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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항목

세부항목

□ 일반 현황

-  대표자, 제품(서비스)명 등 일반현황 및 제품(서비스) 개요


-  세부정보 : 신청분야, 기술분야 신청자 세부정보 기재

□ 제품‧서비스 개요(요약)

-  창업제품(서비스) 소개, 차별성, 개발경과, 국내외 목표시장, 창업제품(서비스) 이미지 등을 요약하여 기재

1. 문제인식 (Problem)

1- 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1- 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제품(서비스)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고객의 니즈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2. 실현가능성 (Solution)

2- 1.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  제품(서비스)의 현재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

2- 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고객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3. 성장전략 (Scale- up)

3- 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정부지원금+대응자금)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

3- 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내수시장 : 주 소비자층, 시장진출 전략 등

-  해외시장 : 글로벌 진출 역량, 수출망 확보계획 등

4. 기업 구성 
(Team)

4- 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대표자 및 직원(업무파트너 포함)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개발(한)하는 제품(서비스)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등 기재

4- 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균형제도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을 기재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 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 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 본문(1.문제인식~4.기업구성) 7page 내외로 작성 권장(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일반현황 (※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불일치 시 시스템 기준으로 평가 및 협약진행 예정))

※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재

신청 분야

(1개만 선택)

□ 일반분야

□ 전략분야

(그린(친환경))

□ 전략분야

(그린(에너지))

신청 주관기관

(1개만 선택)

주관기관명 기재

* 공고문 [참고 1]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를 모집하는 주관기관으로 선택(K- Starup 선택과 반드시 동일해야 함)

제품(서비스)명

해당 제품(서비스)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예시: ㅇㅇㅇ를 활용한 ㅇㅇㅇ 플랫폼)

대표자(신청자) 성명

OOO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 / 여

기업명

○○○○

사업자 구분

(해당 시 체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동·각자대표

( □ 개인 / □ 법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사업장 소재지

(본사(점))

○○○도 ○○시

사업비 구성계획

(백만원)

정부지원금

00백만원(총 사업비의 70% 이하)

대응자금

현금

00백만원(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물

00백만원(총 사업비의 20% 이하)

합계

00백만원

인력 구성 (대표자(신청자) 제외,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포함)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구분

1

공동대표

○○○

S/W 개발 총괄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동대표

2

대리

○○○

해외 영업

미국 ○○대 경영학 전공

직원

3

가점 해당 여부(해당항목 체크)

1)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업(성과공유도입기업)

* 유효기간 내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단,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상의 미래성과공유기업은 가점 대상 제외

2) 노란우산공제사업 가입기업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명의 가입증서 제출 필요

3)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기준 (공고문 [참고 4] 참조)

4)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5) 최근 2년 이내(’19~)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단,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가점 각 1점 부여

*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 제출 필요

- 1 -

□ 제품‧서비스 개요(요약)

제품(서비스)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하며,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기재

제품(서비스) 차별성

· 


※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현재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기재

예)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2 -

1. 문제인식 (Problem)


1- 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 


-


-


◦ 


-


-


1- 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제품(서비스)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고객의 니즈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


-


◦ 


-


-


- 3 -

2. 실현가능성 (Solution)


2- 1.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  사업 전체 로드맵 및 초기창업패키지 협약 기간 내 사업 계획(목표 및 달성 방안)을 기재 

2- 1- 1.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사업 전체 로드맵) 


◦ 


-


◦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1.00.00. ~ 2022.00.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21.00.00. ~ 2022.00.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21.00.00. ~ 2022.00.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2- 1- 2.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협약)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1.00.00. ~ 2022.00.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21.00.00. ~ 2022.00.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21.00.00. ~ 2022.00.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 4 -

2- 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기능·효용·성분·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 


-


-


◦ 


-


-


- 5 -

3. 성장전략 (Scale- up)


3- 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정부지원금+대응자금)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


◦ 


-


-


◦ 


-


-


< 사업비 세부내역(정부지원금+대응자금) >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정부지원금+대응자금
(현금)

대응자금
(현물)

재료비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448,000

-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7,652,000

-

외주용역비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금형제작)

7,000,000

-

지급수수료

• 국내 OOO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 집기류 임차 등 포함

1,000,000

-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0개월×0백만원)

-

10,000,000

합  계

* 비목 작성 시 (참고1) 사업비 집행비목 참조

- 6 -

3- 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3- 2- 1. 내수시장 현황 (경쟁 및 판매가능성) 

※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내수시장 진출 실적 및 추가시장 창출 방안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롯데마트

2020.2.14.~2020.2.22.

○○○백만원


3- 2- 2. 해외시장 현황 (경쟁 및 판매가능성)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추가시장 창출 방안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개

○○○, ○○○, ○○○

- 7 -

 국·내외 진출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국내

국외

국내 특허

출원 건수

국내 특허

등록 건수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국제협약체결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건

○○건

○○건



- 8 -

4. 기업 구성 (Team)


4- 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재 재직인원

(대표자 제외)

추가 고용계획
(협약기간 내)


◦ 직원현황 및 역량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순번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연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여부

1

과장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18. 8

○ / X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채용

예정

3

R&D

○○연구원 경력 10년


◦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20. 5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3

R&D

기계분야 전공 석사 이상


- 9 -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력사항 등을 기재


순번

파트너명

주요역량

주요 협력사항

비고

1

○○전자

테스트 장비 지원

~’19.12

2

협력 예정

3


◦ 기술보호 노력


-

※ 개발(한)하는 제품·서비스의 보호방안 및 운영하고 있는 자체 기술보호(보안) 관리 체계(보안담당자 지정, 기술보호교육, 보안규정, 기술임치도입, 출입관리 등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운영 등)

※ 제품·서비스 개발 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계획을 기술

- 10 -

4- 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을 기재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구분

내용

현금

경영성과급

기업 차원에서 이익 또는 이윤 등의 경영성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성과를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경영활동

직무발명보상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에서 직무발명의 대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주식

우리사주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공제 및 기금

내일채움공제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제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조성한 기금

일·생활

균형제도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 기업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고용노동부 승인) 

* 출처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의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제도임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제도명

도입 여부

주요내용

실적*

내일채움공제

완료(’19.10)

정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과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

근로자 2인 적용

스톡옵션

완료(’20.06)

’17.6월 제도도입 이후 기업 주주총회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총 0명, 000주

(0000원) 행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정(’21.06)

기금조성 및 기금법인 설립, 운용규정 마련

00백만원


- 11 -

참고1

사업비 집행 비목※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비(현금) 집행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의 경우 현물로는 계상 가능하나, 사업비(현금)으로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회계감사비 30만원 필수 반영

** 사무실임대료를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금 집행 불가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신청자격

증빙서류

(필수)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신청 시


첨부 제출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붙임3)

* 대표자가 1인인 기업의 경우 제출대상 아님

가점관련

증빙서류

(최대 3점

부여 및


공고일 전

(~‘21.03.25.)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해당 시) 유효기간 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명의 성과공유기업확인서*(붙임4)

* 성과공유기업확인서 상미래성과공유기업은 가점 대상 제외

(해당 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붙임5)

(해당 시)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확인서(붙임6)

(해당 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기업(붙임7) (본사(점) 소재지에 한함)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최근 2년 이내(‘19~)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붙임8)

서류평가 면제대상 증빙서류

(해당 시)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확인서(붙임9) 및 관련서류
(하단 표 참고)

구분

관련서류

1) ’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최종보고서

2) ’19~‘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최종보고서

3) ’20년 도전! K- 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4) ‘20년 청청콘(’선배 청년이 후배 청년을 이끄는 콘테스트’) 파이널 피칭 수상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5) 민간기관(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KB국민카드, SK텔레콤)이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민간기관 추천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해당 시) 사업계획서 내 매출(수출포함), 투자, 고용 실적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붙임10)


< 증빙서류 예시 >

①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② (수출)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계약서, 해외특허

등록서, 국제인증서, 국제협약서, 글로벌 홍보물 관련 이미지 사본 등

③ (투자) 투자계약서(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④ (고용)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해당 시) 기타 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아이템 관련 참고자료(붙임10)


<붙임 1>

(필수)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 모든 붙임 목록은 페이지 추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 요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14 -

<붙임 2>

(필수)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15 -

<붙임 3>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16 -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담기관은 「초기창업패키지」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담기관의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사업비 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기관(기업)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0년


[신용정보 조회]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초기창업패키지」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 17 -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


「전담기관」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을 포함한다.)은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처리 위탁 안내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전담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신청, 선정, 사업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탁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기관]

-  전담기관/ 주관기관


[수탁업체 및 위탁업무]

-  (주)KCC정보통신, (주)유클리드소프트, (주)한마정보시스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한국기업데이터 : 창업기업(자) 신용정보 조회

-  서울신용평가 : 실명 인증

-  신한은행 : 사업비 이체

-  신한카드 : 카드 개설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


[제공정보]

-  사업년도, 사업명, 과제명, 기관명, 정부지원금, 협약시작일자, 협약종료일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동의]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위해 창업지원기관(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
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업무 위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위탁업무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영문
포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회사,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 위탁

-  기술보증기금 : 창업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선정평가 관련 기술평가 및 보증
업무 위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단, 사업종료 후에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제3자 재공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초기창업패키지」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 18 -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


[창업기업]

「초기창업패키지」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기간 내 국내창업 또는 해외창업을(현지법인, 지사, 사무소 등) 유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통]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 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지원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사업신청 전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을 거쳤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기재된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제외 및 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재차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및 부가정보에 대한 내용 등록 및 정보의 최신화

2)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작성준비 완료

3) 신청자, 참여자의 참여제한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4) 사업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완료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 1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목적]

1)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1)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지원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2)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1)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1) 본 동의 후, 최종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2)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지원기업의 사업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 20 -

기업통합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제3자 정보 제공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제공받는 자)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통합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제3자 정보 제공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 2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이용기관 명칭]

창업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창업지원 사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국세)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메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 사업회기업인증서,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노비즈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특허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휴업사실증명, 수출신고필증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 22 -

<붙임 4>

(해당 시) (가점)성과공유기업 확인기업

유효기간 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명의 

성과공유기업확인서*

* 미래성과공유기업은 가점 대상 제외

(https://sanhakin.mss.go.kr 참고)

- 23 -

<붙임 5>

(해당 시) (가점)노란우산공제사업 가입 기업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https://www.8899.or.kr/ 참고)

- 24 -

<붙임 6>

(해당 시) (가점)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확인서

기업명

대표자명

※ 가점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제품(서비스)명

법정감염병(급)

·1급~4급 선택

관련감염병명

·동 사업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하고자하는 감염병명

분        류
(중복선택가능) 

예방

진단

치료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해당 선택

및 증빙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국세청연계주업종코드

(앞4자리)

선택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3311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423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423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

<증빙자료 캡쳐 사진 첨부>

※ 홈텍스로그인- 마이홈텍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상세보기의 사업자 등록 상 상세화면 캡쳐하여 주업종 코드 기재화면을 증빙으로 제출

본인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아이템이 감염병 관련 가점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021.   .    .


대표자(신청자) :              (인)

- 25 -

※ 참고<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함





- 26 -

<붙임 7>

(해당 시) (가점)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27 -

<붙임 8>

(해당 시)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 증빙

최근 2년 이내(‘19~)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


상장 스캔하여 첨부 가능



- 28 -

<붙임 9>


(해당 시)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동일 아이템 관련 확인서

기업명

대표자명

서류평가 면제 대상

대상

1) ’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2) ’19~‘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중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 당시 예비재창업자였던 경우에 한함

3) ’20년 도전! K- 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4) ‘20년 청청콘(’선배 청년이 후배 청년을 이끄는 콘테스트’) 파이널 피칭 수상팀

5) 민간기관(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KB국민카드, SK텔레콤)이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기존아이템

아이템명

핵심요소

기술

서류평가 면제 대상 사업

(2019 예비창업패키지, 2019~2020 재도전성공패키지, 
2020년 도전! K- 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등) 

아이템의 핵심사항(기술, 인프라, 제품/서비스 등) 위주로 기술

신청아이템

(초기창업패키지)

아이템명

핵심요소

기술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아이템의 

핵심사항(기술, 인프라, 제품/서비스 등) 위주로 기술

핵심요소

동일여부


본인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아이템과 기존 아이템간 핵심요소가 상기와 같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21.   .    .


대표자(신청자) :                 (인)

- 29 -

<붙임 10>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상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실적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 첨부 및 


필요 시 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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