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

전주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전주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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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사항

1. 채용내용

분야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컨설턴트

(취업지원 전담자)

1명

- 기업 관리 및 일자리 매칭 사업 

- 컨설팅: 진로‧취업상담, 집단 상담 등 

- 진로‧취업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청년고용정책홍보

- 기타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업무 등

2. 지원 자격

■ 본교 직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기독교 세례자 및 국가유공자 우대

■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로,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④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⑤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채용 및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업무)

⑥ 그 밖에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진로 및 취‧창업지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3. 우대 사항

-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업무 경험자)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체 발굴, 기업 인재 매칭 지원 등

-  (기업/채용 정보 통합 관리 업무 경험자)기업DB 관리, 채용정보 모니터링 등

-  (유관기관 협업 업무 경험자)지역/산업별 협의체 관리,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 등

4. 근무조건: 주5일 근무(09시- 18시)

5.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종료시까지(최대 5년이며, 매해 근무

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 결정)

6. 보수수준: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계획서 및 지침에 따라 지급


Ⅱ.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지원서 양식은 첨부 파일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자유양식)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백분율 기재) 각 1부

▪ 자격증 또는 어학성적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세례증명서 또는 출석교회 목사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증명용- 남자에 한함) 1부


Ⅲ.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Ⅳ. 전형 일정

1. 접수기간: 2021. 6. 18.(금) 오전 11:00 까지

2. 서류전형: 2021. 6. 21.(월) 오전 11:00 이후 개별 통보 

3. 면접심사: 시간과 장소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최종 합격발표: 2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접수방법

1. 접수: 이메일(toycube0565@jj.ac.kr) 접수

2. 문의: 총무지원실 인사담당(T.063- 220- 2570)


Ⅵ. 안내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전형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원을 무효로 

하며, 합격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가 저조할 경우 전형 일정을 조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임용예정일: 2021. 7. 1.(목) 

※ 대학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단,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전주대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toycube0565@jj.ac.kr)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