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연구직 채용 시험 공고(2차 재공고)

고양시의 정책싱크탱크 역할을 선도하는 고양시정연구원이 108만 고양시민의 미래를 설계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고양시정연구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응시 자격

경제사회연구부

경제학(지역경제, 산업경제)

1명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시험 공고일 이전)


2. 채용직급 및 시험 응시자격(기준일: 시험 공고일 이전)

가. 채용직급: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나. 응시자격요건

직 급

자격 기준

연구위원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부연구위원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연구위원

• 주 근무시간(상근직),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를 기본으로 실무 경력 산정하여 자격기준 적격 여부 결정

• 채용 직급에 대한 실무 경력 미달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른 근무기간 산정 및 증빙 자료 제출에 유의(붙임 1. 참조)

- 1 -

다. 공통사항

-  응시연령 ‧ 성별 ‧ 거주지: 제한 없음(블라인드 채용)

※ 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연령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기준표(붙임 3. 참조)

-  채용 결격사유(붙임 4. 참조)

• 고양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의 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자

※ (붙임 5) 공공 기관 신규직원 채용 사전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제출


3. 전형절차 및 심사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1차

서류 심사

∘ 응시자격 요건 심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선발)

∘ 평가요소(붙임 2 참조)

전공학위, 전공활용, 경력 적합성 및 활용성, 연구전문성,

연구실적, 연구계획 실현 가능성, 목표의식, 지원동기 등

2차

인성 검사

∘ 서류 심사 합격자 대상 실시 ※ 면접 참고 자료

온라인

3차

연구계획

발표 심사

∘ 1차 합격자 및  2차 응시자 대상 실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내 선발)

∘ 평가요소

전문성 및 응용능력, 발표 논리성, 시 정책개발 연계

  및 부합성 등

4차

면접 심사

∘ 3차 합격자 대상 실시

∘ 평가요소

시정연구원 및 고양시 이해도, 지원분야 전문성 및 기술 숙지도,

 보유경력 활용을 통한 현안 대응 정책 개발 능력, 답변의

 논리성 및 상황대처 능력 등

임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 4차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절차(임용후보등록 -  

신체검사 -  신원조사)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정

-  인성 검사 미 응시자는 탈락 처리하며,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각 단계별 시험 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

- 2 -

4.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1. 2. 24. ~ 2021. 3. 10.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2021. 3.  4. ~ 2021. 3. 10.   18시까지

7일간(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2021. 3. 16.

응시자격 적격 여부 판단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인성 검사 계획 공고

2021. 3. 17.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인성 검사 결과 및

연구계획발표 계획 공고

2021. 3. 19.

고양시정연구원

연구계획발표 심사

2021. 3. 22.

연구계획발표 심사 결과 발표

2021. 3. 24.

면접 심사

2021. 3. 26.

임용예정자 발표 및 채용대상자

등록(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2021. 3. 31.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1. 4.  9.

임용예정일: ‘21년 4월 12일 자

※ 일정은 연구원 사정(코로나 19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1년 3월 4일(목) ~ 3월 10일(수) 18시 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recruit@gyri.re.kr)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원서 및 작성 방법과 다르게 응시원서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응시 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참조

-  마감 후 응시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지원자 이메일로 공지

다. 문의: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31- 8073- 8347)


6. 제출 서류

가.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해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에가족관계, 지역, 학교, 성별 등의 기재(암시하는 내용 포함) 금지(해당 사항 마스킹 처리)하며,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3 -

나.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 작성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응시원서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참고

필수

자기 소개서

○ 질문별 최소 500자 이상 최대 1,000자 이내

연구계획서

○ 3개 주제 이내의 연구계획에 대해 A4 5매 이하 작성

- ‘채용 분야’ 연구·직무에 대한 응시자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기재

연구실적 요약서

○ 박사학위 2매 이내

○ 대표연구(모집분야 관련 논문, 보고서 등 3건 이내) 4매 이내

※ 총 6매 이내

근무기관별 경력기간 환산표

(붙임 1).


[연구위원 지원자 작성]

○ 자격 기준(박사 취득 후 3년 연구 또는 실무 경력) 확인

○ 경력(재직)증명서 포함 내용

-  근무기간, 부서, 직급(위), 담당업무(지원분야 연구 또는 경력에 한함)※ 상근(주 40시간)여부 또는 주 근무 시간 기재

-  징계여부(ex. 징계 사항: 해당 없음) ※ 수기 기재 가능

-  발급기관 직인,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경력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응시원서 기재사항 

증빙

○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외국박사학위 취득자: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사본 제출

○ 경력: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근무기관별 경력기간 환산표 내용과 동일

○ 논문, 연구보고서, 저서 등   (지원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논문: 전문 제출(게재 증빙 제출 필수)

-  보고서, 저서 등: 전문 제출 X 

※ 표지, 목차, 발행년도 등 기관 및 지원자 정보 표기면 발췌본

-  외국 기관 발급 서류 번역문 첨부

○ 자격, 특허, 어학, 수상실적 등 관련 증빙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채용 가산점 적용대상자 증명 서류

해당자

※ 제출 서류 각종 증명서 발행일: 시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다. 서류심사 합격자 제출서류

-  응시자 사진 부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주민등록초본

※ 연구계획 발표 및 면접 시 본인 확인 및 응시연령(정년) 확인을 위함

-  연구계획 발표자료(PPT 등 프리젠테이션 가능 파일)

※ 연구계획 발표 및 면접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전형별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심사 ‧시험 응시 불가능 및 탈락 처리

- 4 -

7.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선발

가. 전형별 심사 합격 기준

-  채용 분야 선발 배수 내 전형별 평점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정

-  전형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하며, 동점자 발생 으로 선발예정인원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나. 심사위원 구성

-  공통 사항: 외부위원 60% 이상 중 아래 요건 해당자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

   ∙ 해당 실무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 등

-  1차 서류심사: 내 ‧ 외부 총 5인 내외

-  3차 연구계획발표 및 4차 면접: 내 ‧ 외부 총 7인 내외

다.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총점의 60%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1차 30%, 3차 40%, 4차 30%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시험합격자(임용예정자)와 예비합격자 각 1인 선정

※ 동점자의 경우 ① 연구계획발표 ② 서류 ③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라. 임용예정자의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가. 보수: 고양시정연구원 보수 규정에 의한 연봉제

-  보수 체계: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외 급여

※ 연봉외 급여: 연구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 5 -

-  연봉제 적용 기준표(임용년도 공무원 보수 기준표 적용)

직  급

연봉적용 기준

연구위원

5급(상당)공무원

부연구위원

6급(상당)공무원

※ 해당 직급 호봉 산정: 고양시정연구원 보수규정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한 연구 ‧ 실무 경력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서류 내용(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인사 청탁 등으로 인한 비위사실 적발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부정합격이 확인된 최종합격자는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임용 전 제출 예정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마련된 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자는 자격 요건과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 접수,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마.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결과 이의신청서」 (붙임 6)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바.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붙임 7) 시 반환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서 미제출시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 연구계획발표 및 면접 전형 시 본인 신분증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아. 채용 관련 문의: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31- 8073- 8347)

- 6 -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응시 직급

성명(한글)

성명(한자)

현 주 소

채용 가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등 대상 / 비대상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E- mail) 

학력사항

재학기간(년월일)

구   분

전  공

(세부전공)

소재지

.   .   .~    .   .   .

대학교


(               )

.   .   .~    .   .   .

대학교 대학원


(               )

.   .   .~    .   .   .

대학교 대학원


(               )

학위

논문

경력

사항

근무기간(년월일)

근무기관

부서

최종직위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논 문 제 목

책임 / 교신 / 1저자 / 공동

학술(학회)지명

발표기관 및 발표일자

논문구분

연구과제 명

수행기관 및

지원기관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본인

책임업무

명칭(저서, 자격, 특허, 어학 수상 실적 등) 및 내용

일자

시   행   기   관


상기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합격의 취소처분, 해고 및 응시자격 정지 등(연구원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름)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연구원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상기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지원날짜:      .   .   .

지 원 자:                       (인)


고양시정연구원장 귀하

- 8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중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오류 기재 시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응시자 기재 ×) /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응시직급: 채용공고에 게재된 채용직급 중 1개 직급만 기재

2. 현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 기재

3. 채용 가점 대상: 대상 / 비대상에 ○표

4. 연락처: 본인과 직접 연락 가능 번호 기재, E- mail

5. 학력사항

-  재학기간: 증명서 상 기재되어 있는 입학‧졸업 년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편입학의 경우 편입 전‧후의 학력사항을 기재(해당란을 추가하여 기재)

-  학교 소재지의 경우 외국은 국가와 지역명을 함께 표기

예) 미) New york, 일) Tokyo, 프) Paris 등

6. 학위논문: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7. 경력사항: 지원 분야 관련 경력에 대한 근무기간과 퇴직사유[징계(파면, 해임 등), 이직,            학업, 기타] 기재

8. 논문, 연구보고서, 저서 등  ※ 지원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18. 3. 11. ~ ‘21. 3. 10.)

-  논문구분: SSCI, SCI, SCIE, A&HCI,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  연구보고서, 지원자 보유 기타실적 기재(기재사항 초과시 줄 추가 가능)

9. 지원자 서명: 지원서 도장 또는 서명(스캔파일 가능) ※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0.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요약서: 서식 안내에 따라 작성

11.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접수 메일 및 첨부파일 파일 제목

-  제출일- 지원분야- 직급- 성명(ex. 1019- 경제학- 부연구위원- 홍길동.ZIP)

-  본 공고문「6. 제출서류 (나)」에 따른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 규격: A4)를 PDF(구분 순서 및 내용별 제목 기재)로 변환 후 압축 파일(ZIP) 1개로 제출

12. 마감 후 응시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지원자 이메일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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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1. 지원동기(500자 이상- 1000자 이내)

2. 연구 및 경력 기술(500자 이상- 1000자 이내)

3. 본인의 생활신조 및 가치관, 연구원 조직구성원으로서 태도 및

   대인관계 등 기술(500자 이상-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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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계 획 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 3개 주제 이내의 연구계획에 대해 A4(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5매 이하 작성

-  ‘채용 분야’ 연구·직무에 대한 응시자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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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요약서


• 구분: ①박사학위 ②대표연구(논문, 보고서 등)

• 제목: 

※ A4용지(글자크기: 12pt, 줄간: 160%), 박사학위 2매 이내, 대표연구(모집분야 관련 논문, 보고서 등 3건 이내) 4매 이내총 6매※ 외국 논문: 한글 작성

- 12 -

<붙임 1>


근무기관별 경력기간 환산표

연 번

근무기간

기관명/부서

최종

직위

퇴직

사유

(년.월.일)

경력

환산률

최종

경력기간

1

‘17.01.01. ~ ‘17.12.31.[ 1년00월00일]

50%

[6월00일]

2

‘18.01.01. ~ ‘18.12.31.[ 1년00월00일]

100%

[ 1년00월00일]

3

‘00.00.00. ~ ‘00.00.00.[00년00월00일]

4

‘00.00.00. ~ ‘00.00.00.[00년00월00일]

5

‘00.00.00. ~ ‘00.00.00.[00년00월00일]

6

‘00.00.00. ~ ‘00.00.00.[00년00월00일]

·

‘00.00.00. ~ ‘00.00.00.[00년00월00일]

합   계

※ 연구위원 자격기준(3년 경력) 기간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00년00월00일]

-  경력기간 환산표는 연구위원 지원자만 작성(부연구위원 지원자 작성 X)

-  연구위원 자격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 산정은 고양 시정연구원 보수규정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름


[보수규정 경력환산 기준표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100%)


‣ 상기 기관 비정규직 근무경력, 대학조교, 주당 3시간 이상의 대학시간 강사 및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50%)

• 주 근무시간(상근직),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제출 증빙서류 기준으로 경력 산정 및 자격기준 적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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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류심사 평가 기준


■ 지원분야 관련 실적 중 각종 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 요건

 -   부연구위원: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위원: 박사 취득 후 3년 경력 (근무기관별 경력기간 환산표 및 증빙서류로 판단)

◯ 학력: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전공(학위증명서)

◯ 경력: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

◯ 연구실적

-  논문, 연구보고서, 저서 등(최대 10점)

-  지원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18. 3. 11. ~ ‘21. 3. 10.)발표연구실적

※ 지원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박사학위 논문 2점

 -  실적별 배점

구 분

책임/교신/제1저자

공동저술

논문(SSCI, SCI, SCIE, A&HCI,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1점

0.5점

연구보고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 발간)

0.5점

0.25점

저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 발간)

1점

0.5점


◯ 연구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14 -

<붙임 3>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기준표

구 분

관련법령 및 규정

가점 및 적용 전형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의한 법률 제7조의 9

-  5점 또는 10점 가산

-  1차 서류, 3차 연구

 계획 발표, 4차 면접

※ 전형별 60점 이상  득점 시

의상자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  5점 가산

-  1차 서류, 3차 연구

 계획 발표, 4차 면접

※ 전형별 60점 이상  득점 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6급 이상인 자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청년미취업자

(만34세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미취업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가점 증명서를 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가점 적용 기준일: 채용 공고일

◯ 가점 사항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15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 고양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의 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6 -

<붙임 5>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기간제 포함)채용,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시 

사전 확인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공기관 재직 경력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 없으면 추가 확인 불필요

※ 공공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비위면직자등(‘공직자로서 재직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해당 여부 및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면접대상자에 한함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을 경우

아래 체크리스트(확인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면접 당일 제출

※ 공공기관 재직 경력 없을 경우 미 제출

- 1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 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 1, 3- 2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 - - -  □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해당 여부 - - - - -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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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

채용 분야

세무 ‧ 회계

성     명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의 단계

서류 전형 [ ], 필기 전형 [ ], 면접 전형 [ ]

사실 관계

일시, 장소, 대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사유(이유,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사항

이의 신청에 따른 세부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정연구원장 귀하

유의 사항

1. 채용 전형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전형별 결과 발표 5일 이내 이의 신청 건에 한 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상기 기재 메일로 회신함

* 답변 준비(사실 관계 확인 등)를 위해 회신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4. 불합격 이의 신청 외의 문의 사항은 답변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실 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6.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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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정연구원 귀중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원 채용공모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최종합격자 발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연구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를 작성하여 팩스(031- 8073- 0710) 또는 이메일(recruit@gyri.re.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 확인 필수 031- 8073- 8347)

4. 연구원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2개월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이후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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