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예비군 학생(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된 학생예비군은「예비군법」 

제6조의 3에 의거 방침일부보류자로 편성되어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미신고 시 지역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다   음   -


1.2021학년도 학생예비군(신입학, 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전입신고 방법

가. 대상: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   ※ 등록금을 (기)납부 한 학생

나. 기간: 2021. 1. 11.(월) ~ 21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신청(기간 준수)

다. 장소: 직장 예비군연대(스타센터 237호)

라. 방법: 

가.휴학 및 제적 후 복학생 전입신고는 아래 1), 2)항 중 택 1.

1) 직장 예비군연대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신청

2)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보류자 신청( = 학생예비군 신청)

※ 위 2)항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보류자 신청 방법 절차( = 학생예비군 신청)

❶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❷ 예비군 홈페이지 중앙에 보류·해소란에 마우스 커서 올리기

❸ 보류 신청 클릭

❹ 직장명 및 직위 작성은 전주대학교 학생으로 작성

❺ 보류기간은 보류신청 일자부터 학생신분 종료일까지 작성

❻ 보류사유는 찾기 클릭 후 각급학교 학생 클릭

❼ 첨부서류는 2가지 첨부하기(1.전입신고서, 2.재학증명서(전주대학교 총장직인 명시된 것으로 첨부)

* 첨부파일 1가지라도 누락 시 학생예비군으로 편입 불가

❽ 저장

❾ 보류·해소 신청결과로 확인



나.휴학 및 제적이 아닌 기존 재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 재등록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예비군으로 편입

1) 등록금을 납부 후 직장 예비군연대로전화하여수강 재등록 여부 신고

2) 특히, 재학생 중 인적사항이(전화번호, 이메일, 개명 등)변동학생은

반드시 유선으로변동된 사항을 추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

가. ‘수업연한 초과자’ 적용 기준

1) 대학생: 일반학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불가함.

2) 대학원생: 일반 대학원은 4학기까지 특수 대학원은 5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불가함.

나. ‘졸업연기(유예)자’, ‘유급자’, ‘복수전공, 연계전공’,‘휴학자’, ‘제적자’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다. 신입학, 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 수강 등록 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니

 반드시 위에 1번 사항을 참조하여 전입신고가 되도록 바랍니다.

(중요) 다. 2021학년도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반드시 예비군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월보충훈련 세부일정은 재공지 예정임)

✰✰✰ 이월보충훈련대상자가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을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되어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꼭!!! 읽으세요)

가. 학생예비군은 학적 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 휴학, 

자퇴, 미복학, 제적, 졸업, 수업연한 초과(9학기 이상) 등의 사유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은 거주지 지역예비군대로 전출되어 거주지 지역 예비군동대에서

부과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 연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당해년도 방침 일부보류자로 판정되어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며, 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전출된 자원은거주지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 후, 재학 중 이수한 훈련 외잔여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 개명, 전과,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직장 예비군연대(☎063- 220- 2322)로 즉시 통보 바라며,「예비군법」제6조의 2와 

제10조의 10에 의거 소집통지의 수령을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직장 예비군연대에서 발송하는 이메일과 휴대폰 SMS의 문자

통지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응해주셔야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 예비군(신입학, 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 전입 절차도】

학생:복학 신청 /신입학, 편입학 등록 ⇨ ② 학생:등록금 납부 ⇨ 

학생:전입신고서 제출(등록금 납부 후)⇨ ④예비군연대:학적(재학생 여부) 

확인(학교 시스템) ⇨예비군연대:병무청으로 전입요청(국동체) ⇨ 

⑥ 예비군연대:예비군 전입 완료 확인(국동체)

(참고:‘학생 예비군 전입 절차도’는 전입 신청자의 이해를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 063- 220- 2322, 063- 220- 2156


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

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 전입 신고서


☞  아래에 전입 신고서 최초 작성 내용이 변경 및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예비군 연대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대학생  □

대학원생  □

교직원  □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군  번

학    번

연락처

집 전 화

휴대전화

E- Mail

@ 

병역사항

전역 연월일

년             월             일

보호자

성    명

본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예비군 전입신고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예비군 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군번, 학번, 집전화, 휴대전화, 

E- Mail. 전역일, 보호자(성명, 휴대전화)

예비군 전입 업무처리

예비군 전입처리 입력 후 즉시 파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병무행정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고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