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LINC+ (혁신선도대학사업단) |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 2 |
개정 |
- 참여학과(인공지능학과) 추가 |
교무처 (교무지원실) |
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4 |
개정 |
- 교수법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및 위원 회 임기 변경 |
창업지원단 (예비창업지원센터) |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6 |
제정 |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선정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
창업지원단 규정8 |
개정 |
||
위임전결규정10 |
|||
사무분장규정12 |
|||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14 |
- 교원창업 타당성 평가 별지 추가 |
- 1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
2. 규정의 명칭: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4차년도(2021년)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에 추가 구성된 참여학과를 반영하여 규정 개정 |
5. 주 요 골 자 ▫ 제5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등)에서 참여학과 추가 ▫ (스마트미디어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인공지능학과) |
6. 기 대 효 과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 인공지능 분야를 의·식·주 분야로의 적용·확산 및 대학의 신산업분야 개척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6일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
- 2 -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2장 조직 제5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등) ② 참여학과(스마트미디어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에 대표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표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 제5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등) ② 참여학과(스마트미디어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인공지능학과)에 대표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표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자구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 3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무처 교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교수법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임기 변경 |
5. 주 요 골 자 ▫ 교수법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임기 변경 |
6. 기 대 효 과 ▫ 재임용 기간의 경우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 행정적 간소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6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 4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승진 및 재임용은 교원 유형 및 계열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충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에 축적한 업적으로 한정하며,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6.1.> ② 교원은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두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또는 과목당 8시간 이상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수법 향상 관련 교내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 때까지 연구업적을 누적하여 인정하되 업적 최소충족량을 학기별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업적 최소충족량을 승진 소요 최소 기간(학기)으로 나눈 점수만큼을 학기별로 합산) <개정 2016.8.29.>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8., 2012.5.18., 2014.1.1.>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승진 소요기간 동안 두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또는 과목당 8시간 이상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수법 향상 관련 교내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8., 2012.5. 18., 2014.1.1.>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자구수정 항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 5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
2. 규정의 명칭: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제정 필요 |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 6 -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1.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지원 인력 및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예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비창업자 사업운영에 따른 선발‧평가‧관리‧퇴출
3. 전담멘토 선발‧평가‧관리
4.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사업관리팀과 창업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인력)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고 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7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
2. 규정의 명칭: 창업지원단 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조직 상 창업연구소 반영 |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련 규정 개정, 창업연구소 자구 추가 |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 8 -
창업지원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3.4.8. 2014. 5.21., 2015.4.3., 2016.5.1., 2018.12.13., 2020.8.13.> |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지원센터, 창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3.4.8. 2014. 5.21., 2015.4.3., 2016.5.1., 2018.12.13., 2020.8.13.> |
자구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삽입 |
- 9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개정 필요 |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련 위임전결규정 추가 |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 10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
2. 규정의 명칭: 사무분장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개정 필요 |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련 사무분장규정 추가 |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 11 -
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12장 창업지원단 |
제12장 창업지원단 |
|
제45조(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9.1.> 1. 창업지원단 운영과 창업지원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3.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4. 창업확산센터 관리 및 운영 5. 창업드림학교 관리 및 운영<개정 2015.4.3.> 6.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관리 및 운영 <신설 2016.5.1.> 7. 실험실 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신설 2020.5.1.> 8. 창업연구소 관리 및 운영 9.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 10.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제45조(창업지원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9. 창업연구소 관리 및 운영 10.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 11.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호 추가 호 변경 호 변경 호 변경 |
제45조의8(예비창업지원센터) ① 예비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비창업자 선발, 평가, 퇴출 및 관리 3.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4. 그 밖에 예비창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예비창업지원센터의 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한다. |
조 추가 |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추가 |
- 12 -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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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예비창업지원센터 |
조추가 |
|||||||||||||||||||||||||||||||||||||||||||||||||||||||||||||||||||||||||||||||||||||||||||||||||||||||||||||||||||||||||||||||
|
표추가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
2. 규정의 명칭: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교원창업(겸직) 심의 관련 평가양식 추가 |
5. 주 요 골 자 ▫ 교원창업(겸직) 심의 관련 규정 개정 |
6. 기 대 효 과 ▫ 교원창업(겸직) 심의 고도화 ▫ 대·내외적 교원창업 지표 향상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 13 -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4조(신청절차) ① 창업교원은 단과대학 등 소속 부서의 관련위원회 동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 교원창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위원회는 창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제4조(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는 창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자구수정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삽입 |
- 14 -
[별지 제5호서식]신설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표
대학 |
학과(전공) |
전공분야 |
아이템명 |
성 명 |
비 고 |
||
평 가 내 용 |
|||||||
평 가 내 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
1. 창업자의 역량 (30) |
1- 1. 창업 동기 |
10 |
|||||
1- 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10 |
||||||
1- 3. 제품·서비스 개발 의지 |
10 |
||||||
2.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30) |
2- 1. 기술 타당성 |
10 |
|||||
2- 2.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
10 |
||||||
2- 3. 기술의 파급효과 |
10 |
||||||
3.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30) |
3- 1.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10 |
|||||
3- 2. 성장가능성 |
10 |
||||||
3- 3. 창업 (기대) 성과 |
10 |
||||||
4. 업무공백 보완계획 (10) |
4- 1. 업무공백 보완계획의 적절성 |
10 |
|||||
총 점 |
|||||||
평 가 의 견 |
본인은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를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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