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7- 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6- 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일

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의 수업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강화

◦ (시간‧기간) 현장실습 운영시간(現 1일 8시간, 야간금지)과 기간은 학칙 또는 사업체- 학교- 학생 간 협의하여 결정

◦ (대상‧학점) 현장실습 대상학년(現 3‧4학년), 학기 및 학점인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성 부여

◦ (실습지원비) 실습체에 의한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수준‧방법은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나.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책무성 강화

◦ (수업 요건) 현장실습이 수업의 기본체계(수업계획, 교수자 및 평가방법 등)을 갖추도록 책무 강화

◦ (협약) 학생, 산업체, 학교 간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전협약 실시

◦ (지도 감독) 학교에서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


다.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로 구분 및 체계화

◦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약칭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로 구분하고, 현장실습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실습학기제는 학기 내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부 고시 제2017- 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201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란「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실습학기제”란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 교육지원비용을 말한다. 

5.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우선적용)「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제4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 

② 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가. 현장실습 수업계획

나. 수강신청 계획 

다.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라.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마.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바.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①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생) ① 현장실습 대상 학년 및 요건 등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9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단결석 등 현장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2. 제5조 제4항의 수업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제10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현장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실습학기제 운영


제11조(실습학기제 구분) ①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 중 학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 공시 대상은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실습학기제와 학칙) 학교는 실습학기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습학기제 시행 대상 학년 및 학기

2. 실습학기제 시간당 부여 학점

3. 실습학기제의 졸업필수과목 여부

4. 실습학기제 최대 학점인정 수

5.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3조(실습학기제 운영 방법) 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산업체 수요 조사 및 접수

3.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실습학기제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제14조(실습학기제와 협약) ① 학교와 실습기관은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현장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에 근거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제15조(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① 실습기관은 실습학기제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

5. 현장실습지원비 및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한다.

1.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2. 현장실습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배치

3.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생 지도, 출석 및 평가 관리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출결, 교육운영, 실습평가 및 현장실습

생 보호를 담당하는 실습기관 교육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교육담당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한다. 

제16조(학생 보호) ① 실습기관 또는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안전·환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 4장 현장실습 지원체계 


제17조(학교별 규정) 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및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② 학교는 실습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실습기관 발굴 및 현장지도 관련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 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6.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7.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 지원센터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실시 중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현장실습생을 받은 실습기관에게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적립 실적에 따라 정부 R&D 사업 등에 참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