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호
「제2기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모집 선발 연장공고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으뜸 인재들에게 해외 석·박사 유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기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
1. 선발개요
❍ 선발대상 :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전공분야 제한없음)
전공 분야 |
세부 전공 분야(예시) |
• 블루이코노미 • 공학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체육 등 |
• 에너지, 관광, 바이오, 트랜스포트,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 • AI, 빅데이터, 신소재, 전자, 기계, 화공 등 • 철학, 문학, 역사, 외국어 등 •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외교학, 심리학, 지리학 등 •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통계학, 생명과학 등 •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연기, 영상 등 |
※ 정규 학위취득과정만 응시 가능(자격취득과정 불가)
❍ 선발인원 : 3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억원(2년간 분할) ※ 국가별 지급액(별표 1)
※ 원칙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연 50백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로 지원
2. 지원자격 및 자격 제한
❍ 지원자격 :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소가 전남인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초·중·고·대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대학은 졸업예정자 포함) 대한민국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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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업요건) 아래 ㈀~㈂ 중 하나로 전 과정 평균성적(독학자는 학위 취득 종합시험)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 국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의 경우 대학교 또는 대학원 총장 추천 필요)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③ (지원연령) 제한 없음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④ (어학요건)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어 |
시험명 |
응시 가능 기준 점수 |
외국어 |
시험명 |
응시 가능 기준 점수 |
영어 |
TOEFL(IBT) |
93점 이상 |
프랑스어 |
DELF/DALF |
DELF B1 이상 |
TOEFL(CBT) |
237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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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701점 이상 |
||||
TOEFL(PBT) |
583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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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
650점 이상 |
||||
독일어 |
독일어 능력검정시험 |
Goethe- Zertifikat |
|||
NEW TEPS |
35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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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DAF |
TDN- 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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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
6.0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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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65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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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
6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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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82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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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LPT |
N2 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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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
DELE |
B2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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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
74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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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701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러시아어 |
TORFL |
1단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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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HSK |
5급 180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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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7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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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
6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성적 제출(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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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점요건) 서류심사 시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각 5점 가점 부여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 자격 제한
- 국비 유학생 시험 합격자로 국비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공고일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 유학 중인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본 사업 이외에 유학비 지원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선발시험 및 기준
❍ 서류심사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
|
서류 심사 (100) |
학업성적(20) |
• 백분율 점수를 배점 비율에 따라 환산(별표 2) |
|
중위소득(20) |
• 중위소득별 점수 부여(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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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60) |
• 자기소개서 내용의 성실성 • 장래 발전가능성 •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내외대회 수상 경력, 전공논문학술지 게재 등) • 유학준비를 위한 노력 (GRE시험, 어학연수, 자격증 등) • 학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유학 후 전공 활용 계획의 타당성 • 국가와 지역사회 기여 의지 |
||
가점 (10) |
지역가점(5) |
•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
|
사회적 배려 대상자(5)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 택1(중복가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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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
|
면접 심사 (100) |
(1차) 역량평가(30) |
• 창의융합능력,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등 |
|
(2차) 심층면접 (70) |
지원 동기 및 |
• 국외 유학 지원 동기의 구체성 및 선발 의지, 목적완수(학위 취득)에 대한 책임감 • 국외 유학 후 전공한 학습 내용의 향후 활용과 진로에 대한 뚜렷한 계획 및 전망 • 유학 이후 도정 자문 및 멘토링 참여 등 학습내용 공유 및 도정 발전 기여 의지 |
|
선발분야 기초·전문지식(20) |
•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전문 지식 질의응답 |
5. 합격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각 시험에서 총점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심사) 고득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심사)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30), 심층면접(70) 점수 합산
❍ 동점자 발생 시 선정기준
- (1순위)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 (2순위) 사회적 배려 대상자
6.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https://www.jntle.kr)에 접속 → 회원가입 → <참여신청> 메뉴 → <사업신청> 메뉴 →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메뉴 → 신청하기 → 신청서 입력(제출서류 PDF 업로드)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1. 2. 1.(월) ~ 4. 15.(목)
※ 상기 기간에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https://www.jntle.kr)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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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2021. 4. 19.(월)
❍ 면접심사 : 2021. 4. 22.(목) ~ 4. 23.(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1차) 역량평가, (2차) 심층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4월 말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증서수여식 및 합격자 교육 : 2021. 4월 말
- 증서수여, 합격자 PPT 발표(준비과정, 수학계획, 도정기여)
- 장학금 신청, 이행보증보험 제출, 봉사활동 등 교육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추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jntle.kr) 공지 또는 개별 안내 |
7. 제출서류(서명 및 날인된 스캔본을 사업신청페이지 첨부란에 업로드)
①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자기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 성장과정, 주요관심분야, 특별활동, 지원동기, 학업 및 연구계획, 미래설계 등
-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수상 경력, 학술지 게재) 및 증빙서류 포함
- 활동 증빙서류는 해당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 교수 추천서 등 선발 심사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②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국외수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학업 및 연구계획, 유학 준비를 위한 노력 증빙서(GRE시험, 자격증 등) 포함
③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대학교(원) 총장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⑤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 ⑤- 1 (전남출신) 전남지역 소재 초·중·고 졸업증명서(택 1) 추가 제출
⑥ 대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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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백점 환산 점수) 표시가 없는 경우, 요청하여 기재
- GPA(백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이수교과목 현황(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⑦ 외국어시험 성적표
-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만 인정
-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표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택 1)
⑧ [해당자] 병적(전역예정)증명서
⑨ [사회적배려 가점 해당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증서류(별표 4)
8.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등
❍ 장학금 지급
- 2년간 지원하며, 상‧하반기 내지 학기별 지급
- 장학금은 학비, 항공료,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임
-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 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을 지원(3학기 수학 ⇒ 예정총액의 3/4 지급)
-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진흥원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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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외 유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① 해당 대학에서 정한 학기 내 취득하여야 할 학점 미 취득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 내 정상적인 학위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과거 1년간 평균성적이 60%미만)한 경우
③ 유학생 개인 사정으로 유학 중단이 필요한 경우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필요. 단,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급 유예
❍ 유학생으로 선정되면 전라남도에서 요청하는 멘토링,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지역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유학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 마지막 차 장학금은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취득 학위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9. 유의 사항
가.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나.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라. 심사결과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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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2년 9월 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자격 상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바. 신청서에 기재한 대상국, 유학 기관, 연구 분야(전공)는 변경할 수 없음
사. 유학 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아.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
10. 문의처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061- 285- 9482
❍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 061- 286-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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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가별 유학 장학금 지급액
(단위 : USD) |
|||||
지역 |
국가 |
연간 장학금 |
지역 |
국가 |
연간 장학금 |
북미 |
미국 |
40,000 |
유럽 |
네덜란드 |
29,545 |
캐나다 |
30,391 |
노르웨이 |
30,197 |
||
아시아 등 |
뉴질랜드 |
31,460 |
덴마크 |
33,523 |
|
대만 |
35,363 |
독일 |
27,400 |
||
말레이시아 |
30,010 |
러시아 |
30,863 |
||
몽골 |
28,732 |
루마니아 |
23,976 |
||
베트남 |
27,979 |
벨기에 |
28,804 |
||
싱가포르 |
39,740 |
불가리아 |
24,401 |
||
인도 |
27,882 |
스웨덴 |
29,689 |
||
인도네시아 |
29,758 |
스위스 |
35,374 |
||
일본 |
39,204 |
스페인 |
27,234 |
||
중국 |
33,995 |
영국 |
34,103 |
||
태국 |
30,956 |
이탈리아 |
27,659 |
||
터키 |
25,142 |
체코 |
29,171 |
||
호주 |
27,763 |
폴란드 |
25,103 |
||
중동 |
레바논 |
32,940 |
프랑스 |
30,830 |
|
요르단 |
32,220 |
핀란드 |
29,012 |
||
카타르 |
33,059 |
헝가리 |
26,957 |
||
아프리카 |
가나 |
31,950 |
중남미 |
멕시코 |
30,989 |
남아공 |
28,552 |
||||
브라질 |
27,306 |
||||
이집트 |
29,318 |
||||
아르헨티나 |
29,387 |
||||
케냐 |
30,388 |
||||
칠레 |
27,421 |
||||
튀니지 |
27,436 |
※ 국비유학생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해외유학생 지급액도 연동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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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학년 평균성적 점수표
부여점수 |
100점 환산 |
4.0 만점 |
4.3 만점 |
4.5 만점 |
20 |
99∼100 |
3.95∼4.0 |
4.25∼4.3 |
4.45∼4.5 |
19 |
97∼98 |
3.80∼3.94 |
4.10∼4.24 |
4.30∼4.44 |
18 |
95∼96 |
3.60∼3.79 |
3.90∼4.09 |
4.10∼4.29 |
17 |
92∼94 |
3.30∼3.59 |
3.60∼3.89 |
3.80∼4.09 |
16 |
90∼91 |
3.10∼3.29 |
3.40∼3.59 |
3.60∼3.79 |
15 |
88∼89 |
2.90∼3.09 |
3.20∼3.39 |
3.40∼3.59 |
14 |
86∼87 |
2.70∼2.89 |
3.00∼3.19 |
3.20∼3.39 |
13 |
84∼85 |
2.50∼2.69 |
2.80∼2.99 |
3.00∼3.19 |
12 |
82∼83 |
2.30∼2.49 |
2.60∼2.79 |
2.80∼2.99 |
11 |
80∼81 |
2.10∼2.29 |
2.40∼2.59 |
2.60∼2.79 |
【별표 3】
중위소득별 배점
기준중위소득 |
65%미만 |
65%이상 100%미만 |
100%이상 140%미만 |
140%이상 180%미만 |
180%이상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
가족수 중위소득 |
1인 가족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5% |
1,188,090 |
2,007,251 |
2,589,568 |
3,169,589 |
3,742,292 |
70%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110% |
2,010,614 |
3,396,887 |
4,382,345 |
5,363,919 |
6,333,110 |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130% |
2,376,180 |
4,014,503 |
5,179,135 |
6,339,177 |
7,484,585 |
140% |
2,558,963 |
4,323,311 |
5,577,530 |
6,826,806 |
8,060,322 |
15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60 |
160% |
2,924,530 |
4,940,926 |
6,374,320 |
7,802,064 |
9,211,797 |
170% |
3,107,313 |
5,249,734 |
6,772,715 |
8,289,693 |
9,787,534 |
180% |
3,290,096 |
5,558,542 |
7,171,110 |
8,777,322 |
10,36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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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증서류(택1)
구 분 |
증명서 및 확인서 |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
차상위계층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본인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본인 |
|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본인 |
|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본인 |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본인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 |
3자녀 이상 가구 |
• 가족관계 증명서 |
|
- 미혼(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
|
- 기혼(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
|
다문화가정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
-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부 또는 모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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