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