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동계(계절제)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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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가. 재학생 현장 실무 능력 배양 및 진로 탐색
나.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유도
2. 현장실습 개요
가.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나. 기간: 2020. 12. 14.(월)~2021. 2. 28.(일), 4주 또는 8주
다. 운영 절차 및 운영 일정
운영 절차 |
운영 일정 |
비고 |
실습기관 모집 |
~2020. 11. 4.(수) |
-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송부 |
실습기관 안내 및 홍보 |
2020. 11. 9.(월)~12. 4.(금) |
- 실습기관 안내 및 실습기관- 학생 매칭 |
단과대학 설명회 |
2020. 11 2.(월)~11. 6.(금) |
- 단과대학 조교 및 행정원 대상 |
학과별 방문 설명회 |
2020. 11. 9.(월)~11 27.(금) |
- LINC+사업 참여학과 3, 4학년 대상 |
학생 현장실습 신청, 지도교수 승인 |
2020. 11. 16.(월)~12. 11.(금) |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오프라인: 12. 2.(수) 18:00, - 온라인: 사이버캠퍼스 |
- 현장실습 주요 사항 안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중 택1 |
현장실습 실시 |
2020. 12. 14.(월) ~2021. 2. 28.(일) |
- 4주 또는 8주 |
지도교수 방문지도 (의무 실시) |
-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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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현장실습 교과목 한정) |
2020. 12. |
- 센터 일괄 처리 - 수업 연한 초과자(학기 초과생)는 별도 등록 |
계절학기 학점 부여(1차) |
2021. 1. 7.(목) |
- 2021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에 한함 (결과 서류 제출: ~2021. 1. 6.(수) 12:00) - 졸업사정 기간: 2021. 1. 14.(목)~1. 27.(수) |
현장실습지원비 선지급 |
2021. 2. |
- 현장실습지원비: 4주 50만원, 8주 80만원 - 2020학년도 회계 일자가 2021년 2월 28일 종료되므로 실습생 전원에게 2021년 2월 중 일괄 선지급 예정 |
결과 서류 제출 (학생→학과)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 서면 서류 7종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 inSTAR 서류 4종 입력 및 저장 |
결과 서류 확인,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학과) |
~2021. 3. 10.(수) |
- 서면 서류 원본 및 서명 누락 여부 확인 - inSTAR 서류 작성 여부, 내용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웹천잠에 입력 |
결과 서류 제출 (학과→센터) |
~2021. 3. 12.(금) |
- 서면 서류 원본 확인, 취합 후 현장실습 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송부 및 원본 제출 |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지도교수) |
2020. 3. 11.(목)~3. 19.(금) |
- 웹천잠에서 학생별 결과 서류 확인 후 평가 점수 입력 |
결과 서류 확인(센터) |
2020. 3. 15.(월)~4. 9.(금) |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
계절학기 학점 부여(2차) |
2021. 4 |
- 학점: 3학점(4주), 6학점(8주) |
라. 국외 현장실습 운영 제한: 「2020학년도 국외 현장실습 제한 운영 계획(안)」(2020. 4. 14.)에 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종식 선언 전까지 운영 제한
3. 모집 목표 인원
구분 |
LINC+ 사업 참여학과 |
LINC+ 사업 비참여학과 |
합 계 |
|
국내 현장실습 |
4주 |
170명 |
5명 |
175명 |
8주 |
130명 |
5명 |
135명 |
|
합 계 |
300명 |
10명 |
310명 |
4.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참여 학생 |
계절학기 학점 |
- ‘국내현장실습’ 교과목으로 3학점(4주) 또는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계절학기 등록금 |
- 전액(24만원 도는 48만원) 장학 처리 - 단,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 처리 불가 |
- |
|
상해보험 가입 |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
산재보험 (실습기관) |
|
현장실습지원비 |
- 국내 현장실습: 4주 50만원, 8주 80만원 |
개인 통장 정액 입금 |
|
지도교수 (산중교수 및 센터 직원 포함) |
방문지도비 지급 |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세부 사항 별도 안내 |
지도교수 (전임교원) |
시수 인정 |
-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
- |
※ 타 지원 사업(동일 기간 및 동일 사업장 내 연수)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하며 실습지원비는 LINC+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5. 교과목 개설(학점 부여)
교과목명 |
학수번호 |
인정 학점 |
실습 기간 |
이수 구분 |
|
2015학번 이전 |
2016학번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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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동계- 4주) |
15149 |
3학점 |
3학점 |
4주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국내현장실습(동계- 8주) |
15153 |
6학점 |
6학점 |
8주 |
※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혹은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예: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6. 현장실습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가.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나. 교육 목적 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라.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마. 조기 취업한 기업(기관)에서의 근무
바.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형태
사. 사회봉사 및 현장 체험, 답사, 견학 등의 단기 체험 활동
아.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실습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 대상 학과 등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대상 학과 등 |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 대상 학과 등 |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 대상 학과 등 |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
④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 대상 학과 등 |
- 임상영양사 |
7. 실습기관 자격(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나.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라.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마. 초·중동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 단,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 시설
8. 실습기관 불인정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가. 소비, 향락 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등
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기업, 특수일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라.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
구분 |
내용 |
주체 |
구분 |
내용 |
주체 |
서식 1 |
현장실습 협약서 |
실습기관, LINC+사업단, 실습생 |
온라인 1 |
서약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
실습생 (inSTAR 작성) |
서식 2 |
현장실습 수요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습기관 |
온라인 2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작성 |
실습생 (inSTAR 작성) |
서식 3 |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기관 |
온라인 3 |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
실습생 (inSTAR 작성) |
서식 4 |
현장실습 출근부 |
실습기관, 실습생 |
온라인 4 |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
실습생 (inSTAR 작성) |
서식 5 |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
실습기관 |
온라인 5 |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 |
실습생 (inSTAR 작성) |
서식 6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
실습기관 |
온라인 6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실습생 (inSTAR 업로드) |
서식 7 |
현장실습 확인서 |
실습기관 |
※ 서식 순서는 제출 순서임
※ [서식 1~7]은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실습생이 직접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고,
단과대학은 이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및 원본 제출하여야 함
※ [서식 1~3]은 현장실습 시작 이전에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1~2]은 현장실습 이전 실습생이 직접 inSTAR에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3~6]은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실습생이 직접 inSTAR에 작성, 업로드하여야 함
※ 서면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부분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여야 함
[서식 1] 현장실습협약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기관명(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 전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대학 소속 학생 대표 학생 성명 외 명 (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학점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정규
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장실습은 1일 6~8시간/주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4주(12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총 주로 한다.
제2조(“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1조에 따른 학기제 또는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②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①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대학”은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전공,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신청서를 접수,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③ “대학”은 “실습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 및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④ “대학”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기관”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⑤ “대학”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⑥ “대학”은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4조(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① 실습 시간은 “실습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6시간~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한다.
제5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대학”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실습기관”과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교육 위주의 형태인지 실질적 근로의 형태인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형태에 따라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을 달리한다.
③ “실습기관”과 “대학”의 협의를 통해 “실습기관”은 원/월(4주 기준), 시간(1시간 기준), “대학”은 원을 실습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의 형태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단할 경우 지급할 금액의 총액을 근무한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도교수 지정) “실습기관”과 “대학”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 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실습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당사자 간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실습기관”과 “대학”과 “실습생”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실습기관) |
기관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
||
(대학) |
기관명: |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
|||
대표자: |
주 송 (인) |
||
(실습생) |
대 학: |
||
학 과: |
|||
학 번: |
|||
성 명: |
(인) |
□ 현장실습생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하여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단과대학 |
학과 |
학번 |
서명 또는 날인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서식 2] 현장실습생 수요조사서/사업자등록증 사본(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수요조사서 |
||||||
실습 기관 |
기업(기관)명 |
대표자명 |
||||
주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요 사업 및 상품 |
법인등록번호(해당 시) |
|||||
종업원 수 |
연락처 |
|||||
주 소 |
||||||
홈페이지 주소 |
||||||
회사 소개 |
||||||
실습생 관리자 |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
부서 |
사무실 번호 |
|||||
직위 |
팩스 번호 |
|||||
이메일 |
||||||
실습생 지원 사항 |
1. 교통비 ( ) / 중식 ( ) / 숙박( ) ※지원 가능 항목 체크, 현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금액 명시 2. 실습지원비: ( 원/4주 기준, 1시간 기준) - 지급 시기: 매월 일경 / 지급 방법: 3. 기타 지원 사항: 4.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ex. 사전 예산 미확보 또는 지급 가능한 예산 비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나 차년도부터는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 중, 교육 목적으로 실습 실시 등 |
|||||
실습 내용 |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실습을 하게 되는지 또는 어떤 업무를 보조하게 되는지 기재 ex.사무 관리 업무(문서 작성, 데이터 입력) 분담, 시스템 관리, 프로젝트 진행 보조 등 |
|||||
요청 사항 |
실습 기간 |
2020. . .~2020. . .(총 주 근무) |
||||
근무 시간 |
1일 총 시간 근무(출근 시간: 시, 퇴근 시간: 시) ※ 1일 6~8시간, 1주간 5일 근무 가능, 휴게 시간(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
|||||
희망 학과(전공) |
||||||
희망(실습) 인원 |
명 |
|||||
본 기업(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전주대학교 현장실습생 파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장 귀중 |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1~4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
1주 |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
2주 |
|
3주 |
|
4주 |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5~8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
5주 |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
6주 |
|
7주 |
|
8주 |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1~4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
|||||||||||
성 명 |
실습기관명 |
||||||||||
학 번 |
실습 기간 |
||||||||||
학과(전공) |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
(인) |
|||||||||
출결 내용 |
□ 출근 일수: ______일 / □ 결석 일수: ______일 / □ 지각 일수: ______일 |
||||||||||
출결 사항 |
순 |
주차 |
날짜 (월/일) |
요일 |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근무 시간 |
비고 |
||
1 |
1주 |
/ |
월 |
출석(○) 결석( ) 지각( ) |
08:00 |
17:00 |
8시간 |
(예시) |
|||
2 |
/ |
화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 |
18:00 |
8시간 |
(예시) |
||||
3 |
/ |
금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 |
17:00 |
7시간 |
(예시) |
||||
4 |
/ |
토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 |
16:00 |
6시간 |
(예시) |
||||
5 |
/ |
일 |
출석(○) 결석( ) 지각( ) |
10:00 |
17:00 |
6시간 |
(예시) |
||||
6 |
2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7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1 |
3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2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3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4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5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6 |
4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7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2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총 근무 시간 |
시간 |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4주(120~160시간) 또는 8주(240~360시간) 현장실습 실시. 공휴일 등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을 시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5~8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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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실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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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실습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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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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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내용 |
□ 출근 일수: ______일 / □ 결석 일수: ______일 / □ 지각 일수: ______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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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사항 |
순 |
주차 |
날짜 (월/일) |
요일 |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근무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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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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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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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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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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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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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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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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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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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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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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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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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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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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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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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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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8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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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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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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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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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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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 시간 |
시간 |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4주(120~160시간) 또는 8주(240~360시간) 현장실습 실시. 공휴일 등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을 시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5] 현장실습 수행평가표(실습기관용, 지도교수용)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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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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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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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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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항 목 |
배점 |
평 가 점 수 |
|
실습기관 |
근무 태도 (성실성, 책임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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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숙지 능력 |
10점 |
|||
업무 이행 능력 |
10점 |
|||
커뮤니케이션 능력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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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적응력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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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결석/조퇴 등 출결 상태 평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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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점수 |
________ / 7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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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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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성실성(10점) |
10점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
|
책임감(10점) |
10점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
||
안전관리준수(10점) |
10점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
||
합계 점수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
|||
지도교수 확인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
※ 수행평가 점수 소수점 기재 불가
[서식 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63- 220- 4611, 4612 FAX: 063- 220- 4613 e- mail: practice@jj.ac.kr |
문 항 |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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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 (10점) |
만족 (8점) |
보통 (6점) |
불만족 (4점) |
매우 불만족 (2점) |
1.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
2.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
|||||
3.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의할 의사가 있다. |
|||||
4. 대학의 현장실습계획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
|||||
5.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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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 50 |
||||
■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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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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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유형으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 ① 계절제 ② 학기제 ③ 계절제 + 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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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각각 몇 주의 실습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절제 : ____주 / 학기제 : ____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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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느낀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
[서식 7] 현장실습 확인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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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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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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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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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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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단과대학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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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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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간 |
2020. . .~2020. . . /1일 시간, 총 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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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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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
본 실습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교육의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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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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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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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