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기획처

(기획예산실)

직제규정

개정

-  기록관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 제·개정 

박물관 규정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

기록물 관리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의과학대학

(보건관리

학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시행을

위해 규정 보완 

학생취업처

(대학일자리

센터)

직제규정

개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에 따른 

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대학일자리센터규정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박물관 규정, 기록관 운영규정, 

기록물 관리규정(운영지침),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기록관 설립을 위한 규정 제·개정


5. 주 요 골 자

▫ 기록관 법적 설치 근거 명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기록관 설치에 따라 기록관 운영규정(신규) 제정

▫ 기록물 관리규정(기존) → 기록물 운영지침(지침으로 변경) 

▫ 기록관의 직무 및 조직 명시

▫ 운영위원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6. 기 대 효 과

▫ 관련 법률에 따른 기록관 설치

▫ 대학역사·대학상징·건학이념·대학비전 등 공유 


붙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3월  23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2 -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장 부속기관

제22조(조직)

①~⑦ 동일

⑧ 박물관에 호남기독교박물관을 둔다.

제6장 부속기관

제22조(조직)

①~⑦ 동일

⑧ 박물관에 기록관과 호남기독교박물관을 둔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박물관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하부조직) ① 박물관에 학예실을 두며, 산하에 호남기독교박물관을 둔다.

② 학예실에 고고부, 미술부, 민속부를 두며, 각 부에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행정지원실은 보안, 관인 관수, 서무, 회계, 시설경비 및 관리, 그 밖의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호남기독교박물관은 기독교유물의 수집, 보관, 진열, 고증, 감정, 제도, 촬영, 녹음, 모조, 수리, 복원, 발굴 등 조사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학예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① 학예실과 호남기독교박물관에 약간명의 학예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학예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전공자 중에서 관장의 내신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보조연구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박물관에 학예실을 두며, 산하에 기록관과 호남기독교박물관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현행과 같음>




④ 기록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록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학예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① 박물관에 학예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학예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예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전공자로 한다.


자구수정



항 삭제



항 변경




항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3 -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 2021. OO. OO.)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기록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관리기준표 및 기록물생산현황 관리

3. 기록물 이관·평가·폐기

4. 대학역사기록물의 조사·수집 및 관리

5. 기록물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① 기록관에 기록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기록관을 대표하며 기록관 업무를 총괄한다.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행정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예결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④ 기획처장, 총무처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정보통신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록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기록관 소장 기록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

- 4 -

③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록물폐기 결정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2.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 

⑧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⑨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세부사항) 그 밖에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 5 -

기록물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기록물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문서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를 포함한 기록물의 편철 및 보관·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모든 기록물의 편철·보관·보존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4.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구를 말한다.


5. "기록물관리부서”란 본교의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단위기관 내의 기록물의 처리,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단위업무”란 기록물의 기능분류 기준으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부서에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 개정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어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세분화된 업무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8. “기록물철”이란 단위업무 범위 안에서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기록물 묶음을 말한다. 기록물철은 보존기간 책정·이관·폐기 등의 단위이며, 전자문서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업무담당자가 기록물철을 생성·관리한다.

9."보관”이라 함은 기록물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10.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기록물을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관”이라 함은 보관중의 기록물을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기록물의 진본성 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② 총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본교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 시까지 기록물관리부서에서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기록관에는 관장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물 관리부서는 행정박물은 박물관, 기타 기록물은 총무지원실로 한다.

④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⑤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본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기록물 또는 사료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적합한 자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획처장, 총무처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총무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 관리부서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록물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기록물 평가 및 폐기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록물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기록관 운영규정」 및 「문서처리규정」에 따라 처리된 문서를 포함한 기록물의 편철 및 보관·보존의 방법과 이관, 평가, 폐기 등 기록물 관리 등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모든 기록물 관리는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5.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본교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6. “대학역사기록물”이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이외의 기록물로 본교의 역사와 관련하여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기록물 및 기타 개인, 단체, 기관의 기록물을 말한다. 

7. "기록물관리부서”란 본교의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보관”이란 기록물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11. "보존”이란 보관이 끝난 기록물을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관”이란 보관중의 기록물을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집”이란 등록된 기록물 이외의 대학역사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조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 관리부서는 행정박물은 박물관(기록관), 기타 기록물은 총무지원실로 한다.

④ 기록관장은 업무 수행에서 생산된 기록물 이외 간행물, 행정박물, 홍보물, 대학역사기록물 등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삭제>














제6조 <삭제>


























규정명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호변경

자구수정



호 변경

자구수정





호 변경

자구수정


호 변경






호 변경






호 변경

자구수정

호 변경

자구수정


호 변경

자구수정


호 신설









자구수정




항 신설


항 신설




조 삭제














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6 -

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7절 박물관

제52조(박물관)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호~8호 생략

제52조의2(호남기독교박물관) 호남기독교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호~6호 생략


제7절 박물관

제52조(박물관)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호남기독교박물관)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기록관) 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3.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문서의 보존 및 관리

5.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 신설


호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위임전결규정

13- 8- 2. 기록관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기록관장

실장

1. 계획수립

1. 기록관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

1.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2. 심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3.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4. 기록물평가·폐기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5. 기록물평가·폐기 관련 부수적인 업무

6. 기록물관리기준표 관리

7. 기록물 분류체계도 관리

3. 기타

1.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보건관리학과 

2. 규정의 명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시행을 위해 규정 보완


5. 주 요 골 자

▫ 프로그램 책임자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  강의, 연구, 산학협력 등의 전담 전임교원은 제외

▫ 인증프로그램의 소속 -  보건관리학과 신입학한 학생 

▫ 인증프로그램의 이수요건 중 필수이수교과목 – 40학점 이상 이수 

▫ 졸업증명서 서식[제3호 서식] -  입학일자 수정



6. 기 대 효 과

▫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시행 시 규정요건 충족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3월  17일

보건관리학과장


기획처장 귀하



- 8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신‧구조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인증 평가 관리를 담당한다.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면허를 가진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4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면허를 가진 정년계열 전임교원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 연구, 산학협력 등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은 제외한다.







자구수정 


제9조(인증프로그램의 소속)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 202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인증프로그램 재학생이 된다.

제9조(인증프로그램의 소속)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 신입학한 학생들은인증프로그램 재학생이 된다.



자구수정

제12조(인증프로그램 이수요건) ① 인증프로그램 이수하는 학생은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교육과정 중 다음 각 호의 학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필수이수 교과목 18개 이수


2. 선택이수 교과목 중 10학점 이상 이수

② 인증프로그램 이수요건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증명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과정을이수함’을 표기한다. 

제12조(인증프로그램 졸업요건) ① 인증프로그램 이수하는 학생은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교육과정 중 다음 각 호의 학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필수이수 교과목 18개 이수 및 40학점 이상 이수

2. 선택이수 교과목 중 10학점 이상 이수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명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3호 서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입학일자

2020.  3월 


[제3호 서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입학일자

20  .  3월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대학일자리센터)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대학일자리센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대학일자리센터 후속 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에 따른 규정 개정 


5. 주 요 골 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 및 규정 개정

▫ 대학일자리센터(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확대・개편에 따른 업무 내용 수정


6. 기 대 효 과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고용서비스 역할 강화

▫ 규정 일원화를 통한 행정 업무 효율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3월  24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 10 -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5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 체육부, 대학일자리센터, 진로개발센터, 카운슬링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문방송국을 둔다.

제15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 체육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개발센터, 카운슬링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문방송국을 둔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제1호]

5- 7. 대학일자리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1. 기본계획수립

1. 대학일자리센터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별표 제1호]

5- 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1. 기본계획수립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자구수정


- 11 -

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6조의2(대학일자리센터) 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진로·심리 검사 실시 및 결과 배포

3. 각종 진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고등학교 연계 진로 서비스 제공

5. 취업정보 수집 및 관리

6. 각종 취업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7. 취업 상담

8. 취업 행사 및 박람회 운영

9. 기업체 방문 및 홍보 

10. 해외 취업 지원

11. 창업 지원

12. 학생취업 추천

13. 취업 알선

14. 교육 프로그램 및 청년 고용 정책 홍보

15. 취업 서포터즈 선발 및 운영

16.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17. 센터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청년고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대학일자리센터의 업무는 진로취업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제26조의2(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진로·취업 상담 및 컨설팅

3. 통합적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연계

4. 진로·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현직자 멘토링, 취업특강, 직무박람회 등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6. 업·직종별 직무교육 등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7. 취업스터디 및 서포터즈 운영

8. 기업 및 업·직종 탐색 및 정보분석 지원 

9. 워크넷 활용 일자리(채용)정보 제공

10.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 운영

11. 일경험 및 취업처 매칭

12. 졸업 이후(2년 내) 취업·경력개발·적응 지원

13. 청년정책 홍보 및 정책사업 연계

1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관리

15. 특성화고 등 지역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1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청년고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업무는 진로취업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2호~18호 

일괄 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12 -

대학일자리센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대학일자리센터 규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규정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내 지역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및 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창업 및 진로지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대학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내 지역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및 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창업 및 진로지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도내 미취업 학생을 위한 취·창업 및 진로 프로그램의 통합 서비스 제공

3. 진로 및 취·창업 상담

4.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취·창업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직업 기초 교육 및 훈련

7. 인턴 및 취업 알선

8. 취·창업정보, 유망직종 정보 제공

9. 해외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10. 정부지원 인턴 및 훈련,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청년 참여 활성화

11.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그 밖의 유관기관 연계 사업 진행 및 청년고용포럼 개최

12. 취업전략 자문 및 의사결정을 위한 청년고용협의회 구축

13. 기업체 연계 및 취업처 발굴, 취업자 DB구축

14. 그 밖에 청년 고용 활성화 및 실업률 해결을 위한 각종 업무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진로·취업 상담 및 컨설팅

3. 통합적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연계

4. 진로·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현직자 멘토링, 취업특강, 직무박람회 등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6. 업·직종별 직무교육 등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7. 취업스터디 및 서포터즈 운영

8. 기업 및 업·직종 탐색 및 정보분석 지원 

9. 워크넷 활용 일자리(채용)정보 제공

10.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 운영

11. 일경험 및 취업처 매칭

12. 졸업 이후(2년 내) 취업·경력개발·적응 지원

13. 청년정책 홍보 및 정책사업 연계

14. 특성화고 등 지역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15.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년고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자구수정




2호~17호 

일괄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