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80호

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시험 방법

선발 예정

시  험  과  목

구분

계급

인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21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교육행정

(장애인)

9급

9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5

전   산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급

7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시    설

(일반토목)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9급

4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239



※ 교육행정,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단위: 명)

시험방법

선발예정

시  험  과  목

구분

계급

인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    설

(건    축)

9급

3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운    전

(일    반)

9급

12

1차: 사회

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    전

(보훈청추천)

9급

3

1차: 사회

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합  계

18

※ 2022년부터 운전직렬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5과목)

9급(3과목)

9급(2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40분

(10:00 ~ 10:40)


나. 제3차 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 연령

시험 구분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21학년도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2023년부터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다. 학력‧경력‧성별

- 3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 없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운전 직렬은 2021년도만 대형버스 운전경력 6개월 이상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22년도부터는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나.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제160조제1항을 따릅니다.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전산·사서·운전 직렬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직렬

직류

학력·자격증 등 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산

전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경력경쟁

임용시험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 4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시설(건축) 직렬

-  응시자격: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22.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 중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설(건축) 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에첨부한 전라북도 소재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대학교 재학 등 학업 계속을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대학 미진학자는 대학 중퇴자(2021.1.1. 기준)도 포함되며, 생활기록부에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합격자 공고 또는 임용 후 대학 졸업, 재학, 휴학 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합격자 결정이나 임용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 또는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직렬

-  응시자격: 면접시험일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증(제1종 대형 운전면허)을 보유사람으로서2021년도만 대형버스 운전경력 6개월 이상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22년도부터는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2018. 7. 23.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원본 지참) 1부, 경력증명서 1부, 근무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1부 등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최근 3년 이상의 경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로 해당 운전경력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허위 제출 또는 응시자격에해당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군 운전 차량은 군 면허를 일반 면허로 교환 발급하는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http://dl.koroad.or.kr / 면허발급안내 / 군면허 교환발급 참조)

※ 2022년도부터 운전직렬 응시자격 중 변경되는 사항

-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대형버스 규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 9미터 이상인 것)


사.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비장애인과 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2】‘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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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또는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나.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 불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훈청 추천(취업지원 대상자) 구분모집 (운전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이어야 합니.

추천과는 별도로 올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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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전북동부보훈지청(☎063- 239- 4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시험 방법은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전직렬(일반)과 동일합니다.

❍ 취업지원(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4

문제 출제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과목별 출제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도 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비공개

회수



※ 가.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나.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다.[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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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졸(예정자) 특성화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 차 병합시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시   설 (건    축)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5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 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21. 5. 24.(월)

2021. 6.  5.(토)

2021. 7. 5.(월)

인적성검사

2021. 7.  5.(월)

2021. 7. 10.(토)

면접시험

2021. 7.  5.(월)

2021. 7. 22.(목)

2021. 8. 2.(월)

❍ 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교육소식> 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시험)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12.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12.31.까지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3.(금) 18:00까지(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취소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6.(월) 18:00까지

다. 접수 방법

 응시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edurecruit.jb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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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나.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5,000원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바.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이상, 컬러증명사진(파일 이름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2021. 5. 24.(월) 10:00 ~ 2021. 6. 5.(토) 10: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와 시험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유의사항

❍【연락처 기재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취소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는 2021. 4. 26.(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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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중복접수 불가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학교장 및 보훈청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자 구분모집 대상자)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운전직렬)는 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가산 특전


구  분

가산 비율

비고

가.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대상자 가산점이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가산점 하나만 선택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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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그리고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10% 또는 5%)이 적용됩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 0606)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가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 202- 3255)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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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육행정

-

변호사

5%


시설

(일반토목)

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5%

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3%

시설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5%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 관련 유의 사항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 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 비율(10% 또는 5%)을 입력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 비율(5% 또는 3%)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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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가항과 나항 중 하나와 다항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 선택과목의 경우“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산 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 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 목표: 30%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 비율이며,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 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거:「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0호(2020. 7. 28.))


9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방법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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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 이내를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 이내를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졸업 예정(2021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 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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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교육소식’→ ‘시험/채용/구직’란에 공고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시험장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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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OM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제대로 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동출제 과목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 ‧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제4항‧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전출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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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붙임2】‘장애인 응시자편의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3.(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 후 근무 지역은 전라북도내 전 교육기관입니다.

이 공고문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소식→시험/채용/구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 063- 239- 3489, 3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지원 계획 1부.

3.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교육소식’→‘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시험’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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