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1 - 587호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시험계획 공고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군 포 시 장
□ 채용개요
채용분야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기초/현장)
채용인원 : 총 2명(기초 및 현장센터장 각 1명)
- 별도 구분없이 통합채용 후 위촉시 결정
□ 응시자격
『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거주지역·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
《자격요건》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도시재생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자(공무원 5급 상당)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도시분야(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건축분야, 문화분야(예술, 관광, 역사 등), 경제분야(시장, 상권, 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거버넌스 분야(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 근무조건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근무형태 : 비상근(주3일 이상 / 일8시간), 최대 월15일 근무
보 수 : 292,249원/일(월 단위 지급)
※‘21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건설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직무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 조직운영 총괄
- 단위사업별 예산집행계획 검토
- 행정 전담조직, 주민협의체, 사업시행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정
- 부서별, 분야별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활동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 또는 경력 등의 적격성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일정
공 고 : 2021. 4. 23. ~ 2021. 4. 29.
원서접수 : 2021. 4. 30. ~ 2021. 5.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 14., 홈페이지(www.gunpo.go.kr) 공고
면접시험 : 2021. 5. 21.(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28.(금), 홈페이지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1. 4. 30.(금) ~ 5. 4.(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10: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인 5. 4.(화)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2층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인 5. 4.(화)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 우편봉투 겉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응시원서’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 결정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
□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이력서 1부(소정양식)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붙임3]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붙임4]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처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주당 근무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붙임5)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 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붙임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붙임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8]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붙임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붙임10]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재공고 및 변경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경력증명서의 경우 원본)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홈페이지(www.gun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