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학사지원실)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3

개정

-  강의시수 인정기준 자구수정 

-  사회봉사 시수 최대인정 기준

위임전결규정 6

개정

-  학사지원실 미시행 업무 삭제 

수업관리규정 8

개정

-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훈령반영 

-  학생출결 관리 구체 기준 

학생평가규정 8

개정

-  수업관리규정 개정 반영(자구수정) 

원격수업관리위원회규정 8

개정

-  학생위원 1명 추가(3명→4명)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

지원센터) 

원격수업운영규정 14

개정

-  교육부 훈령 제정 반영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19

개정

-  학생 출결관리 체계 개선 및 

부정 출석 방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 21

제정

-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관련 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27

개정

위임전결규정 29

개정

인권센터규정 31

개정

-  인권센터규정 및 관련 규정 정비(개정)

및 관련 규정 개정 

직제규정 37

개정

사무분장규정 39

개정

위임전결규정 41

개정

총무처

(재무지원실)

재무 및 회계규정 47

개정

-  자금 예치기관(교원공제회) 추가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49

개정

-  사회봉사교과 이수시간 조정

대학원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51

제정

-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 제정

대학원학칙시행세칙53

개정

-  논문제출 지원자격 완화 등 규정 정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58

개정

-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자원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 


- 1 -

의과학대학

(인증학과)

제규정관리규정 62

개정

-  학과규정에 대한 정의 명문화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64

제정

-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 관련 학과

운영규정 제정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66

제정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 관련 학과 운영규정 제정

공학교육

혁신센터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73

개정

-  공학인증 중지 및 종료 근거 마련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시행세칙 75

개정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인사규정 78

개정

-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 폐지 관련 자구 수정

교직원명예퇴직및수당지급에관한

규정 80

개정

-  학과 폐지시 명예퇴직 제도 보완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82

개정

-  위원 구성 및 임기 변경

기획처

(기획예산실)

신동아학원 정관 85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조교평의원 1명 추가 및 선출 방법

명시 

전주대학교 학칙 85

개정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85

개정

공간관리 세칙 89

개정

-  공간 명칭변경, 신축공간 부서 배정 반영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대학헌장92

개정

-  전공과정 편성 및 운영

미래융합대학

학칙 95

개정

-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행세칙 95

제정





- 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시수 계산에 대한 명확성 제고 

▫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담당교원의 강의시수 인정시간 확대


5. 주 요 골 자 

▫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시수 계산 자구 추가

▫ 대학원 수강인원에 따른 강의시수 계산을 전임교원에 한정함

▫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담당교원 강의시수 인정 조항 추가


6. 기 대 효 과

▫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에 대한 명확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0년  11월  13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3 -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조(강의시수) ① 강의시수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시수는 1학점을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되, 학점을 기준으로 추가 1시간까지만 인정한다.


2. 예체능계열 학과 전공과목의 실기 및 실습 강의, 음악학과의 합창 및 합주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3. 음악학과의 전공실기 강의는 수강학생 1명당 학부 1,2학년은 2/3시간, 3,4학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개인(팀)프로젝트 수업은 3학점 1시간, 2학점 0.67시간, 1학점 0.3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3과목 이상인 경우 2과목까지 인정한다.

5. 캡스톤디자인 유형 수업은 7명 이하 1시간, 8~14명 2시간, 15명 이상 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대학원 개설 강의는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의시수를 인정한다. 다만,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표 -  생략)

③ 합반강의는 하나의 강의로 계산한다.

④ 팀티칭강의는 강의시수를 담당 교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진로지도세미나는 분반에 상관없이 1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조(강의시수) ① 강의시수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시수는 1학점을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학점을 기준으로 추가 1시간까지 인정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예체능계열 학과 전공과목의 실기 및 실습 강의, 음악학과의 합창 및 합주 강의는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3. 음악학과의 전공실기 강의는 수강학생 1명당 학부 1,2학년은 2/3시간, 3,4학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개인(팀)프로젝트 수업은 3학점 1시간, 2학점 0.67시간, 1학점 0.3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3과목 이상인 경우 2과목까지 인정한다.

5. 캡스톤디자인 유형 수업은 7명 이하 1시간, 8~14명 2시간, 15명 이상 3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인정시간이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대학원 개설 강의는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의시수를 인정한다. 다만,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수업시간으로 계산한다. 

(표 – 현행과 같음)

③ 합반강의는 하나의 강의로 계산한다.

④ 팀티칭강의는 강의시수를 담당 교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진로지도세미나는 분반에 상관없이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⑥ 사회봉사활동은 교원당 최대 2개 분반까지 인정한다.








자구추가


























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학사지원실 미시행 업무 관련 조항 삭제


5. 주 요 골 자

▫ ‘성적표 인쇄 및 발송’ 조항 삭제

▫ ‘강좌평가 운영’조항 삭제


6. 기 대 효 과

▫ 위임전결규정 상 학사지원실 단위업무에 대한 명확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0년  11월  13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5 -

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처장

실장

2. 수업

1~5.

(생략)

6. 성적평가관리

1. 성적평가 및 관리기준 제정

2. 상대평가관리

3. 학사경고 제도 운영

4. 성적 인정 및 정정

5. 성적표 인쇄 및 발송

6. 성적 입력 및 열람

7~10.

(생략)

11. 강좌평가 운영

1. 강좌평가 실시 및 운영

12~22.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실장

2. 수업

1~5.

(현행과 같음)

6. 성적평가관리

1. 성적평가 및 관리기준 제정

2. 상대평가관리

3. 학사경고 제도 운영

4. 성적 인정 및 정정

<삭제>

5. 성적 입력 및 열람

7~10.

(현행과 같음)

11.<삭제>

11~21.















세부업무

삭제

번호변경







세부업무

삭제

번호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 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수업관리규정, 학생평가규정,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준수

▫ 학생 출결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합리적 성적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5. 주 요 골 자

▫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업관리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

▫ 학생 출석 시각에 따른 출석 및 지각, 결석 인정 기준 마련

▫ 합리적 성적부여 및 성적정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6. 기 대 효 과

▫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 확보

▫ 학생 출결 관리를 통한 수업 관리의 적정성 강화

▫ 합리적 성적부여를 통한 학생평가 엄정성 강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월 15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7 -

수업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정편람」에 따른다.

제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정편람」 및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자구수정

제11조(출결관리)① 교원은 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 수업마다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여야한다. 다만, 출결관리시스템이 아닌 방식으로 출결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존 출결사항 수정이 필요한 교원은 해당 수업일 후 2주 이내에 관련사항을 출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업 담당교원은 결석한 학생이 「학칙시행세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기에 등록한 졸업예정자가 소속 학과 및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인턴 또는 취업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업 담당교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에 응시 또는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휴강 후 보강 시 출결은 출결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출석점검 방식을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결석 학생을 효과적으로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출결관리시스템으로부터 학과별 장기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각 교원들은 상담결과를 상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출결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의 출석 시각에 따른 출결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퇴는 지각에 준하여 처리하며, 원격수업의 출결 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1. 출석: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

2. 지각: 수업 시작 후 10~30분

3. 결석: 수업 시작 후 30분 이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시행세칙」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무처장은 결석 학생을 효과적으로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출결관리시스템으로부터 학과별 장기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은 상담결과를 상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항 신설









자구수정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자구수정,

항 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8 -

학생평가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② 성적산출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2.20.>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생, 장애학생 및 취업계를 제출한 학생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절대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5., 2019.6.25., 2019.9.11.>

구분

상대평가비율

일반 교과목

교양

A ≤ 30%, A+B ≤ 70%

전공

A ≤ 30%, A+B ≤ 65%

교직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수강인원 20명 미만 강좌

A ≤ 40%

수준별 학습 교양필수 강좌(고급)

A ≤ 50%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 개인(팀) 프로젝트, 

Capstone Design 유형 교과목, 교직 5명 미만 강좌

절대평가


② 성적산출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2.20.>

구분

상대평가비율

일반 교과목

교양

A ≤ 30%, A+B ≤ 70%

전공

A ≤ 30%, A+B ≤ 65%

교직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수강인원 20명 미만 강좌

A ≤ 40%

수준별 학습 교양필수 강좌(고급)

A ≤ 50%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 개인(팀) 프로젝트, 

Capstone Design 유형 교과목, 교직 5명 미만 강좌

절대평가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생, 장애학생 및 취업계를 제출한 학생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절대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5., 2019.6.25., 2019.9.11.>






표이동


제6조(성적부여 절차)① 「수업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매 학기 수업 배정이 확정된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전산입력하여야 하고,수업계획서에는 성적부여를 위해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비율 등의 평가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업이 종료되면 담당교원은 정해진 성적입력기간에 성적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입력기간에는 수업계획서에 입력된 평가기준 및 자동으로 산출되는 출결점수를 교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성적 전산입력을 완료하면 이를 공시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 담당교원에게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수업 담당교원은 온라인시스템에서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하고, 분명한 성적 정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의 성적확인기간내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부여 절차)① 수업 담당교원은 「수업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학생들의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비율 등 성적 부여 기준을 수업계획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업 담당교원은 매 학기 수업기간이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에 수업계획서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따라 성적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성적입력 시 평가항목 및 평가비율을 수정할 수 없으며, 출결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된 출석점수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③ 동일과목 분반 강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업 담당교원은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총장은 정해진 기간에 성적을 공시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항목별 취득점수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시된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확인기간에(성적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 학생포털웹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수업 담당교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수업 담당교원이 성적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성적산출 근거를 재검토한 후 웹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에 답변하여야 하며 분명한 성적 정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항 신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9 -

원격수업관리위원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이러닝 분야 전문가 및 학생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위원 3명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이러닝 분야 전문가 및 학생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위원 4명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10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원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원격수업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육부 훈령 제정에 따른 규정사항 반영 및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조문 개정


5. 주 요 골 자 

▫ 교육부 훈령(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학칙 등 규정사항) 반영

▫ 학기 중 수업유형 변경 방지 및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 반영

▫ 기타 담당부서 및 관련 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등


6. 기 대 효 과

▫ 교육부 훈령 시행에 대비한 규정 정비

▫ 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4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11 -

원격수업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수업개설) ①~② <생 략>









 학점교류 원격수업은 원격중심수업으로 한정하며, 교원의 강의시수는 교내 강의만 인정한다.

 원격수업을 개설하는 교원에게 강의콘텐츠의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업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설이 확정된 원격수업은 학기 중에 수업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원격수업의 분반 및 폐강 기준은 「수업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원격중심수업은 분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 추가

(학기 중 수업유형 변경 금지)

항 추가

(교육부훈령 반영)


항 변경



항 변경



제4조의2(원격수업 콘텐츠) 원격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부콘텐츠의 사용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수업 담당교원이 자체 개발한 콘텐츠(본교의 지원으로 개발한 콘텐츠 포함)

2. 수업 담당교원이 참여하여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개발 또는 공유한 콘텐츠

3. 그 밖에 상업용 등 외부콘텐츠



신설
(교육부훈령 반영)








제7조(수강제한) ①~② <생 략>


제7조(이수가능학점) ①~② <현행과 같음>


조 제목 변경

(교육부훈령 반영)



제8조(출결관리) 원격수업에 대한 출결은 사이버캠퍼스에서 주차(월요일~일요일) 단위로 관리하며, 지각처리 설정 여부, 수강시점 및 학습 진도율에 따른 출결처리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iClass는 예외로 한다.

지각 처리

수강 시점

학습 진도율

50% 미만

50~90% 미만

90% 이상

설정 시

기간 내

결석

지각

출석

기간 후

결석

지각

지각

미설정 시

기간 내

결석

결석

출석

기간 후

결석

결석

결석



제8조(출결관리) ① 원격수업의 출결은 주 단위(월요일~일요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의 수강시점 및 학습 진도율에 따른 출결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iClass는 예외로 한다.

1. 출석: 수업 기간 내 90% 이상 수강

2. 지각: 수업 기간 내 50%이상 90% 미만 수강 또는 수업 기간 후 90% 이상 수강

3. 결석: 그 밖의 경우


출결 인정기준 변경









제9조(성적평가) 원격수업의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성적평가는 출석을 통한 지필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과제 및 프로젝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및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성적평가 및 이수기준) ① 원격수업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생평가규정」에 따른다.

 원격수업의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성적평가는 출석을 통한 지필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과제 및 프로젝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및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의 출석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의 성적은 낙제(FA)로 한다.



조 제목 변경 및 항 추가

(교육부훈령 반영)








항 추가
(이수기준 명시)


제10조(운영평가)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하여 원격수업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좌

2. 전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한 강좌

3. 강의영상의 질이 낮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원격수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좌



4. 강의평가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강좌



제10조(운영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하여 원격수업으로의 개설 신청을 유보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2조,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좌

2. <삭제>

2. 강의영상의 질이 낮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원격수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좌

3. 콘텐츠 점검 및 보완 등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강좌

4.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강좌





자구 수정


조 수정


호 삭제

호 변경



호 추가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 반영)



제11조(사이버캠퍼스 관리) ① 사이버캠퍼스 시스템 및 개설 교과목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관리, 교과관리 및 비교과관리로 구분한다.


1. 시스템관리는 사이버캠퍼스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시스템관리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스마트러닝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시스템관리자는「전주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사이버캠퍼스 관리 및 정보보안) ① 사이버캠퍼스 시스템 및 개설 교과목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관리, 교과관리 및 비교과관리로 구분한다.

1. 시스템관리는 사이버캠퍼스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시스템관리자는「전주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원격수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조 제목 변경

(교육부훈령 반영)





자구 수정
(담당부서 수정, 조항 삭제)




항 추가
(교육부훈령 반영)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별지 제1호 서식]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


양식 수정











- 12 -

[별지 제1호 서식]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

소    속

대학         학과

성    명

과 목 명

학수번호

이수구분

□ 교양     □ 전공     □ 교직

학점(시간)

개발구분

□ 신규개설    □ 기개설

강좌언어

□ 한국어   □ 외국어

수업구분

원격중심수업

□ 교내 원격수업□ 학점교류 원격수업

원격활용수업

□ iClass

□ 블렌디드러닝    □ iClass+

원격 (  ) 시간 + 대면 (  ) 시간

영상제작

□ 자가촬영□ 스튜디오 촬영

필 요 성

기대효과

이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개설할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술

수업설계

주차별 강의영상 및 학습활동 시간 구성, 사전학습 영상 개발 및 대면수업 연계 방안(iClass),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 연계 및 운영계획(블렌디드러닝 및 iClass+) 등의 수업 운영계획 등 기술


※ 강의영상 개발 총 주차, 주차별 학습시간 구성 등은‘원격수업 안내’ 참조










위와 같이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과장:                    (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귀하


- 1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2. 규정의 명칭: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타 규정(수업관리규정) 적용을 위한 양형 기준 추가(대리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학생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 설정)


5. 주 요 골 자

▫ 징계 양형기준 내 ‘대리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


6. 기 대 효 과

▫ 학생 출결관리 체계 개선 및 부정 출석 방지를 통한 수업 관리


붙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 14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제1호

징계 양형기준


징계 양정 

징계사유

근신1)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2. 학업 관련

가.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나. 시험 중 부정행위4)

다. 대리시험

라. 과제물 등 제출물 표절

별표 제1호

징계 양형기준


징계 양정 

징계사유

근신1)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2. 학업 관련

가.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나. 시험 중 부정행위4)

다. 대리시험

라. 과제물 등 제출물 표절

마. 대리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양형 기준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1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교육부 및 정부 방침(방향)에 따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이동 장치 전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적 용어 정의

▫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운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 관련 규정


6. 기 대 효 과

▫ 교내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붙임  1.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안)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 16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1.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내 도로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본교를 출입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및 보행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②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를 말하며,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차량 등”으로 총칭하며 이 규정에 한정하여 활용한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등을 총칭하며 이 규정에 한정하여 활용한다.

④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⑤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⑥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⑦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⑧ “공유형 이동장치”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⑨ “관리자”란 본교의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에 대한 관리부서 또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본교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통행방법

제5조(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④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

- 17 -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하며,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⑥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자전거등의 통행) ① 자전거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제15조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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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제7조(등록) 본교 구성원은 본교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정보를 등록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형 이동장치 등 대여 업체를 통해 장치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운행 속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본교 내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제9조(운전자의 준수 사항)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팟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을 종료하거나 주차를 완료하고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경적)를 울리는 행위

6.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8.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 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을 것. 단, 2인용으로 제작된 자전거 탑승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 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

12.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과 STOP 표지가 있는 곳에서 일단 정지할 것

13. 음주 후 운전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운전 금지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혈줄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한 경우 경찰 협조를 구하여 조치할 수 있다.

14. 과로, 질병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

15.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

16. 그 밖에 관리자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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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거리 확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이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조치 및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고 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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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교는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 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관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반환요구 시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수단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조치한다.


제4장 캠페인 및 홍보

제14조(안전 캠페인 및 홍보) 관리자는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 감독 및 운영

제15조(지도 감독) ① 관리자는 본교 내의 원활한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도 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 감독관은 교직원 외에도 관리 부서장 명의로 학생 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도 감독관은 제2장 및 제3장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또는 사후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위반 시 제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의 지도 감독에 적발되는 경우 계도 조치 또는 당사자의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주관부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는 학생지원실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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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사무분장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타 규정(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사무분장규정 내 학생지원실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학생지원실 업무 추가 및 항목 추가에 따른 호 번호 수정


6. 기 대 효 과

▫ 교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붙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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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장 학생취업처

제21조(학생지원실) 학생지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지도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취업처장 직인 관리

( 중 략)

37. 체육부 지원 <개정 2015.11.1.>

38.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처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또는 교내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학생 및 장학에 관한 사항

제6장 학생취업처

제21조(학생지원실) 학생지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지도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취업처장 직인 관리

( 중 략)

37. 체육부 지원 <개정 2015.11.1.>

38.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3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처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또는 교내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학생 및 장학에 관한 사항









항목 추가

항목 번호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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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타 규정(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위임전결규정 내 학생지원실의 세부업무 및 전결권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학생지원실 업무 및 전결권자 내용 추가


6. 기 대 효 과

▫ 교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붙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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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5. 학생취업처

5- 1. 학생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실장

1. 학생

1. 직인

관리

1. 학생취업처장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벌

1. 학생 포상

2. 학생징계처분

3. 학생 상ㆍ벌 사항 기록 유지관리

3. 지원

일반

1. 학생지원업무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위원회 운영

3. 삭  제 <2015.10.26.>

4. 학생지도 관련 신상기록부의 정리 및 보관

5. 학생 자치회비 관리

6. 학생회비 및 졸업관련 제경비 관리

7. 학생활동 상담

8.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9. 학위수여식 수상자 선정

10. 학생 행사의 신청ㆍ접수ㆍ허가 및 조정

11. 학생간행물, 광고물, 유인물의 배포 및 부착 승인ㆍ관리

5. 학생취업처

5- 1. 학생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실장

1. 학생

1. 직인

관리

1. 학생취업처장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벌

1. 학생 포상

2. 학생징계처분

3. 학생 상ㆍ벌 사항 기록 유지관리

3. 지원

일반

1. 학생지원업무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위원회 운영

3. 삭  제 <2015.10.26.>

4. 학생지도 관련 신상기록부의 정리 및 보관

5. 학생 자치회비 관리

6. 학생회비 및 졸업관련 제경비 관리

7. 학생활동 상담

8.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9. 학위수여식 수상자 선정

10. 학생 행사의 신청ㆍ접수ㆍ허가 및 조정

11. 학생간행물, 광고물, 유인물의 배포 및 부착 승인ㆍ관리

12.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항목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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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인권센터

2. 규정의 명칭: 인권센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인권센터 업무 수행과 교내 구성원의 인권·성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조직 변경(기관장 산하 독립기관) 및 위원회 구성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권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인권센터의 업무 및 조직

▫ 인권센터 운영과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 운영

▫ 신고 및 조사에 대한 규정

6. 기 대 효 과

▫ 인권센터 운영을 통한 교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상담, 고충처리, 중재 등을 실시하고, 교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인권센터가 기관장 산하기관으로써 독립성을 바탕으로 교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

(기존 사건 처리 시 신고인·피신고인의 직급으로 인한 센터의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음)

붙임  1.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인권센터 운영 규정(안)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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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규정

(전부개정 2021.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과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 교원, 연구원, 조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2차 가해 포함)로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 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을 두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2차 가해”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11. “2차 피해”란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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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3.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의 접수 

5.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의 조사 

6.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상담, 중재

7. 그 밖의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 

제5조(예방교육) 총장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등)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① 총장은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인권친화적,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2장 조직


제7조(센터) ① 센터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 사건의 투명성, 공평성을 위해 기관장 산하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업무는 교육부총장이 관할한다.

②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 및 행정 인력을 통솔·관리한다.

④ 센터장은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공평정대하게 운영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중 사안의 심각성·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행정인력) ①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박사급 전문상담원을 둔다.

② 상담, 조사, 연구 및 교육업무의 지원,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두고, 행정인력은 직원 또는 조교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4조(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본교는 고충상담원의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그밖의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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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 신고 센터) 총장은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센터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제16조(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에 따라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과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수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9조(기능과 역할)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심의 의결

2. 접수된 사건의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

3.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의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항. 단, 사건의 조사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사건 관련 의결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중재할 수 있으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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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피 및 제척) 위원 본인이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거나 제척될 수 있다.

제21조(심의결과의 제출) 위원장은 사건 심의 완료 후 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조사위원회

제22조(구성) ① 센터장은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23조(위촉 및 운영)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기능)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 

2. 사건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5조(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조사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회피, 제척 및 기피) ① 위원 본인이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회피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당사자를 제외한 위원과 회의를 통해 해당 인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② 대면(면담) 조사 실시로 인하여 당사자가 조사위원을 대면할 경우 특정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교체할 수 있다.

제27조(조사결과의 제출) 위원장은 사건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결과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장 신고 및 조사

제28조(신고인)신고인은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며, 피해자가 외부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신고)① 신고인은 직접방문, 우편, 전화, 통신 등 가능한 방법으로센터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맞추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기 조사 완료 및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지않으며, 이에 따라 재신고 할 수 없다.

제30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인이 제3조제7호 “신고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30조의2(신고 각하 사유의 고지) 센터장은 신고인의 신고를 각하할 경우 우편,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신고 각하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 및 조사처리) ① 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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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조사 개시가 허가된 경우 제22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신고 사항의 조사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 고지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제27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제21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은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요청) 센터장은 조사 심의결과가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4항 이외의 인권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그 밖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장은 센터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센터에 통지(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차 가해를 한 자 또는 2차 피해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조사중지) 이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또는 신고 이전에 다른 기관이나 본교의 다른 부서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일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37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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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인권센터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인권센터 규정 개정에 따라 인권센터 직제를 변경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인권센터 조직 변경(총장 산하 독립기관)


6. 기 대 효 과

▫ 인권센터가 총장 산하 부속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바탕으로 교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


붙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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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5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 체육부, 인권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진로개발센터, 카운슬링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문방송국을 둔다.


제6장 부속기관

제22조(조직) ① 부속기관으로 국제교류원, 평생교육원, 정보통신원, 농생명융합기술원, 도서관, 박물관, 학생군사교육단, 직장예비군연대를 둔다.

②~⑧ 동일

제15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 체육부, 인권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진로개발센터, 카운슬링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문방송국을 둔다.


제6장 부속기관

제22조(조직) ① 부속기관으로 국제교류원, 평생교육원, 정보통신원, 농생명융합기술원, 도서관, 박물관, 학생군사교육단, 직장예비군연대, 인권센터를 둔다.

②~⑧ 동일

문구 삭제








문구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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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인권센터

2. 규정의 명칭: 사무분장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인권센터 규정 개정에 따른 인권센터 직제 변경(부설기관 → 부속기관)에 의하여 사무분장규정을 개정


5. 주 요 골 자

▫ 인권센터 직제 변경에 따른 개정(부설기관 → 부속기관)


6. 기 대 효 과

▫ 인권센터가 총장 산하 부속기관으로써 독립성을 바탕으로 교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


붙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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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2조(인권센터)인권센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및 활동

3.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의 신고 접수

5.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

6.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상담, 중재, 징계요청

7. 그 밖에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

제22조(인권센터) (삭  제)


조 삭제

(없음)


제13장 부속기관

제11절 인권센터

제56조(인권센터) 인권센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및 활동

3.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의 신고 접수

5.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

6.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상담, 중재, 징계요청

7. 그 밖에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

절 및 조

추가

제56조(LINC+사업팀)

제57조 <삭제>

57조(LINC+사업팀)

조 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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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 인권센터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인권센터 규정 개정에 따른 인권센터 직제 변경(부설기관 → 부속기관)에 의하여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 세부업무 추가 및 전결권자 지정


5. 주 요 골 자

▫ 인권센터 직제 변경에 따른 개정(부설기관 → 부속기관)

▫ 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조치,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보고 업무 전결권자 지정


6. 기 대 효 과

▫ 인권센터가 총장 산하 부속기관으로써 독립성을 바탕으로 교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


붙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5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 36 -

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5- 2. 인권센터(삭제)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 계획수립

1.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개인 및 집단상담

1.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2. 개인 및 집단상담 시행

3. 집단 훈련계획 수립

4. 집단 훈련계획 시행

5. 상담결과 보고서 작성

3. 피해자 상담

1. 피해자 상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상담

4. 가해자 상담

1. 가해자 상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해자 상담

5.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 육 프로그램의 개 발ㆍ연구

1.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피해사례 조사연구

1. 피해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7.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1.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

3.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4.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사건의 처리, 상담, 중재

5.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6.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 징계 요청

8. 기타

1. 운영실적 보고

2.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13- 11. 인권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 계획수립

1.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개인 및 집단상담

1.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2. 개인 및 집단상담 시행

3. 집단 훈련계획 수립

4. 집단 훈련계획 시행

5. 상담결과 보고서 작성

3. 피해자 상담

1. 피해자 상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상담

4. 가해자 상담

1. 가해자 상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해자 상담

5.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 육 프로그램의 개 발ㆍ연구

1.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피해사례 조사연구

1. 피해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7.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1.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

3.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4.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사건의 처리, 상담, 중재

5.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6. 인권침해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 보고 및 조치

8. 기타

1. 운영실적 보고

2.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 보고

3.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번호 이동



















전결권자

변경






문구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4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재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재무 및 회계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대학교의 재무 및 회계규정 또한 개정이 필요함.


5. 주 요 골 자 

▫ 자금 예치 기관 추가(한국교직원공제회)


6. 기 대 효 과

▫ 자금 예치시 예치기관의 폭을 넓힘으로서 효율적인 자금 관리 가능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16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47 -

전주대학교 재무 및 회계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6조(자금의 관리) ① 본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 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금융회사”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예치”라고 함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자금의 관리) ① 본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 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른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구추가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48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사회봉사센터

2. 규정의 명칭: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19년부터 일반 학사 교과목과 동일한 일정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함에 따라, 교과목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 실습 시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



5. 주 요 골 자

▫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인정을 위한 이수 시간 변경

▫ 헌혈 봉사 시간 인정 요건 변경


6. 기 대 효 과

▫ 1학점 교과목에 상응하는 수업 시간 조정으로 타 교과목과의 형평성 구현

▫ 학생 건의 사항 반영(모든 헌혈 종류 인정)으로 학생 만족도 증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월  12일

선 교 봉 사 처 장


기획처장 귀하






- 49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의2(학점인정 등) ①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교육과 봉사활동을 모두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기본교육 8시간

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2시간

나. 담당교수 오리엔테이션 1시간

다. 기관 오리엔테이션 1시간

라. 소양교육 특강 2시간

마. 담당교수 상담 2시간

2. 사회봉사활동 32시간


제3조의2(학점인정 등) ①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교육과 봉사활동을 모두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기본교육 6시간

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1시간

나. 담당교수 오리엔테이션 1시간

다. 기관 오리엔테이션 1시간

라. 소양교육 특강 1시간

마. 담당교수 상담 2시간

2. 사회봉사활동 26시간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3조의2(학점인정 등) ④ 본교 재학 중에 실시한 헌혈에 대한 증서를 제출할 경우, 전혈 1회에 한정하여 봉사시간 4시간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2020.2.20.]



제3조의2(학점인정 등) ④ 수강 신청 당해 학기에 실시한 헌혈에 대한 증서를 제출할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봉사시간 4시간을 인정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50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O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의 등록을 통해 학사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함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화하기 위함

5. 주 요 골 자

▫ 대학원 수료연구생의 자격, 신분, 등록 및 권리·의무 조항 신설 

6. 기 대 효 과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의 등록을 통한 학사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대학원 수료연구생의 권리 및 의무 명확화

▫ 대학원 수료생 적체 해소 및 학위취득기간 단축 유도 

붙임: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안).  끝.

2021년  1월  14일

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51 -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주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수여를 위한 논문준비 등을 위해 등록하는 학생(이하 ‘수료연구생’이라 한다)의 자격, 신분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수료연구생을 등록할 수 있는 학생은 본교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


제3조(등록대상자)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 수강, 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 및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절차)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수료연구생 등록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수료연구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수료연구생 등록학기는 「대학원학칙」 제18조에 따른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


제6조(등록금) ① 수료연구생 등록금은 당해 연도 재학생 등록금의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한다.

② 수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1항의 등록금을 면제한다.

③ 수료연구생으로부터 징수한 등록금은 교비회계 예산에 편입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수료연구생은 재학생에 준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수료연구생은 본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증명발급) 수료연구생에 대하여는 수료연구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수료연구생은 본교 제반 시설물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수료연구생이 수료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5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대학원학칙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학사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특별전형 지원자격 완화(학부 평균성적 기준 삭제)

▫ 대학원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 대한 수료연구생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의 한 학기당 1과목 제한 조항 삭제

▫ 대학원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3명 이내 논문지도 제한 조항 삭제

▫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장학금 지급기준 상 공무원의 경우 30% 학비감면을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위탁교육 대상자로 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수업료 감면에서 제외함

▫ 종전 개정된 대학원학칙시행세칙(시행일 2020. 12. 18.)의 부칙 수정

6. 기 대 효 과

▫ 현실에 부합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학사관리 효율성 제고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월  14일

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12조(특별전형) ①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정원외 지원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4.>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학부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자

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또는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직원인 자 <개정 2019.3.28.>

다. 국ㆍ공립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연구원

라.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마. 전문 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간호사 등)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개정 2019.3.28.>

바. 전공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사. 기초시ㆍ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아.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 과장급 이상인 자

자.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5/4.5 이상이고 석사학위과정 평균성적이 4.0/4.5 이상인 자

나. 대학 전임교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다. 전문 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자한 자 <개정 2019.3.28.>

라. 국ㆍ공립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마. 기초시ㆍ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개정 2016.12.14.>

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사.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 과장급 이상인 자

아.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12조(특별전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박사학위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평균성적이 4.0/4.5 이상인 자

나.~아.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26조(등록) ① 등록은 입학, 재입학, 편입학, 학기등록, 수료자 등록(연구학기)으로 구분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횟수는 대학원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에 따른다.

③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당 등록금액은 수업료를 일반대학원은 9학점, 특수대학원은 6학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14.>

④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정해진 기간(석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3년, 박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학기 수료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정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4.> 

1. 등록자는 논문지도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2. 등록금은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6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학기 수료연구생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정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4.>

1. <삭제>

2, <삭제>











자구수정





호 삭제

호 삭제

제40조(담당교수) ① 담당교수는 교내ㆍ외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교내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한 학기당 1과목에 한정하여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과목 이상을 담당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교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임교수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40조(담당교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항 삭제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논문제목 설정, 논문연구 계획 작성, 논문 완성 등을 지도한다.

②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제2호의 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논문지도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비전임교원과 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20.12.18.>

2. 해당 분야(전공)의 전문가로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지도교수는 석ㆍ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3명 이내에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1년 이내에 정년퇴임이 예정된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지도교수로 신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20.7.1.>

⑤ 논문지도중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본조개정 2016.2.11., 조명변경 2017.6.15.]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항 삭제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학생: 첫 학기 수업료의 40%

나.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국제한식조리학교 연계과정학생 및 공공기관 재직학생: 첫 학기 수업료의 30%

다.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 수업료의 30%

라. 기초생활수급학생 및 차상위학생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 수업료의 30%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학생: 수업료의 40%

나. 계열별 성적 우수 학생: 수업료의 30%

다. 교수연구 및 학과발전에 기여한 학생: 수업료의 30%

라. 수업료 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 및 정규직 직원에게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다.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라. 공무원, 공사, 일반 기업체 및 사립학교 재직자,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재직자, 본교 재직 계약직원 및 조교,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 본교 재학생의 직계가족, 개인사업자, 그 밖에 특수대학원장이 추천한 자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공무원, 공사, 일반 기업체 및 사립학교 재직자,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재직자, 본교 재직 계약직원 및 조교,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 본교 재학생의 직계가족, 개인사업자, 그 밖에 특수대학원장이 추천한 자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정부의 위탁교육 대상자로 학비 지원을 받는 자는 수업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단서 추가

부     칙

이 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학년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삽입





- 5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자원 확대

▫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의 현실화 

5. 주 요 골 자

▫ 모집단위 내 계약학과 제외 조항 삭제

▫ 석사과정 3학기 이내 학위 취득 조항을 3학기 이내 수료로 수정

6. 기 대 효 과

▫ 계약학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학원 입학자원 확대

▫ 학·석사 연계과정생에게 논문학기 보장을 통한 학위논문의 질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월  14일

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54 -

개  정  안

비 고

제2조(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전 학과로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 및 계약학과는 제외한다.

제2조(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전 학과로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 제외한다.



자구수정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 졸업 시까지 학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학원 진학 시 해당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6.>

②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사학위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 후 학부과정부터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까지 군입대 및 신병 외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55 -

[별지 제2호] <현행대비 변경사항>


서      약      서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


󰋫 지원자 인적사항

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번

성   명

연 락 처

주    소


󰋫 서약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7학기까지 학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8학기 이후에는 해당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등록금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수료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사학위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 후 학부과정부터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까지 군입대 및 신병외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부득이 대학원 1학기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지 원 자                  󰄫

보 호 자                  󰄫






- 56 -

[별지 제2호] <개정>


서      약      서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


󰋫 지원자 인적사항

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번

성   명

연 락 처

주    소


󰋫 서약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7학기까지 학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8학기 이후에는 해당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등록금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사학위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 후 학부과정부터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까지 군입대 및 신병외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부득이 대학원 1학기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지 원 자                  󰄫

보 호 자                  󰄫



- 5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제규정관리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학과규정에 대한 근거 설정


5. 주 요 골 자 

▫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학과규정으로 명문화 하고자 함


6. 기 대 효 과

▫ 학과 내부에서 운영중인 운영규정, 운영내규 등의 명칭 사용 및 관리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1월 19일

기획처장





- 58 -

제규정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6장 보칙


제17조(학과규정) ① 각 대학(원) 및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는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학과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규정의 명칭은 “○○학과 ○○ 운영규정” 또는 “○○학과 ○○ 운영내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학과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④ 학과의 장은 학과규정을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5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의과학대학

2. 규정의 명칭: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규정 제정


5. 주 요 골 자 

▫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명시


6. 기 대 효 과

▫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30일

의과학대학장


기획처장 귀하





- 60 -

간호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제3항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 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증프로그램 운영

제2조(학과 운영) ① 학과는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칙」 및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따르며,「간호학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학과는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수 등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목적과 인재상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③ 학과는 교육목적과 인재상을 학과 홈페이지 및 학과 게시판에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따르며,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규정」과 「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생지도)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따르며, 「간호학과 학생지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발전위원회 등

제5조(설치)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발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실습교육위원회 및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운영) 각 위원회의 운영은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운영규정」,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운영규정」, 「간호학과 실습교육위원회 운영규정」, 「간호학과 학생지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제7조(설치) ①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인증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동 주기의 중간보고서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기까지로 한다. 

③ 위원은 간호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 주요 사항 확인 및 자체평가

2. 학과 운영 개선 자체평가 

3.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선 자체평가 

4. 그 밖에 간호교육인증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기타) ① 이 규정를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6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의과학대학

2. 규정의 명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규정 제정


5. 주 요 골 자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명시


6. 기 대 효 과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30일

의과학대학장


기획처장 귀하




- 62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정평원”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주대학교 학칙 제28조의 제3항에 따라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운영체제) 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평가 관리는 인증프로그램 책임자(PD: Program Director, 이하“프로그램 책임자”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프로그램 책임자가 된다. 

③ 인증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인증 평가 관리를 담당한다.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면허를 가진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프로그램 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2. 인증과 관련한 업무의 역할 분담

3. 인증과 관련한 학과 교수회의 및 평가관리위원회의 소집

4. 인증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등 책임

5. 인증프로그램 운영(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참여

6.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관리, 학생상담 및 대학 내 행정책임 수행 

⑤ 프로그램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 같다. 

1. 인증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검토, 개발 등 총괄에 관한 사항

2. 인증프로그램의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증 자체평가 보고서의 작성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목표) ① 교육목표는 산업체, 졸업생, 교수, 재학생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에서 설정한다.

② 교육목표는 시대의 변화와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설정할 수 있다.

③ 설정 또는 개선된 교육목표는 학과 홈페이지 및 학과 게시판에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정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필수이수 교과목과 선택이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63 -

제7조(이수 체계 준수) ① 인증프로그램은 소속 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이수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체계도를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은 체계적인 교과과정 이수를 위하여 정평원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의 선- 후 이수체계의 제약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휴학 및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필수로 지정된 선- 후 이수 체계를 준수하지 못할 때는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상담이나 이수 지도를 통하여 후수 교과목의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학칙」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관리학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증프로그램의 소속)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 202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인증프로그램 재학생이 된다.


제10조(인증프로그램으로의 전입) ① 인증프로그램 소속이 아닌 편입, 복학 또는 전과한 학생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증프로그램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책임자는 제1항의 전입 대상 학생을 위하여 매 학기 첫 주에 인증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프로그램 이수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한 학생은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관리위원회는 전입 희망 학생이 제출한 제3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 교과목 인정 여부를 판정한 후 대체 인정 결과 및 전입 허가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프로그램의 이수포기) ① 인증프로그램 소속의 학생은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포기하고 비인증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졸업 예정 학년 최종학기 시작 전까지 지도교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이수 포기신청서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증프로그램 대상 학생 관리기록에 남겨야 한다.


제12조(인증프로그램 이수요건) ① 인증프로그램 이수하는 학생은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교육과정 중 다음 각 호의 학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필수이수 교과목 18개 이수

2. 선택이수 교과목 중 10학점 이상 이수

② 인증프로그램 이수요건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증명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과정을이수함’을 표기한다. 


- 64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65 -

[제1호 서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신청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신청서


신청자

학과

프로그램명

학번

학년

성명








위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66 -

[제2호 서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포기신청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포기신청서


신청자

학   번

성   명

교육과정 적용년도 (입학년도)

학년도

포기학년/학기

학년     학기

포기 사유

(자세히 기술)

신청일

신청자 서명

승인일

학년도

최종확인자


위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

프로그램책임자 :              (인)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67 -

[제3호 서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제        호


졸 업 증 명 서


□ 소       속: 의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 학       년: 4학년

□ 학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위등록번호

2020.  3월 



구분

학 위 종 별 

전 공 분 야 

주 전 공 

보건학사

보건관리학과 

복수전공1

복수전공2

복수전공3

부전공1

부전공2

부전공3

특이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함 





위  의  사 실 을  증 명 합 니 다.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총장





- 68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공학교육혁신센터

2. 규정의 명칭: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공학교육인증 중지 및 종료 관련 조항 신설


5. 주 요 골 자

▫ 제9조(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에 “공학교육인증 중지 및 종료”와 관련한 호 신설


6. 기 대 효 과

▫ 공학교육인증의 원활한 학사관리 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월  14일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기획처장 귀하







- 69 -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9조(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 ①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 및 시행세칙, 내규, 운영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본교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의 중지 및 종료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 및 시행세칙, 내규, 운영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호신설


호 변경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70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공학교육혁신센터

2. 규정의 명칭: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공학교육인증 중지 및 종료 관련 조항 신설


5. 주 요 골 자

▫ 제2조(전문프로그램 운영 학사단위)에 “공학교육인증 중지 및 종료”와 관련한 항 신설


6. 기 대 효 과

▫ 공학교육인증의 원활한 학사 관리 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1년  1월  14일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기획처장 귀하






- 71 -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전문프로그램 운영 학사단위) ①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26., 2017.5.22., 2020.1.1.>

1.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2. 기계시스템공학전문 프로그램

3. 기계자동차공학전문 프로그램 

4. 전기전자공학전문 프로그램

5. 정보통신공학전문 프로그램

6.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7.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②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사단위의 운영 참여 여부는 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하고자 하는 학사단위는 학과회의에서 운영을 결의하여 학장에게 참여를 신청하고, 학장은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전문프로그램 운영 학사단위)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➂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을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학사단위는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명회가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학중인 학생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항신설

제4조(교과목 이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26., 2020.1.1.>

1. 졸업학점 : 130학점 이상(다만,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40학점 이상) <개정 2017.5.22., 2020.1.1.>

2. 전문교양 교과영역 이수학점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와 대학이 정한 교양영역 필수이수 기준을 준수해야 함<개정 2015.8.26., 2018.3.5., 2020.1.1.>

3. MSC 교과영역: 30학점 이상(다만, 전산학 교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14. 4.23.>

4. 공학주제 교과영역: 설계과정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60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

② 학사단위별 교과목 이수는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하는 전문교양 교과목과 MSC 교과목[별표 2]중에서 해당 학사단위별로 특성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며, 전공교과목은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③ 설계 교과목은 기초설계, 요소설계, 종합설계의 이수체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설계 교과목을 이수하기 이전 또는 종합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이수한 설계 교과목은 설계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

④ 교과목의 이수는 이수체계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교과목 이수)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학사단위별 교과목 이수는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하는 전문교양 교과목과 MSC 교과목 중에서 해당 학사단위별로 특성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며, 전공교과목은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6조(이수의 포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문프로그램의 이수과정 중인 학생의 이수포기 신청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해당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 운영위원장에게 [별표3] 일반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

1. 2학년 전입생: 4학년 1학기 시작 직전

2. 그 외 전입생: 전입학기 종료 직전

② 각 학사단위에서는 전문프로그램에 소속된 3학년 학생이 2학기를 마치기 전에 이수기준에 따른 이수정도[별표 4]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프로그램 이수포기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이수에 대한 상담을 충분하게 실시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에 대한 허가는 학사단위별 프로그램운영위원장이 신청서에 결재함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수의 포기)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각 학사단위에서는 전문프로그램에 소속된 3학년 학생이 2학기를 마치기 전에 이수기준에 따른 이수정도를 상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8조의2(졸업자격 심사)


제9조(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학사단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보칙)

제9조(졸업자격 심사)


제10조(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학사단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보칙)

조번호변경

조번호변경

조번호변경

조번호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 교무처 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교원인사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세칙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

5. 주 요 내 용

▫ 세칙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

6. 기 대 효 과 

▫ 규정폐지 반영

붙임 : 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2월 1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78 -

교원인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1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시행하며, 각 직급별 재임용 기간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동일 직급 재임용은 직급별로 각 1회에 한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동일 직급 재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 제4절의2 임용심사에 의거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기타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시행하며, 각 직급별 재임용 기간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동일 직급 재임용은 직급별로 각 1회에 한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동일 직급 재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 제4절의2 임용심사에 의거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7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 교무처 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교직원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소속 학과 폐지 교원의 명예퇴직 예외사항 신설

5. 주 요 내 용

▫ 소속 학과 폐지시 15년 경과자는 명예퇴직 가능하도록 변경

6. 기 대 효 과 

▫ 학교의 변화에 제도 보완

붙임 : 전주대학교 교직원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2월 1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교직원명예퇴직및수당지급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2조(명예퇴직 신청자격) 명예퇴직 신청대상자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 신청자격) 명예퇴직 신청대상자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가 폐지된 교원의 경우에는 15년으로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8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 교무처 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임용 제한 조항 삭제 및 신규 채용분야 중복 방지

▫  정년보장교원 업적평가 내용 수정

▫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 구성 및 임기 변경


5. 주 요 내 용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전임교원 임용 제한 완화 

▫ 신규 채용분야 중복 방지

▫ 정년보장교원 업적평가 기준 변경

▫ 위원장을 부총장→교무처장 변경 

▫ 위원의 임기 6개월→1년 변경

6. 기 대 효 과 

▫ 우수교원 확보

▫ 정년보장교원 업적 평가 규정의 현행화

▫ 업무의 효율성 증대

붙임 : 전주대학교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2월 1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2조(자격) ⑥ 본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은 소속 학과 및 부서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으며, 「비정년계열 교원의 정년계열 전환 임용 규정」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18.9.26.> 


제3조(채용절차) ① 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교무처장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교원확보계획에 부합하도록 채용 분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0. 사직서 1부(채용 대상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인 비정년계열 교원에 한하며, 사직일은 초빙공고일이 속한 학기의 종료일자로 함) <신설 2018.9.26.>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17.5.22.>

제2조(자격) ⑥ <삭제>








제3조(채용절차) ① 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교무처장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교원확보계획에 부합하도록 채용 분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분야는 해당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세부 전공분야와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0. <삭제>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7.5.22.>

조문 삭제














자구 수정








호삭제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27조(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 ① 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는 평가시점 기준 최근 2년간의 연구업적 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 기준은 모든 계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80점 이상 또는 최근 4년간 160점 이상으로 한다. 

 평가항목은 일반교수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업적과 지식재산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같은 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연구업적과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그 밖에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 기간에대학명의의 과제책임자로 선정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구업적으로 인정

가.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5천만원을 80점으로 인정

나. 이공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을 80점으로 인정

2. 계열과 관계없이 2년간 연구간접경비 5백만원을 80점으로 인정



④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두 학기동안 각각 3시간의 책임강의시수를 추가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8.29.]

제27조(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 ① 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는 평가시점 기준 최근 2년 또는 4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 기준은 모든 계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80점 이상 또는 최근 4년간 1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항목은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1. 평가대상 기간에 대학명의의 과제책임자로 선정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구업적으로 인정

가.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5천만원을 80점으로 인정

나. 이공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을 80점으로 인정

2. 계열과 관계없이 평가대상 기간에 납부한 연구 간접경비 5백만 원당 80점

3.「교원업적평가규정」제7조에 따른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업적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두 학기 동안 각각 3시간의 책임강의시수를 추가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8.29.]


자구수정







자구수정 및 삭제



항 신설









호 신설


호 신설


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8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신동아학원 정관, 전주대학교 학칙,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조교 의원 1명 추가 


5. 주 요 골 자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교 의원 1명 추가 

6. 기 대 효 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2월  8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83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비고

제24조의4(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에는 제24조의6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주대학교】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제24조의4(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에는 제24조의6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주대학교】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조교 추가





조교 추가

호 변경

호 변경

호 변경














- 84 -

전주대학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비고

제14장 대학평의원회 등

제57조(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자문에 한정한다.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교수회 ·직원회 및 학생회에서 추천된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장 대학평의원회 등

제57조(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고등교육법」제19조의2 및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제24조의4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평의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자문에 한정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항 신설



인원 변경




호 신설


항 신설


1~6호 

자구수정






항 변경

자구수정




- 85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86 -

현행

개정 (안)

비고

제4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수회·직원회 및 학생회에서 추천된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교수회장 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교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그룹별 단과대학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각 1명(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및 경영대학, 공과대학 및 의과학대학, 문화융합대학 및 문화관광대학, 그 밖의 교원은 소속 교원 수가 가장 적은 그룹에 포함)

2. 직원은 직원회장 또는 본교 정규직원으로서 직원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직원회의 추천을 받은  1명



3. 학생은 총학생회장 또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4. 동문은 총동문회장 또는 본교 졸업생으로서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대학운영에 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직원은 직원회장 또는 본교 정규직원으로 직원회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1명, 직원회의 추천을 받은 직원 1명

3. 조교는 본교 조교로 조교의 총의를 모아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조교 1명

4. 학생은 총학생회장 또는 본교 재학생으로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1명

5. 동문은 본교 졸업생으로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은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운영에 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명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의 의견이 동수인 경우, 찬반을 결정할 때까지 재투표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조교 추가



호 신설

호 변경

호 변경

호 변경















호 신설


호 변경



호 변경


호 변경



자구수정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공간관리 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일부 공간 명칭의 변경

▫ 새로운 공간 신축에 따른 관리부서 배정 


5. 주 요 골 자 

▫ 공간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수퍼스타홀, 하림미션홀

▫ 공간 신축에 따른 자구 삽입(숲속초막셋)

▫ 비정년계열 교수연구실 1인1실 배정 내용 수정

6. 기 대 효 과

▫ 현장과 세칙의 공간 명칭 통일

▫ 신축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2월  29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87 -

공간관리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4조(교육공간) ① 교육공간이란 대학(원), 기초융합교육원, 국제교류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등을 말하며, 행정실, 강의준비실, CA실, 세미나실, 회의실, 독서실, 동아리실, 학생회실, 교직원 및 학생 휴게실 등을 포함한다.

② 교육공간의 운영은 학장(원장)이 총괄한다.

③ 교육공간의 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장(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 관리부서에 공간의 배정 및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공간) ① 공용공간이란 본교의 각 부서 및 구성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② 공용공간의 운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회, 희망홀, 학생생활관: 선교봉사처장

2. 교수연구동 세미나실: 교무처장

3. 학생회관 대강당, 노천극장: 학생취업처장

4. 대학본관 대·소회의실, 테니스장, 설비관련 공간: 총무처장

5. 스타센터 온누리홀, 다목적홀, 아트갤러리: 도서관장

6. 스타센터 전산실습실, 천잠관 전산실습실: 정보통신원장

7. 천연잔디구장, 스타짐: 체육부장

8. 체육관, 스타드림관, JJ아트홀, 리사이틀홀, 화랑: 문화융합대학장 <개정 2016.3.1.>

9. 스타휘트니스센터: 스타휘트니스센터장

10. 인조잔디구장: 학생취업처장, 체육부장, 총무처장 공동 운영

11. 그 밖의 공용공간: 기획처장

③ 공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총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실) ①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구실은 1인 1실로 한다.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구실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운영상황에 따라 다인 공동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에게는 연구실을 배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당 6학점 이상을 강의하는 명예교수에게는 다인 공동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의 연구실 배정은 임용조건에 따른다.

제4조(교육공간) ① 교육공간이란 대학(원), 수퍼스타칼리지, 국제교류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등을 말하며, 행정실, 강의준비실, CA실, 세미나실, 회의실, 독서실, 동아리실, 학생회실, 교직원 및 학생 휴게실 등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용공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용공간의 운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회, 희망홀, 학생생활관, 숲속초막셋: 선교봉사처장

2. 교수연구동 세미나실: 교무처장

3. 학생회관 수퍼스타홀, 노천극장: 학생취업처장

4. 대학본관 대·소회의실, 테니스장, 설비관련 공간: 총무처장

5. 스타센터 온누리홀, 하림미션홀, 아트갤러리: 도서관장

6. 스타센터 전산실습실, 천잠관 전산실습실: 정보통신원장

7. 천연잔디구장, 스타짐: 체육부장

8. 체육관, 스타드림관, JJ아트홀, 리사이틀홀, 화랑: 문화융합대학장 <개정 2016.3.1.>

9. 스타휘트니스센터: 스타휘트니스센터장

10. 인조잔디구장: 학생취업처장, 체육부장, 총무처장 공동 운영

11. 그 밖의 공용공간: 기획처장

③ 공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총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구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운영상황에 따라 다인 공동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자구 삽입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88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대학헌장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전공능력 제고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우리대학의 전공능력을 재정의함


5. 주 요 골 자 

▫ 전주대학교 대학헌장 제2조(교육목적) 제5항의 전공능력 재정의

▫ 전주대학교 대학헌장 제4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제4항에 편성기준 추가

6. 기 대 효 과

▫ 전공능력의 재정의를 통한 전공능력기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2월  9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89 -

전주대학교 대학헌장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2조(교육목적) ① 본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영성ㆍ인성ㆍ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배양한다.

2.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3.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 능력과 창의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③ 본교의 인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하는 봉사인

2. 학습하는 교양인

3. 도전하는 전문인

④ 본교의 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성인성 역량 (Spiritual·Christianity)

2. 의사소통 역량 (Universal·Communication)

3. 자기개발 역량 (Proactive·Challenge)

4. 창의융합 역량 (Exploratory·Creativity)

5. +형협력 역량 (Relational·Collaboration)

⑤ 본교의 전공능력은 대학 및 학과(전공)별 진로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무수준 및 구성요소에 따라 설정한다.

1. 직무수준

가. 전공기초 (Setup · Principle)

나. 전공심화 (Train · Profound)

다. 현장실무 (Apply · Practical)

라. 직무전문 (Realize · Professional)

2. 구성요소

가. 지식 (Knowledge)

나. 기술 (Skill)

다. 태도 (Attitude)



제2조(교육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본교의 전공능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전공)별로 설정한다.

1. 전공분야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Study·Potential)

2. 전공분야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Training·Profound)

3. 전공분야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Apply·Practical)

4. 전공분야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Revolution·Professional)























자구수정


호 변경

호 변경

호 신설

호 신설

제4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의 실현, 학문적 수월성 추구, 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운영하며, 사회적 변화와 발전하는 학문의 성과를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최소전공학점, 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 사회의 수요와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다전공 교육과정을 도입 및 운영한다. 

③ 교양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운영한다.

④ 전공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공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운영하며,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교재와 다양한 교육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강의한다.


⑤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⑥ 본교는 교내‧외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공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공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수준과 구성요소를 반영한다.

1. 직무수준: 전공기초, 전공심화, 현장실무, 직무전문

2. 구성요소: 지식, 기술, 태도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교재와 다양한 교육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강의하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⑥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호 신설

호 신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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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미래융합대학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학칙,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을 위함


5. 주 요 골 자 

▫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의 학습경험을 졸업학점의 20% 내(24학점)에서 학점으로 인정함


6. 기 대 효 과

▫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통한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유치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함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2월  9일

미래융합대학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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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8조(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총장은 미래융합대학 학생이 교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관련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1과목으로 한정하며 Pass 학점을 부여한다.

② 학습경험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습경험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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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 2021. 2. 1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8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습경험 학점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은 성인학습 재직자의 입학 전 근무경력, 학습경험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은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학점인정 범위)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학과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한정함)을 취득한 경우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평가인정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및 학습경험은 학점인정위원회에 [별표 1]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별표 2] 직무기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학습경험에 해당할 경우

제5조(학점인정위원회)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로 학점인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점인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④ 제4조 제1호, 제4호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학과 겸임교수 및 산업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학점인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 선정 및 인정 항목별 세부사항

2.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평가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학과별 학점인정위원회는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의 학습경험 이수 여부,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확인, 면접 등을 거쳐 선정 교과목 관련성 여부를 평가한다.

② 미래융합대학 운영위원회는 학점인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③ 학사관리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에서 제출한 학점인정 결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④ 학사관리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학과의 학점인정위원회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심의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교무처장은 승인결과를 신청자와 미래융합대학에 안내한다.

제7조(학점인정 준비) ① 각 학과는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교과목별로 개발하여 학점인정 신청 전에 공개한다.

② 각 학과는 학습경험 학점인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 안내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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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 관련 상담 등 안내를 적극 수행한다.

③ 학습경험 학점인정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

제8조(학점인정 신청) ① 신청자는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 이전 시점까지 매학기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매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학점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신청 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양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1. [별표 1]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2. [별표 2] 직무기술서

④ 학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거 신청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위원회가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한 자

제9조(평가 실시) ①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는 신청 교과목별로 실시한다.

② 학점인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제출 자료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1차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학점인정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학점인정위원회는 1차 평가결과 통지 후 7일 이상 경과한 뒤 신청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한다. 이때 학점인정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경과기일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신청 및 실시) 재평가 신청 및 실시는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평가결과 심의) ① 미래융합대학 운영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는 학점인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별 평가결과의 오류 여부

2. 신청자의 평가인정 학점 한도 초과 여부

3.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미래융합대학 운영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는 해당 학과의 학점인정위원회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점인정 결과 안내) ① 본교는 학점인정 평가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각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② 학점인정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명, 인정학점, 평가연도

2. 신청자가 학습경험으로 인정받은 총 학점

3. 학과가 규정하고 있는 학습경험 인정 최대 학점 수

제13조(학점인정 결과적용) 본교는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에 따른 승인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학점인정 승인 교과목에 대해 수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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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인정 승인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학점인정 승인 학점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14조(보칙) 이 세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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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성명

연락처

학점인정

신청교과목

이수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소계

본인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38조에 의거하여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 위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상기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된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의 취소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자료: 직무기술서 또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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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성명

연락처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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