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 MS 구매 

제 안 요 청 서








2021.  2.





전 주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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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개요1

가. 사업개요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1

다. 사업범위1

라. 추진방안1


2. 제안요청 내용2

가. 제안요청 개요2

나. 요구사항2


3. 제안서 작성요령3

가. 제안서의 효력3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3

다. 제안서 목차4

라. 세부 작성지침5


4. 제안안내사항6

가. 입찰방식6

나. 제안서 평가 방법 6

다. 기술성 평가기준8

라. 가격 평가기준10

마. 제안서 제출 안내11

바. 제안요청 설명회(물품규격설명회)11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11

아. 입찰시 유의사항12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ICP MS 구매 입찰

◦ 사업예산 : 270,600,000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비용 절감을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

◦ 식품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장비 구입


  다. 사업 범위

◦ 구매부서 또는 인수자 지정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


  라. 추진방안

1)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30%), 가격평가(70%)


2)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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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요청 물품 : 질량분석기

◦ 요청 사양 : 물품규격서 참조(별첨)


  나. 요구사항

1) 제품 및 설치 관련

◦ 제안하는 모든 물품은 본교에서 제시한 물품규격서의 사양과 동등하거나 동급이상의 사양이어야 한다.

◦ 제안하는 물품은 물품 상세규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측을 통해 우리 대학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구매부서 또는 인수자 지정장소에 납품 기간 이내 납품 및 설치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 기간 변경은 본교의 구매 담당자와 사전협의)


2) 유지보수 관련

◦ 무상하자보수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 후, 제품 중 일부가 단종될 경우 동급 혹은 상위규격의 제품을 계약된 금액으로 납품해야 한다.

◦ 납품제품은 납품완료일을 기준으로 납품업체명, 사양, 시리얼 번호, 무상 유지 보수 기간, A/S 연락처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시리얼 번호는 검수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별로 유지보수 가능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A/S 진행(담당 엔지니어에게 직접 연락 가능)을 위해 A/S 체계(연락처, 담당자 등)를 갖추고 문서화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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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전일까지만 허용된다.

◦ 전주대학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할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전주대학교가 제안서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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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40장(8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항 목

세부 목차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2.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납품실적

※ 별지서식 참조

Ⅲ. 기술 부문

1. 제안 물품 사양 및 규격

2. 물품 디자인 및 실용성

3. 기존 제품과 조화성 

4. 제안 물품 인증현황

Ⅳ. 사업 관리

1. 일정 관리 방안

2. 사후 관리 방안

Ⅴ. 기타

1. 추가 제안

2. 첨부 자료

※ 별지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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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제조사에서 발급된 물품공급증명원을 제출 가능한 업체

※ 본 과업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불허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30%), 가격평가(7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는 우리 대학에서 위촉한 평가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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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로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전주대학교에서 사전에 결정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실시한다.

⑤ 상기에 표시되지 않는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한다.

⑥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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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성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객관적 기술능력 평가)

순번

평 가 부 문

배 점

비 고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질량분석기 납품 실적)

5

합    계

10


2) 정성적 평가(주관적 기술능력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일반

사항

○ 납품장비의 신뢰도

○ 납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성실성

○ 장비 규격, 제안서, 견적서 등의 적절성

20

장비

기술

사항

○ 시료도입 및 플라즈마 기술

-  Spray Chamber 적절성

-  RF Frequency 적절성

-  냉각 방식 적절성

10

○ 인터페이스 기술

-  Cone Interface 적절성 (Cone Interface)

-  Lens 적절성

10

○ 간섭 제거 및 사중 극자 기술 

-  제거 방식의 적절성

-  자동 튜닝 및 스캔 속도 적절성

10

○ 검출기 기술

-  데이터 모드 적절성 

-  검출기의 내구성

10

○ 응용 기술의 적용

-  농산물 및 식품 분석의 편리성

-  수질 및 토양 분석의 편리성 

10

서비스

사항

○ 유지 보수 및 호환성 

-  소모품(토치, 콘, 펌프, 오일, 가스 등)

-  다른 장비와 호환성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 

10

○ 서비스 지원

-  무상 AS보증 기간의 적절성

-  고장시 AS 처리 업무 및 대응 방안

-  부품 및 소모품 등의 공급 기간 및 원활성

10

합  계

90


- 7 -

3)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①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4.5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유효 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간 실적)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질량분석기 납품 금액으로 평가

(공공기관/대학 실적)

o 5건 이상

5

o 4건

4.5

o 3건

4

o 2건

3.5

※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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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격 평가기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자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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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서류

① 제안 제품 상세 사양서 1부

② 제안서 6부

③ 제안서가 수록된 CD 혹은 USB 1개

④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 서식(서약서 등) 각 1부

⑤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①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② 제출장소 :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07호 총무지원실

③ 문의처

◦입찰 및 계약 : 총무지원실 구매담당(063- 220- 2144)

◦규격 및 기술제안 :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물품담당(063- 220- 4632)


3) 제안서 제출방법

① 제안서 및 등록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한다.

③ 문의사항 등은 문서, E- 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바. 제안요청 설명회(물품규격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층 소회의실

◦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는 제안 접수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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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전주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의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전주대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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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주요납품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장비명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발주처명

전화번호



















※  1. 완료 구분 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ICP- MS 장비에 한함)

3. ICP- MS 납품실적은 제조‧공급업체 기준으로 함.

3.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입증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비고란에는 업종별로(예: 대학, 공공기관)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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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확     약     서



당사는『2021년도 질량분석기 구매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전주대학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전주대학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1.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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