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 5판 개정을 위한 개정전후 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지침팀, ‘21.1.22.(금))

구분

9- 4판

9- 5판 수정(안)

개정사유

7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7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개정> 진단총괄팀 

신속항원 검사 안내 관련 부록자료로 첨부

13

Ⅳ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16

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3) 방역강화 관리조치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도/시·군·구) 자가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점검 실시 등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3) 방역강화 관리조치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도/시·군·구) 자가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점검 실시 등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자관리팀, 해외입국관리팀

-  기타 지정국가에 대한 지정·통보등 절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해당 문구 삭제


17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1) 유·무증상 조치

<격리면제자>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미국 외교관(A1), 미국 관용여권(A2) 비자 소지자는 주한미군(A3)와 동일하게 진행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1) 유·무증상 조치

<격리면제자>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개정> 해외입국관리팀

격리면제 대상 A3(협정) 추가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미국 A1, A2의 격리에 관해 주한미군(A3)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주한미군(A3)에 대해 변경한 바 있어, 분리 필요

18

2)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가)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2)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가)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개정> 해외입국관리팀 

격리면제 기간 14일로 통일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31361(‘20.12.2))

19

3.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3.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1.4일 합동회의 결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시기를 3일에서 1일로 변경하여 시행

19

○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입국 후 3일 이내 1회, 격리 13일째 해제 전 검사 1회

-  격리면제자의 경우에도 입국일로부터 13일째 검사 시행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자체에서 격리해제 등 필요시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14일 이내 추가검사 시행권고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3일째(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1회 실시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자가·시설격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 시행


○ 지자체에서 격리해제 등 필요시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14일 이내 추가검사 시행권고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개정>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자관리팀, 해외입국관리팀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검사 추가 시행 중(1.18~)

20

Ⅴ 역학조사

공통



<공통사항>용어 변경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개정> 역학조사팀

시스템 명칭 변경 관련 내용 수정

20

(신설)

 

<신설>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관련 용어 추가

22
~24

2. 환자 사례 조사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지체 없이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역학조사 -  제1급감염병관리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조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구두 또는 서면)

☞ [서식 5]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2. 역학조사 실무

○ 역학조사 대응절차
 


○ 역학조사의 목적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감염원 및 감염경로 등 전파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 

○ 역학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자

* 필요시 신고 전 역학조사를 실시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지체없이 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2개 이상 시·도가 관여되었을 경우 환자 및 접촉자 명단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 

-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타 관할일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 수행 

-  협조요청 받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보고는 시・군・구 상호 간 협의 후 적시에 보고 

○ 역학조사반 구성 및 역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 역학조사반, 시·도에 시·도 역학조사반, 시·군·구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을 둠 

-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하며, 역학조사반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 수행 공무원,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의료인


-  기관별 역할

 

○ 역학조사 방법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

☞ [서식 5]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양식을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접촉자 및 담당의사 등 전화 및 대면조사 

-  환경조사(시설, 업무형태 등) 및 검체 채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

○ 역학조사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및 기초역학조사서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 

<참고> 역학조사 사전 준비 사항 

➊ 역학조사 실시 할 시설정보(도면, 공조시설, CCTV 유무 등) 및 직원명단(교대인력 등 현황) 확보 

➋ 확진환자 기초역학조사서 

➌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타 지자체 공문 등 행정사항

➍ CCTV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도가 해당시설에 공문 요청(인쇄물로 준비 등)

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록장애인 여부 등

②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증상발현일, 확진일, 증상발현일로부터 확진 통보시까지 이동동선 상 머무른 장소 등

※ 필요시 GPS, 신용카드 등 조회 및 CCTV 확인

③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확진자와의 접촉강도 및 접촉시간, 위험지역 해외 여행·방문력 등

-  집단시설(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력, 이동수단, 마스크 착용 여부 등

-  접촉자, 공동노출자 및 추가환자 발생 여부 

-  이전 집단발생 사례와의 관련성, 선행확진자 유무 및 접촉 여부 등

④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력,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및 사망원인

※ 필요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조회

⑤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사망사례 역학조사 시 신고된 질환 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개정>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전반적인 업무 절차 및 역할 등 추가

25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조사 주체) 확진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도 즉각대응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 실시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명단 등록 시 주의사항】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격리통지서 발급(격리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조사 주체) 확진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도 즉각대응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 실시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환자관리- 접촉자관리–접촉자관리’

☞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명단 등록 시 주의사항】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격리통지서 발급(격리통지서를 대상에게 전달 후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

<개정> 역학조사팀

시스템 명칭 변경

25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를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확진환자와의 노출(시간, 장소 등)범위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접촉자를 구분하며, 접촉자는 자가(자택) 격리, 능동감시로 분류하여 관리함 

<개정> 역학조사팀

관리사항 상세히 적시

26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 조사

(신설)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 집단사례 역학조사 대응절차

 

<신설> 역학조사팀

대응절차 삽입

31

다. 조치 사항

○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적용 상황 :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생활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잠복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다. 조치 사항

○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적용 상황 :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이용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잠복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개정> 역학조사팀

명칭 혼란 유발하여 정정

32

-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격리범위)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기준 : 확진환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등

·(격리방법) 확진환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1인 격리, 동일집단 격리)

-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격리결정) 시설 내 노출규모를 평가한 후 지자체 역학조사반과 시설의 장이 협의 하에 병원격리 범위 및 격리 방법을 결정 

·(격리범위)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기준 : 확진환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등

·(격리방법) 확진환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1인 격리, 동일집단 격리)

<참고> 병원격리 또는 시설격리 시 평가 항목

➊ 확진환자의 잠복기 내 임상 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➋ 확진환자의 노출력 및 체류 시간 정도

➌ 환자와 방문자가 이용하는 시설 구분 여부(승강기 등)

➍ 시설 내 공조시설, 환기시설 유무

➎ 확진환자, 의료진, 환자, 외래환자, 기타 접촉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개정> 역학조사팀

격리결정 및 병원격리 또는 시설격리 시 평가항목 삽입

32

-  집단시설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퇴원 또는 퇴소하는 날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집단시설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개정> 역학조사팀

명칭 혼란 유발하여 변경

33

(신설)















표 < 집단사례 상황별 조치 사항 (예시) >

 

표 < 집단사례 규모별 조치 사항 (예시) >

 

<신설> 역학조사팀

집단사례 상황별/규모별 조치 사항 (예시) 삽입

34

라. 상황 보고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도 즉각대응팀 조사‧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관리청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 [서식 10] 집단사례조사서 (기존 일일 상황보고서 양식을 삭제하고 본 서식으로 대체)

라. 상황 보고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도 즉각대응팀 조사‧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관리청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 [서식 10] 집단사례조사서(기존 일일 상황보고서 양식을 삭제하고 본 서식으로 대체)

<개정> 역학조사팀

기본 내용 삭제

35

바. 자료관리

○ 기본원칙

-  (기본방향) 접촉자 관리 종료 시까지 최초 조사 참여 시‧도 역학조사관, 시‧도 접촉자 DB 관리자가 자료 확인‧검증 지속

-  (관리담당 지정) 방역관은 시·군·구 및 시·도 자료담당자 지정 및 업무 분장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바. 자료관리

○ 기본원칙 

-  (담당자지정) 시·군·구 및 시·도 방역관은 지역별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를 1명 이상 필수적으로 지정·운영하고 필요시 유동적으로 배치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  (시스템등록) 기초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입력, 심층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 

<개정> 역학조사팀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등록 절차 명확히하여 자료관리 강화

36

6. 역학조사 정보관리

(신설)


6. 역학조사 정보관리

○ 기본원칙

-  (관리주체) 접촉자 관리 종료 시(마지막 환자와 접촉 후 14일)까지 최초 인지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등록‧수정을 하며 시‧도에서 자료 확인‧검증 지속

* 2개 이상 지역이 관련된 사례인 경우 각 지역별 방역관이 각 지역 단위로 업무 담당자 지정

<신설>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정보관리 주체 명확화

36~

37

○ 역학조사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  기초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심층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첨부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역학조사- 제1급감염병관리- 신종감염병증후군-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관리- 조회- 대상자 클릭’에 첨부파일 항목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 역학조사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  기초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의사환자 등으로 기 신고된 환자가 확진 시에는 환자구분을 ‘확진환자’로 변경보고 후 기초역학조사서 등록

* 확진환자로 확인된 환자만 기초역학조사서 등록

-  심층역학조사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첨부

-  집단사례조사서는 집단사례를 인지한 보건소에서 집단사례 조사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해당 집단사례의 지표환자 부분에 첨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역학조사-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대상자 클릭’ 후 파일첨부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

* 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 사례 등은 시・도 역학조사반이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의 기초역학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가 기한내 입력 및 첨부가 완료되도록 관리

<개정>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집단사례조사서 첨부 명시







심층역학조사 명시


정보관리 주체 명시 및 관리 강화

38

Ⅵ 대응방안

40

(신설)

1. 개요

마. 자가치료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경증 환자가 자택에서 치료받는 것 

○ (치료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자가치료 안내서」 참조

<신설> 생활방역·지침팀

자가치료 시행에 따른 내용 추가

50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라) 시설(생활치료센터)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미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라) 시설(생활치료센터)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미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

☞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개정>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확인서로 명칭 변경

50

(신설)

4) 병원·시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자가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자가치료 안내서」참조

<신설> 생활방역·지침팀

자가치료 시행에 따른 내용 추가

54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2) 격리해제 관리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신설)




☞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2) 격리해제 관리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부록 22. 자주 묻는 질문 중 6. 격리 및 격리해제 참조) 


☞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신설>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시, 종사자 업무 복귀 시 격리해제확인서로 PCR 음성확인서 대체가능 하도록 조치

* PCR 양성이 전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59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다. 자가격리 해제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⑤ 만 65세 이상

⑥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등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다. 자가격리 해제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⑤ 만 65세 이상

⑥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입국자 등

* 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개정> 총괄조정팀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확대

60

라. 기타 사항

3)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조치방법)

② 동 지침의【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중 “⑥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 등”에서 입국한 사람은 제외

* 위 ①·②의 경우는 동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적인 장례식 참석 절차를 적용


라. 기타 사항

3)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조치방법)

② 이 지침 16쪽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제외

* 위 ①·②의 경우는 동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적인 장례식 참석 절차를 적용


<개정> 격리자관리팀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제외 대상 수정

66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2)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하는 경우

가) 의료기관

➀ 입원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

➁ 퇴원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➂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로 통보

나) 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2)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하는 경우

가) 의료기관

① 환자가 격리장소 변경 거부시 해당 사실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공문(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서식 16)으로 통보, 해당 보건소는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공유

② 퇴원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나) 보건소

통보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는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 17)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의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67

<격리장소 변경 절차>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 16)’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 17)’ 작성 및 관리

<격리장소 변경 절차>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전원등명령 미이행 보고서(서식 16)’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 17)’ 작성 및 관리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전원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로

명칭 변경

71

Ⅷ 실험실 검사 관리

71

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도말물 동시 채취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8)와 함께 수송

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상기도

·비인두도말물

·구인두도말물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채취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8)와 함께 수송

<개정> 진단총괄팀

미 CDC 검체 채취 가이드 최신본 반영

*(출처) Interim Guidelines for Collecting, Handling, and Testing Clinical Specimens for COVID- 19(2020.12.29.)

75

4. 검사 기관

가.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4. 검사 기관

가.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신속항원검사) 일반 의료기관

* (적용대상)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신설>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 내용 추가 

76

5. 검사 결과 보고

가. (의료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의료기관의 응급선별검사 결과 처리 방법】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신고 및 확진검사(기존 유전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부록 11]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가. (의료기관) 

1) 확진검사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2) 응급선별검사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 응급선별 검사 양성)로 「질병보건통합 관리 시스템」내 웹신고 및 확진검사(기존 유전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부록 11]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3) 신속항원검사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유선신고 및「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내 웹신고

* 해당 환자는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 PCR 검사 권고, 필요시 소견서 발부

☞  세부 조치사항은 [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방안’ 참고

<신설>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 결과보고 체계 추가

84

Ⅹ 자원관리

87

(신설)

4.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라. 증상 호전되어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절차 

1)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보건소 또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 요청

-  보건소가 요청 받았을 경우 보건소는 시도환자관리반에 요청사항 전달

2) (시도 환자관리반) 생활치료센터 배정, 관할 보건소 및 전원요청 전담병원에 배정결과 통보

3)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서식3) 재발급, 환자 거부시 거부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등이 본인 부담임을 설명*(서식15)

4) (이송) 각 지자체 이송체계에 따라 이송 (보건소, 지역소방본부, 해당 의료기관 등)

 환자 전원 거부시 조치

①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 보건소는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서식 3)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 15)를 발급*하고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 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② 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

③ 의료기관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서식 16)로 통보

* 향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환자 전원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④ 통보받은 보건소는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서식 17)을 작성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

☞ [서식 15~17] 환자 전원관련 서식 

<신설> 환자병상관리팀

증상 호전 시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절차 추가

88

Ⅺ 질병 개요

92

(신설)

3. 병원체 및 병원소

다. 변이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

-  현재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악화시키거나, 사망률을 증가의 근거는 미확인

-  영국의 변이바이러스(B.1.1.7)는 2020년 9월 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도 전파되었고 전파력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이바이러스(B.1.351)는 2020년 10월에 확인됨

-  브라질의 변이 바이러스(P.1)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온 여행자들에서 확인되었으며, 항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짐 

○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파력 증가, 중증도 증가, 검사미탐지, 치료제 감수성 감소,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 회피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하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 기반으로 수행되는 전장 유전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신설> 생활방역·지침팀, 검사분석 1팀

변이바이러스 특성 추가

100

서식

112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등록 위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역학조사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1. 인적사항
1.20 장애유형 지체, 신장, 지적, 정신 등 
1.21 장애정도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1. 인적사항
1.10 
장애유형 □ 지체 □ 정신 등 
1.11 
장애정도

<개정> 역학조사팀

시스템 명칭 변경 관련 내용 수정



자구수정

117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개정> 역학조사팀

효율적인 위험도 평가를 위한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개선

123

[서식 15]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서식 15]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기존 및 변경된 격리기관/병실 항목 추가

전원 등(입원/격리장소 변경) 미이행 시 비용부담 명확히 안내

124

[서식 16]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서식 16]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격리입원 세부사항 기재

(전원 등 미이행 경과) 추가

125

[서식 17]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서식 17]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자 관리대장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격리장소 변경 사유(퇴실명령) 추가

128

[서식 20]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개정> 환자관리팀

자택 병상 대기중 격리해제자를 포함한 확인서로 변경

132

부록

145~

146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병상배정 원칙

○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병상 배정하되,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 가능



 환자 초기 분류

표 [입원 요인]

▸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병상배정 원칙

○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병상 배정하되,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 가능

○ 배정권한은 시도 환자관리반 또는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 있음


 환자 초기 분류

표 [입원 요인]

▸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 해열제로 조절될 수 있는 체온 38도 미만, 경구약으로 조절되는당뇨 등 간단한 의약처방 및 복용으로 조절 가능한 증상은 입원요인 아님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  병상 배정 권한 주체 명확화














-  입원요인 아닌 경우 추가

147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입원/생활치료센터/자가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항목별 세부사항 추가

[현재 증상]
>만 12세 이하 증상 


[동반 질환‧환자상태]
>만성폐질환 증상 중 기관지폐이형성증


[동반 질환‧환자상태]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추가 작성 항목 추가


[자가치료 가능 대상자]

>보호자 등의 자가치료 동의

147

○ 항목정의서

-  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등

○ 항목정의서

-  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청색증, 흉곽함몰, 호흡곤란에 따른 이상징후(코 벌렁임(flaring)) 등 

※ 참고: 연령별 정상 호흡수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탈수 

·평소에 비해 음식섭취/수유량이 50- 75% 미만으로 유지 

-  생후 3개월 미만

·확진일 기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심장질환 소아

-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환자

·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선천면역결핍환자

-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 

<개정> 환자병상관리팀

질문지 항목에 대한 정의 추가

150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신설)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붙임 1]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신설> 환자병상관리팀


153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신설)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개정> 의료기관시설감염관리팀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등 추가

196

[부록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관련 법령

(신설)






[부록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관련 법령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알려야 한다.

<개정> 환자관리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개정(12.30 시행)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197

󰊲 공개 원칙

④ 공개 범위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 특정하는 정보 공개하지 않음

󰊲 공개 원칙

④ 공개 범위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 특정하는 정보 공개하지 않음(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20.12.30 시행)

<개정> 환자관리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개정(12.30 시행)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200

(신설)

[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붙임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사항

[첨부1]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첨부2] 신속항원검사 허가 시약 사용목적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붙임2] 신속항원검사 관련 Q&A

<신설>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관련 내용 추가

208

(신설)

[부록 21]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신설> 환자병상관리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추가

226

[부록 20] 자주 묻는 질문(FAQs) 

6. 격리 및 격리해제

Q8. 무증상 환자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후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2] 자주 묻는 질문(FAQs)

6. 격리 및 격리해제

Q8.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확인서를 PCR 음성확인서로 대체하는것에 대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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