교과교육지도실적11 |
1점/2시간 |
연간상한선: 50점 |
||
학술동아리지도활동12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학생생활지도 만족도 집단평가13 |
10/20/30 점 |
연간 |
||
학생상담(면담)실적14 |
20점 |
연간상한선: 40점 |
||
취업 |
StarTrack Program 지도활동15 |
30점/학기당 |
연간상한선: 100점 |
|
사시, 행시, 외시, 공인회계사, 기술고시16 |
10점/합격자1명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 시험17 |
5점/합격자1명 |
|||
국제공인자격증18 |
2점/합격자1명 |
|||
학생취업 실적19 |
7점/합격자1명 |
연간상한선: 50점 |
||
취업지원 활동20 |
5점/1회 |
|||
StarNet Project |
산학협력협약 체결 건수21 |
10점/2개 이상 |
학기당 |
|
현장실습 임장지도22 |
15점/1업체 |
학기상한선 : 75점 |
1. 책임강의시간을 강의한 경우 공히 학기당 50점을 인정한다.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책임시간과 강의시간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가. 책임강의시간은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말한다.
나. 교수 유형별 학기당 주간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급별 책임강의시간의 차이는 없다.
다. 교수 유형의 정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2. 수강바구니 신청 전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입력한 경우 20점을 부여하며, 수강신청 전에 모두 입력한 경우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대상교과목을 수강바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담당교원이 배정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7.2.>
3- 2- 15- 36 교원업적평가규정
3. 성적입력 기한 내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한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4. 초과강의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초과강의 1시간당 5점씩 하여 학기당 최대 30점까지 인정한다.
5.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5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9.13., 2020.4.14.>
6. 교내ㆍ외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디지털 강의록에 대하여 연간 1과목으로 제한하여 15주분에 대하여 50점, 8주분에 대하여 30점, 4주분에 대하여 2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2.5.31>
7. 교수법컨설팅 이수 시 과목당 10점을 부여하며,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교수의 강좌평가 결과는 표준화하여 최저 10점부터 최고 50점까지 1점 단위로 부여한다. 세부적인 배점 원칙은 강좌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9. 매년 1회씩 각 학부의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 만족도 조사를 전공(학과)단위로 실시하여 본교에 개설된 전공 중 30%는 A 등급, 40%는 B 등급, 30%는 C 등급으로 분류하여 30점, 20점, 10점을 각각 부여한다. 다만, 소속 학생이 없는 전공의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10. 석ㆍ박사 논문 지도교수에게 석사 한명을 배출하면 10점, 박사를 배출하면 20점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40점으로 한다.
11. 비교과 교육지도실적 <개정 2019.3.1.>
가. 비교과교육이란 정규교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3.1.><개정 2020.9.1.>
나. 비교과교육지도 실적은 전공관련 특강, 자격증 대비 특강, 고시관련 특강, 취업 및 진로캠프 특강, 현장견학 및 답사지도, 대회참가지도, 글로벌 워크숍지도, 허니컴 학습지도로 하며, 그 밖에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비교과교육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9.3.1.>
다. 비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시간 2시간당 1점씩 인정한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며 연간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1.>
라. 교육시간은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된 학생 비교과 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수의 교원이 참여할 경우 총 시간을 1.5배 가산하여 인원 수 대로 나누어 인정한다. <신설 2019.3.1.>
마. 비교과교육지도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비교과교육을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 후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1.>
12. 학생 10명 이상의 대학본부 및 학부에 등록된 학술동아리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 동아리당 매학기 10점을 부여하며 연간 최대 20점으로 한다. 동아리를 지도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초에 동아리 지도계획서를 학생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개시전에 지도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3. 매년 1회씩 각 학부의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 만족도 조사를 전공(학과)단위로 실시하여 본교에 개설된 전공 중 30%는 A 등급, 40%는 B 등급, 30%는 C 등급으로 분류하여 30점, 20점, 10점을 각각 부여한다. 다만, 소속 학생이 없는 전공의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14. 학생상담(면담)실적은 교수가 강의시간 외에 면담시간(Office Hour)을 공고하고 학생상담에 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면담학생 1인당 2점씩 인정하여 학기당 최대 20점을 부여한다.
15. StarTrack Program에 의하여 각 Track별 지도교수에게 학기당 30점을 부여한다.
16.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시험에 합격생을 배출한 경우, 학생의 재학 당시 근무한 해당 전공교수 전원에게 10점을 부여한다.
3- 2- 15- 37 교원업적평가규정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7급 공무원시험,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경우, 학생의 재학 당시 근무한 해당 전공교수 전원에게 5점을 부여한다.
18.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생의 재학 당시 근무한 해당 전공교수 전원에게 2점을 부여한다.
19. 학생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교수의 경우 7점을 부여한다. (동일학생에 대하여 복수교수의 업적인정 불가) 다만, 취업은 졸업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취업관련부서에서 확인한다.
20. 취업지원활동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회사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학교에서 경비를 지원한 것)에 한한다.
21.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산업체와의 협약 체결건수가 학기당 2개 이상인 경우 1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22.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현장실습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1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3- 2- 15- 38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0]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내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12.19.>
봉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교내 봉사 활동 |
행 정1 |
연구소장 |
종합연구소 |
25점 |
연간상한선: 30점 |
전문연구소 |
15점 |
||||
교무위원, 부속기관장2 |
25점 |
||||
기타 보직자3 |
15점 |
||||
전공주임, 학과장 |
10점 |
||||
위원회 활동4 |
20점 |
연간상한선: 60점 |
|||
기타 봉사활동 |
최대강의 초과강의시간5 |
5점/1시간 |
|||
기타 학교발전 기여 활동6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학사지도 |
신입생 유치활동7 |
5점 |
연간상한선: 40점 |
||
해외 특별학습 인솔교수(7일 이상)8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사회봉사활동 지도교수9 |
5점 |
연간상한선: 20점 |
1. 행정 분야의 봉사활동은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2.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과 부속기관장의 봉사업적은 일괄적으로 25점을 부여한다.
3. 기타 보직자는 총장발령을 받은 보직자 중 교무위원이나 위에 언급된 보직자를 제외한 보직자를 말한다.
4. 교내위원회 활동의 평가점수는 연간 20점을 부여하며, 최대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5. 최대강의 초과강의시간은 총 강의시간 중에서 의무강의시간과 초과강의수당이 주어지는 강의시간의 합을 초과한 강의시간을 말한다.
6.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이란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활동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으로 총장 또는 처장이 추천하여 1회 10점을 부여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신입생 유치활동은 신입생유치를 위하여 고등학교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학교에서 경비를 지원한 것)에 한하며, 연간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해외 특별학습은 교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 학습과정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인솔 등의 봉사활동을 말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사회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교에 신청한 사회봉사활동을 말한다.
3- 2- 15- 39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1]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외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12.19.>
봉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교외 봉사 활동1 |
학술단체활동2 |
국제학회 |
회 장 |
75점 |
|
부회장, 편집위원장 |
45점 |
||||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
30점 |
||||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전국학회 |
회 장 |
50점 |
|||
부회장, 편집위원장 |
30점 |
||||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
20점 |
||||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
5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지방학회 |
회 장 |
25점 |
|||
부회장, 편집위원장 |
15점 |
||||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
10점 |
||||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
5점 |
연간상한선: 10점 |
|||
공공기관 및 산업체 봉사활동3 |
중앙정부 전문(자문)위원 |
20점 |
연간상한선: 35점 |
||
국책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
20점 |
||||
지방정부 전문(자문)위원 |
15점 |
||||
공공기관 전문(자문)위원 |
10점 |
||||
종교기관 전문(자문)위원 |
10점 |
||||
산업체 전문(자문)위원 |
10점 |
||||
국가고시4 |
출제위원, 선정위원 |
15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채점위원 |
10점 |
||||
기타시험 |
출제위원, 선정위원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채점위원 |
5점 |
||||
강연 및 특강5 |
기관이나 단체의 특강, 강연 등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외부 논문심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석사학위 논문심사, 학회 등 논문심사 |
5점 |
||||
언론, 홍보활동 |
방송 출연6 |
중앙방송 |
15점 |
연간상한선: 30점 |
|
지방방송 |
10점 |
연간상한선: 30점 |
|||
보도 및 칼럼게재 |
중앙지(정기간행물)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지방지(정기간행물) |
5점 |
연간상한선: 20점 |
|||
교내신문 칼럼게재 |
5점 |
연간상한선: 10점 |
|||
심판, 심사위원7 |
국제대회 |
15점 |
연간상한선: 30점 |
||
국내대회 |
5점 |
||||
봉사관련 수상 |
중앙정부 |
훈, 포장 |
50점 |
||
표창 |
20점 |
||||
지방정부8 |
10점 |
연간상한선: 20점 |
|||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
5점 |
1. 교외봉사활동의 경우는 봉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봉사활동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단체활동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2. 학술단체의 임원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학술회의의
3- 2- 15- 40 교원업적평가규정
좌장, 사회자 토론자의 경우는 국제학회는 연간 30점, 전국학회는 연간 20점, 지방학회는 연간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그 외 임원)과 편집위원이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로 활동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그리고 종교기관의 전문(자문)위원이나 산업체의 전문(자문)위원 및 기술고문 등의 활동은 서면ㆍ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간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4. 국가고시는 중앙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그리고 기타 시험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국가고시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그리고 기타시험의 경우는 연간 2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강연 및 특강은 전주대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방송출연은 토론(좌담)회 등에 준하는 수준의 것에 한하며, 방송의 출연이나 보도 및 칼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교내신문 컬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심판이나 심사위원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지방정부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의 봉사관련 수상은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위의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봉사업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심의하여 평가한다.
3- 2- 15- 41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2]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12.19.>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학술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300점 |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및 SCOPUS 발행학술지에 한정함 |
||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100점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에 한정함 |
|||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70점 |
||||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기타 전문학술지 (각주를 단 논문형태의 평론 포함) |
50점 |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는 학술지에 한정함 |
|||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지방학술지 게재논문 등 |
25점 |
연간 상한선: 50점 |
|||
저서 |
학 술 저 서 |
국제 |
150점 |
||
국내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
100점 |
사전포함(250면 이상) |
|||
학술저서의 번역서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
75점 |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
|||
대학교재 이상의 편저서 |
50점 |
자료집, 주석판, 교열판 |
|||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개정판 |
30점 |
||||
문 예 창 작 집 |
100점 |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정함) |
|||
초ㆍ중등교과서 |
100점 |
||||
학술 활동 |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
50점 30점 |
국제학술단체 또는 G7 국가의 중앙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한정함(참가국 4개국이상 50점, 4개국 미만 30점) |
PROCEEDING논문 또는 초록이 제출된 경우에 한정함 항목별 연간 상한선 : 100점 |
|
국내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논문 |
25점 |
||||
기타 학술대회 발표논문 |
15점 |
||||
연구보고서 |
25점 |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
|||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
5점/1건 |
연간 상한선: 25점 |
|||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
1점/5만원 |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
|||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
1점/20만원 |
연구비 현금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
|||
학술 단체상 |
국제학술단체수여 학술상 |
100점 |
|||
국내전국규모학술단체수여학술상 |
50점 |
3- 2- 15- 42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 점수 |
비 고 |
|
음악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공인된 국제 컴피티션에서 입상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
300점 |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함 |
국내ㆍ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ㆍ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
100점 |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
|
협연(Concerto),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2- 3인 Joint Recital, 반주(Accompaniment) 작곡발표 중 10인 이상을 위한 실내악, 관현악곡, 협주곡 2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
50점 |
협연 : Concerto의 Solo(전악장), Orchestra와의 독창(기악Concerto의 규모에 준하는 악곡) 반주 : 전체 프로그램 연간 상한선 : 200점 |
|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주역, 지휘 일부 참여, 오페라의 조연 실내악(Ensemble)에서 6인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 4인 이상의 Joint Recital 작곡발표 중 10인 이하의 실내악 및 가곡 |
20점 |
복합연주회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
|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조역 3인 이상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일부 프로그램반주 |
10점 |
||
미술 분야 |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
300점 |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비엔날레 |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
100점 |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공인된 국제적 미술행사 초대 작품제작, 전시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전 또는 3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의 특선 |
50점 |
2인전, 3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10점 이상의 작품 출품을 원칙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
|
지방규모 공모전 대상 국제교류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
20점 |
단체전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은 따로 정한다. |
|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입선 지방규모의 공모전 특선 |
10점 |
||
다만, 음악ㆍ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한다. |
연구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
300점 |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내ㆍ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함) |
100점 |
개인전의 경우 5점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가작 및 입선 |
50점 |
||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 단체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
20점 |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체전의 연간합산 상한선 100점 |
|
조 리 |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
300점 |
|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
100점 |
||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단체상 |
20점 |
||
의 상 |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
300점 |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
100점 |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2- 3인전 및 패션쇼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
50점 |
2- 3인전 및 패션쇼는 6작품 이상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
|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및 패션쇼 공인된 지방규모 공모전 입상 |
2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3- 2- 15- 43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영상 만화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
300점 |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
100점 |
||
영상 또는 만화 작품집 |
100점 |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
|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 (2인 이내) |
50점 |
연간 상한선 : 200점 |
|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제작 공인된 국내ㆍ외 영화 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전국적인 신문에서의 1컷 및 4컷 만화 전국적인 잡지에서의 1페이지 이상 만화 |
2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또는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상장 및 코스닥 회사의 광고만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만화 |
1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3- 2- 15- 44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영상 디자인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
300점 |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
100점 |
||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2인 이내) |
50점 |
연간 상한선 : 200점 |
|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국내ㆍ외 공인된 영화, 국제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
2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카탈로그 각종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
1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
사진 분야 |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
300점 |
깐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함.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
100점 |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사진 분야 |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 또는 3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특선 이상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사진 |
50점 |
광고제는 한국일보, 조일광고, 중앙광고 대상에 상응하는 광고제 광고는 신문 9단 이상, 잡지는 전면 동일광고 1회 인정 연간 상한선 : 200점 |
지방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대상 수상 상장 및 코스탁회사의 제품광고나 이미지광고로서 전국적인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 출품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
2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
국내ㆍ외 기업의 홍보물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
1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
연극 분야 |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
300점 |
아비뇽축제(프랑스),앳센연극제 (독일),동경연극제(일본),애딘버러축제(영국)에 한함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
100점 |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 공연의 제작 또는 주요 스탭진으로 참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인 공동연출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조역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연출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 공인된 문예지에 장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
50점 |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는 연간 2회에 한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인 이내의 대본(희곡)작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제반분야에 2인 이내의 스태프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주역 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대본(희곡)작가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제작 및 제반분야의 스탭 공인된 문예지에 단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
2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3- 2- 15- 45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연극 분야 |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단역 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2인 이상의 대본(희곡)공동집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공동각색 및 제반분야의 스태프(2인 이상) |
1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영화 분야 |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
300점 |
베를린, 깐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함. |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
100점 |
||
뮤직 비디오 교양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국내 기관이나 단체의 영상물 연출지도 작품 단편 시나리오 작품 |
50점 |
전국규모의 공인된 단체나 기관 및 기업체의 제작 및 채택 후 발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은 대학교나 시, 도, 군 관련 산하기관, 단체에 상응한다. 연출지도 작품은 영화제 참가작품으로 연간 2회에 한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
|
지방 자치단체의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 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
20점 |
연간 상한선 : 100점 |
|
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
3- 2- 15- 46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 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체육 분야 |
ㆍ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
300점 |
|
ㆍ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
100점 |
||
ㆍ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ㆍ전국체전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
50점 |
연간상한선 100점 |
|
ㆍ각종 전국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
20점 |
연간상한선 60점 |
|
ㆍ각종 시도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
10점 |
연간상한선 40점 |
3- 2- 15- 47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3]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12.19.>
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연구 활동 |
학술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300점 |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및 SCOPUS 발행학술지에 한함 |
|||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100점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에 한함 |
|||||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70점 |
||||||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기타 전문학술지 (각주를 단 논문형태의 평론 포함) |
50점 |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는 학술지에 한함 |
|||||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지방학술지 게재논문 등 |
25점 |
연간 상한선 : 50점 |
|||||
저서 |
학 술 저 서 |
국제 |
150점 |
||||
국내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
100점 |
사전포함(250면 이상) |
|||||
학술저서의 번역서 |
100점 |
||||||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
75점 |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
|||||
대학교재 이상의 편저서 |
50점 |
자료집, 주석판, 교열판 |
|||||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개정판 |
30점 |
||||||
문 예 창 작 집 |
100점 |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
|||||
초ㆍ중등교과서 |
100점 |
||||||
학술 활동 |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
50점 30점 |
국제학술단체 또는 G7 국가의 중앙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한함(참가국 4개국이상 50점, 4개국미만 30점) |
PROCEEDING논문 또는 초록이 제출된 경우에 한함. 항목별 연간 상한선 : 100점 |
|||
국내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논문 |
25점 |
||||||
기타 학술대회 발표논문 |
15점 |
||||||
학술 단체상 |
국제학술단체수여 학술상 |
100점 |
|||||
국내전국규모학술단체수여학술상 |
50점 |
||||||
※ 음악분야, 미술디자인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조리, 의상, 영상 만화분야, 영상 디자인분야, 사진분야, 연극분야, 영화분야, 체육분야는 [별표 12]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준용 |
3- 2- 15- 48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4]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2.9., 2017.12.19.>
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산학 협력 |
특허 및 신안 |
해외특허 등록 |
750점 |
해외특허는 OECD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
국내특허 등록 |
200점 |
||||||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
100점 |
||||||
연구 활동 |
사업 추진 실적 |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 |
5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2 |
30점 |
||||||
<삭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교육 활동 |
산학 연계 실적 |
계약학과/대학원 개설3 |
50점 |
||||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4 |
25점/1과목 |
||||||
캡스톤디자인 지도5 |
15점/1건 |
||||||
국내외 EXPO작품6 |
50점 |
||||||
석ㆍ박사 배출실적7 |
10점/1명 |
||||||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8 |
20점/100만원 |
||||||
기술·경영·디자인지도9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200점 |
|||||
기술이전(기술료)10 |
75점/100만원 |
||||||
산학인력 국내 교류11 |
5점/1명 |
||||||
산학인력 국외 교류12 |
10점/1명 |
||||||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
10점/1건 |
||||||
현장실습(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
10점/1건 |
||||||
산업체 위탁교육 |
10점/1건 |
||||||
취업동아리 지도 |
10점/1동아리 |
||||||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
20점/1건 |
||||||
현장실습 임장지도13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 200점 |
|||||
봉사 활동 |
국책 사업 |
총괄교수14 |
대형: 5억원 이상 |
50점 |
-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 학기당 부여 |
||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0점 |
||||||
소형: 1억원 미만 |
30점 |
||||||
실무교수15 |
대형: 5억원 이상 |
30점 |
|||||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0점 |
||||||
소형: 1억원 미만 |
10점 |
||||||
산학 협력 협의회16 |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
30점 |
최초 1회 인정 |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건수> |
- 1회 - 2회 - 3회 이상 |
20점 30점 50점 |
5명 이상 참석 |
||||
가족 회사 관리17 |
<산학협력체결건수> |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
10점 20점 30점 |
||||
<관리수> |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
10점 20점 30점 |
학기당 부여 |
||||
<유료가족회사 유치> |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
10점 20점 |
연간 부여 |
||||
창업활동 |
상품화 실적18 |
1점/2천만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사업화 실적 ITEM19 |
30점/1건 |
||||||
벤처창업(개인창업 포함)20 |
50점 |
||||||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
50점 |
||||||
창업 교육 |
창업 교과목 개발21 |
25점/1과목 |
연간 상한선: 100점 |
||||
창업 교재 개발22 |
20점/1과목 |
||||||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3 |
10점/1학점 |
||||||
창업 지도 |
창업동아리 지도24 |
10점/1동아리 |
연간 상한선: 50점 |
||||
창업 멘토링25 |
5점/1건 |
||||||
창업 연구 |
창업 연구보고서26 |
25점/1건 |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4.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5.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으로 개설ㆍ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6.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7.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의한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8.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9.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0.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1.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2.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14.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5.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6.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7.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
3- 2- 15- 49 교원업적평가규정
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8.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19.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0.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할 시 매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2.9.>
21.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2.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5.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6.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50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5]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2.9., 2017.12.19.>
업적평가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산 학 협 력 |
특허 및 신안 |
해외특허 등록 |
750점 |
해외특허는 OECD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
국내특허 등록 |
200점 |
|||||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
100점 |
|||||
연구 활동 |
사업 추진 실적 |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 |
50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2 |
30점 |
|||||
연구 과제 실적 |
연구보고서 |
25점 |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
|||
외부연구과제 신청실적 |
10점/1건 |
연간 상한선: 50점 연구책임자에 한정함 |
||||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
1점/5만원 |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
||||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3 |
1점/20만원 |
연구비 현금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
||||
<삭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교육 활동 |
산학 연계 실적 |
계약학과/대학원 개설4 |
50점 |
|||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5 |
25점/1과목 |
|||||
캡스톤디자인 지도6 |
15점/1건 |
|||||
국내외 EXPO작품7 |
50점 |
|||||
석ㆍ박사 배출실적8 |
10점/1명 |
|||||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9 |
20점/100만원 |
|||||
기술·경영·디자인지도10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200점 |
||||
기술이전(기술료)11 |
75점/100만원 |
|||||
산학인력 국내 교류12 |
5점/1명 |
|||||
산학인력 국외 교류13 |
10점/1명 |
|||||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
10점/1학점 |
|||||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
10점/1건 |
|||||
현장실습(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
10점/1건 |
|||||
산업체 위탁교육 |
10점/1건 |
|||||
취업동아리 지도 |
10점/1동아리 |
|||||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
20점/1건 |
|||||
현장실습 임장지도14 |
20점/1업체 |
연간 상한선: 200점 |
||||
봉사 활동 |
국책 사업 |
총괄교수15 |
대형: 5억 원 이상 |
50점 |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학기당 부여 |
|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점 |
|||||
소형: 1억 원 미만 |
30점 |
|||||
실무교수16 |
대형: 5억 원 이상 |
30점 |
||||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20점 |
|||||
소형: 1억 원 미만 |
10점 |
|||||
산학협력협의회17 |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
30점 |
최초 1회 인정 |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수> - 1회 - 2회 - 3회 이상 |
20점 30점 50점 |
5명 이상 참석 |
||||
가족회사관리18 |
<산학협력체결 건수>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
10점 20점 30점 |
||||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
10점 20점 30점 |
학기당 부여 |
||||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
10점 20점 |
연간 부여 |
||||
창업 활동 |
상품화 실적19 |
1점/2천만원 |
연간 상한선: 100점 |
|||
사업화 실적 ITEM20 |
30점/1건 |
|||||
벤처창업(개인창업 포함)21 |
50점 |
|||||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
50점 |
|||||
창업 교육 |
창업 교과목 개발22 |
25점/1과목 |
연간 상한선: 100점 |
|||
창업 교재 개발23 |
20점/1과목 |
|||||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4 |
10점/1학점 |
|||||
창업 지도 |
창업동아리 지도25 |
10점/1동아리 |
연간 상한선: 50점 |
|||
창업 멘토링26 |
5점/1건 |
|||||
창업 연구 |
창업 연구보고서27 |
25점/1건 |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인정은 현금기준으로 2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3- 2- 15- 51 교원업적평가규정
5.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6.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으로 개설·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7.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8.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따른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9.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10.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1.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2.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4.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15.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6.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7.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8.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9.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20.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1.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 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할 시 매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2.9.>
22.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52 교원업적평가규정
25.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6.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7.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53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1] <개정 2017.12.19., 2019.9.1.> <삭제 2020.9.1.>
3- 2- 15- 54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2] 업적 평가 이의 신청 및 재심 요청서
수신: 교무처장
업적 평가 이의 신청 및 재심 요청서
인적사항 |
성 명 |
소속 |
직위 |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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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
전공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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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의 유형 및 내용 |
연구 |
산학협력 |
교육 |
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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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본인 요구 |
현재 인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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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 ( )점 |
불인정 ( ) |
평가점수 ( )점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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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및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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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목록 |
1. 업적보고서 2. 증빙자료 3. 기타 관련자료 |
위와 같이 본인의 업적에 대학 평가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3- 2- 15- 55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3]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 신청서 <개정 2018.2.25.>
수신: 교무처장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 신청서
인적사항 |
성명 |
소속 |
직위 |
전공분야 및 최종학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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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
전공 ( ) 박사(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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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변경 내용 |
현재 소속 계열 |
희망 평가 대상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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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 |
이공계열 ( ) |
예술계열 ( ) |
인문사회계열 ( ) |
이공계열 ( ) |
예술계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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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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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 받음. 2.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
위와 같이 본인의 평가대상 계열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3- 2- 15- 56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4] 교수유형 신청서
수신: 교무처장
교수 유형 신청서
인적사항 |
성 명 |
소속 |
직위 |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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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
전공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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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유형 변경 내용 |
현재 유형 |
희망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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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중점 ( ) |
일반 ( ) |
산학협력 중점 ( ) |
일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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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유형 선택기간 |
( ) 학년도 ( )학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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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선택기간은 최소한 2년입니다. 종료기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교수 유형에 따라 책임시간이 다릅니다. 3. 교수 유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점수의 합산방식이 다릅니다. 4. 특정한 교수유형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일반으로 분류됩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의 교원업적평가 유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3- 2- 15- 57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5]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 추천양식
수신: 교무처장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 추천양식
인적사항 |
성 명 |
소속 |
직위 |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
학과 전공 |
전공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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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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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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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활 동 명 : 활동기간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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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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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