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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R사업단 Visioning Camp 교육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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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4IR사업단 |
1. 2021 4IR사업단 하계 계절수업 Visioning Camp 교육 운영 용역 개요
가. 용역범위
1) 2021. 6. 28.(월)~29.(화) 2일간 유튜브 실시간 방송 송출
- 송출시간 1일 차(오전9시~오후7시)
- 송출시간 2일 차(오전9시~오후7시)
2) 행사 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 모니터링 중간 이벤트 운영 및 진행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교육 모니터링 및 교육 내용 실시간 대응
- 시상물품 구매
- 결과물 평가 및 시상 진행
3) 라이브 설비·장치 설치, 진행 및 운영
- 라이브 전문 촬영팀 구성
- 스튜디오 배경 디자인 세트 및 타이틀 간판 제작
4) 사전인터뷰 촬영(서울 1인 전주 3인) 및 편집, 컴퓨터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영상 구성
- 인트로, 브릿지, 자료영상, 인터뷰 영상물 등
5) 마스터영상(2일 MP4 파일) 성과물 제출
6) 기타업무
나. 용역기간 : 게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6월 29일 이후 프로그램 종료 시 까지
- 유튜브 실시간 방송 송출 예정기간(2일, 20시간): 2021. 6. 28.(월)~29.(화)
- 평가 우수자 시상 진행: 2021. 7. 2.(금)
다.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안 안내에 제시하는 작성 기준으로 작성
※ (주의) 제안서 작성기준과 상이할 경우, 제안서 검토 및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 업체 선정
※ 계약체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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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제안서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심사 영역 |
심사기준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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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총점 |
기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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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80) |
① 교육에 대한 (20점) |
- Visioning Camp의 방향 및 이해 - 제안서 작성의 완성도 및 충실성 |
10 |
상(10~7),중(6~4),하(3~1) |
정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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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 사업추진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해 |
10 |
상(10~7),중(6~4),하(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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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 수행 적절성(30점) |
- 사업수행 추진전략, 절차, 내용의 적절성 |
20 |
상(20~14),중(13~8),하(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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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역 수행방법론의 유효성 |
10 |
상(10~7),중(6~4),하(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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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사진 구성,운영의 적절성 (10점) |
- 참여인원수, 인력의 수준 - 참여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
10 |
상(10~7),중(6~4),하(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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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료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10점) |
- 수료인증서 발급, 교육 후 관리 지원 계획 - 기타 업체 특별 제안 |
10 |
상(10~7),중(6~4),하(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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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10점)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온라인교육 및 유튜브 실시간 방송 송출 1,000만원 이상 수행 실적 보유 - 수행 실적 합계 금액으로 평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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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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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20) |
제안 가격 수준 (20점) |
- (최저 제안가격 / 평가대상업체 제안가 격)×0.2×100 - 단, 입찰가격 평가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적용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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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4. 제안서 제출 및 일정
가. 제안서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 업체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문의 : 입찰 관련 문의(담당 강상현, ☏ 063- 220- 2145)
◦ 문의 : 용역 관련 문의(담당 최승우, ☏ 063- 220-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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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일반사항
⦁ 제안내용의 평가는 우리 대학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내용 중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단, 우리 대학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평가회 개최
일시와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예정)
발표순서는 제안접수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등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사항
⦁ 입찰 개시부터 본 사업 완료까지의 모든 법 적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국가 계약에 관련한 제 법령에 따름
⦁ 입찰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나.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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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심사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의 적합 여부심사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은 위에서 기술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안자(제안법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입찰평가위원이 평가항목을 채점함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함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을 구함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68점(배점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입찰 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합산점수가 배점한도(배점점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선순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제안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본 대학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본 대학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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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요청에 불응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분량은 가급적 40페이지 이내로 하고 양면인쇄를 권장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조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을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며, 발주자의 연구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추가적으로 제안하거나, 현장조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음
◦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용역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본 대학의 해석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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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요 실적이 본 대학 제안목표 수립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은 반드시 기재함
◦ 참여인력은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사전에 요청하여 본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는 아래의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용역을 추진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비용의 경우 프로젝트 영역별로 상세하게 작성
작성 항목 |
세부 내용 |
Ⅰ. 기관개요 |
- 명칭, 설립연도, 인적구성 - 전문사업(유튜브실시간송출) 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재무제표(최근 1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Ⅱ. 용역 범위 |
- 운영용역(유튜브실시간송출)범위 명기 - 세부적인 수행범위와 개괄적인 교육내용 표기 |
Ⅲ. 용역 수행 |
- 세부 운영내용에 대한 수행내용 명기 - 세부 운영내용에 대한 수행방법 명기 -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절차 등 명기 |
Ⅳ. 용역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 |
Ⅴ. 용역 수행자 인적구성 |
- 용역 수행진의 자격증/학위, 경력, 관련실적을 구체적으로 명기 ※ 유사용역 수행실적 작성 시 필요 기재사항(용역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역할) - 용역 업체 내 강사규모 및 강사 이력 |
Ⅵ. 기타 참고사항 |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사항 |
Ⅶ. 가격 제안서 |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등 세부 산출내역 포함 (원 단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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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단계별 추진일정, 단계별 인력 투입 일정, 투입 인력 이력사항, 예상 소요시간 및 비용, 계약조건, 품질보증 계획 등은 요구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7. 기타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용역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운영(유튜브실시간 송출)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을 계약체결 직후에 보고
⦁ 중간보고 : 교육용역 실시 후 중간시점에서 교육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중간보고
⦁ 최종보고 : 운영(유튜브실시간 송출) 용역 종료 후 용역계약종료 직전에 교육용역 종합 결과물에 대한 최종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파일, 인쇄본, USB 형태로 제출/수량은 추가 통보
◦ 평가결과 통지, 협상대상자 선정 통지 등 추후 진행사항은 발주자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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