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LINC+

(혁신선도대학사업단)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 2

개정

-  참여학과(인공지능학과) 추가

교무처

(교무지원실)

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4

개정

-  교수법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및 위원

회 임기 변경

창업지원단

(예비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6

제정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선정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창업지원단 규정8

개정

위임전결규정10

사무분장규정12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14

-  교원창업 타당성 평가 별지 추가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2. 규정의 명칭: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4차년도(2021년)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에 추가 구성된 참여학과를 반영하여 규정 개정


5. 주 요 골 자

▫ 제5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등)에서 참여학과 추가 

 ▫ (스마트미디어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인공지능학과)


6. 기 대 효 과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 인공지능 분야를 의·식·주 분야로의 적용·확산 및 대학의 신산업분야 개척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6일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 2 -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장 조직

제5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등) ② 참여학과(스마트미디어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에 대표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표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5조(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등) ② 참여학과(스마트미디어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인공지능학과)에 대표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표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 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수법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임기 변경


5. 주 요 골 자

▫ 교수법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임기 변경

6. 기 대 효 과

▫ 재임용 기간의 경우 컨설팅 이수 기간 수정 

▫ 행정적 간소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6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4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승진 및 재임용은 교원 유형 및 계열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충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에 축적한 업적으로 한정하며,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6.1.>

② 교원은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두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또는 과목당 8시간 이상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수법 향상 관련 교내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 때까지 연구업적을 누적하여 인정하되 업적 최소충족량을 학기별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업적 최소충족량을 승진 소요 최소 기간(학기)으로 나눈 점수만큼을 학기별로 합산) <개정 2016.8.29.>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8., 2012.5.18.,  2014.1.1.>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승진 소요기간 동안 두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또는 과목당 8시간 이상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수법 향상 관련 교내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8., 2012.5. 18., 2014.1.1.>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구수정





항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2. 규정의 명칭: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제정 필요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6 -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1.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지원 인력 및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예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비창업자 사업운영에 따른 선발‧평가‧관리‧퇴출

3. 전담멘토 선발‧평가‧관리

4.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사업관리팀과 창업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인력)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고 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2. 규정의 명칭: 창업지원단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조직 상 창업연구소 반영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련 규정 개정, 창업연구소 자구 추가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8 -

창업지원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3.4.8. 2014. 5.21., 2015.4.3., 2016.5.1., 2018.12.13., 2020.8.13.>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지원센터, 창업연구소를 둔다.<개정 2013.4.8. 2014. 5.21., 2015.4.3., 2016.5.1., 2018.12.13., 2020.8.13.>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개정 필요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련 위임전결규정 추가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10 -

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2. 규정의 명칭: 사무분장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신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개정 필요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련 사무분장규정 추가


6. 기 대 효 과

▫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대·내외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11 -

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2장 창업지원단

제12장 창업지원단



제45조(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9.1.>

1. 창업지원단 운영과 창업지원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3.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4. 창업확산센터 관리 및 운영

 5. 창업드림학교 관리 및 운영<개정 2015.4.3.>

6.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관리 및 운영 <신설 2016.5.1.>

7. 실험실 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신설 2020.5.1.>

8. 창업연구소 관리 및 운영

9.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

10.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창업지원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9.창업연구소 관리  운영

10.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

11.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호 추가


호 변경

호 변경

호 변경

제45조의8(예비창업지원센터) ① 예비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비창업자 선발, 평가, 퇴출 및 관리

3.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4. 그 밖에 예비창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예비창업지원센터의 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조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추가







- 12 -

정  (안)

비 고

12- 7. 예비창업지원센터

조추가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단장

센터장

팀장

1. 기본계획수립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

1. 예비창업자 선발, 평가, 퇴출 및 관리

2. 예비창업자 전용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3. 외부전문가와 연계 지원

4. 창업공간 운영 및 관리

5. 공동기자재, 사업화기자재 운영 및 관리

6.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인력관리

◦ 매니저 및 계약직 임면 의뢰

◦ 예비창업지원센터 내 교직원 복무관리

7.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예산수립 및 사업비 정산관련 업무

◦ 예비창업지원센터 내 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8.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및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 협조 및 관리

9. 정부기관, 참여기관과 관련된 제반업무

◦ 계획·결과보고서 제출

◦ 경미한 감사 및 평가관련 자료제출

















표추가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

2. 규정의 명칭: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원창업(겸직) 심의 관련 평가양식 추가


5. 주 요 골 자

▫ 교원창업(겸직) 심의 관련 규정 개정


6. 기 대 효 과

▫ 교원창업(겸직) 심의 고도화

▫ 대·내외적 교원창업 지표 향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4월  7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13 -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신청절차) ① 창업교원은 단과대학 등 소속 부서의 관련위원회 동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 교원창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위원회는 창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는 창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14 -

[별지 제5호서식]신설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아이템명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1. 창업자의 역량

(30)

1- 1. 창업 동기

10

1- 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10

1- 3. 제품·서비스 개발 의지

10

2.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30)

2- 1. 기술 타당성

10

2- 2.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10

2- 3. 기술의 파급효과

10

3.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30)

3- 1.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

3- 2. 성장가능성

10

3- 3. 창업 (기대) 성과

10

4. 업무공백 보완계획 (10)

4- 1. 업무공백 보완계획의 적절성

10

총           점

평  가  의  견

본인은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심의평가를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