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원 규정2

개정

-  외국인 신·편입생 전형 업무

국제교류원으로 이관 

국제교류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4

개정

-  외국인 신·편입생 전형 관리 위원회 규정 개정 

국제교류원

사무분장규정7

개정

-  외국인 신·편입생 전형 업무

국제교류원으로 이관 

국제교류원

위임전결규정9

개정

-  외국인 신·편입생 전형 업무

국제교류원으로 이관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센터 규정11

개정

-  한국어연수생 선발을 위한 

입학 및 전형관리 업무 추가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학원 학칙13

개정

-  2021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 

구조개편 결과 반영

일반대학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25

개정

-  2021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 

구조개편 결과 반영

교무지원실

비전임교원임용규정30

개정

-  명예교수 자격, 처우 강의료 

변경

-  비전임교원의 면직 연령 

명문화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국제교류원

2. 규정의 명칭: 국제교류원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21학년도 전기부터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 업무 주관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5. 주 요 골 자 

▫ 국제교류원 제2조(업무) 제1호 신설을 통해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에 

대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6. 기 대 효 과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 업무를 주관함으로써 학생 유치에 따른 입학 

프로세스의 유연성 확보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27일

국제교류원장


기획처장 귀하





- 2 -

국제교류원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업무)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국 특성화 업무

2. 국제인력 개발 업무

3.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 업무

4.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5. 국제영재아카데미 운영

6.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본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업무)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특성화

2. 국제인력 개발

3.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4.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5. 국제영재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6.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본원 운영에 관한 사항 



자구수정

자구수정

호 신설

자구추가


자구수정




제6조(구성 및 심의사항)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교무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센터장 및 한국어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원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 본원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구성 및 심의사항)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이 된다. 

④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입학부처장, 기획부처장, 국제교류센터장 및 한국어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원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 본원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자구수정


자구삭제

자구수정





항 신설















항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8조(간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본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지원실장이 된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국제교류원

2. 규정의 명칭: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 업무 이관에 따라 국제교류원 자체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입학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6. 기 대 효 과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입학 전형 전문성 확보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0년  10월  27일

국제교류원장


기획처장 귀하




- 4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전주대학교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

1. 입학요강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5. 입학정보 자료분석과 개발에 관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중요 사항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 다만,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1. 입학요강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5. 입학정보 자료분석과 개발에 관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조명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입학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조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지원실에서 관장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외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 ① 제2조의 단서에 따라 본교에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준용한다. 

조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 변경



조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국제교류원

2. 규정의 명칭: 사무분장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5. 주 요 골 자

▫ (국제교류지원실)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업무 추가

▫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연수생에 대한 선발 및 전형관리 관련 규정 신설


6. 기 대 효 과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 업무 주관에 따른 입학 전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0년  10월  27일

국제교류원장


기획처장 귀하







- 6 -

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0조(국제교류지원실) 국제교류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중국 특성화 관련 업무

2. 국제인력개발 업무

3. 국제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6. 그 밖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0조(국제교류지원실) 국제교류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외 특성화

2. 국제인력 개발

3.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4.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5. 국제영재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6.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7. 그 밖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자구수정

자구수정


호 신설

자구수정


호 신설


자구수정

제50조의4(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획·운영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외국인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4. 한국어 교육과정 연수생 관리

5. 한국어에 관련된 학술 연구, 조사 활동, 연구 자료의 수집, 발굴 및 정리, 교육 교재 개발

6. 한국어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7. 지방자치 단체나 학교, 국가 공공 기관, 기업체 직원에 대한 표준어법 위탁교육

8. 표준어법에 관하여 대학생, 교사와 일반인 등의 교육과 상담

9. 연구논문집 및 연구 자료집 발간

10. 국내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11. 그 밖에 센터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업


제50조의4(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획·운영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외국인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4. 한국어 교육과정 연수생 관리

5. 한국어에 관련된 학술 연구, 조사 활동, 연구 자료의 수집, 발굴 및 정리, 교육 교재 개발

6. 한국어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7. 지방자치 단체나 학교, 국가 공공 기관, 기업체 직원에 대한 표준어법 위탁교육

8. 표준어법에 관하여 대학생, 교사와 일반인 등의 교육과 상담

9. 연구논문집 및 연구 자료집 발간

10. 국내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11. 한국어연수생 선발 및 전형관리 업무

12. 그 밖에 센터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업





















호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국제교류원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 업무 이관에 따른 신·편입생 선발 및 전형관리 관련 조항 신설


5. 주 요 골 자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에 대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6. 기 대 효 과

▫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 업무 주관에 따른 입학 전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0년  10월  27일

국제교류원장


기획처장 귀하







- 8 -

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3- 6- 1. 국제교류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센터장


1. 운영계획 및 운영

1. 중국 특성화에관한 사항

2. 국제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13- 6- 1. 국제교류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센터장


1. 운영계획 및 운영

1.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 및 전형관리 업무

○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계획 수립

○ 외국인 신·편입학 선발전형 관리

2. 해외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국제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센터 및 한국어교육센터 업무

5. 국제영재아카데미 운영

6.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구수정


신설












신설


신설


13- 6- 4. 한국어교육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센터장


1. 운영계획 및 운영

1. 한국어교육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13- 6- 4. 한국어교육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센터장


1. 운영계획 및 운영

1. 한국어교육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교육센터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육센터 선발전형 계획 수립

○ 한국어교육센터 선발전형 관리






자구수정






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국제교류원

2. 규정의 명칭: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한국어연수생 선발을 위한 입학 및 전형관리 업무 추가


5. 주 요 골 자

▫ 제3조(직무)에 “입학전형 관리 및 선발”과 관련한 항 신설 


6. 기 대 효 과

▫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입학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우수 학생 유치 견인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0년  10월  27일

국제교류원장


기획처장 귀하







- 10 -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직무) 센터는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교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2.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여 유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직무) 센터는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2.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유학생들의 입학전형을 관리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호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 1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기획처 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대학원 학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21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결과 반영

5. 주 요 골 자

▫ 일반대학원 농생명융합치료학과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폐지(석사, 박사) 

▫ 일반대학원 소방안전공학과, 에너지관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폐지(석사) 

▫ 특수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신설

▫ 특수대학원 외식조리경영학과내 호텔경영전공 폐지 

▫ 특수대학원 예술경영학과 폐지

▫ 특수대학원 명칭변경(자연의학과- >대체의학과)

▫ 특수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정원변경(25명- >30명)

▫ 특수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정원변경(30명- >25명)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종별을 현재 학사운영에 맞게 개정

6. 기 대 효 과

▫ 2021학년도 대학원 모집정원 조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27일

기획처장






- 12 -

대학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경  (안)

비 고

제2조(조직) ① 대학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둔다.

② 특수대학원에 경영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선교신학대학원을 둔다.

제2조(조직) <현행과 같음>



제5조(학과 및 입학정원)①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다.

제5조(학과 및 입학정원)①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다.

별표제1호, 

별표제2호 

수정

제31조(학위수여)① 제30조에 따른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제3호] 및 [별표 제4호]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학위를 수여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인증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에 한해 학위청구논문심사 또는 학과에서 정한 졸업시험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택할 수 있다.

제31조(학위수여)① 제30조에 따른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제3호] 및 [별표 제4호]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학위를 수여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인증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에 한해 학위청구논문심사 또는 학과에서 정한 졸업시험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택할 수 있다.



별표제3호, 

별표제4호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대학원 “자연의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보건복지대학원 “대체의학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삽입





- 13 -

[별표 제1호] <현행>

일 반 대 학 원  정 원 표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석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75명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경찰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음악학과

교육학과

체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금융보험학과

박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55명

무역학과

경찰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

부동산학과

금융보험학과

사학과

무역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상담심리학과

부동산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농생명융합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문화기술학과

행정학과

자연

과학

계열

문화기술학과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농생명융합치료학과

농생명융합치료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에너지관리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예체능계열

예술심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체육학과

컴퓨터공학과

- 14 -

[별표 제1호] <개정>

일 반 대 학 원  정 원 표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과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석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75명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경찰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음악학과

교육학과

체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금융보험학과

박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55명

무역학과

경찰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

부동산학과

금융보험학과

사학과

무역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상담심리학과

부동산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농생명융합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행정학과

문화기술학과

자연

과학

계열

문화기술학과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예체능계열

예술심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체육학과





- 15 -

[별표 제2호] <현행>

특 수 대 학 원  정 원 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국 제 경 영 학 과

글 로 벌 관 광 학 과

금 융 보 험 학 과

부 동 산 학 과

연기금금융학과

예 술 경 영 학 과

외 식 조 리 경 영 학 과

중 소 기 업 학 과

창 업 학 과

행 정 학 과

호텔경영학과

48 명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교 육 학 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88 명

(양성: 46)

(재교육: 42)

문화산업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공 연 영 상 사 진 학 과

한 지 문 화 산 업 학 과

25 명

예체능계열

스 즈 끼 재 능 학 과

융합디자인학과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사 회 복 지 학 과

30 명

자연과학계열

방 사 선 학 과

대체의학과

예체능계열

스 포 츠 의 학 과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결 혼ㆍ가 족 상 담 심 리 학 과

아 동ㆍ청소년 상 담 심 리 학 과

중 독 상 담 심 리 학 과

진 로ㆍ직 업 상 담 심 리 학 과

40 명

선교신학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신 학 과

(구약신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25 명





- 16 -

[별표 제2호] <개정>

특 수 대 학 원  정 원 표

대학원

과정

계 열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국 제 경 영 학 과

글 로 벌 관 광 학 과

금 융 보 험 학 과

부 동 산 학 과

연기금금융학과


외 식 조 리 경 영 학 과

중 소 기 업 학 과

창 업 학 과

행 정 학 과

호텔경영학과

48 명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교 육 학 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88 명

(양성: 46)

(재교육: 42)

문화산업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공 연 영 상 사 진 학 과

한 지 문 화 산 업 학 과

30 명

예체능계열

스 즈 끼 재 능 학 과

융합디자인학과

방재안전공학과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사 회 복 지 학 과

25 명

자연과학계열

방 사 선 학 과

대체의학과

예체능계열

스 포 츠 의 학 과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결 혼ㆍ가 족 상 담 심 리 학 과

아 동ㆍ청소년 상 담 심 리 학 과

중 독 상 담 심 리 학 과

진 로ㆍ직 업 상 담 심 리 학 과

40 명

선교신학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신 학 과

(구약신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신약신학, 교의학)

25 명


- 17 -

[별표 제3호] <현행>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1. 석사학위 <현행>

학  위  종  별

학  과  구  분

문  학  석  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법  학  석  사

법 학 과

행 정 학 석 사

행정학과

경 찰 학 석 사

경찰학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상담심리학과

경 영 학 석 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보험학과

교 육 학 석 사

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농생명융합치료학과(특수교육전공)

관 광 학 석 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  학  석  사

농생명융합학과,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농생명융합치료학과(농생명융합전공)

예술심리치료학 석사

예술심리치료학과

문화기술학석사

문화기술학과

공  학  석  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에너지관리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음 악 학 석 사

음악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과

체 육 학 석 사

체육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 18 -

2. 박사학위 <현행>

학  위  종  별

학   과   구   분

신  학  박  사

신 학 과

문  학  박  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법  학  박  사

법 학 과

행 정 학 박 사

행정학과

경 영 학 박 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경 찰 학 박 사

경찰학과

상담심리학박사

상담심리학과

금융보험학박사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박사

부동산학과

교 육 학 박 사

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농생명융합치료학과(특수교육전공)

관 광 학 박 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  학  박  사

환경생명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농생명융합치료학과(농생명융합전공)

문화기술학박사

문화기술학과

공  학  박  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체 육 학 박 사

체육학과

예술심리치료학 박사

예술심리치료학과














- 19 -

[별표 제3호] <개정>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1. 석사학위 <개정>

학  위  종  별

학  과  구  분

문  학  석  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법  학  석  사

법 학 과

행 정 학 석 사

행정학과

경 찰 학 석 사

경찰학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상담심리학과

경 영 학 석 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보험학과

교 육 학 석 사

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관 광 학 석 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  학  석  사

농생명융합학과,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예술심리치료학 석사

예술심리치료학과

문화기술학석사

문화기술학과

공  학  석  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음 악 학 석 사

음악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과

체 육 학 석 사

체육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 20 -

2. 박사학위 <개정>

학  위  종  별

학   과   구   분

신  학  박  사

신 학 과

문  학  박  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법  학  박  사

법 학 과

행 정 학 박 사

행정학과

경 영 학 박 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경 찰 학 박 사

경찰학과

상담심리학박사

상담심리학과

금융보험학박사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박사

부동산학과

교 육 학 박 사

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관 광 학 박 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  학  박  사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문화기술학박사

문화기술학과

공  학  박  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체 육 학 박 사

체육학과

예술심리치료학 박사

예술심리치료학과














- 21 -

[별표 제4호] <현행>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종별

대학원명

학  위  명

경영행정대학원

국 제 경 영 학 과

경영학석사 (국제경영학)

글 로 벌 관 광 학 과

관광학석사 (글로벌관광)

금 융 보 험 학 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보험)

부 동 산 학 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학, 국토정보학)

연기금금융학과

경영학석사(연기금금융)

예 술 경 영 학 과

경영학석사 (문화예술기획, 예술행정)

외식조리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외식조리경영, 호텔경영)

중 소 기 업 학 과

경영학석사 (중소기업)

창 업 학 과

경영학석사 (창업학)

행 정 학 과

행정학석사

(관광행정, 병원행정, 일반행정, 자치행정, 환경행정 )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석사 (호텔경영)

교육대학원




교 육 학 과




교육학석사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문화산업대학원


공 연 영 상 사 진 학 과


공연영상사진학석사

(영화영상, 공연엔터테인먼트, 사진영상)

스 즈 끼 재 능 학 과

음악학석사 (스즈끼재능교육)

융합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금속공예디자인, 목칠공예디자인, 섬유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

한 지 문 화 산 업 학 과

한지문화예술학석사 (한지문화산업)

보건복지대학원

방 사 선 학 과

이학석사 (방사선)

사 회 복 지 학 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스 포 츠 의 학 과

이학석사 (스포츠의학)

대체의학과

대체의학석사 (대체의학)

상담심리대학원

결혼·가족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결혼·가족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아동·청소년상담심리)

중 독 상 담 심 리 학 과

상담심리학석사 (중독상담심리)

진로·직업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진로·직업상담심리)

선교신학대학원


신 학 과

신학석사 (구약신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 22 -

[별표 제4호] <개정>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종별

대학원명

학  위  명

경영행정대학원

국 제 경 영 학 과

경영학석사 (국제경영학)

글 로 벌 관 광 학 과

관광학석사 (글로벌관광)

금 융 보 험 학 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보험)

부 동 산 학 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학, 국토정보학)

연기금금융학과

경영학석사(연기금금융)

외식조리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외식조리경영)

중 소 기 업 학 과

경영학석사 (중소기업)

창 업 학 과

경영학석사 (창업학)

행 정 학 과

행정학석사(행정)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석사 (호텔경영)

교육대학원




교 육 학 과




교육학석사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문화산업대학원


공 연 영 상 사 진 학 과


공연영상사진학석사

(영화영상, 공연엔터테인먼트, 사진영상)

스 즈 끼 재 능 학 과

음악학석사 (스즈끼재능교육)

융합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금속공예디자인, 목칠공예디자인, 섬유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

한 지 문 화 산 업 학 과

한지문화예술학석사 (한지문화산업)

방재안전공학과

공학석사(방재)

보건복지대학원

방 사 선 학 과

이학석사 (방사선)

사 회 복 지 학 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스 포 츠 의 학 과

이학석사 (스포츠의학)

대체의학과

대체의학석사 

(심신의학, 자연수기의학, 영양식품의학)

상담심리대학원

결혼·가족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결혼·가족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아동·청소년상담심리)

중 독 상 담 심 리 학 과

상담심리학석사 (중독상담심리)

진로·직업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진로·직업상담심리)

선교신학대학원


신 학 과

신학석사

(구약신학, 목회상담학, 선교학, 신약신학, 교의학)

- 2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일반대학원

2. 규정의 명칭: 대학원학칙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2021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결과 반영

5. 주 요 골 자

▫ 2020학번부터 적용되는 교과과정 편성표 신설

6. 기 대 효 과

▫ 대학원 학사운영 기준 명료화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27일

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24 -

[별표 1] <개정>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구  분


대학원별

적용

년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교직

전공

선수

교직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계속

24

24

박사과정

계속

36

36

경영행정대학원

계속

24

24

교 육 대 학 원

계속

4

14

6 ~ 22

6

6

22이내

24

문화산업대학원

계속

24

24

~2019

8

16

24

자연의학과

선교신학대학원

계속

4

20

24

상담심리대학원

계속

12

12

24

부동산대학원

~2019

24

24

보건복지대학원

계속

24

24

2020

8

16

24

자연의학과

2021~

8

16

24

대체의학과

※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전공영역의 과목을 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한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매학기 3학점 이내에서 학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선수과목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과는 학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중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선교신학대학원은 전공영역에서 과목 10학점(5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8학번 이전(2017학번까지)의 학생이 공통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 일반대학원의 교과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정해진 수료학점 범위에서 학과 내규로 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전공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구분없이 수료학점 범위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 25 -

[별표 1] <현행>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2018학번부터)

구  분


대학원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교직

전공

선수

교직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24

24

박사과정

36

36

경영행정대학원

24

24

교 육 대 학 원

4

14

6 ~ 22

6

6

22이내

24

문화산업대학원

24

24

8

16

24

자연의학과 교과과정

선교신학대학원

4

20

24

상담심리대학원

12

12

24

부동산대학원

24

24

※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전공영역의 과목을 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한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매학기 3학점 이내에서 학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선수과목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과는 학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중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선교신학대학원은 전공영역에서 과목 10학점(5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8학번 이전(2017학번까지)의 학생이 공통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 일반대학원의 교과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정해진 수료학점 범위에서 학과 내규로 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전공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구분없이 수료학점 범위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 26 -

[별표 2] <현행>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2017학번까지)

구  분


대학원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교직

전공

선수

교직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24

24

박사과정

36

36

행 정 대 학 원

24

24

경 영 대 학 원

4

20

24

교 육 대 학 원

4

14

6 ~ 22

6

6

22이내

24

문화산업대학원

24

24

선교신학대학원

24

24

상담심리대학원

12

12

24

대체의학대학원

8

16

24

※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전공영역의 과목을 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한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매학기 3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을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를 원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는 선수과목을 학부에서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는 공통과목 4학점, 전공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교신학대학원 전공인정은 전공영역별 과목 14학점(7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일반대학원의 공통, 전공, 선수과목의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과정별 수료학점 범위에서 학과 내규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27 -

[별표 2] <삭제>








































- 28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비전임교원임용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명예교수 자격, 처우, 강의료 변경 

▫ 비전임교원의 면직 명문화

5. 주 요 골 자

▫ 명예교수 자격, 처우, 강의료 변경

-  제8조(자격)1항1호: 20년 이상 재직→15년 이상 재직

-  제11조(처우)2항: 강의할 수 있는 연령만 70세→만 67세

-  제11조(처우)3항~4항: 강의료 변경, 기존[3시간 이내(시간강의료의 2배), 

3시간 초과(초과강의료)]→변경[시간강의료] 

-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은 소속 학과(전공) 강의를 원칙으로 함

▫ 비전임교원의 면직 연령: 65세

6. 기 대 효 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20일

교 무 처 장

기획처장 귀하



- 29 -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명예교수

제8조(자격) ① 명예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교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총장 또는 교수로 퇴직한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처우)

②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연령은 만 70세가 되는 학기까지로 한다.

③ 명예교수의 강의시수는 주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명예교수의 강의료는 3시간 이내의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강의료의 2배를 지급하며,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제9장 보칙

제30조(의제)교원이 본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날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3조 삭제




제3장 명예교수

제8조(자격) ① 명예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총장 또는 교수로 퇴직한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처우)

②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7세가 되는 학기까지로 한다.

③ 명예교수의 강의시수는 주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은 소속 학과(전공)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명예교수의 강의료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30조(면직)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5세가 된 교원은 해당 학기의 말에 면직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연령을 달리할 수 있다.









조 삭제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삽입


자구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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